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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7월 25일 - ‘잡식가족의 딜레마’ 공동체 무료 상영회

인천 - 7월 25일 - ‘잡식가족의 딜레마’ 공동체 무료 상영회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8- 09:36

잡식가족의딜레마-공동체-상영회

황윤 감독의 <잡식가족의 딜레마> 상영회를 합니다.
오는 7월 25일(토) 오후4시 연수구 아트플러그입니다.
<함께사는길>을 읽는 연수구 모임에서 주최한 상영회입니다.
인원파악을 위해 사전에 문자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010-5610-1545(김정배 인천환경연합)이고요, 참석자 성함과 참석 인원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관람 비용은 무료이며, 상영 시간은 1시간50분 정도입니다.

영화에 대한 정보는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movie.daum.net/moviedetail/moviedetailMain.do?movieId=8551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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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콘텐츠를 어떻게 시민들에게,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유익하면서도 때로는 흥미롭게 전해진다면  더욱 좋을것 같습니다.

함께  좋은 방향으로 변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수단이 될 수 있는 홍보 및 매체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광주환경연합에도 사무처 상근하는 활동가 중심의 활동성도 있지만 회원, 자원봉사자, 환경강사단의 활약도 큽니다.

콘텐츠는 기본과 기초가 될것이기에  이를 잘 전달하기 위한 방법은 늘 고민하게 됩니다.

  •  시민 미디어의 시대. 환경 보전을 위한 정보와 실천 방안을 알리는 스마트폰 영상 제작이나 유튜브 활용을 배웁니다.
  •  환경문제 이해, 그리고 영상 제작 등을 통해 시민 홍보 활동을 목적으로 합니다.

광주교육청과 공동주관으로 시민, 학부모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8월 31일, 오후 5시 광주환경연합교육실에서 첫강이 이었습니다. 비영리IT지원센터 정지훈 이사를 강사로 모시고,

미디어이해, 마켓팅 등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강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실내 10인이내,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 수칙을 지켜가며 진행했습니다.

 

 

8월 31일,  9월 7일, 9월 14일, 9월 21일, 총 4회로 진행합니다.

세부교육 내용

날짜 주 제 교육내용 비고
1 8/31(월)

17:00~

19:00

미디어의 이해

(유튜브를 중심으로)

– 유튜브, 카드 뉴스

– 환경문제를 알리고 홍보하는 매체 이해(영상)

– 저작권 보호 등 기초 상식 이해

노트북,

스마트폰

2 9/7(월)

17:00~

19:00

지역환경문제 이해

(! 기후변화, 아하! 에너지 전환)

–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를 비롯한

– 미세먼지, 하천 오염, 쓰레기 문제 등 지역 환경 문제 이해

3 9/14(월)

17:00~

19:00

콘텐츠 제작

: 스마트폰으로 영상 제작 하기

(사진 촬영 및 활용)

– 영상 주제 정하기

– 시나리오 구성 시연

– 제작 기법 배우기

노트북,

스마트폰

4 9/21(월)

17:00~

19:00

제작한 콘텐츠 (영상 및 포스터 등) 시연 및 평가 – 제작물 시연 및 평가

– 수정 보완 후 홍보물 활용

노트북,

스마트폰

수, 2020/09/0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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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부모&시민교육’

<환경지킴이, 시민 유튜버가 되어보자!>

두번째 강좌가 9월 7일(월)오후5시, 광주환경연합 교육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열체크와 마스크쓰기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두번째 강좌는, 우리 지역사회와 공동체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우리가 가야할 지속가능한 탈탄소의 미래’를 주제로한 강좌였습니다.

 

강사는 임낙평 전 공동의장(전 국제기후센터 대표이사)으로,

현재 기후변화 현황 국제사회 인식과 동향, 셀럽들의 운동과 메시지 등을 전해주셨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산림등 생태계 보전 그리고 에너지, 수송, 건축, 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기위해 온실가스를 제로화 하기 위해 해야 할일들.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재 공감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강좌는,  9월 14일(월) 영상 사진 등 제작과 편집을 내용으로 정지훈 비영리IT지원센터 이사가 강의할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인원과 함께 못해 아쉬운 강좌들입니다. 교육자료는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 놓겠습니다.

 

 

 

 

화, 2020/09/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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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강, 서봉파크 골프장이 아닌 하천으로 복원하라!!

 

올해 50여일간 지속된 장마,  8월 7일과 8일 양일동안만 500~600mm 집중호우 가 내려, 우리는  큰 홍수를 맞았습니다.

하천 범람, 침수피해, 시설물 훼손 등  상처와 생채기가  컸습니다.

하천은 어떤상황이었을까요? 홍수시에 하천은 홍수를 조절하고, 대비를 해주는 공간입니다. 내수 배제가 원할이 이루어져 우리가 사는 도시와 마을,  농지 등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과 연관된 곳이 하천입니다.

하천에 횡구조물일 보나 댐이 있으면 홍수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둔치는 갈수기에는 마른 땅이지만 홍수기에는 물이 흐르는 곳, 그래서 둔치도 하천공간입니다.

하천 공간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하천 둔치에는 각종 시설물, 체육시설등이 즐비한 상황입니다.

친수 시설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골프장, 축구장, 야구장이 친수시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천공간에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이유가 있다면, 모두의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공유지이기에,  하천관리 부처인 국토부 국토청에 점용허가를 받고, 그 과정에는  국회의원의 입김, 지자체의 요구(주민 민원이라는 근거로) 등이 작용합니다.

이는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요?

모두라 지칭할 시민을 위한 시설, 맞을까요? 하천의 특성은 고려된 것일까요?

9월 12일(토) 황룡강을 찾았습니다.


▲황룡강, 서봉동 지역. 현재 서봉파크 골프장이 조성되었음. 58,986㎡ 규모임 /※ 위 사진은 조성 당시의 위성사진(daum 카카오지도)


▲서봉보 수문 쪽  모습, 하천 좌안( 9월 12일)


▲ 8월 7일과 8일 집중 호우로 골프장 둔덕호안이 무너진 모습


▲ 골프장이 있는 쪽으로 물살의 힘을 받게 됨. 하천공간에 맞지 않는 골프장 일뿐만 아니라, 시설물 훼손도 반복 될 수 밖에 없음.

 


▲ 골프장으로 조성된 곳이 호우로 쓸린 모습


▲ 물이 흐르는 하천 부지에 골프장을 조성.  2019년 완공, 올해 홍수로 모래 자갈로 뒤덮인 모습

물길은 제 길을 갔을 뿐인데, 그곳에 잔디 골프장이 있어  사람들이 피해라고 말하는 꼴임. 피해를 자초한 꼴!

 

 

 

▲본래 하천 식생  지형이 유지된 곳은 피해가 없고(우안. 사진 아래) / 인위적으로 조성한 골프장이 피해가 발생(좌안. 사진 위),

더욱이 보 아래 조성하여 물살의 힘을 직격으로 받게 되어 있음.

 

물을 제길을 가는 것일 뿐입니다.

물과 함께 모래와 자갈을 흐르게 하고  침식과 퇴적을  반복하는 곳 하천.  다양한 공간 모습과 함께 물이 맑아지고, 동식물 서식처와 이동통로가 되는 하천 특성을 고려치 않은 개발은 피해를 키울 뿐이고, 재정 낭비만 초래합니다.

황룡강,

하천을 하천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골프장, 운동장, 공원이 아니라  본래의 하천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서봉파크골프장 _2018년 익산청 자료

  • 위치: 황룡강 하천환경정비 서봉지구내(호남대학교 축구장 앞)
  • 내용: 파크골프장 36홀, 다목적 체육광장, 주차장, 관리동(화장실 등)
  • 총사업비: 36,596백만원(시설비 18,725백만원, 보상비 16,871백만원)
  •                 * 서봉지구 사업비: 20,748백만원(시설비 5.527백만원, 보상비 15,221백만원)
  •                * 서봉파크골프장 공사비: 1,370백만원(파크골프장 조성비)

 

 

 

토, 2020/09/19-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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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B 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이재학 PD가 세상을 떠난지 171일이 되었던 지난 7월 23일(목), 이재학 PD의 유가족 대표, 청주방송 대표이사, 대책위 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함께 △ 이재학 PD에 대한 명예 회복 방안 △ 청주방송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최종 합의와 이행요구안을 확정하고, 공개 조인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청주방송은 합의 이후로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4자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합의의 내용을 파기하려는 수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청주방송은 4자 합의의 핵심인 ‘이재학 PD의 명예 회복’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이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항소심의 조정문안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수용을 거부하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4자 최종 합의에서 “CJB청주방송은 故 이재학 PD의 사망에 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최초 4자 대표자 합의 정신에 따른다.”던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은 심각한 사건입니다.
  • 이와 더불어 청주방송은 이재학 PD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도 증언 방해를 획책하며 끝내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주요 가해자 하○○를 제외한 나머지 책임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조차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재학 PD의 염원이었던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역시 이행요구안에서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청주방송 사측은 이렇게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합의를 스스로 뒤엎으며, 故 이재학 PD와 유가족은 물론 청주방송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모두를 우롱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故 이재학 PD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제2, 제3의 이재학 PD와 같은 당연한 권리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방송 노동자를 계속 양산하겠다는 선언과도 다를 바 없습니다.
  • 대책위는 청주방송이 합의를 지키지 않고 공공연히 어기려는 모습을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청주방송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청주방송은 고인의 사망 책임을 부정하는 법원의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당장 중단하고, 즉각 조정결정 수용하라!
    이두영 청주방송 이사회 의장은 청주방송의 경영에 간섭 중단하라!
    청주방송 경영진은 책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합의에서 약속한대로 당장 이행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라!
    청주방송 경영진은 계속 합의안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책임지고 사퇴하라!
  • 이와 함께 대책위는 청주방송이 4자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는 모습이 명백해진 상황에서, 다시 대책위를 중심으로 청주방송과의 투쟁을 다시 선포합니다. 동시에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등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다시 한 번 짓밟힌 故 이재학 PD의 명예를 회복하고, 청주방송의 기필코 4자 합의의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이후로도 청주방송이 대책위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합의의 정신을 무시하고 우롱한다면, 대책위는 청주방송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더욱 본격적으로 움직임에 나서려고 합니다.

 

화, 2020/10/0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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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6일 법사위 잠정합의안에 대한 입장문>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법사위는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의 입장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죽음에 등급을 매기고 경영책임자 의무를 축소하고) 사고에 직접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준 1월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잠정합의안에 분노한다. 이대로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죽음을 막을 수 없으며, 인간존엄과 평등의 가치는 사라질 것이다. 기업처벌로 산재와 시민재해를 막자는 애초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잠정합의안을 재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기업처벌이 아니라 차별인, 누더기조항 재논의하라.

1월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잠정합의안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배제’가 들어가고,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서 ‘발주처 공사기간 단축, 일터 괴롭힘 등’의 의무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 결과 어떤 죽음은 용인되는 결과를 낳았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국민동의 입법청원으로 발의된 법안만이 아니라 어느 의원의 발의안에도 없던 것이다. 기업을 대변하는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게다가 50인 미만, 100인 미만 작업장에 적용유예를 또다시 논의하겠다고 한다.

이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다 죽은 것을 자책해야 하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셈인가. 5인 미만 재해사망 비율 20%이다. 연간 2천명 중 400명이 죽고 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차별받으며 일한 것도 억울한데 생명과 안전에도 차별을 준다는 말인가. 사람의 생명을 두고 기업과 흥정의 도마 위에 올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문재인정부를 규탄한다. 더구나 유예도 아니고 배제로 적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죽어도 되는 목숨’으로 규정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차별을 둔 것은 사업장규모만이 아니다.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서 ‘발주처 공사기간 단축, 일터 괴롭힘 등은 의무사항에서 적시하지 않았다. 건설사업장, 조선업 등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가 발주처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이다. 그런데 이를 삭제함으로서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단축과 단가 깎기 등의 무리한 요구가 횡행하도록 만들었다. 단지 ’발주한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원들의 잘못된 신념‘으로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이유를 막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됐다.

일터 괴롭힘은 어떠한가. 한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만 500명이 넘는다.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이 왜 생기는지,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괴롭힘을 모터삼아 경영효율과 성장을 추구한 기업문화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해왔다. 심지어 여러 사업장에서는 괴롭힘을 하나의 성과축적의 수단으로 사는 기업도 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직장내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76조)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경영책임자의 의무조항에서 이를 뺐다. 이제 기업주들은 사고사나 질병에 대한 조치만 취하는 것으로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여길 것이다. 괴롭힘으로 억울하게 죽은 생명들과 유족들은 스스로를 더 자책하게 될 것이다. 죽은 사람은 있으나 죽게 만든 구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당장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 발주처와 일터 괴롭힘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공무원처벌조항을 포함시켜라!

수많은 산재와 시민재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업만의 잘못이 아님을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다. 기업의 편의만 봐주거나 안이한 안전관리감독으로 불법인허가가 넘쳐났다. 불법인허가 등으로 건설과정에서 사고가 날뿐 아니라 시민들이 이동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죽은 수많은 재해를 이미 경험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는 인허가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공우원 책임자와의 인과관계를 입증이 어렵다고 처벌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무조건 책임을 지라는 것도 아니고, 사고과정에서 안전관리 감독의 의무나 불법 인허가 등의 책임이 있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임에도 이를 삭제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나 스텔라데이지호 참사에서 보이듯, 낡은 선박을 불법개증축했어도 이를 허가해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공무원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장성요양병원화재참사에서 화재관리감독을 구두로만 했던 공무원과 보건복지부의 인허가 기준이 허술해서 생긴 죽음임은 이미 밝혀졌다. 인하대 춘천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산사태가 난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도 조사로 밝혀졌다. 춘천시가 토양이 폭우가 내리면 무너지는 지형임을 알고도 건축물 허가를 내주어서 13명의 청년들이 죽었다. 이렇게 분명한데 무엇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단 말인가. 결국 가재는 게 편이라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정부 관료들의 처벌은 막겠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사고다음날 현장을 물로 청소해버려 시신수습조차 어렵게 만든 대구시장의 만행이 가능한 것도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관대한 태도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산재 및 시민재해를 가능케한 공무원 처벌을 즉각 넣어라

셋째, 경영책임자 규정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을 규탄한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외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삽입하여 안전담당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우리가 줄곧 요구한 것은 안전설비와 운영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조항이 바지사장을 새로이 만드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보완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인과관계 추정조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동안 산재사건 재범율이 98%(2017년 기준)다.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기업주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산재피해당사자나 유족들이 증거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반복적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은폐기업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이 도입되어야 반복된 죽음을 막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국회 법사위에 촉구한다. 우리가 누더기 조항을 폐기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안을 만들라. 누구나 일하다 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봉사하러 갔다가 죽지 않으려면 안전망을 촘촘해야 한다. 추락방지망이 가볍고 헐거우면 사람을 살릴 수 없듯이 기업과 공무원의 책임은 더 분명하고 촘촘해야 한다. 어느 목숨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어느 누구의 죽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처벌을 통해 예방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는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법사위는 오늘이라도 당장 재논의하여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라. 만약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죽음조차 차별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담은 법 조항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17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금, 2021/01/0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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