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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소식 및 문화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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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소식 및 문화제 후기

익명 (미확인) | 화, 2015/07/07- 10:50
최저임금 법정시한인 6월 29일을 넘긴, 7월인 지금까지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30원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30원이라니요. 3,000원도 아닌, 하다못해 300원도 아닌 30원이라니.

7월 6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방학에 한두 달 일하는 학생들은 생계가 목적이 아니다.
핸드폰을 바꾸거나 여행을 가고 싶어서 일을 하는 것이다.
부가적 용돈벌이 초단기간 노동자에게까지 최저임금이 똑같이 적용되니
유연하게 결정하기 어렵다. 획일적인 전국단일 최저임금이 문제다."

라고 한 경영계 위원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방학에 일하는 학생들이 정말 생계목적이 없는걸까요?
방학때 일해서 다음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려는 학생이 대다수일것 같은데...
그리고 핸드폰을 바꾸거나 여행을 가고 싶어서 일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5,580원이라는 최저시급을 받아야하는걸까요?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최저시급에 얽매여,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단순히 아르바이트에만 한정시키고,
이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연결시켜 최저임금 인상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경영계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경영계는 7월 7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는
1차 수정안(30원 인상)에서 35원 인상한 5,645원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 회의에서는 5,715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노동계는 10,000원->8,400원->8,200원->8,100원을 제시하였고
공익위원측이 심의촉진 구간으로
5,940원(6.5%) ~ 6,120원(9.7%) 을 발표하여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는 이 구간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밖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외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7월 6일,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 사이에
보신각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문화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발언과 공연, 서명, 참여 프로그램,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되어
길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30원 인상을 제시한 경영계에게 30원은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한장을
살 수 있는 돈이라며 현재 대중교통 요금도 몇백원이 오르는데
최저임금 30원 인상은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한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30원, 하루 8시간을 일하면 240원을 더 받는건데 이걸로 대체 뭘하라는걸까요?



한쪽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하고 싶은걸 적었는데
부모님과의 여행, 공연 보기, 친구 밥 사기, 자랑하기,
맛있는것 먹기, 저축, 여자친구와 결혼, 연애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저축을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지 않을까요?

현재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청년, 비정규직,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꿈꿀 수 있을, 정말 현실적인 최저시급이 정해질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곧 결정될 2016년 최저임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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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장유리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20150715_전쟁기념관&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_ (7)

 

전쟁은 약자의 희생을 합리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식민지, 미군정, 분단, 냉전 시기를 거치며 깨달은 것이 있다. 가장 피해당한 것은 여성이라는 것. 그녀들을 기억하는 수요 집회에 다녀왔다. 각자의 의견이 담긴 피켓을 들고 일본대사관으로 갔다. 매우 목이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지나치게 단조로운 건물, 비무장지대에서 볼 법한 철조망, 그리고 그놈의 그 국기, 그 놈의 그 국가. 이미 다양한 단체가 모여 있었고 오후 12시에 집회가 시작되었다. 집회에 대한 이해는 뒤에 방문한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과 연결시키고 싶다. 수요 집회는 현재 1187회이며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전범자 처벌, 역사교과서에 기록, 추모비와 수료관 건립을 주장하고 있다. 

 

20150715_전쟁기념관&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_ (21)


점심을 먹고 전쟁기념관으로 향했다.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것은 유치원 견학 이후 15년 만이었다. 서로 끌어안고 있는 두 군인의 동상(형제의 상), 기념관 정중앙에 세워져 있는 탄피, 그 주위의 참전국 국기, 분수 그리고 헤엄치는 잉어들. 전쟁에 대한 두려움, 폭력, 죽음은 보이지 않았다. 줄을 맞춰서 걷는 군인들과 미군병사들이 보였다. 국방부와 용산 미군기지에 둘러싸인 기념관. 과연 무엇을 기념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실내를 둘러볼 때 너무 넓어서 다리가 아팠다. 구석기 때의 무기를 시작해서 해외 참전국 병사군복까지. 전시실을 제대로 닦지 않아서 먼지가 가득했다. 기념관에는 외국인 관광객(아마 참전국가 사람들)만 유유자적했고 시대의 기억(추억)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20150715_전쟁기념관&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_ (27)


우리가 기억하는 전쟁. 그러나 위안부나 기지촌의 역사는 어디로 간 걸까? 전쟁기념관에서 여성의 역사는 어디로 간 걸까? 전쟁과 여성은 항상 연결고리가 있다. 자신의 성을 파거나 성을 팔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방문한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은 기울어진 산 오르막 중턱에 위치해 있다. 오르느라 매우 덥고 힘들었는데, 전쟁피해자인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 매우 힘겹게 싸워 온 고난의 길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들이 이동하길 기다렸다가 홀로 전시를 보았다. 어둡고 음습한 공간, 군화발소리, 할머니들의 젊었을 때 사진, 위안소와 관련된 자료, 전쟁으로 폭력을 경험한 소년소녀들. 전시된 자료들 중에 할머니가 그린 그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벌거벗고 있는 머리 긴 여자, 나무처럼 굳게 자리 잡고 무언가를 탐하듯 손을 뻗고 있는 군복 입은 군인. 아담과 이브가 생각난다. 다른 것을 탐할 때 죄가 생긴다. 일본대사관을 응시하고 있는 단발머리의 소녀상. 딱딱하게 굳은 두 눈동자. 강제동원으로 끌려간 후 어디에서도 마음 붙이지 못하고 도망 다녀야 했던 발. 상처 입은 몸, 정신, 젊음, 되풀이되는 폭력.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의 역사를 밝힌 위대한 여성들이며 그녀들의 몸에 쌓인 상처의 흔적에 산을 들이붓지 말고 함께 치료해 나아가야 한다. 

 

20150715_전쟁기념관&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_ (32)


국가가 국민을 희생시키는 것, 그것이 전쟁이다.

자신이 기득권자가 아니라면, 군대에 가야하는 남성이라면, 여성이라면,

모든 종류의 폭력을, 전쟁을 반대해야 하는 게 맞다.

결국 소수의 이익을 위해 희생당하는 건 자신이다.

 

20150715_전쟁기념관&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_ (33)

일, 2015/08/0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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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최저임금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처벌, 개선 없어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최저임금 미만’ 488건, 사법처리 3건(2015.09)

위반 시 처벌 강화 필요한데 사법처리 조항 삭제하겠다는 고용노동부


1.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2015년 1월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지만 근로감독의 규모와 적발된 위반건수는 감소하고 있음. 이러한 위반건수의 감소는 최저임금 준수율이 제고되었다기보다 관련 근로감독 자체가 감소한 결과로 판단됨. 

 

○ 참여연대는 최저임금법과 관련한 주요 점검내용인 ①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최저임금법 6조) ②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알렸는지 여부(최저임금법 11조)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용노동부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검토함. 


○ 고용노동부의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점검업체 수, 노무관리지도에 대한 자료가 누락되어 있어서, 근로감독 절대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위반업체 수와 노무관리지도 결과의 경향성, 최저임금 미달자 현황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 위반과 관련한 근로감독의 절대량은 충분하지 못하며 근로감독 실시규모 자체가 줄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4년 한 해 동안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전체는 <표3> 참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건수는 총 766건이며 이 중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 위반건수는 488건, 최저임금법 11조(주지 의무)는 278건.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는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전체의 64%임(<표1>참조).


○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 위반건수는 488건은 2015년 9월말까지의 결과이지만 이는 2014년의 6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고용노동부 「2014년도사업장감독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근로감독의 종류와 상관없이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는 2012년 1,892건, 2013년 1,200여 건임. 2014년은 832건으로 2012년과 2014년 사이 위반건수는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한 바 있음.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위반건수 및 조치건수(2015. 1. 1 ~ 2015. 9. 30)

 

○ 이와 같은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의 감소는 최저임금법에 대한 준수율의 제고라기보다는, 2012년 이래 최저임금 미만자 규모(<그림1> 참조)와 최저임금 관련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실시규모 자체가 감소한 결과로 판단됨.  
 - 최저임금법 전체와 관련한 근로감독 실시업체 수는 2011년 23,760개소, 2012년 21,719개소, 2013년 13,280개소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4년은 6월 시점에서는 5,661개소임. 
 -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임금 수준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불·편법이 남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이 감소하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게다가 관련 통계는 ①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②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자체는 감소하고 ③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인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원칙적인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여전히 지나치게 낮음. 


○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인 최저임금법 6조 위반 488건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는 3건, 위반건수 대비 사법처리 비율은 약 0.6%. 최저임금법 11조(주지 의무) 위반건수는 278건, 과태료 건수는 2건
 - 9월말까지의 근로감독 결과임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2014년 전체 근로감독 결과(2014년도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 832건. 사법처리 건수는 16건, 위반건수 대비 사법처리 비율은 약 1.9%)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임.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이 적발되면 ①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②미시정 시 범죄인지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근로감독 규정 상 위반사항이 즉시 사법처리되는 것은 아님을 고려하더라도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지나치게 낮음. 
 - 또한 시정지시 건수는 761건으로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전체의 99.3%임.


○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시정지시로 마무리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사용자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적발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과 엄중한 근로감독이 요구됨.

 

 

3. 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근로감독은 감소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안)에서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이 ‘01년(4.3%)부터 ’07년(11.9%)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09년(12.8%) 이후 감소되었으나 ‘13년에 다시 상승(11.4%<2,086천명>)하고 있어 모니터링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준수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하지만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의하면,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은 노동자 수는 3,804명임(<표2>참조). 이는 2014년 최저임금 미만자 규모인 227만 여 명(<그림1> 참조)의 0.17%에 해당하는 규모임. 

 

2015년 8월 최저임금 미만자 규모

<그림 1>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비율 추이(단위: 천 명, %)

 

○ 최저임금은 청년노동자와 알바노동자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과 민간영역의 여러 공단에서도 일상적으로 위반되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이고, 계획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이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2015년 9월 30일까지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평가·검토한 결과이기 때문에 하반기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나, 3/4분기까지의 근로감독 진행 규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이 충분하지 않으며, 그 양도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임. 
 

2014년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와 위반건수 등

 

 

4. 현행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로 대체하겠다는 고용노동부, 과태료는 제재에 대한 실효성 강화 방안이 될 수 없음. 


○ 고용노동부가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안번호 13462)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현행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제재수단의 실효성 강화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에도 반영되어 있음. 하지만 이는 처벌 수위의 후퇴에 다름 아님. 
 - 9·15 노사정합의문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가 관철시키고자하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지역별·업종별 결정 등인데 이는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수준을 낮춰서 사용자의 부담을 감경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의 소득과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반하는 것임. 또한 이러한 기조는 최저임금 수준을 낮춰서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 게다가 2014년도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집무규정 상 명시되어 있는 조치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할 수 있는 벌칙도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음. 
 - 2014년도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 중 ‘미개선’과 ‘시정 중’이라고 분류된 통계수치가 존재하며 이는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이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해 ‘시정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있는 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표3> 참고).


○ 이러한 현실에서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이 시정지시를 한 뒤, 미시정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방식에서는 사용자에게 일단 법을 준수하지 않고 적발된 후에야 사후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음. 

 

최저임금법에 대한 2014년 근로감독 결과: 위반건수 및 조치건수


○ 따라서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과 엄중한 근로감독이 요구됨.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주에 대한 민·형사 상 책임의 추궁과 함께 ①기존의 근로감독 체계와 제재방안을 강화·보완하고 ②사회보험료 감면 제도 적용대상을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등 업주에게 최저임금을 준수하려는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최저임금 미만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방안과 최소한 반복·상습위반사용자에게는 강력하게 처벌하여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하는 방안,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한 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①즉시 시정에서 즉시 범죄로, ②반복·상습위반에 대한 기준을 최근 3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관련자료
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1: 최저임금법6조」
 ▶해당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40409
2.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3: 2014년도 근로감독 전체」
 ▶해당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55062
3. 2015.06.19.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최저임금 위반신고 느는데 감독은 줄어” 관련 설명>
 ▶별첨자료1
4. 2015.06.23. 참여연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문제점을 다시 지적한다>
 ▶해당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41584
5.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별표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 별첨자료2


 

목, 2015/12/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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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친구들, 다문화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멘토링활동과 한양도성을 배워보는
한양도성원정대가 가을을 만나고 있습니다.

반팔옷에서 두툼한 옷으로 갈아입고 만나는 우리 친구들..
아직 어색어색어색... 어색함을 친근함으로 바꿔주는 신나는 놀이시간.
신나는 놀이 한판을 하고 나면, 어느새 어색함이 조금씩 사그라 들기 시작합니다.



신나게 한판 뛰어 놀았으니, 조금 배가 고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럴때 바로 간식시간~ 한양도성도 걸어야 하니깐, 든든히 먹어둡니다.
간식을 같이 먹으면서 서로에 대해 좀 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도 함께 합니다.  



한양도성을 가기전, 한양도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교구를 활용해서 한양도성에 대한 낱말도 맟춰보고
또 박물관에 들려서 한양도성을 한눈에 만나보기도 합니다.
이번에 한양도성박물관이 새롭게 단장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의 흥미를 끄는 전시물이 많습니다.




이번 가을에 만난 친구들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양도성 가까이에 위치한 성터지역아동센터와 창신 푸른학교 친구들..
아빠랑 손잡고 산책왔던 곳,
친구들이랑 지난번에 이 정상까지 뛰어왔던 곳,
동망봉근처가 우리집인 곳,
이 친구들의 추억과 현재가 있는 바로 이곳, 한양도성 !

내년에 세계유산에 한양도성이 등재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때 오늘을 추억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는 짝꿍들에게 한양도성에 대해 열심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아름다운 한양도성에서 짝꿍과 함께 했던 추억은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남겨봅니다.





한양도성을 걸으며, 두짝꿍은 서로의 멘토와 멘티가 되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며, 서로가 좀더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그런 마음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시간..

우리 친구들은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 ' 손잡고 같이 걸어줘서 고맙습니다.' 부터
'큰짝꿍 아저씨는 자꾸 다리아프다고 하는데, 다리가 좀더 튼튼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아주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친구까지...

서로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마음나누기까지 하고 나면,
이젠 점심을 먹어야죠.



불고기, 돈까스 등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점심을 그득히 먹고나면,
아쉬운 헤어짐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하루 서로 감사했던 시간을 정리하며 정중한 배꼽인사로 그 아쉬움을 대신합니다.



가을에 만나는 한양도성과 한양도성원정대..
가을이 주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이 한양도성원정대를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한양도성원정대는 11월 19일 / 12월05일 이렇게 2회 남았습니다.
한양도성원정대와 함께 한껏 화려해진 한양도성을 거닐어 보실래요?

*한양도성원정대 친구들과 함께 해주실 자원활동가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사무국: 02-2273-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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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1/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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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름대회 개요
1) 일 시 : 2015년 8월 7일(금)~8월 9일(일)
2) 장 소 : 서울 성베네딕도 피정의집
3) 주 제 : "청년문제, 네 탓이 아니야 - 왜고통은 청년들의 몫인가?"
4) 참가자 : 전국 대학YMCA 회원 약 50여명
5) 참가비 : 30,000원
 
2. 대회 목적 및 취지
1) 나의 개인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 속에서 청년의 문제를 해석하기
2) 청년문제를 연대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 공동체를 방문하고 학습하기
3) 캠퍼스 활동나눔을 통한 교유와 토론의 장
4) 대학YMCA회원 간 친교의 장



다음과 같은 개요와 목적, 취지를 가지고
청년문제는 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속에서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연대로 행동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2박3일동안  대학YMCA회원들과 모여 여름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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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은 여름대회 운영위원장을 맡은 서울여대YMCA 김은별 회장님이 대회사를 통해 오늘 전 지역에서 모인
대학YMCA회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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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대학YMCA전국연맹 이희경 회장님이 여름대회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과 2박 3일 동안의
일정에 대한 전반적인 OT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일정의 시작을 알리는 여는 예배를 진행하였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항상 성경구절을 읽지만
성경구절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모르는 회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구절에 대한 내용 해석을 넣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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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예배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한 다짐 시간으로 이번 여름대회를 통해 어떤 것을 배우고, 나누고 싶은지
오병 이어 쪽지 (물고기와 보리떡 모양의 종이) 에 적어보았습니다.
여는예배를 마친 뒤!
각 캠퍼스 별로 나와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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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YMC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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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대YMC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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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대YMC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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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YMC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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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문대YMC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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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YMC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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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YMC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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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신대YMCA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각 캠퍼스 별로 회원들 소개를 마쳤습니다~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일정으로 
각 캠퍼스Y에서 15년도 1학기동안 어떤 활동을 진행하였는지, 회원들과 나눈 평가 및 소통나눔
그리고 연맹 공동과제로 진행된 세월호 1주기 추모활동, 네팔 지진피해 모금활동, 고리원전평화순례 활동들에 대해, 2학기 활동계획 등을 서로 공유하는 <1학기 활동보고회> 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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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각 캠퍼스별로 나와서 발표를 해주었는데요~
활동보고회를 통해 좋은 활동들은 자신의 캠퍼스로 돌아가 진행할 수 있고, 서로 피드백을 나누고
공유하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개최한 세계대회인 피스보트를 다녀온 한신대YMCA 김인숙 회원의 활동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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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에서 모인만큼 문화도, 언어도 달라 힘든점도 있었지만 이러한 점을 서로 배려하면서 평화를 위해
한 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많은 회원들이 참가하여 뜻 깊은 경험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회를 마친 후 맛있는 저녁식사를 마친 뒤~!
오늘 처음 본 회원들도 있고 아직 조끼리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선문대YMCA에서
김서방 찾기 게임과, 6X6게임 <공동체 놀이> 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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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놀이 게임이 다가가서 질문하고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내용들이 담겨있어서
금새 친해질 수 있었던 기회를 마련해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영상으로 만나는 청년이야기> 를 진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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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청춘들의 진솔한 자기고백과 그 청춘들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목소리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조끼리 모여서 느낀점을 나누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첫날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하루나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하루나눔 시간에는 다음날 전효관 선생님 강연때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을 포스트잇에 적어
현수막에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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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캠퍼스 별로 하루나눔을 나누고 일정을 마쳤습니다~~
서울까지 먼길을 온 캠퍼스들이 많았는데 피곤하지만
모두들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  보기 좋은 모습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ㅎㅎ
 

 
이틀날 일정은 한신대YMCA에서 준비한 아침열기로 하루를 시작!
다들 아직 비몽사몽한 상태라 즐거운 게임으로 잠을 깰 수 있는 시간이죠~
각 조마다 카드를 뽑아서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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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청년문제는 왜 사회구조적 문제이며 왜 청년문제는 갈수록 심화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전효관 선생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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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날에 써둔 포스트지에 질문을 뽑아 답변을 듣고 각자 궁금한 점들에 대해 질문하는 대화나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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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워크를 떠나기 전 우리가 현재의 청년문제에 대해 알아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방문해야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효관 선생님의 강연을 통해 미리 배워가는 시간이 되어서 모두에게 좋은 시간 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필드워크를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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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밖을 나서니 신나는 모습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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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6개의 조가 모두들, 오늘 공작소, 청년허브, 복지국가네트워크, 청년연대은행 이렇게 5곳을 방문해서
인터뷰 및 미션을 수행하고 왔습니다.
이제 다녀온 후! 각 조에서 2팀으로 나눠서, 필드워크를 다녀온 기관에 대한 소개와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YMCA가 청년으로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피피티로 발표하여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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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피피티를 만드는 모습들 ㅎㅎ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후
발표는 장소를 두곳으로 나누어 각 조에서 2팀으로 나눴기 때문에 한팀씩 따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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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서 진행하다보니 다같이 발표를 듣는 것 보다 훨씬 더 집중하기에 좋았습니다!

 
이렇게 강연, 필드워크, 그룹워크 활동을 마친 후 각 조별로 하루나눔을 나누고 일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어김없이 아침열기를 통해 잠을 깨우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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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30초 동안 스피드게임을 진행하였는데요~  몸으로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이죠 ㅎㅎ

아침열기를 마친 후 식사를 한 뒤,
경상대YMCA와 전남대YMCA에서 준비한 < 한국에 100명의 청년이 있다면> 이라는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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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YMCA 서민영 회장님이 나와서 설명해주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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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워크샵은 청년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과 문제점들에 대해 체험 해보는 게임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자 조건이 다르게 주어진 상태에서 다른 입장이 되어 청년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는 닫는 예배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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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YMCA전국연맹 우예지 총무님이 진행을 맡았습니다.
여는예배와 같이 성경구절에 대한 설명과 첫날 여는 예배 때 다짐을 적은 오병이어 종이에다가 이어서 2박 3일 간의 여름대회 일정들을 바탕으로 자신이 실천할 이 시대 청년으로의 역할 다짐을 적어보았습니다.
첫날의 다짐과 일정을 마친 뒤 자신의 다짐을 비교해보면서 스스로 앞으로에 다짐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2박3일동안 대학YMCA회원들과 함께 여름대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우리는 이번 일정에서 느꼈던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캠퍼스로 돌아가 청년으로써, 대학YMCA회원으로써
청년문제를 연대로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름대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과 함께 준비한 운영위원들,
참여해준 모든 대학YMCA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토, 2015/08/1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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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양도성 걷기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한양도성걷기여행은 신한금융그룹 봉사단과 지역아동센터 친구들이
1:1 멘토-멘티가 되어 한양도성에서 신나고 재밌게 놀면서 역사도 배우고,
한양도성을 걸으면서 서로 친구가 되어, 청소년들의 사회적 성장을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올해로 벌써 4년째 진행하게 되며, 올해는 성북구와 동작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친구들과 함께
흥인지문에서 낙산을 거쳐 혜화문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5월16일 아침, 한양도성 걷기 여행 시작 시간보다 일찍 준비팀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준비회의와 답사를 통해 정리한 동선과 역할, 그리고 프로그램장소 등등 확인을 하고 나니,
신한금융 봉사단들이 속속 도착을 했습니다.



신한금융 멘토들에게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소개와 우리가 만날 친구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주의사항등을 멘토들에게 알리고 나니,
바로 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친해져야 그날 하루가 좋은 추억을 자리합니다.
사실, 참가한 성인도, 어린이도 서로 처음 만나는것이니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래서 아이스브레이킹은 서로가 쉽게 친해질 수 있도록
몸을 부대끼며 서로를 알아갈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합니다.
명찰로 짝꿍도 직접 찾고, 짝꿍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차놀이, 우리집에 놀러와 놀이도 하였고,
이번엔 처음으로 [세탁기]라는 단체놀이를 해보았습니다.
세탁기 속 빨래의 모습을 상상하며, 빨래처럼 엉킨 팔을 서로 풀어보는 놀이였습니다.
엉킨 빨래가 하나하나 정리가 되듯 꼬여있는 우리자신도 서로 도와가며 큰원을 만들어갔습니다.



어색함이 이제 조금 사라질 정도가 되었으니, 본격적으로 한양도성을 알아볼까요?
아는만큼 보인다고 했으니, 한양도성을 살짝 예습하고 가봅니다.
옛지도를 보며 한양도성에 대한 소개도 하고,
캐릭터스티커를 붙이며 이곳에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흥인지문 가까이에 있는 한양도성 박물관에도 가보았는데,
저희말고도 다른 탐방객이 많아서 만족할 만큼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숭례문 퍼즐은 늘 재밌습니다.
 


그림으로 만나보던 한양도성을 드디어 직접 걸어봅니다.

가는동안 그늘에 앉아 내가 보고 온 한양도성을 생각하며 [나만의 부채]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떤친구는 흥인지문을 멋지게 그린 친구도 있었고, 장난스레 짱구캐리터를 그린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부채를 사용할때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좋은 기억들을 생각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어도 오늘 다녀온 곳이 한양도성이라는 것도 기억하면서 말이죠.


 
뜨거운 햇빛정도는 이제 부채로 가리면 됩니다.
다시 신록이 우거져가는 한양도성길을 멘토-멘티가 손을 잡고 걷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서로의 대화도 점점 자연스럽게 깊어 집니다.
멘토는 걸으면서 멘티의 꿈도 묻고 자신의 꿈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너무 힘들듯, 이런 서로의 마음을 표현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중에 이쁜 글씨로 곱게 써준 [김구]친구의 마음을 소개해봅니다.
-백범선생님께, 선생님 오늘 함께 해서 정말 즐거웠어요. 이따 헤어지니 너무 아쉽네요.
 가면서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말도 걸어주시고 적극적이어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처음 백범 선생님을 만나러 찾을때 설렜는데, 이제는 헤어지네요. 슬프지만 재밌고 즐거웠어요.
 (김구 올림)

매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지속적인 만남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언제가는, 한양도성걷기여행을 함께 했던 모든 멘토-멘티들과 함께
한양도성을 온전하게 걷고 싶다는 바람도 함께 가져봅니다.
그리고 , 참여한 모든이들이
서울에 아직도 6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문화유산,
역사책에서만 존재하는것이 아닌, 살아있는 문화유산인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한양도성을 기억하고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멘토-멘티와의 좋았던 추억도 함께 기억했으면 합니다.

한양도성 걷기여행이 4년째 이어질수 있었던 것은 신한금융과 서울KYC와의 신뢰도 중요한것 같습니다.
그 신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한양도성 걷기여행 프로그램이 매해 다양해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좋은 변화는 함께 만들어주신 도성길라잡이 준비팀 선생님들이 안계셨더라면 있을수 없었겠지요.
다양한 경험을 함께 나누고 참여해주신 도성길라잡이 준비팀 선생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5년 한양도성 걷기여행, 즐겁고 신나는 마음으로 자~알~다녀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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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6/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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