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영덕은 지금] “영덕군민은 핵발전소 건설에 동의 안했습니다.”

지역

[영덕은 지금] “영덕군민은 핵발전소 건설에 동의 안했습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8- 16:01
영덕블루로드

영덕블루로드 <출처: 환경정의>

영덕을 검색하면 ‘블루로드’, ‘대게’등의 검색어가 나온다. 영덕을 가 본 사람은 알 것이다. 영덕의 바다가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로운지. 영덕의 바다색은 에메랄드 빛을 품고 있다. 확실히 영덕의 바다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 10년 뒤에도 영덕의 바다는 그대로일까.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핵발전소가 왜 영덕에 지어져야 하는지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고, 주민들 또한 동의하지 않았다. 주민들이 직접 핵발전소 건설에 대해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게 정부는 주민투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2015년 7월 7일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에서 영덕군민 김종혁 씨는 답답한 마음을 담아 이야기했다.
현재 영덕은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준비로 뜨거워지고 있다. 2010년 김병목 전(前)영덕군수가 한수원에 ‘신규원자력발전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5년이 지난 지금 영덕군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으로부터 어떤 정보제공도 숙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군민이 동의하지 않은 핵발전소 건설 추진에 대해 주민 자체적으로 찬반의견을 묻고자 주민투표를 준비하고 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진흥계획이다.”

영덕신규핵발전소백지화를위한각계대표선언 <출처: 환경정의>

영덕신규핵발전소백지화를위한각계대표선언 <출처: 환경정의>

7월 7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이 있었다. 이 날 기자회견은 영덕 신규핵발전소 문제에 대해 각계의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로 준비되었다.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국민의 전력 소비추세는 점차 낮아지고 있고, 산업구조도 전기를 적게 쓰는 패턴으로 변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요를 과다하게 전망하며 신규원전 건설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정부가 6월에 발표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 명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원전 진흥계획’”이라 발언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녹색당 이유진위원장은 지자체들은 점점 탈핵과 에너지자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은 각계대표들의 선언문 낭독으로 마무리 되었다. 선언문 중반에 다음가 같은 문구가 보인다.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영덕군민들은 영덕의 신규핵발전소 입지/선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어떤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고, 어떤 숙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정당한 의사표현조차 거부당하거나 감시받아야했다. 영덕군민들의 자기결정권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

“영덕군민의 주민투표 요구를 적극 수용하라”

남어진

“영덕주민들, 이희진 군수에게 주민투표 ‘읍소'” <출처 : 오마이뉴스>

같은 날(7월 7일) 영덕군청 앞에서도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교부신청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영덕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받기 위해 교부신청서를 영덕군에 제출했으며, 교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제 7일에서 14일 이내에 이희진 영덕군수는 교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신규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에 대해 중앙정부가 허락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상직 산업자원부 장관은 7월 2일 국회에서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원전 건설은 국가사무이고, 삼척과 영덕 지역 모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원전부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와서 다시 주민투표를 통해 정책 결정을 번복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달했다. 뭔가 싶긴 한데…정부에서 반대하는 주민투표에 대해 이희진 영덕군수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

<주민투표를 준비하는 영덕은 지금>
영덕은 신규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를 준비하며 엄청나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현재 영덕에서 진행되는 활동을 정리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멀리서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영덕에 찾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수요문화제,서명전 <영덕 핵발전소 반대! 페이스북 페이지>

수요문화제,서명전 <영덕 핵발전소 반대! 페이스북 페이지>

“영덕을 지키는 촛불문화제에 함께 해 주세요”
매 주 수요일 저녁 8시 영덕군에서는 영덕 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촛불문화제가 진행된다. 이 문화제는 핵발전소 문제에 공감하는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다. 영덕군의 사찰로 목소리 내기를 두려워했던 주민들이 조금씩 문화제에 모이고 있다.

“참여해요 주민투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수요 촛불문화제와 더불어 영덕에서는 매일 주민투표 진행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서명을 하는 주민들도 있고, 반대를 하며 싫은 소리하고 가는 주민들도 있다고 한다. 주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서명은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다.

“함께 해요”
아직 다른 지역에서 영덕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그리고 영덕은 서울에서 꼬박 5시간이 걸리는 곳이다. 그만큼 찾아가기 쉽지는 않은 곳이다. 영덕에 찾아가서도 혹은 멀리서도 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 반대를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1.“영덕 핵발전소 건설 반대!” 페이스북 페이지
영덕의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다. 이 페이지에 가입하면 영덕에서 현재 진행 중인 활동을 볼 수 있으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게시되어 있다.
– 페이스북 페이지 주소 : https://www.facebook.com/groups/nonukesyd/

2.영덕을 위한 행동
지난 달 만들어진 영덕을 위한 행동 4가지이다. 이 4가지 행동은 영덕에서 꼭 필요한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현재 현수막연대 기간은 마무리되었지만 다른 3가지 활동(서명전 참여, 활동가, 후원금)은 여전이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by. 영덕 탈핵 지지 모임

<영덕을 위한 행동!> by. 영덕 탈핵 지지 모임

일본의 반핵운동가 고이데 히로아키의 책 [원자력의 거짓말]에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자탄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한수원과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여러분께, 특히 젊은 사람들과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정말로 미안하고, 힘없는 내가 한심하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기자회견문>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응원합니다 오는 11월 11~12일 영덕에서 주민들의 핵발전소 유치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핵발전소 유치와 관련한...
수, 2015/10/21- 14:04
331
0

 

11월 11일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광고 캠페인을 합니다.

 

 

참여기간: ~ 10월 31일까지

참여방법: ARS 060-701-0011(1통 3,000원)
계좌이체: 우리은행 1005-502-479104 환경운동연합


참여신청: http://me2.do/GfjyaTXC
*참여자와 단체 이름으로 광고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참여신청에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광고에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수, 2015/10/21- 13:40
262
0

KakaoTalk_20151023_165859162

KakaoTalk_20151023_165859162   안녕하세요? 현재 영덕에 파견중인 중앙 탈핵팀 신입 활동가 이연규입니다. 영덕에서 먹고 자며 일 해온지 이제 2주가 넘었습니다. 9개월 차 신입에게 밤낮도 주말도 없이 복작대는 타지에서의 2주는 꽤 길었습니다. 영덕에 오신 많은 선배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영덕이 탈핵으로 가는 전환점이라고. 그 역사의 현장인 영덕의 활동이 23기 신입활동가인 저에게는 어리둥절하면서도 생경합니다만,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배활동가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영덕은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추진 중입니다. 주민투표 관리위원회가 13일 출범하면서 주민투표 절차와 규정에 맞게 세부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운동연합 중앙, 포항, 경주, 대구에서 파견된 활동가들이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와 관리위원회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앞으로 다가온 투표와 개표가 진행되는데 있어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일에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무를 맡아서 함께 진행할 인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모든 선배활동가님! 지금 영덕은 선배님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작은 짐을 싸 주십시오. 선배님들의 뜨거운 마음이 모이면 우리 아름다운 영덕을 지켜낼 것이라 믿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탈핵의 역사를 새로 쓰는 데 있어 큰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미 서울, 경기, 광주, 전북에서도 결합할 의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지역과 위원회 임원님들도 영덕에 오실 준비를 이미 마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덕에서 환경운동연합의 하나 된 마음을 만나고 싶습니다. 선배님들께 편지를 쓰면서 파견 전날 짐을 쌀 때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단단히 마음을 먹었음에도 현장에서 지내는 하루하루가 고된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들과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만 외면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 옆에는 영덕을 함께 마주하고 있는 선배들과 신입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몸으로 가르쳐주는 선배님들의 언어를 몸 깊숙이 받아들이기가 벅차 힘들어 할 때마다 웃으며 손잡아주고 토닥여주는 든든한 신입동기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과 현장에서 함께 부대끼고 생활하면서 새삼 ‘선배’와 ‘동기’라는 호칭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현장을 경험할 수 있게 앞서서 길을 열어주신 환경운동연합의 모든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10.20. 영덕에서 중앙사무처 탈핵팀 신입활동가 이연규 올림
금, 2015/10/23- 17:07
304
0

신입활동가2

신입활동가2 '오른쪽으로 볼록하니 상현달이네' 옥상에 올라 흐린 반달을 보다가 저게 상현달인지, 하현달인지 생각해 봅니다. 날마다 조금씩 채워지면 또 보름달이 되겠지요. 아래로는 원룸 공사가 한창입니다. 또 저렇게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구나, 싶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달리 보입니다. 아시바를 따라 차곡차곡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들, 그리고 앞으로도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켜내야 할 이곳, 영덕에 말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탈핵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께서 한국 탈핵 역사에 있어 영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 말씀해주셨던 것, 적지 않게 접하셨을 겁니다. 아직 ‘신입’이라는 수식어를 뗄 수 없는 햇병아리 활동가에게도 영덕은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영덕이 모든 지역의 사업에서 첫 번째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부터 시작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까지 거꾸로 곤두박질치는 세상이라 우리 환경운동연합의 일이 넘쳐나고 있으니까요. 모든 지역 조직들이 저마다 바쁜 일로 여력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저도 이번 주는 대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자꾸 영덕으로 향합니다. 내일은 ‘주민투표/참여해요/11월11일~12일’이 새겨진 조끼를 맞춰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엔 또 영덕에 살러 갑니다. '11월 11일 ~ 12일' 하루하루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급하고 또 무겁습니다. 이제 스무날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영덕에 힘을 모아주시기로 쉽지 않은 결정을 해주신 지역의 환경운동연합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무게를 견디고 있습니다. 이제는 채워질 일만 남아 있는 상현달을 다시 올려다봅니다. 정신없이 일하다가 올려다 본 영덕의 밤하늘에 밝게 빛나고 있을 보름달을 그려봅니다. 그 보름달을 올려다보는 자리에 달보다 더 환희 빛나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을 거라 믿으며.. 다시 한 번 함께 청정 영덕을 지켜낼 선배님들과 여러분들을 기다려 봅니다. 2015.10.22 대구환경운동연합 신입활동가 계대욱 올림
월, 2015/10/26- 14:41
341
0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를 위한 청원 서명운동이 한창이다. 지난 5월 25일 부처님오신날이 있는 연휴기간에 보건의료노조와 경상남도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주민투표 청원 서명전에 총력을 다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창원, 진주, 김해등에서 주민투표 청원을 받았다. 이날 하루 서명인원은 1만명 안팍으로 집계되었다. 보건의료노조와 운동본부는 주민투표 청원을 성사시키기 위해 오는 6월 28일까지 경상남도 유권자의 1/20인 14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관련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10972)




20150525_130210.jpg

@보건의료노조





화, 2015/05/26- 10:23
234
0
“11월 11일을 듣고 무엇이 떠오르세요?”라고 물으면, 아마 대다수 사람들이 빼빼로데이를 말할 것이다. 그리고 간혹 가래떡데이라고 말하며, 농업인의 날을...
월, 2015/11/02- 13:56
189
0

 

보도자료(총 5쪽)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수신: 각 언론사

날짜: 2015. 11. 4.

제목:[“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이다”법률가선언 기자회견]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이다” 법률가선언

 

영덕주민들이 오는 11월 11일, 12일 양일에 걸쳐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이하 ‘영덕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참여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흑색 선전하는 이들과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일부 언론에 더하여, 최근에는 이희진 영덕군수까지 가세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군수는 불법 주민투표에 전원 찬성하는 영덕군 의회의 의도가 무엇이냐면서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영덕군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하기까지 했다.최소한의 법률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함부로 ‘불법’ 운운하는 이희진 영덕군수의 무능과 무책임을 개탄하면서,우리는 다음과 같이 영덕 주민투표가 불법도 탈법도 아님을 확인하고 위 투표가 공정하게 실시될 것을 촉구한다.

 

영덕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주민들과 지방의회의 정당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 민간 주도로 실시되는 것이다.정부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지방자치’ 정신에 따라, 또한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핵발전소 건설이라는, 주민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영덕 주민들의 주민투표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정부가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되는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의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라도 나서서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영덕군은 이러한 의무를 방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법 주민투표’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주민투표법에 따라 선관위가 관리하는 주민투표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민간 주도 주민투표 또는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자문형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기타 그 어떤 법령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이니 탈법이니 하는 공격이나 비판은 참으로 무책임한 것이다.

1. 핵발전소 유치신청은 지자체의 고유사무이다.

핵발전소 건설 자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나, 핵발전소 유치신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자체의 고유사무이지 국가사무가 아니다.

① 지역에서 핵발전소 유치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유치신청의 주체는 지자체이다.

② 한수원은 핵발전소 건설 대상지역을 물색하여 해당 지자체에 유치신청의사를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이 때 해당 지자체는 지방의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유치신청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해 왔다.

③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는 해당 지자체는 유치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핵발전소가 건설, 운영되면 가동 중에도 방사능이 유출된다(한수원도 방사능 유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다만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유출되는 방사능의 양이나 종류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 나아가 만에 하나라도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다면 지역 주민의 생명, 건강, 안전, 재산, 환경 등 모든 방면에 걸쳐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핵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이다.

또한 유치신청과 동일한 차원에서 유치신청을 철회할 권한도 지자체에게 있으며, 이러한 유치신청의 철회는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되는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가능한 것이다.

2.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되는 시점

핵발전소 부지로 사실상 확정되는 시점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산업부가 한수원에 대해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때이다. 그런데 현재 영덕의 상황은 전임 영덕군수의 유치신청에 의거하여 산업부가 2012. 9. 14자로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핵발전소 부지 예정구역 지정고시만 해놓은 상태이다.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승인권자인 산업부에 대해 추후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기 위한 조사와 준비를 진행할 수 있을 뿐 위 지정고시만으로 예정구역을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하는 효력은 없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삼척지역을 핵발전소 부지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이를 철회한 사례도 있다.

3. 영덕의 핵발전소 유치신청은 극히 일부 주민의 동의에 의한 것으로 진정한 주민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덕은 아직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정구역 지정고시만 된 상태여서 지자체에 의한 유치신청의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전임 영덕군수에 의한 핵발전소 유치신청은 4만명의 영덕군민들 중에서 399명의 동의서만 가지고 행해진 부적절하고 하자 있는 것이었다.

지역에 핵발전소를 유치할지 여부에 관하여 지역 주민 전체의 의사를 묻는 방식이 아닌 극히 인근 주민만의 형식적 동의만을 가지고 유치신청을 한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핵발전소 가동에 관하여 지역과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를 끼치는 것인지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고 공개적인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4. 민간주도의 자율적 주민투표의 합법성

이와 같이 핵발전소 유치업무는 지자체의 사무이므로 주민투표법상의 주민투표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삼척 핵발전소 유치철회 여부가 현안이 되었을 때 당시 행자부는 이 사안을 주민투표법상의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렸고 이에 따라 선관위가 주민투표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러한 행자부의 해석과 선관위의 행태는 지역주민의 희생을 토대로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뒷받침한 위법한 권한행사라는 나쁜 선례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의 부당한 선례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역주민 주도로 자율적으로 행해지는 이번 영덕 주민투표는 1) 국가사무가 아닌 핵발전소 유치업무라는 지자체 사무를 대상으로, 2) 전임 영덕군수에 의한 독단적인 유치신청의 하자를 치유하고 지역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주민 다수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3)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지는 자율적인 투표로서 아무런 불법이나 탈법의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5. 정부가 영덕 주민투표가 불법이라고 일관되게 밝혔다는 영덕군수 주장의 부당성

삼척의 경우 2014년 10월 핵발전소 유치 찬반을 놓고 민간주도로 자율적인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삼척의 민간 주민투표가 불법이었다면 삼척시가 신청한 주민투표사무의 위탁을 선관위가 거부하도록 종용했던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저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삼척의 민간 주민투표 당시 해당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표명된 바 없었으며 정부가 이를 저지하지도 아니하였다.

최근 영덕군수가 언론에 “정부도 주민투표는 불법이라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가 주민투표가 불법이라고 확인한 것처럼 주장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언론과 영덕군민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 영덕군민들이 주민투표에 참여하는데 결정적인 방해가 되고 있다. 그러나 영덕군수가 근거로 든 7월 2일 국회상임위 회의록과 10월 15일 국회대정부질문 회의록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영덕 주민투표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가사무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10월 15일 국무총리 역시 영덕 주민투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사무이고 주민투표는 지역에서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유효한 주민투표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답변하였을 뿐이다.

 

또한 행자부가 영덕군에 보낸 공문에서도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의견수렴 행위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가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만 했을 뿐 불법이라고 확인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영덕군수는 정부가 주민투표가 불법이라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고 하여 영덕군민들로 하여금 지금 실시되는 주민투표가 불법이어서 참여하면 안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적절하지 못하다거나 유효한 투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와 불법이라는 표현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 정부의 입장을 제멋대로 해석한 영덕 군수의 허위 발언은 그 동기를 고려할 때 영덕 핵발전소 주민투표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의할 때 영덕군수의 발언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또한 영덕군수의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덕 군수가 지금이라도 불법 운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영덕주민과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 공개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

6. 정부와 영덕군은 주민투표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공정한 주민투표 실시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법률가들은,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난다면 영덕은 물론 대한민국의현재와 미래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파멸적 결과를 낳게 될 핵발전소의 건설에 대한 법률상의 찬반투표실시를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의 부당한 해석을 통해 저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간 자율 주민투표마저 온갖 비방과 유언비어로 사실상 무산시키려고 하는 정부와 영덕군수, 언론,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의 언동이야말로 영덕주민의 자치권은 물론 국민의 주권과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헌적인 행위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영덕주민투표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주민투표 실시에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1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수, 2015/11/04- 11:43
228
0

영

<참석하기 클릭> 영덕 <참석하기 클릭>
1111-12일 영덕 원전유치찬반 주민투표 설명회
영덕에 주민투표가 추진 중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일부 주민의 유치와 이를 핑계로 일방적으로 원전을 추진하는 정부에 맞서 주민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70%의 주민들이 유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 부안과 2014년 삼척에서 주민투표의 위력을 확인한 정부는 물량공세와 홍보를 통해 투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영덕의 주민들과 연대자들의 노력으로 이제 주민투표는 본궤도에 올랐고, 투표에 필요한 실무들을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111-12일 진행될 역사적인 영덕주민투표 추진 상황을 시민사회의 주요 구성원들께 설명하고, 고언을 듣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5. 11. 5. 오후 5-7장소 : 환경운동연합 1층 카페 회화나무. 순서 : 노진철 주민투표관리위원장 인사말씀> 경과보고> 시민사회의 대응 논의 문의 : 환경운동연합 조직팀 (010-9743-1558 / [email protected])
수, 2015/11/04- 14:42
249
0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 평 (총 2쪽)

주민투표 성사여부가 불투명했던 영덕주민투표 성공을 외면하고

투표율로 효력 따지는 일부 언론은 각성해야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율 60.3% 반대율 91.7%

영덕군민의 핵발전소 분명한 반대 의사 표현 존중해야

역사적인 영덕주민투표에 보수언론의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 민간이 주도하는 주민투표이고 국가사무를 다루는 주민투표라서 애초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비공식적인 투표율을 내세워 다시금 ‘효력’ 운운하고 있다. 이는 어렵게 성공한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폄하해 핵발전소를 강행하려는 핵마피아의 광고판을 자처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주민투표 요구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영덕군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물어보자는 지극히 당연하고 민주적인 요구였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라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며 무시해왔다.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일지언정, 핵발전소 유치여부는 지방자치의 영역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인데도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한수원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 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성공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다. 투표율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았다. 이희진 영덕군수와 강석호 국회의원은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염원을 외면했고 심지어 주민투표 방해에 앞장섰다는 의심을 받을만 했다. 중앙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 법테두리를 간단히 넘어버렸다. 주민투표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의 담화문은 집집으로 배달되었고 ‘불법’이니, ‘가짜’니, ‘나쁜’투표, 그리고 ‘불순 좌파세력’이라는 원색적인 홍보물들이 넘쳐났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경상북도 2위의 여론을 이용해 주민투표 추진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을 타도하는 붉은 좌파세력이라는 타이틀까지 이용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들에게 향응을 베풀면서 수백명의 직원들이 ‘투표장에 가시면 안됩니다.’라고 적힌 빨간 잠바를 입고 다녔다.

2005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이후 군청의 집요한 괴롭히기를 경험한 군민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군수가 주민투표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도배했고 일부 면장, 이장들은 주민투표장에 나가는 것 자체를 막았다. 일부 공무원들은 투표소 주위를 배회하며 투표장에 나가는 주민들을 감시하는 것같은 위압감을 주었다.

주민투표 당일에는 한수원 직원들과 주민투표 저지세력들이 마을회관에서 향응을 제공하거나 골목골목을 지키며 불법투표 참여하면 안된다고 군민들을 위협했지만 경찰은 무기력했다. 투표소 앞에는 블랙박스로 투표소 오는 이들을 불법 채증을 하거나 삼삼오오 투표소 주위를 떼를 지어 다니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투표를 진행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언제 투표소를 침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긴장해야 했다.

이렇듯 중앙정부와 한수원이 영덕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도 30%가 넘는 영덕군민들이 궂은 날씨 속에서 투표장을 찾았다. 주민투표를 준비했던 이들은 예상치 못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투표율을 따지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저열한 짓이다. 법적효력을 따질 거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를 맡도록 하고 정정당당히 겨뤘어야 했다. 현재 유권자 수조차 정확하지 않고 심지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급작스런 유권자 증가가 감지되는가 하면 이번 주민투표에서 대상이 되지 않은 부재자와 거소자 투표자 수가 7천여명을 넘는 상황에서 보수언론이 말하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주민투표율의 근거는 찾기가 어렵다.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누가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영덕군민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전국의 시민들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투표인명부부터 일일이 서명을 받아 작성을 하고 한푼 두푼 마음을 모으고 하루 이틀 휴가를 내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전국의 시민들이 영덕주민투표를 성공시켰고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영덕주민투표를 정확치 않은 투표율로 폄하하려는 언론들은 그들의 펜이 향해야 할 방향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 돈과 힘으로 민주주의를 억누르려는 세력들인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민초들인가.

2015년 11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금, 2015/11/13- 11:29
708
0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 논평 제 1보 (1쪽)

영덕군 주민투표 성공, 압도적 반대의견 확인, 정부는 핵발전소 부지고시 철회해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승리를 실현한 영덕군민에게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

11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실시된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투표인명부 18,581명 중 11,201명이 투표하여 투표율 60.3%로 나타났으며, 이번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부재자를 제외한 총유권자 대비 약 41%에 해당한다. 여러 차례의 보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총력을 기울여 추진했던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20% 전후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다. 이 투표율은 중앙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갖은 협박과 무차별적 방해공작을 뚫고 나온 것이라 더욱 값진 것이다. 투표결과는 12일 자정 현재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유치반대가 압도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영덕군민은 청정 고향에 핵발전소를 유치할 수 없다는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영덕군민들의 압도적 반대의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핵발전소 유치신청과 정부의 예정지 고시가 주민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임을 보여주었다. 더구나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는 주민투표를 정부가 거부하고, 심지어 주민들이 군의회와 함께 자치적으로 실시하는 정당한 주민투표를 불법 운운하며 불온시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 유치반대로 정부의 반민주주의적 태도와 주민의견을 배제하는 행정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영덕군민이 거둔 선거의 결과는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승리다.

이제 정부는 영덕군민의 핵발전소 유치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영덕핵발전소 예정지 고시를 백지화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앞으로도 영덕군에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영덕군민은 물론 시민사회 전체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영덕주민들의 주민투표 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영덕으로 몰려든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성금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성숙한 시민들은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핵발전소가 유치되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세대 나아가 미래세대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 탈핵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지가 이번 영덕군 주민투표 승리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정부는 더 이상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지 말고 핵의존 정책을 중단하고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2015. 11. 13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염형철 010-3333-3436 [email protected]

금, 2015/11/13- 11:27
536
0
[영덕원전유치찬반주민투표 결과 환영 논평] 진실을 향한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다.   11월 11일, 12일 이틀간 진행된 영덕원전유치찬반주민투표(이하...
금, 2015/11/13- 13:16
459
0

0

주민투표 효력 상실? 언론 효력 상실! 영덕군 핵발전소유치찬반 주민투표가 끝났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선거인명부 대비 60.3%인 11,20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이중  91.7%인 10,274명이 유치를 반대했다.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핵발전소에 대해 영덕군민이 "안 돼" 라고 자신들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투표결과가 영덕군 총 유권자 수의 32.5%로 주민투표법에 규정하고 있는 3분의 1에 미달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도하였다. 32.5%가 3분의 1보다 0.8%, 투표자 숫자로는 약 2백여 명 적어서 효력이 없다고 지극히 기계적이고 단순하게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이런 기사를 쓰거나 무비판적으로 옮겨 적는 보도행태는 이번 주민투표의 의미를 전혀 읽어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을 극도로 왜곡하는 것이다. '주민투표가 효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이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2015-11-15-1447548789-6497343-thumb_IMG_6960_1024_batch550.jpg 영덕군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개표 장면 ⓒ장재연
이번 주민투표의 성격 그동안 정부와 한수원은 '399명의 주민'과 '군의회의 동의'를 근거로 영덕군의 핵발전소 추진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의견은 불법으로 간주해 왔다. 이번 주민투표는 '399명의 주민'이 영덕군민 전체를 대표할 수 없으니, 전체 영덕군 주민의 뜻을 알아보자는 것이었다. 유권자 정보를 갖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군청이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가장 좋다. 그러나 이들 기관이 주민투표 주관을 거부했기 때문에 군민들이 직접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군의회도 의원 전원이 주민투표에 동의의사를 밝혔다. 일부 원전유치찬성 단체나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처럼 불법 외부단체가 주도한 것이 아니다. 최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주민의 뜻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주민투표'의 형식을 빌려 '주민자치의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이다.
2015-11-15-1447548841-5211155-thumb_IMG_6943_1024_batch550.jpg 주민의사 제대로 묻지 않고 시작한 영덕군 핵발전소 ⓒ장재연
불가능했던 부재자투표는 중앙정부의 책임 주민자치로 실시하는 주민투표의 가장 큰 난관은 행정기관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전체 유권자 명부가 없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 일체의 협조를 거부하라고 지시하고 어길 경우에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지방정부를 협박했다. 결국 주민들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를 확인해서 해당 투표구 주민인 것이 확인되면 투표가 가능한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전체 유권자의 20%가 넘는 부재자에 대해서는 명단과 소재를 알 수 없으니 부재자 투표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만든 문제'지 주민투표추진위원회는 어쩔 수 없는 제한점이다. 이번 투표일에 실질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주민은 부재자 7천여 명을 제외하면 총 2만 7천여 명이다. 따라서 이번 투표자 숫자 11,209명은 이중 40%가 넘는 유권자가 참여한 것이다. 설사 전체 유권자와 비교해도 약 33%, 즉 3명당 1명은 투표한 것이다. 주민투표법 '유권자 3분의 1' 규정의 의미 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 등을 뽑는 일반 투표는 효력을 발휘하는 최소 투표율 규정이 없지만, 주민투표는 유권자 3분의 1 참여라는 규정이 있다. 주민투표를 너무 남발되지 않게 하려는 취지와 너무 소수가 참여한 결과는 주민의 뜻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니 일정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부재자 투표는 빼고 실시된 이번 주민투표는 총유권자 대비 40%가 넘었기 때문에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다. 그런데 부재자 포함 총유권자의 정확한 3분의 1에서 2백여 명이 모자란다고 지적하는 것은 정말 가소로운 것이다. 언론이 말하는 총유권자 숫자도 지난 지방자치선거 때 숫자이지, 그 동안 전입과 전출, 사망 등으로 인해 지금의 정확한 총유권자 숫자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 책임 역시 지방정부의 발을 묶어버린 중앙정부의 몫이다. 주민투표 의미 왜곡은 언론의 책임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주민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어차피 정부는 이번 투표가 법에 따른 투표가 아니라고 진작부터 말해왔다. 이번 주민투표는 행정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독려, 지지자들이 총동원되는 단체장 선거에 비해 엄청나게 나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중앙정부에서 연일 내려 보낸 협박과 압력, 투표장 주변을 감시하는 한수원 직원들을 비롯한 낯선 사람들이 조성하는 험악한 분위기 때문에 주민들은 주권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부담감을 느꼈다. '남들 몰래 살짝 온거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주민투표에 1만1천2백여 명이 참여했다. 이 숫자는 현 이희진 군수가 당선됐을 때 득표한 11,437 표와 거의 같은 숫자다. 이번 주민투표가 유권자의 약 20%인 부재자가 투표하지 못하는 조건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2천여 표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투표에서 이보다 더 의미있는 숫자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영덕군 주민들 사이에 핵발전소에 대한 반대의사가 정부가 표현하듯 일부가 아니라, 단체장 당선에도 충분할 정도로 매우 강력하게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주민의 뜻이 강력하게 분출했으면 그 뜻을 읽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책임이다. 그렇게는 못할망정, 선거결과의 의미를 무의미한 소숫점 아래까지 비교하면서 정반대로 해석해서 효과를 상실했다는 기사를 쓰고, 이에 대해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동참하는 언론인들에게 참으로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핵발전소 유치 신청 주민이 전체 유권자의 불과 1% 수준인 399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성을 주장하는 정부와 한수원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판도 없이 너무 지독한 편향이다. 일부 기자가 이번 주민투표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한 주민투표인줄 착각해서 발생한 오보로 이해하고 싶다.
2015-11-15-1447548894-9734164-thumb_IMG_6930_1024_batch550.jpg2015-11-15-1447548924-471386-thumb_IMG_6933_1024_batch550.jpg 영덕군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투표 장면 ⓒ장재연
한편의 코미디 원전추진특별위 등 주민투표 반대 측이 청년회를 통해 각 투표소마다 3명씩 배치해 계수한 결과, 투표 참가 인원은 총 9,401명이었다고 하면서 주민투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한 것은 한편의 코미디다. 변호사들이 참관하고, 투표관리 요원들이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며 진행한 투표 과정보다 멀찍이서 눈으로 센 계수가 더 정확하다는 이 황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거론할 가치가 없는데, 중앙의 유력일간지까지 이들의 주장을 옮겨 적고 있으니 문제다. 일반 선거에서 출구조사 결과가 개표내용과 다르면 출구조사를 실시한 방송사나 언론사가 사과를 하고 심각하게 반성을 하는 게 상식이지, 개표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시비를 걸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그랬다면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낙인찍히고 언론계에서 퇴출될 것이다. 출구조사는 그나마 유권자들에게 물어보기나 한다. 이 원전유치 찬성단체들은 유권자 확인도 하지 않았으면서, 무슨 방법으로 계수를 했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 요즈음 유행하는 말로 그냥 느껴지고, 알게 된다는 것 인지, 도촬이나 도청을 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 정도는 알만한 유력 언론사들이 이런 황당한 주장을 여과 없이 옮겨 적고 있으니, 한국 언론의 현재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2015-11-15-1447549007-2559186-thumb_IMG_6935_1024_batch550.jpg 2015-11-15-1447550097-6443615-thumb_IMG_6944_1024down_batch550.jpg 영덕군 핵발전소 유치찬성 측 현수막 ⓒ장재연
근거가 무너진 핵발전소 추진의 적법성 혼돈 속의 언론에 비해 정작 이번 주민투표 결과의 의미를 내심 제대로 읽은 것은 정부인 것 같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투표 다음날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표면적으로는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기 위한 것이고, 언론들도 그렇게 보도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보도문을 보면 정부가 지역개발사업을 앞세워 영덕군민을 회유하려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높은 투표율에 놀라고 당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전국 최고 수준인 영덕군에서의 결과여서 더 놀랐을 것이다. 지금까지 영덕군에 핵발전소 예정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이 적법절차라고 정부나 한수원이 강조해 온 것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399명 주민의 동의서'과 '군의회의 동의'였다. 이번 기자회견문에서 주민동의 부분은 자취를 감췄다.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1만여 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으니 불과 399명의 동의를 군민의 뜻이라고 말하기에는 자기들도 낯이 뜨거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의 군의회 동의는 적법절차의 근거로서 유효한 것인가? 이번 주민투표를 요구한 것 역시 군의회다. 심지어 군의회 의장이 장기간 단식을 하면서까지 요구를 했다. 먼저 군의회의 동의는 합법이고 이번 군의회의 요구는 불법이라고 말할 근거는 없다. 삼겹살 식당이 들어오는 줄 알고 동의했는데, 나중에 돼지 도살장이 같이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건물을 20억에 사겠다고 했는데 막상 10억만 주겠다고 하면 조건이 맞지 않으니 안 팔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015-11-15-1447549137-1511430-.jpg 윤상직 산업부 장관 ⓒ연합뉴스
머슴들의 하극상 이번 주민투표를 앞두고 중앙정부는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원칙을 무시하고, 행안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 명의로 국가정책에 투표를 거쳐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서 "영덕군이 시설·인력·자금 등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이·반장의 자격으로 직무 범위를 벗어나 투표를 지원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협박을 했다. 주민들이 폭력이나 물리력을 앞세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평화적인 투표를 통해 주민의 뜻을 알아보자는 요구를, 국민들의 머슴이라는 공무원들이 감히 용인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는 하극상을 저질렀던 것이다. 그것도 군민의 대표들이 모인 군의회까지 만장일치로 적극 지지한 주민투표를 말이다. 참고로 영덕군의원들은 전원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이다. 정책의 적법한 절차라는 것은 다수 주민의 뜻과 같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과거에 주민들이 뭐가 뭔지 몰라서 반대의사를 표현하지 않아 일부 진행된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주민의 뜻과 다르면 지금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다. 4년 전에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었다 하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주민의 뜻이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면 바뀌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대한민국은 헌법 1조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머슴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그때그때 평가하고, 새로운 일을 시키거나 바꿀 수 있다. 더구나 건설 중이라든가 가동 중이어서 정책 변화가 상당한 비용이나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면 몰라도,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았고 자기들 말대로 수십 년이 걸리는 장기적인 사업의 아주 초기단계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재검토할 수 있고, 또 주민이 요구하면 해야 하는 것이다.
2015-11-15-1447549199-5307195-thumb_IMG_6925_1024_batch550.jpg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무엇이 합법인가 ⓒ장재연
대한민국 주인의 명령 이번 영덕군 주민투표 결과를 소수점 이하의 자리까지 따져가며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투표결과는 영덕군 주민의 뜻을 0.1%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주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주민의 동의 없이 강행하려는 정부와 일개 회사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주인들이 안된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이나 정부는 더 이상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손가락이 아니라 가리키는 달을 쳐다봐야 한다. 투표에 참여한 1만 1천 2백여 명의 영덕군 주민들과 전국에서 몰려온 자원봉자사들은 민주주의의 승리, 주민자치의 승리, 탈핵운동의 승리를 만들었다. 우리 모두 박수를 보내자.   허핑턴 포스트 http://www.huffingtonpost.kr/jaeyeon-jang/story_b_8565606.html?utm_hp_r… J의 바다생물 이야기 http://blog.naver.com/free5293/220539017151
월, 2015/11/16- 09:44
636
0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성 명 서>

삼척원전주민투표는 합법이다

탄압을 중단하고, 주민투표결과를 수용하라

 

지난 8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와 관련해 김양호 삼척시장과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시에 당시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성헌 한국DMZ생명평화동산 이사장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민간주도로 진행되었지만 그 어떤 선거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실시되었다. 더구나 원전유치 여부가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당시 정부는 원전 유치를 ‘국가사무’로 규정하며 지자체에서 주관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래서 부득이 민간 주도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삼척시장이 지원했다면서 검찰이 기소에 나선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이 시장과 공무원들을 기소한 것은 주민투표 결과로 나타난 삼척시민들의 절대적인 원전유치반대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폄훼하기 위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삼척은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정구역 지정고시만 된 상태여서 지자체에 의한 유치신청의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은 지금도 가능한 행정절차다. 더구나 전임 시장에 의한 핵발전소 유치신청서의 서명이 대거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사를 수렴한 것은 당연히 정당하고, 필요한 과정이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를 헌법으로 정하고 있다. 삼척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바로 이러한 헌법에 근거한 주민자치행위였다. 따라서 정부가 헌법을 존중한다면 삼척주민투표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주민투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마땅하다.

 

2016년 1월 1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환경보건위원회)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월, 2016/01/11- 21:36
385
0

기장 해수담수 공급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입장을 묻는 주민투표가 시작되었다. ⓒ전상규

기장 해수담수 주민투표는 물민주주의 실현의 장!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56872" align="aligncenter" width="640"]기장 해수담수 공급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입장을 묻는 주민투표가 시작되었다. ⓒ전상규 기장 해수담수 공급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입장을 묻는 주민투표가 시작되었다. ⓒ전상규[/caption] 기장 해수담수 공급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입장을 묻는 주민투표(기장 주민투표)가 시작됐다. 기장 해수담수 공급은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주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명백하다. 그러나 부산시는 주민들이 청구한 주민투표에 대해 기장 해수담수 공급은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기장주민들은 부산시의 주민투표 거부를 무책임한 반시민적 행정으로 규탄하고, 2014년 삼척과 2015년 영덕에 이어 민간 주도의 주민투표 추진을 결정했다. 기장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해수담수 공급 반대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와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주민투표추진위)로 머리를 맞댔다. 마침내 지난 2월22일 기장 주민투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관리위)가 발족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73"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난 2월22일 기장 주민투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관리위)가 발족했다. ⓒ 부산환경연합 지난 2월22일 기장 주민투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관리위)가 발족했다. ⓒ 부산환경연합[/caption]   주민투표추진위는 공식적으로 해수담수 공급을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 투표관리위 참여를 요청했다. 주민투표관리위에 찬성단체는 끝내 참여를 거부했고, 중립적 단체와 반대단체의 대표 그리고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주민투표 공고, 찬성∙반대단체 등록 공고, 투표구 공고가 진행됐다. 앞으로 주민투표관리위는 투표안내문 발송과 투표소 공고 그리고 투표참여를 독려하여 3월19일~20일에 실시되는 주민투표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3 투표구공고현수막   기장 주민투표는 기장 주민 스스로가 공공재인 수돗물 즉 먹는 물을 선택하는 것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받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미가 크다. 이번 기장 주민투표는 절차적이고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두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기장 주민투표는 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주민투표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2만에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장 주민투표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역사적 현장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생생한 다큐멘터리이다. 물의 안전성을 떠나 먹는 물의 선택은 신중하고 철저해야 한다. 기존에 공급받고 있는 물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거나 지속적인 수급이 불가능할 경우라도 주민의 설득과 동의가 우선이고 핵심이다. 하지만 기장 해수담수는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기장주민의 선택적 권리를 애초부터 축소하거나 침해했다. 합리와 이성보다 이익과 독선이 행정을 지배할 때 주민은 불행해진다. 헌법적 기본권이 박탈된 물 선택의 강요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기장 주민이 선택한 것이 바로 주민투표였다. 형식적 지방자치를 직접 바로잡고 자신의 환경권을 지키는 행동을 물 민주주의로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6875" align="aligncenter" width="640"]‘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관리위)가 발족했다. 기장 주민투표는 기장 주민 스스로가 공공재인 수돗물 즉 먹는 물을 선택하는 것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크다. ⓒ 부산환경연합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관리위)가 발족했다. 기장 주민투표는 기장 주민 스스로가 공공재인 수돗물 즉 먹는 물을 선택하는 것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크다. ⓒ 부산환경연합[/caption]   둘째, 기장 주민투표는 주민자치로서 안전한 물을 지키는 일이다. 2012년 한수원이 발주한 고리원전 운영 영향에 관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온배수 확산범위가 12.4㎞에 이른다. 고리원전에서 온배수에 포함돼 방출되는 액체성 방사성 물질이 기장 해수담수 취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삼중수소를 비롯한 수십 종의 방사능으로 인한 해수담수 수돗물의 오염에 대한 불안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부산시와 상수도본부는 기존의 수돗물을 기장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홍보하며 공급해왔다. 기장주민들도 기존의 낙동강 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없었다. 물론 기장 해수담수 시설이 추진되어 공급이 강행되기 전까지 그랬다.   [caption id="attachment_156876" align="aligncenter" width="640"]기장 주민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주민투표관리위원들이 선거인명부 동의 서명을 받기 위해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부산환경연합 기장 주민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주민투표관리위원들이 선거인명부 동의 서명을 받기 위해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부산환경연합[/caption]   그러나 부산시와 상수도본부는 낙동강 정수장과 거리가 멀어 수도관의 부식과 국가의 이익 그리고 우수한 수질을 내세워 기장 해수담수를 공급을 주장했다. 또 대규모 시설의 운영 능력을 확보해야하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시범사업인 것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고리원전의 방사능 오염 영향범위에 있는 시설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이 안전하다며 버젓이 수요를 강요하고 있다. 기장 주민들은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가 자신들의 안전과 생명을 국책의 미명아래 기업의 이익과 맞바꾸려 하는 처사에 분노했다. 기장 해수담수사업을 강행할수록 주민의 불신과 저항은 커져갔다.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가 여론 형성을 위한 관제 집회에 동원된 주민을 매수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시민단체의 진정에 따라 사법당국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기장주민들이 가지는 부산시에 대한 정책 신뢰도는 더 이상 추락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되었다. 급기야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장 해수담수 강행을 위해 최근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낙동강 수돗물을 먹을 수 없는 오염된 물이라고 홍보하는 자기부정까지 일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77" align="aligncenter" width="640"]기장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물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 아래 전국에서 수 백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환경연합 기장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물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 아래 전국에서 수 백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환경연합[/caption]   미국 뉴욕시는 2014년 원전에서 5.6㎞ 떨어진 곳에 추진하던 해수담수시설을 시민과 의회의 반대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중지하고 대안을 만드는 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원전관리나 수돗물 정수시설 운영에 있어 우리나라 보다 기술적 우위에 있는 미국은 취소하는 데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기장 주민투표는 다수 주민의 안전한 수돗물에 관한 요구가 행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반상식적 행정에 대한 합법적 경고이다. 주민간 분열을 부추기고 공동체 갈등을 조장하는 부산시의 폭거에 대한 주민자치의 항거이다. 기업의 이익과 국책보다 앞서는 것이 주민의 안전과 미래세대의 생명임은 자명하다. 기장 주민투표는 안전한 물을 지키는 실질적 주민자치로서 완결될 것이고, 4월에 있을 20대 총선에 그 민의가 다시금 확인될 것이다. 7주민투표일 홍보웹포스터   후쿠시마 핵참사 이후 인류는 핵발전과 공존할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목도했다. 세계 최대의 핵단지이자 수천조 베크렐의 방사능과 삼중수소를 방출하는 고리원전에서 불과 11㎞ 떨어진 기장 해수담수는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는 더 늦기전에 처음으로 되돌려 다시 맞춰야 한다. 기장 해수담수의 갈등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바로 기장 주민투표여야 할 것이다. 미국 뉴욕시의 결정은 기장 해수담수의 해법을 가장 잘 제시하는 사례이다. 기존 상수원 인근에 원전을 지을 수 없듯이 원전 인근에 상수원을 둘 수 없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6879" align="aligncenter" width="640"]주민투표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2만에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장 주민투표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역사적 현장이다.ⓒ 부산환경연합 주민투표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2만에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장 주민투표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역사적 현장이다.ⓒ 부산환경연합[/caption]   대안노벨상과 후쿠오카아시아문화상 대상을 수상했던 세계적 환경운동가인 반다나 시바는 물 민주주의의 원칙을 이렇게 말한다. “누구도 물을 파괴할 권리는 없다. 물의 오염권을 사고 파는 것은 물을 지속가능하고 정당하게 사용해야 하는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월, 2016/03/07- 15:43
73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