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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6월 항쟁을 기억하는 서울KYC 회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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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6월 항쟁을 기억하는 서울KYC 회원의 날

익명 (미확인) | 금, 2015/07/03- 16:59

87년 6월 항쟁을 기억하기 위해 지난 6월13일 [이한열 기념관]과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의 현장인[남영동 대공분실]을 다녀왔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안내는 평화길라잡이의 새로운 활동 장소로 이날 첫 시범안내가 있었던 역사적인 날입니다.

1980년 광주민주항쟁을 총칼로 진압한 전두환은 간접선거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87년은 전두환 이후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해 1월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독재타도, 호헌철폐 그리고 대통령직선제를 외치는 시위가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그해 6월 대학생이한열은 경찰이 쏜 SY-44 직격 최루탄을 뒷머리에 맞고 쓰러집니다.
이때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내일 시청가야 하는데..."였다고 합니다.
만화동아리에서 활동을 했고, "혁이"라고도 불리었던 젊은 대학생은 그렇게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후 27일간
중환자실에서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시작된 87년 민주화 열기는 이한열 최루탄 피격 및 치사 사건을 정점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국민투표로 지금의 헌법으로 개정이 됩니다.

87년 6월 항쟁을 기억하며,첫번째 장소로 신촌에 있는 이한열 기념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계단을 오르자 모자이크 속 청년은 민주주의라는 나무를 가꾸고
그 건너편에 그가 좋아했던 "시"가그 청년 가슴에 맺힙니다.
그리고 입구에 붙어있는 많은 사람들의 애도의 글들...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장하다 미운오리새끼, 이럴수가 있느냐 이한열  네모습이 보고싶구나. 엄마가] 어머니께서 남기신 글귀인데...
네모습이 보고싶구나..저 문장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이경란 관장님의 안내로 2층 전시실로 들어섰습니다. 2013년에도 서울KYC민주올레를 통해 방문했었는데,
그때와 다른 전시물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6월9일 부터 9월25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의 전시물을 잠시 교체하여, [운동화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기획전시가 진행중이었습니다.  이 운동화는 87년 당시 이한열이 쓰러지면서 떨어뜨린 '운동화'를
최대한 당시의 상태에 가깝게 복원하여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복원된 운동화는 3층 전시장에 보존처리된 의복, 가방등과 함께 전시되어 있었고,
2층 전시장에는 복원과정과 과정에서의 어려움들을 이경란 관장님을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이한열이 남긴 한 짝의 운동화는 오른발입니다.  
전시회에는 이한열이 남긴 오른발에 자신의 왼발 운동화를 나란히 놓은 코너가 마련되어 이었습니다.
이한열의 어머니, 동아리 선배, 쓰러지는 이한열을 부축했던 친구, 그리고 현재 이한열장학금을 받는 학생 등
각자의 왼발에는 자신의 소감이 적혀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6월이 왔다. 운명처럼 마주칠 그 날, 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 친구, 미안하다.
나는 올해에는 더 밝고, 더 즐거운 얘기를 우리의 청년들과 해보려 한다." -경제학과 동기 우석훈



이한열 기념관을 나오면서
지금 우리는, 87년 아스팔트위의 청년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숨으로 일궈낸 그 민주주의가 지난 8년간 꼼짝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오전 이한열 기념관을 나와 간단한 점심을 먹고 다시 남영동대공분실로 이동하였습니다.

남영동대공분실은 1976년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만들어졌습니다.
1985년 김근태의원의 고문사건으로 세계언론에 실체가 알려지게 되었고,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및 은폐사건으로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곳입니다.
1991년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경찰청 보안분실로 변경된 후
2005년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로, 지금의 모습으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본 건물은 건축가 김수근에 의해 설계된 건축물입니다.
건축주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를 정확히 파악한 영리한 건축가의 영민한 작품(?)입니다.
외관은 멋진 일반 건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외부로 들어가면 건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잘 알려줍니다.
지금은 하얀 대문으로 바뀌었지만, 얼마전까지 두꺼운 철제 대문으로 소리만으로도 공포감을 주는 대문
몇층으로 가는지 알수없는 원형계단, 빛만 들어오도록 하여 조사자의 자살을 막는 좁은창문 등등
이 건물이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를 설계자는 충분히 이해하고 설계한 것임을 곳곳에서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 남영동 대공분실은 서울KYC에게는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
그동안 평화길라잡이 선생님들이 준비한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안내]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점으로
시민들에게 (물론 우리 회원분들이시만요) 소개하는 날이기때문입니다.
이날의 안내는 안은정 선생님이 해주셨습니다.



원형계단을 따라 5층 조사실로 가보았습니다.
5층 조사실 509 호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던 장소이고. 이곳은 현재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당시의 고문치사 사건후 은폐과정을 소개하였고,
같은층 515호에서는 김근태의원의 고문과정을 통해
고문은 고문피해자를 파괴하여 반대세력에게 국가에 저항하지 말라는 분명한 메세지를 학습하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고문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 힘들게 만들며,
고문피해자가 고문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때 가졌던 트라우마로 여전히 일상생활을 하는것이
어렵게 된다는 것을 해설을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최근까지 이 공간이 조사장소로 사용이 되었고,
작가 조정래 선생도 이곳에서 조사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5층에서 4층으로 내려오면 [박종철 기념전시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아픔에 걱정을 했고,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대학생 박종철의 평범한 일상과
고문치사와 은폐조작 그리고 이사실이 세상밖으로 나오게 된 과정을 이곳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군사정권시대에는 월북자, 납북어부, 재일교포 등 사회적 약사들이 고문으로 간첩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 공무원간첩조작사건처럼 탈북자가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고문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가나 치유대책, 고문방지법,
고문피해자구제지원법안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고문방지와 고문피해자 보상 구제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헌법12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옵니다. 이 법은 박정희 정권에 재정되었던 부분이라고 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사회를 운영하는것이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고문은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간성을 파괴하여 공동체를 위험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훌륭한 헌법을 가진 우수한(?)  대한민국입니다.
이 헌법에 나온대로 우리의 기본권이 누군가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잘 만들어 가는것이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할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기억하며 서울KYC 회원들과 함께 했던 [이한열 기념관]과 [남영동 대공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평화길라잡이의 [남영동 대공분실]시민안내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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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에 생각하는 헌정유린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 - 반헌법행위자 처벌조항을 개정헌법에 담아야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헌정유린의 역사라고 할만큼 셀 수 없는 반헌법행위가 반복되어 왔다. 즉 반헌법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들(민간인학살, 내란 및 헌정유린, 고문조작, 삼권분립 및 사법유린, 간첩조작, 부정선거, 권력형 부정부패와 뇌물, 언론 자유침해, 블랙리스트등 반인권 행위, 국가의 자주권을 반하는 간첩등 반민족행위등 반헌법행위가 처벌되지 않거나 재발요인을 용인함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것이다. 또한 외국과의 조약등은 국회와 국민의 통제가 명기되어 다시는 사드배치와 같은 일이 발생해서도 안되며 한미방위조약등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는 무효화하는 조항이 들어가야할 것이다. 이런한 헌정유린의 역사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2018년 국민개헌안에는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공민권제한등이 헌법에 명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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