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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아카데미- 6월 후기]한국전쟁과 민간인 학살 그리고 7.27평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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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아카데미- 6월 후기]한국전쟁과 민간인 학살 그리고 7.27평화체제

익명 (미확인) | 화, 2015/07/07- 14:21
근현대사 아카데미 6월 현장답사는
이시우 선생님과 함께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던 고양시 금정굴을 시작으로
장준하선생의 묘역이 있는 통일공원을 지나 오두산전망대, 임진각을 다녀왔습니다.
전쟁과 분단의 현장을 단비를 맞으며 다녀왔습니다.

첫번째 장소는 고양시 금정굴입니다.
수직으로 만들어진 굴로 한국전쟁당시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던 곳 입니다.
최근 금정굴 사건에 대한 법원이 인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우익 치안대등에 의하여 부역혐의로 연행되어 경찰에 인계되어 조사를 받다가
희생자들의 주거지 인근 금정굴에 끌여가 경찰의 조준사격에 의하여 사망하였다.
그 과정에서 희생자들은 부역자 여부나 부역의 정도에 관한 적법한 조사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굶은 상태에서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부역자에 대한 불법처리 금지지시를 어긴 경찰에 의하여 살해당했다.(이후생략)
공권력에 의해 민간인 학살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현장이 바로 이 금정굴입니다.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가뭄끝에 내리는 비여서 달게 느껴지는 단비를 맞으며
장준하선생의 묘역이 있는 통일공원에 도착하였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장준하 선생, 그리고 해방이후 언론인과 정치인으로써의 삶과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의 죽음.
해방 후 그의 삶을 살펴보면, 진정한 보수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비속을 다니는것은 많은 체력소모가 필요합니다. 금정굴과 장준하선생 묘역을 다녀오니,
당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임금님께 진상했던 장단콩으로 만든 두부로 떨어진 당을 그득그득 보충하고 오후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오두산 통일전망대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곳 통일전망대는 임진강 너머로 북한의 황해도 개풍군 주민들의 생활을 망원경으로 볼수 있는 지역인데,
이날은 비가 와서 주변을 살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북분단 이후,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빛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쳤던 선순환적 기능과
지금은 중단된 6자회담을 통한 집단안보체제에서주도권 확보를 통한 통일의제 선점등
평화적 관점으로 한반도를 너머 유라시아 대륙으로 뻣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소는 임진각으로 갔습니다.
이곳에서는 해방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부터  
한국전쟁당시의 미국과 소련의 개입, 한반도의 분단상황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실향민들이 명절때 고향을 향해 절을 하는 망배탑을 지나 자유의 다리로 이동하였습니다.
자유의 다리는 임진강에 놓인 남과 북을 잇는 통로로, 원래는 경의선의 철교였던것이 한국전쟁때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휴전협정이 조인된 후 공산군의 포로가 되었던 국군과 유엔군이 이 다리를 건너와서
판문점의 돌아지 않은 다리와 함께 남북분단의 비극을 상징하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소는 임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퇴계 이이가 관직을 물러난 후에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꼐 여생을 보냈다는 화석정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고 저희는 품이 아주 넉넉한 느티나무 아래서
6월 근현대 답사를 정리하였습니다.

 
1945년 일제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고,
38선을 중심으로 소련군과 미군이 주둔하면서 남북으로 분단되고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전쟁은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참혹하고 비극적입니다.

분단의 현장을 걸으며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는 방법은 평화와 통일입니다.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북한땅을 지나 유라시아 국경을 넘는 상상을 해봅니다.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그날, 남과 북이 평화라는 손을 맞잡는 그날을 다시 상상해봅니다.

6월의 근현대사 아카데미 현장답사는 분단의 현장에서 평화를 생각하며 마무리 하였습니다.

[근현대사 아카데미] 7월에도 이어집니다.
7월 근현대사 아카데미는 남북관계의 현실과 대안을 살펴보고,
비무장지대에서 평화와 통일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은 => http://seoulkyc.or.kr/blog/admin/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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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주, 김미영 부부의 뺑빵입니다.

월, 2017/10/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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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46287#cb


7.27 정전기념일 맞아 시민사회단체들 기자회견... "미국, 남북대화 방해 말라"
목, 2017/07/2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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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handuru/221064996942


북핵에 대한 최후의 대안은? - 평화협정만이 유일한 해결책 2010년 5.24 조치와 계속되는 미국의 북한경제...
금, 2017/08/0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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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KYC 정기 총회 공고

2017년 서울KYC 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총회기간: 2017년 2월23일(목) 오전11시 ~ 24일(금) 오후 6시  

총회방법: 온라인으로 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으로 진행

총회 안건
-2016년 결산안 승인의 건
-2017년 운영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재공고 사유]
1월 26일(금) 정기 총회 일정을 공고하였으나,
온라인 선거 시스템 준비 과정에 부득이한 문제가 발생하여,
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 총회 일정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총회 전 20일 공고 일정에 맞추어
위와 같은 일정으로 재조정되었으며,
총회 안건은 '총회블로그'에서 자세하게 공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투표 또한 안전하고, 간편한 체계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를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재조정된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울KYC 운영위원회 -



*참고- 서울KYC규약

제3장 총회
제11조(지위)
총회를 우리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한다.

제12조(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 1일 이전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과반수가 요구할 때, 회원 1/5이상이 요구할 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총회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공고한다.
③ 온라인상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되 재적회원 1/3의 참석과 위임이 있을 때 성립한다.
②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우리 단체의 해산은 재적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
①사업계획 승인
②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③운영위원회 구성
④예산 및 결산 승인
⑤우리 단체의 해산
⑥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⑦공동대표가 요구하는 안건,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건, 또는 회원 1/5 이상이 요구한 안건에 대한 의결
⑧기타 우리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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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2/0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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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배치 결사반대(#76) http://blog.jinbo.net/CINA/4613

금, 2017/10/0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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