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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합의를 무산시키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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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합의를 무산시키려 하는가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8- 14:54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합의를 무산시키려 하는가

공익위원 국내외 흐름을 고려하여 전향적 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해야

사용자·공익위원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 사회적 과제에 대해 숙고해야

 

8일 새벽까지 이어진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가 결렬되었다. 협상의 전체 과정에서 사용자위원의 태도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사용자 위원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국내외적 요구와 흐름을 외면하고 최저임금을 ‘몇 십 원 짜리’ 흥정으로 끌고 가려는 전술을 고집했다. 또한 공익위원들은 6.5%(5,940원)~9.7%(6,12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최저치이긴 하지만 6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제시한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사용자 위원과 공익위원이 국가가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할 의무를 헌법에 명시한 이유를 숙고하고 성실한 태도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최저임금을 대하는 사용자위원의 시각과 태도는 개탄스럽다.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해고로 이어 진다”, “그리스의 전철을 밟는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런 주장은 이미 실증 연구를 통해 부인되었거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저 최저임금 인상을 막기 위한 이념 공세에 불과하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다보니 대통령의 공약에도 맞지않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조차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던 최저임금에 대해 0원, 30원, 35원 등의 인상폭을 들고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협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조롱하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6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제시한 공익위원에게 이러한 최저임금으로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계속 악화하여 가계 가처분소득이 줄고, 이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전쟁과도 같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외면한 것은 물론이고, 내수가 위축되어 저성장 저물가 징후가 뚜렷한 경제 상황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을 빼고 전 국민적 합의에 가깝다.

 

국제적 흐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흐름이 거세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많은 나라의 정부가 가처분소득 증가, 내수 진작 등을 통한 경제성장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꽤 오래전부터 국제경제질서를 주도해왔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기구들도 노동소득 증대와 양극화 해소가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와 여·야를 막론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의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국내외 흐름과 사회적 합의를 외면했다.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의 가치와 영향에 대해서 숙고하기 바란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문제되는 영역의 노동은 부차적인 노동이고, 용돈벌이 노동이라고 치부하면서 그 수준이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노동자의 삶의 최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최저임금이다. 참여연대는 오늘 오후 이어질 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의 무게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서 숙지하고 태도를 바꿀 것을 촉구한다.

 

LB20150708_논평_사용자위원 태도는 최저임금 협상의 기본 결여.odt

LB20150708_논평_사용자위원 태도는 최저임금 협상의 기본 결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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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한반도 주변 상황과 조건이 급변하고 있다. 그간 세계의 정치 금융 군사 등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배력을 행사해온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급기야 국제무역에서 조차 ‘America First’라는 일방적인 정책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서재정 교수는 이를 신현실주의와 신통상주의가 교접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유럽은 유럽대로 중국과 일본은 나름대로 독자적인 대응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른바 미국 일방의 단극체제가 종말을 고하고 바야흐로 다극적인 체제로 전환하는 것인가? 전통적으로 미국의 핵우산하에 고객국가로만 여겨져 왔던 일본국 아베수상의 10월 25일부터 3일간 베이징 방문을 예의주시하는 이유이다.


 

일본은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와 국가안보라는 지뢰밭을 통과하는 항로의 개척에 전면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칼럼_181025

일본 수상 아베 신조는10월 25일부터 국빈으로 베이징으로 시진핑을 방문할 것이며, 이는 미국의 트럼프를 만난 후 한 달이 채 못 된 시점이다.

일본은 트럼프 취임 후 18개월 동안 눈치작전으로 시간을 끌다가, 지난 달 말에서야 쌍방 무역 협정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마지못해 동의했다. 이는 일본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항 232호를 모면하기 위한 방어적 대응이라 할 것인데, 해당 조항은 미국의 국가 안보라는 명분 하에 일본의 가장 중요하고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조항이었다. 아베는 트럼프와의 최근 만남에서 이러한 관세 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의 협상에 따른 위험과 어려움은 모두의 눈에도 명백하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부당한 쌍무적 요구를 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을 분열시키는 동시에 지배력을 유지하고자 했으나, 양국은 이에 굴하지 않고 굳건히 NAFTA를 유지해 왔다. 한국 역시 한반도 평화 공세에 대한 위협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해야 했다. .

일본은 민감한 분야의 개방을 앞서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하에서 미국과 동의한 시장 접근 수준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을 TPP 안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는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않지만, 다만 쌍무적 관계는 충분히 유지될 수 있을 듯하다. 만약 협상이 실패하면 일본의 자동차와 그 부품에 대해 미국 관세가 부과될 것이고 혹은 이보다 더 나쁜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트럼프와 함께 아베 수상은 일본이 포함된 미국의 안보우산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으며, 안보우산의 유지여부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리더쉽 때문에 심각한 경제적 변수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트럼프는 미국 시장의 개방이라든가 다자간 무역의 유지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여러 나라들에게 쌍무적으로 강요해 왔으며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러한 미국이 관리하는 차별적 무역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전세계가 전지구적 기구와 규칙, 개방의 원칙으로 단합하여 워싱턴의 공격에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이러한 목적을 향한 몇몇 나라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지난 6월 G7에서 트럼프를 압박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있다. 미국을 배제한 채로 TPP를 마무리 지은 일본의 리더쉽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의 중요한 한 저항의 계기였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다자간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다.

아베 수상은 이번 방문에서 일본과 중국 관계의 정상성 회복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가지고 베이징에 도착할 것이다. 세상의 이목은 지금 이 두 나라의 아시아 거물들이 관계를 개선하면서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를 지에 쏠려 있다. 만약 방문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동남 아시아와 그 외 지역에서 중일 공동 인프라 투자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두 나라가 고려 중인 수십 개의 프로젝트들이 있다. 몇 가지 진척들이 더 이루어 진다면, 이는 일본 경제의 이익이라는 점뿐만이 아니라, 다자간 경제 게임을 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도에 관한 시그널이라는 점에서도,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양대 최대 투자국가의 공동 인프라 프로젝트라는 것은 지역의 정치 경제 위험을 분산시키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다. 투자협력에 대한 협의는 또한,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에 군비 자금을 배치한다는 원칙에 대한 동의라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대화가 아니라 중국과의 대화라고 할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는 해외 인프라 투자 가운데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다. 이는 관련자 모두에게 큰 리스크가 될 것이고 중국은 이미 실패한 프로젝트로 인해 일부 해당 지역에서의 좌절과 비판을 겪고 있다. 일본은 3-40년 전 해외 투자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 있다. 이전의 수상 카쿠에이 다나카는1970년대 중반 일본의 국제적 행보가 해당 국가들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그간 중국과 미국을 통제하기 위해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를 주도 면밀하게 확보해 왔다. 제 3국 시장에 관한 미국과 일본 호주의 인프라 투자 합의는 일본이 중국과의 협력을 구한다는 합의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에 대한 판돈은 여전히 높다고 할 것이다(실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중국의 경우 트럼프와의 거래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인식해가고 있다. 베이징 쪽에서 미국이 원한다고 믿고 있었던 무역 협정은 올해 초 이미 거절당한 바 있다. 염려해야 할 점은 미국 측에서 외교 언술적으로 중국을 달래려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정권이 노골적으로 중국의 거침없는 상승을 저지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다는 점이다. 

시진핑은 이번 아베의 베이징 방문에서 내년 초 일본 답방을 협의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경제적 상호의존은 일정 정도로는 양국간 관계 개선이 불가피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세계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토쿄와 베이징 모두 달리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

이러한 정상 회담은 안정적인 외교를 필요로 하는 지역과 세계 경제 모두에게 환영받을 만한 발전적 전개라고 할 것이다. 아시아의 두 이웃은 세계 최대의 무역관계 비중의 한축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WTO가 고집해 왔던 쌍자간이라는 국제적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의 ‘미국 먼저(America First)’라는 아젠더에 균열을 낼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3국 및 동아시아 지역 포괄 경제 협력 협의는 중국과 일본이 양자간 이슈를 진척시키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비슷하게 TPP는 일본과 미국의 양자간 협상을 위해 차용되었다. 미국과의 양자간 협상이 시작된 시점에서, 현재 일본과 중국 사이의 양자간 협상을 위한 여지가 역시 좀 더 넓어졌다고 할 것이다.    

사이가 좋지 않은 아시아의 이 두 나라야말로, 전지구적 무역 체제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hiro Armstrong

Director of the Australia–Japan Research Centre in the 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at the ANU

목, 2018/10/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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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저임금의 안착을 위해

사업형태별 맞춤형 구조개선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 정부는 부처간 엇박자가 아닌,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구체적 정책 제시로
국민을 설득해야 –

– 상가임대료, 가맹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 등 비용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 –

– 원청기업의 단가후려치기 등 불공정 ‘갑질’ 행위 근절도 필요 –

2019년 최저임금액이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작년에 비해 상승폭은 줄어들었지만,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유효함을 최저임금위원회가 확인하였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의 퇴장이 있었고, 지금도 불복하고 있지만, 이제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적 노력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정부가 적극 나서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부처간 엇박자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방향과 수단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주요 정책기조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도 불충분했다. 최저임금액 산정 과정을 사실상 방치하고 적정한 최저임금액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왔던 점을 규탄한다. 최저임금의 안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구조적, 개별적 보완책이 당연히 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책마련은커녕 부처간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엇박자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제부처는 최근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조율된 입장과 보완책을 조속히 제시하여 최저임금 인상 영향권에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 및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해야한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리 수 이상의 인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영향권에 있는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시민사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구조개선책을 병행해야 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세제지원 등 미봉책에 그쳤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단기간에 전격적으로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필요성이 인정되나, 중장기적인 대책은 아니다. 구조적인 개선책 제시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지급의 어려움의 실질을 들여다보면 임금상승분 자체로 인한 어려움도 있으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사업형태별로 다양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이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상가임대료, 가맹수수료, 신용카드수수료 등의 구조적 비용 문제로 인한 수익구조 왜곡의 문제가 크다. 최근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까지 비화한 ‘서촌궁중족발사태’는 현재 영세자영업자가 직면해 있는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영세자영업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차임인상율 상한 인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보장, 권리금 제도 보안 등이 구조적 개선책의 하나일 것이다.
재벌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운영되는 하청기업은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같은 불공정한 갑질에 의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까지 해야 한다. 이러한 영세중소기업은 자금난과 인력난에 외국인노동자문제까지 더 복합적인 문제들도 많다. 정부는 영세사업자를 둘러싼 다양한 불공정한 구조를 맞춤형으로 개선하여,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까지 인상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의 목적에는 국민 모두가 동의한다고 본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의 목적이 달성가능한 경제구조를 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 국회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나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주요 노동현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단편성을 지양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정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적정한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경제정책의 한 축이다. 정부는 명확한 정부정책 방향과 수단을 제시하고, 각계각층을 진정으로 설득하여, 최저임금정책이 하루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끝>

화, 2018/07/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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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 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최저임금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중공동행동 공동 기자회견

 

 

1. 취지

 

  • 국민의 대의기구가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짓밟는 최저임금법 개악 추진 규탄
  • 최저임금법 입법취지 역행! 국회 입법절차 무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2.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8. 5. 28(월) 13시 / 국회 정문앞 
  • 주최 : 최저임금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중공동행동 공동 주최

 

3. 회견 순서

 

  • 사회: 최저임금연대 간사 김은기
  • 국회의원 인사말 및 결의 발언
    • 정의당 국회의원(윤소하 의원)
    • 민중당 국회의원(김종훈 의원)
  • 규탄 발언
    • 민중공동행동 윤용배 공동집행위원장 -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탄압하는 반민중적 최저임금법 개악 추진 규탄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 – 국회 법률개정 처리절차 관례 파괴, 입법절차 무시 등 국회 (개정)입법 절차 규탄
    •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 가장 열악한 저임금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 최저임금삭감 규탄
    •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 개악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 개악최저임금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자위원의 각오와 결의
  • 기자회견문 낭독: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대표, 청년유니온 김병철 위원장, 알바노조 용윤신 사무국장

 

20180528_기자회견_개악 최저임금법 폐기촉구 기자회견2

 

기자회견문

 

최저임금삭감법 폐기하라!

국회는 환노위에서 의결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하고 사회적 대화를 보장하라! 

 

지난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사용자위원회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사용자의 이윤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임금삭감을 노동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맘대로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악시켰기 때문이다.

 

1988년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개정되지 않았다. 30년 동안 시행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정착된 것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맞춰 임금체계를 만들어 기본급에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등을 지급해왔었다. 그런데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자에게는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반면, 사용자에게만 100% 도움이 되는 산입범위를 확대했다. 만약 이 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노동자 임금은 오르지 않고 사용자의 이윤만 증가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자의“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산입범위 불이익 변경시 사용자가“의견”청취만 하여도 되도록 개악하였다. 적폐정권 박근혜 정부는‘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근거로 노동자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을 만들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자 하였고, 이 지침은 노동·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과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되었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원회는 폐기된 지침과 유사한 규정을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넣어 노동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 맘대로 임금구조를 합법적으로 개악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었다.

 

최저임금법 개악 추진과정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6개의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었는데 현재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개악 법안은 6개의 개정안 어디에도 없는 수정안이 현장에서 제출되고 30분 만에 졸속강행 처리되었다. 500만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삭감법을 면밀한 검토 없이 30분 만에 반대의견도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 것이다. 이제 국회의 입법 기능은 제 기능을 상실했다. 근거도 없는 수정안으로 개악법을 통과시키는데 누가 열심히 개정안을 마련해서 상임위에 상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반노동 친자본적 최저임금삭감법이 적폐정당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야합으로 추진 되었다는 것에 더욱 분노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폐기시켜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7년 8월 경제활동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격차가 5.63배로 매우 크게 확인되고 있다.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도 매우 커서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5%, 여자 정규직은 70%, 여자 비정규직은 37%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가 임금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최저임금제도다. 재벌과 원청의 이윤을 용역노동자와 하청노동자가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임금정책이 최저임금제도인 것이다. 즉, 최저임금수준을 높여서 모든 노동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최저임금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개악 최저임금법은 남자 정규직 임금의 37% 수준인 여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통을 주는 최악의 결정이다. 그러므로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삭감법을 폐기하고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가 운영되었지만 전문가TF가 제출한 권고안에 대해 노·사 협의는 10일간 딱 3회 있었을 뿐이다. 더 협의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최저임금삭감법 즉각 폐기하라!

하나. 국회는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협의를 보장하라!

 

 

2018. 5. 28

최저임금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중공동행동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8/05/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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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실련 기자회견문 :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성명 6>최저임금위원회는 ...
화, 2016/07/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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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인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무회의는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한 거부 요구를 외면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법 개악에 손을 들어준 것이 실망스럽고 개악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1일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조성혜(시의원 비례) 후보를 통해 최저임금법을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여야타협의 산물’이라고 말하며 스스로 짬짜미를 한 것을 실토 했다”며 “국민들은 홍영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과 짬짜미를 한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 뉴스 >

 

# 뉴스1 : “최저임금 개정안 철회하라”…인천노동계·시민단체도 반발 http://news1.kr/articles/?3336675

 

# 시사인천 : 최저임금 개정안, "촛불정신 배신한 민주당" 비판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769

 

# 중부일보 : 인천노동계·시민단체 "최저임금 개정안 철회하라"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57141

목, 2018/06/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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