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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아카데미- 6월 후기]한국전쟁과 민간인 학살 그리고 7.27평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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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아카데미- 6월 후기]한국전쟁과 민간인 학살 그리고 7.27평화체제

익명 (미확인) | 화, 2015/07/07- 14:21
근현대사 아카데미 6월 현장답사는
이시우 선생님과 함께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던 고양시 금정굴을 시작으로
장준하선생의 묘역이 있는 통일공원을 지나 오두산전망대, 임진각을 다녀왔습니다.
전쟁과 분단의 현장을 단비를 맞으며 다녀왔습니다.

첫번째 장소는 고양시 금정굴입니다.
수직으로 만들어진 굴로 한국전쟁당시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던 곳 입니다.
최근 금정굴 사건에 대한 법원이 인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우익 치안대등에 의하여 부역혐의로 연행되어 경찰에 인계되어 조사를 받다가
희생자들의 주거지 인근 금정굴에 끌여가 경찰의 조준사격에 의하여 사망하였다.
그 과정에서 희생자들은 부역자 여부나 부역의 정도에 관한 적법한 조사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굶은 상태에서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부역자에 대한 불법처리 금지지시를 어긴 경찰에 의하여 살해당했다.(이후생략)
공권력에 의해 민간인 학살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현장이 바로 이 금정굴입니다.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가뭄끝에 내리는 비여서 달게 느껴지는 단비를 맞으며
장준하선생의 묘역이 있는 통일공원에 도착하였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장준하 선생, 그리고 해방이후 언론인과 정치인으로써의 삶과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의 죽음.
해방 후 그의 삶을 살펴보면, 진정한 보수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비속을 다니는것은 많은 체력소모가 필요합니다. 금정굴과 장준하선생 묘역을 다녀오니,
당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임금님께 진상했던 장단콩으로 만든 두부로 떨어진 당을 그득그득 보충하고 오후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오두산 통일전망대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곳 통일전망대는 임진강 너머로 북한의 황해도 개풍군 주민들의 생활을 망원경으로 볼수 있는 지역인데,
이날은 비가 와서 주변을 살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북분단 이후,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빛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쳤던 선순환적 기능과
지금은 중단된 6자회담을 통한 집단안보체제에서주도권 확보를 통한 통일의제 선점등
평화적 관점으로 한반도를 너머 유라시아 대륙으로 뻣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소는 임진각으로 갔습니다.
이곳에서는 해방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부터  
한국전쟁당시의 미국과 소련의 개입, 한반도의 분단상황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실향민들이 명절때 고향을 향해 절을 하는 망배탑을 지나 자유의 다리로 이동하였습니다.
자유의 다리는 임진강에 놓인 남과 북을 잇는 통로로, 원래는 경의선의 철교였던것이 한국전쟁때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휴전협정이 조인된 후 공산군의 포로가 되었던 국군과 유엔군이 이 다리를 건너와서
판문점의 돌아지 않은 다리와 함께 남북분단의 비극을 상징하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소는 임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퇴계 이이가 관직을 물러난 후에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꼐 여생을 보냈다는 화석정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고 저희는 품이 아주 넉넉한 느티나무 아래서
6월 근현대 답사를 정리하였습니다.

 
1945년 일제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고,
38선을 중심으로 소련군과 미군이 주둔하면서 남북으로 분단되고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전쟁은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참혹하고 비극적입니다.

분단의 현장을 걸으며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는 방법은 평화와 통일입니다.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북한땅을 지나 유라시아 국경을 넘는 상상을 해봅니다.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그날, 남과 북이 평화라는 손을 맞잡는 그날을 다시 상상해봅니다.

6월의 근현대사 아카데미 현장답사는 분단의 현장에서 평화를 생각하며 마무리 하였습니다.

[근현대사 아카데미] 7월에도 이어집니다.
7월 근현대사 아카데미는 남북관계의 현실과 대안을 살펴보고,
비무장지대에서 평화와 통일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은 => http://seoulkyc.or.kr/blog/admin/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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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1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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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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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여립최익현 전봉준안중근 행동하는실천가! 입만살아조잘대는것들이혁명가 흉내낸다 빠돌이빠순이들 제 흥에겨워 한몫한다
화, 2017/07/18-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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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 서울KYC 공동대표 입후보자 공고    

2016년~2017 서울KYC 공동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등록기간이    
2016년 3월29일(화) 오후3시~ 4월20일(수) 오전11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공고> 후보 등록 방법에 의거하여
아래의 후보가 15명 이상의  추천장과 이력서를 첨부하여
공동대표 후보 등록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선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서울KYC 공동대표 후보를 공지합니다.

* 후보 등록 방법
 선거권자 15인 이상 추천장을 첨부하여 선관위에 기타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등록한다.
(선거권자는 우리단체 회원으로 징계에 의해 정권 된 상태가 아닌 사람이다.)


2016~2017 서울KYC 공동대표 후보

1. 최원명
-1968년생
-2008 서울KYC 회원가입
-2013 도성길라잡이 대표
-2014~2015 서울KYC 운영위원
-궁궐길라잡이 12기
-도성길라잡이 1기


2. 오경봉
-1968년생
-2008 서울KYC 회원가입
-2012 평화길라잡이 으뜸지기(대표)
-2014~2015 평화길라잡이 운영위원
-평화길라잡이 4기

*후보등록 순서대로 공지했습니다.
*선관위와 후보자 간의 룰미팅을 통해서 선거 운동 방법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후보자와 선관위 룰 미팅 일정은 추후 공고합니다.  


2016~2017 서울KYC 공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국혜정(위원장), 최규필, 홍은영

기타문의: 사무국 02.2273.2276



** 선거운동기간
 2016년 4월 20일(수)오후2시 ~ 2016년 5월 1일(일) 24시까지  

** 투표 기간(서울KYC 임시 총회- 온라인으로 진행)  
 2016년 5월 2일(월) 오전11시 ~ 2016년 5월 9일(화) 오후6시  

** 당선자 공고
 2016년 5월 9일(화) 임시 총회 종료 후

2016년 4월 20일 선거관리위원회(국혜정(위원장), 최규필, 홍은영)

기타 문의 사항 사무국 02-2273-2276


[ 서울KYC  임시총회 일정]
총회기간 : 2016년 5월 2일(월) 오전11시 -  2016년 5월 9일(월) 오후 7시
총회장소 :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온라인 총회 (추후 온라인 페이지 공지)


[참고_서울KYC 규약]
 
제4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종류)
우리 단체의 임원은 공동대표와 감사로 한다.
제16조(공동대표)
①(구성) 공동대표는 2인 이내로 한다.
②(선출) 공동대표는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③(권한) : 우리 단체를 대표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공동대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시총회와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사무국장을 임명하며 특별기구의 장 등을 임명할 수 있다.
④(임기) 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감사)
①(지위) : 감사는 우리 단체의 사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또한 회원 1/5 이상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우리 단체의 사무와 재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선출): 감사는 2인으로 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임기)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장 선거
제19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이하 ‘선관위’) 선거일로부터 40일 이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중 3인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하고, 그 중 1인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하여 구성한다.
②(직무) 선관위는 공동대표 선출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인명부와 후보자등록, 선거의 진행 등 선거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진행한다.
제20조 (선거의 공고)
선관위는 선거개시 30일전에 입후보등록 절차를 공고한다.
제21조 (출마 제한)
우리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우리 단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원의 자격을 정지당하거나 상실한 자는 출마할 수 없다.
제22조 (선출방식)
①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온라인상에서 선거할 수 있다.
② 공동대표와 감사의 출마자가 3인 이상일 때 상위 2명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공동대표와 감사의 출마자가 2인 이내일 때는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3조 (궐위, 사퇴, 해임 시)
① 공동대표가 궐위, 사퇴, 해임 시 잔여임기를 1/2이상 남겨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공동대표 2인이 궐위, 사퇴, 해임 시 잔여임기가 1/2이내 미만인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권한 대행자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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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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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간탄도미사일]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ICBM)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미사일로 다른 대륙에 있는 적의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핵탄두를 장착하여 먼 거리에 있는 적의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대륙간 이동이 가능한 무기다. 북한은 ICBM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발사대 4기를 성주 골프장에 배치하기 위해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갖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다. 첫째, 남북간의 공격엔 대륙의 이동이 가능한 무기가 필요치 않다. 한반도(남북한)의 거리는 1,178Km다. 둘째, 북의 권력이 미치지 않고서야 수백, 수천의 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선제공격할까? 셋째, 옆집 살구를 따먹고 싶으면 긴 막대기가 있으면 됐지 ICBM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 넷째, 지금 서북청년단이 소성리에 와있다. 이들이 소성리 할매들 앞에 왜 왔을까? 미국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종들 비겁하고 모자란 자식들 주인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 수입이나 할 줄 알지 감히 만들 엄두도 못내는 종놈들 주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상대에게 개처럼 짓고만 있는 꼴이라니 우습다. 그것이 내 나라 사람들이라 서글프다.
일, 2017/07/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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