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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 회원소모임-[실록읽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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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 회원소모임-[실록읽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7/07- 22:27



* 모임 첫날에는 별도의 유인물을 배포함으로 교재는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문의 : 사무국 _ 02-2273-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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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1일부터 시작된 평화인권 시민교육
서울KYC 평화길라잡이 9기 기본교육이
2월 27일 답사를 끝으로 교육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15번의 실내강의와 3번의 현장답사!
6주동안
매주 화요일, 목요일 실내교육(때론 수요일, 금요일까지도)
밤의 서대문형무소 시대가 뜨겁게 열렸습니다.



19세기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를 비롯하여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의해, 일제강점기 민족해방운동
해방직전의 국내외 상황들, 해방 후 3년,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나.. 분단... 그리고 전쟁, 또 하나의 비극 베트남 전쟁
못살겠다. 갈아엎자 4.19혁명에서, 유신의 비극과 광주의 피눈물
87년 6월 항쟁까지!
근현대사 100년의 역사를 하나씩 다시 꺼내듭니다.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역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회복적 정의의 관점으로! 내 스스로 '나의' '생각'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조선독립. 그리고 해방 정국의 새로운 나라를 꿈꾸었던 그곳 종로와 북촌 일대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청년 박종철이 잠들어있는 남영동 대공분실
무시무시한 '남산'이 떠오르는 중앙정보부(안기부) 옛터
자유와 평화를 향한 80년 서대문형무소
실내강의의 열정을 현장 답사의 감동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월 13일 평화길라잡이 9기 수습활동 발대식입니다.



발대식전에, 평화길라잡이가 서대문형무소에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해설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지
변상철선생님의 안내를 다함께 들었습니다.
독립운동, 통일운동, 민주화운동까지...
우리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오고, 그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지금 오늘의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34명이 신청을 해서,
29명이 교육을 등록하고
17명이 기본교육을 수료하고
10명이 평화길라잡이 9기 활동신청을 하셨습니다.

바쁜 가운데, 꾸준하게 교육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평화길라잡이 기본교육 수료 축하축하합니다~




평화길라잡이도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2005년 7월 20일 평화길라잡이 1기를 시작해서
2016년 3월 13일 평화길라잡이 9기 발대식까지!
어떤 고민으로 활동을 시작해서 이어오는지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가려지고 지워진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배우고,
그속에서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소중한 가치를 공유하는 평화길라잡이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이 때로는 무섭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내가 우리 사회와 연대할 수 방법. 그것이 평화길라잡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의 '첫마음'이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 웬지모르게 감동적이고 가슴벅찹니다.

평화길라잡이로서 스스로에게, 같이 활동하는 길라잡이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약속하는
우리의 다짐도 큰소리로 낭독해봅니다.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배우고, 그 속에서
인권의 소중함을 생각합니다. 평화로운 사회를 꿈꾸며,
그리고... 보다 많은 시민들과 공유합니다.

평화길라잡이는 역사의 현장에서 평화와 인권의 관점으로 해설하는 자원활동가입니다.
평화길라잡이 9기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3월 13일부터 8월 28일까지 평화길라잡이 9기 수습활동 기간입니다.
앞으로도 회원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서대무형무소에서 1시, 1시 30분, 2시 정기안내
매월 4번째 토요일 남영동대공분실 시범안내 => 안내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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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1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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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현장에서 평화와 인권을 해설하는 자원활동가
서울KYC 평화길라잡이 9기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한명의 평화길라잡이가 완성될때까지!
온우주의 기운이 모아졌고,
우리 선생님들의 응원, 격려, 배려, 기다리는 마음이 합해져서
오늘이 왔습니다.
서울KYC 평화길라잡이 9기 수료를 축하합니다.

지난 1월 21일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8월 28일까지, 꼬박 8개월이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29명의 시민들이 교육을 받았고, 16명이 교육을 수료해서
10명이 평화길라잡이 9기를 도전하고, 그중에서 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꼭' 평화길라잡이를 수료하겠다는 최원명 서울KYC 대표와,
우리 선생님들을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해주시는 김은진 평화길라잡이 으뜸지기!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아주 특별한 수료증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나에게 평화길라잡이의 의미를 다시 물어봅니다.
왜 내가 수료할 수 있었는지도 돌아봅니다.
오늘이 오기까지, 수많은 갈등과 좌절과 어려움의 시간!



그 시간을 추억할 수 있는 사진과,  따뜻한 축하와 감동적인 메세지까지!
평화길라잡이 수료식에는 우리들만의 특별한 그것이 있습니다.



수료축하합니다. 수료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료할 수 있게 용기주셔서, 다독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이제 드디어 평화길라잡이로 된 9기 선생님들입니다.
강혜지, 김선정, 김혜린, 신종순, 양승수, 오연지, 이세라, 최규필

우리, 함께라서 좋아요.



처음, 평화길라잡이에 도전했을때 함께 외쳤던 우리의다짐
오늘, 수료식에서 다시 읽어봅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 평화길라잡이 선생님들과의 약속
그리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로,
이제부터 평화길라잡이 9기로 활동해가려고 합니다.



평화길라잡이를 시작했던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지난 8개월동안, 가장 오래도록, 깊게 붙잡고 있었던 우리들의 고민은
역사와 평화인권, 역사에서 평화를! 인권을 어떻게 시민들과 공유할까?
여전히 어려운문제이고, 평화길라잡이 활동을 하는 내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겠지요.

그래도, 함께 배우고, 성장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사이가 되었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더욱 풍부해졌으니
9기로 인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질 평화길라잡이가 기대됩니다.



평화길라잡이9기 탄생에 물신양면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서울KYC 평화길라잡이는
근현대100년! 역사의 진실을 배웁니다.
그 역사의 진실에서 인권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공감대를 확산해가고자 합니다.  

그길에 함께 뚜벅뚜벅 걸어갈 여러분들!
평화길라잡이9기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화길라잡이는 역사의 현장에서 평화와 인권을 해설하는 자원활동가입니다.



* 서대문형무소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1시 30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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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9/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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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실록 표지.jpg

* 아래 내용은 2016년 발간한 '시민건강실록' 중 노동자 건강 부분 입니다. 



노동자 건강: 위험의 외주화

가. 주요 사건 현황

2015년의 노동안전보건 이슈는 2014년 세월호 사건의 연장선이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적나라한 기업구조와 공무원 부패를 접한 이후,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수많은 산재사망과 사업장을 넘어선 큰 재해의 본질을 다시금 보기 시작했다. 여전히 한국사회는 한 해에 2,000여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죽고, 9만명 이상의 추산되지 않는 노동자가 재해를 입고 있다. 기업의 제한 없는 이윤추구 활동이 산재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에 직접 책임을 물어왔던 지난 10여년 간의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운동으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되었고, 한 언론사를 통해서 밝혀진 지게차 사망의 산재은폐 문제를 통해 산재보험에 대한 구조 문제를 질문하게 되었다. 또한, 청년 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그를 뒷받침하는 사회적으로 불안한 고용구조와 만성적 저임금, 그로인한 위험이 대두되어 2016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까지 이어지고 있는 노동법 개악과 관련된 논란은 노동시간, 고용안정성 등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노동 건강 이슈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메르스, 여전히 위험한 나라임을 재확인하는 계기였던 메르스 참사 당시, 수많은 서비스 직종 노동자와 특히 보건의료 종사 노동자들의 위험을 지킬 수 없음이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예방 없이 강제 마무리 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을 지속시키고 있다. 

1) 살인기업 선정식 10주년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 2006년 시작한 살인기업 선정식은 2015년 10회째를 맞이하였다. 10주년 살인기업은 현대건설과 현대중공업이 차지했고, 지난 10년 동안의 살인기업 100위까지의 순위를 발표했다. 1위는 110명의 노동자를 죽게한 현대건설이 차지했고, 살인기업 선정식 10주년과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진행한 온라인 투표에서에서는 청해진해운과 삼성이 1위를 차지했다. 


2)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발족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유족과 시민들의 단체인 4.16연대는 주요 의제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정하고 제정연대를 꾸렸다. 1년이 넘는 회의 끝에 지난 7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기업살인법 제정 촉구 운동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라는 이름을 달고 제정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3) 삼성에 맞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싸움

2007년 삼성의 직업병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했던 故황유미씨의 직업병 인정 싸움을 시작으로 한 반올림 투쟁은 2015년 삼성과의 교섭(조정위원회) 국면을 맞이했다. 조정위원회는 사회적 해결을 제시했지만, 삼성은 독자적 기준으로 보상을 시작했고, 반올림과 유족, 피해자는 삼성전자 본관 앞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2016년 1월 현재, 반올림의 세 가지 요구사항인 사과, 보상, 재발방지 대책 중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서만 협상을 완료한 상태로, 직접 사과와 폭넓은 보상 요구를 걸고 노숙농성을 진행 중이다. 


4) 지게차 (에버코스) 사건을 통해 드러난 산재은폐 문제점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2015년 7월 29일, 청주의 화장품 공장인 에버코스에서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를 즉각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산재 사고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119마저 돌려보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 언론 보도를 계기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산재은폐를 유발하는 산재보험 제도 자체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를 일으켰고,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연대는 에버코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상태이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만연한 하청노동자의 산재은폐 문제를 다룬 바 있는데, 2015년 인권위는 권고안을 통해 하청노동자 산재은폐 문제를 해결할 것을 노동부에 촉구하였다. 다만 이는 원하청 관계에서 발생하는 산재은폐에 한정된 것으로 노동현장에 만연한 산업재해 은폐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5) 광주 남영전구 집단 수은중독

2015년 3월~4월, 전라도 광주의 남영전구의 생산설비를 철거하던 노동자들의 집단 수은 사건이 발생했다. 1988년 故문송면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이 사건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노동자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을 상징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산재신청을 반려하였다가 여론이 악화되고 산재신청 노동자가 늘어나자 산재신청을 승인했다.  

6)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2012년 울산의 현대중공업에서, 쓰러진 하청노동자를 응급조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트럭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상시적으로 산재은폐를 하는 사업장이었다. 2005년부터 7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특히 2014년 한 해에만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현대중공업이었다. 100건이 넘는 산재은폐 문제도 밝혀냈다. 대표이사를 고발함과 동시에 해외 투자자와 선주사를 대상으로 이 사실을 알리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2015년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을 다룬 연재기사 <조선소 잔혹사>를 영어로 번역, ‘UN기업과인권포럼’ 에 배포 하는 등 조선소 산재사망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7) 서울메트로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 하청 노동자 사망

2015년 8월 29일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노동계는 즉각 서울메트로 대표이사를 고발함과 동시에 서울시에도 그 책임을 물었다. 2013년 1월, 성수역에서도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이미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이다. 특히 성수역 사고 당시 과태료 30만원 밖에 부과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준다.  


8)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드라이브

노동시간을 늘리고 해고를 쉽게 하며 시간제 및 파견 노동자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이 2015년 말부터 21016년 초까지 진행되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해고는 노동자 건강을 해치고, 불안정 고용 상태 역시 노동자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은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건강 파괴 정책’이다.


9) 감정노동자 보호 입법을 위한 사회적 논의 활성화

감정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여 감정 노동자들의 정신질환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고, 감정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진상 고객의 갑질’ 행태에 대한 비판과 서비스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나. 논평

1) 기업 및 사업주 처벌 강화가 산재 예방에 기여할 것인가?

10여년 이상 지속된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과 세월호 사고로 인한 대중의 경각심 증가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가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제정연대의 주요한 문제의식은 기업이 ‘고의로’ 혹은 ‘부주의하여’ 노동자를 죽이는 행위를 새로운 종류의 ‘기업 범죄’로 규정하여 이를 형사적으로 다루는 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 법은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산재사망을 새로운 종류의 기업 범죄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한다. 둘째, 기업이나 사업주의 책임이 명확한 산재사망에 대해 책임 있는 이를 처벌하여 ‘죄 있는 곳에 처벌 있다’는 노동자 대중의 사회정의감을 실현한다. 셋째, 문제가 있는 기업은 심각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싸인(Sign)을 기업에게 줌으로써 기업이 자발적으로 산재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이 법 제정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첫째, 기업을 범죄의 주체로 보는 것이 한국법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 둘째, 기업의 산재 예방 실패의 책임을 최고 경영자에게 지운다는 것이 형법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 셋째, 기업을 엄하게 처벌한다고 하여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러한 논란은 앞서 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실제로 법 제정까지 이른 다른 나라들에서도 진행되었던 것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산재예방에 대한 한 단계 진전된 논의로 이끌 것으로 생각된다.

2)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사업장 위험에 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삼성 반도체 등 반도체 공장의 직업성 암 등 산재, 직업병 문제가 불거졌을 뿐 아니라 SK 하이닉스 등 다른 반도체 공장에서도 ‘확정적으로’ 그 위험을 규정할 수는 없으나 비슷한 종류의 직업성 암의 위험이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의학적, 과학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으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직업성 암이나 화학물질에 대한 기업 및 사회의 대응은 어느 수준까지가 적절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조그만 합리적 의심이라도 존재하면 사전주의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의학적,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위험이 없다는 전제 하에 행동해야 한다는 약 극단의 입장의 중간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개진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있다.

3) 산재 은폐는 불법인가, 사업주의 선택 사항인가?

산재 은폐는 산재 규모를 축소시켜 실제 산재 규모에 근거한 사회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산재 노동자 당사자에게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 존재하기에 산재 은폐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모색과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 형식 논리만으로 보자면 사업주와 산재 노동자가 산재를 일반으로(보험 없이 치료) 처리할지, 산재보험으로 치료할지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논리가 횡행함에 따라 산재은폐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재 보고의의 의무를 사업주에게 지우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이도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4) 위험산업의 아웃소싱 경향규제냐, 비정규직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보호 제공 및 차별 철폐냐

위험의 외주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 이제는 대부분의 중대사고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예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위험산업의 경우 아예 사업주가 이를 아웃소싱하거나 비정규직을 사용해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론과, 아웃소싱과 비정규직 채용은 사업주의 고유 권한인데 이를 어떻게 규제하는가, 단 비정규직의 산재 예방의 필요성은 있으나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동등한 산재예방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보호 방안을 더 촘촘히 짜는 것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 상호 경쟁, 상충되며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다.

5) 서비스업 노동자 건강 보호 및 증진, 감정 노동자 보호 입법으로 가능할까?

서비스업 노동자의 고객 응대 스트레스 및 폭력, 희롱 예방관리를 위한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서비스업 노동자의 노동을 ‘감정 노동’으로 뭉뚱그려 고객과의 대면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감정 노동’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이를 직장내 폭력, 희롱, 괴롭힘 예방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감정 노동’을 넓게 정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좁게 정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6) 평가와 전망

건강 불평등 혹은 건강 격차를 설명함에 있어 노동 혹은 일이 얼마만큼의 설명력을 가지는가는 전통적인 논쟁 주제다. 하지만 학문적 엄밀성을 요구하는 논의를 떠나 일상인의 관점에서 볼 때, 건강 불평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소득 불평등조차 고용 상태 혹은 일자리의 질이 좌우하고, 노동하는 다수의 사람들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노동임을 고려할 때, 건강 이슈가 노동 이슈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흔히 생활습관의 문제로 여겨지는 식생활, 운동 부족, 음주, 흡연조차도 노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지 않는다면,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핵심 전략은 노동 문제를 비껴갈 수 없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건강을 논하는 자리나 운동의 영역에 노동의 발언권은 너무 약하다. 이는 노동의 언어를 건강의 언어로 풀어내는 노력이 부족해서인 면도 있고, 노동 건강 문제를 근본적 접근의 방식이 아닌 실용적 접근 방식으로 풀어내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면도 있다. 하지만 노동과 자본의 권력 관계 측면에서 한 없이 기울어진 경사면만을 접해온 한국의 건강 관련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에게 ‘노동’이 의식, 무의식적 차원에서 시야 밖으로 사라진 측면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건강 불평등 문제 해결과 건강 정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지, 외면, 과소평가에 대응해 보다 활발한 활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

수, 2016/03/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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