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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살리기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규탄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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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살리기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규탄 결의대회

익명 (미확인) | 금, 2015/07/0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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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7월 3일 오후3시 진주의료원 앞에서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살리기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강행하는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 기공식과 동시에 열렸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경남권 최대 서명이 5만이라 들었는데, 우리가 이번 주민투표 서명운동에서 14만명으로 갱신했다.또하나의 기적이 이뤄졌다. 그러나 105년간 도민생명을 지켜온 진주의료원에 왜 하필 서부청사가 들어서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진주의료원은 국비와 도비를 들여서 만든 병원이다. 음압격리시설도 있는 병원이다. 메르스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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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재명 본부장도 대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진주의료원을 없앤 홍준표는 아파도 병원에 갈 자격이 없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치료가 필요한 사람같다. 자신의 앞을 못보고 거짓말하는 병을 치료해야 한다. 경남도 서부청사는 진주의료원과 공존해야할 것이지 진주의료원을 없애면서 만들어야 할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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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강수동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 청구인대표는 "홍준표 지사는 우리를 진주발전의 훼방꾼이라고 몰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진주의 발전을 위해 공공병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앞 종축장(種蓄試驗場) 부지에 서부청사를 짓겠다고 말했다. 이 시점에서 리모델링을 강행하는 것은 결국 내년 총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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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도민의 뜻을 받들어 공공병원 재개원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공공의료 사망선고를 내린 홍준표 지사 심판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 공공병원 재개원으로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갈 것. 세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108배를 했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얼음깨기 퍼포먼스와 진주의료원 재개원 소망을 적은 풍선날리기를 통해 홍 지사의 서부청사 기공식 강행을 비판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뜻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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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와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78()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4천 도민의 뜻을 담아 주민투표 청구와 함께 서명부 제출을 선포하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민의를 수용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20141231일부터 2015628일까지 대법원 판결과 주민투표법,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에 따라 진주의료원 재개업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받았다“144,032의 도민께서 서명에 참여 해 주셔서 오늘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에게 주민투표 청구서와 서명부를 제출한다. 공공의료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리는 경남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신 경남도민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홍준표 지사가 도민의 서명에 담긴 뜻을 훼손하거나 주민투표를 거부하여 또다시 민의를 외면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이를 훼손하고 도민의 요구를 또다시 무시한다면 주민소환을 비롯한 홍준표 지사에 대한 강력한 심판투쟁에 직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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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수) 기자회견 후 대표단이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서와 서명부를 경남도에 제출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 및 서명부 제출 기자회견문(2015. 07. 08)

 

진주의료원 재개원, 144천 도민의 뜻입니다.

144,032명 경남도민이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도민의 뜻에 따라 진주의료원을 다시 여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입니다.

주민투표 거부는 도민에 대한 거부입니다. 도지사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실시 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20141231일부터 2015628일까지 대법원 판결과 주민투표법,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에 따라 진주의료원 재개업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144,032의 도민께서 서명에 참여 해 주셔서 오늘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에게 주민투표 청구서와 서명부를 제출합니다. 공공의료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리는 경남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신 경남도민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민투표 청구대상은 진주의료원 재개업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이며, 청구취지는 진주의료원 재개업 여부를 경남도민의 주민투표로 결정한다입니다. 그리고 청구이유 및 경과는 201373,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2013718, 경상남도의 증명서 교부 거부 2013731, 교부거부 취소소송 20141224, ‘주민투표 대상이며 교부 거부는 위법대법원 판결 20141231, 대표자증명서 교부 및 공표 2015628일까지 주민투표 청구 서명 201578, 주민투표 청구 및 서명부 제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부 1. 주민투표 청구서)

 

이번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는 단순히 6개월간의 서명을 받은 결과가 아니라 24개월 동안 진행 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반대와 진주의료원 재개원 운동의 결과이며, 도민에게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이며 결과입니다.

 

144천 도민 한분 한분의 정성스런 서명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불통과 공공병원 강제폐업에 대한 따끔한 질책이며,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강제퇴원 후 1년 안에 돌아가신 40여분 환자의 영혼을 달래는 울림이 담겨 있습니다.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주홍글씨가 새겨진 채 거리로 내몰린 직원들에 대한 따스한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좀 더 행복한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은 부모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좀 더 편안히 기댈 수 있는 안식처를 드리고 싶은 효심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등 감염병의 경험과 이번 메르스 사태의 뼈아픈 교훈은 국가 의료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체계와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없으며, 경남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길은 서부경남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통해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착공식을 강행했고, 주민투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진주의료원은 이미 사라졌고, 주민투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는 일에 비용을 앞세울 수 없으며, 진주의료원이 아니라면 새로운 병원을 설립해서라도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민투표 서명에 담긴 도민의 뜻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투표 운동본부와 청구인대표자(백남해, 강수동, 류조환, 최세현)144천 도민의 뜻을 담아 주민투표 청구와 함께 서명부를 제출하며, 홍준표 지사께 다음과 같이 민의를 수용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144천 도민의 뜻을 받아들여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둘째, 144천 도민의 뜻을 받아들여 서부경남 거점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을 제시하라.

셋째, 도민의 주민투표 청구를 받아들여 도지사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라.

넷째,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 각계각층과 적극적인 대화에 임하라.

 

우리는 홍준표 지사가 도민의 서명에 담긴 뜻을 훼손하거나 주민투표를 거부하여 또다시 민의를 외면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를 훼손하고 도민의 요구를 또다시 무시한다면 주민소환을 비롯한 홍준표 지사에 대한 강력한 심판투쟁에 직면 할 것임을 밝힙니다.

 

부디 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짓밟지 말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578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목, 2015/07/0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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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 보건복지부 전달 (2015. 7. 21)

 

진주의료원 재개원, 보건복지부는 경상남도와 직접 협상하라!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은 경상남도의 불법행위를 승인한 역사적 치욕이다!
14만 4263명의 도민 서명, 공공병원 폐업 묵인·비호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진주시보건소 이전’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용도변경 승인을 취소하라!
메르스사태의 최대 교훈, ‘공공의료 확충·강화’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으로부터!

 

◯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업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정확한 폐업의 이유가 없으며, 폐업을 반대하는 대다수 도민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된 결정이며, 보건복지부에서도 폐업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 만큼 부당한 결정이다. 따라서 경남도민의 주민투표를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업 여부를 물어 진주의료원의 진퇴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이같은 우리의 주장이 2014년 12월 24일 대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6월 28일까지 6개월간 우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서명은 경상남도 조례로 정한 주민투표 청구요건인 도민 13만 3826명을 훨씬 뛰어넘어 달성됐다. 마침내 7월 8일 백남해, 강수동, 류조환, 최세현 등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4명의 이름으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서와 함께 14만 4263명의 청구인서명부가 경상남도 행정과에 접수됐다.

 

◯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서명 결과에는 부당하게 강제 폐업된 서부경남의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경남도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담겨 있다. 또한,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서부경남지역의 공공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경남도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 뿐만 아니라 이번 주민투표 청구서명 결과에는 공공병원으로 지어진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무청사로 활용하려는 경상남도의 계획을 승인해 준 보건복지부에 대한 준엄한 질책이 담겨 있다. 즉,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공병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공공병원 폐업행위를 묵인·비호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들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 이에 보건의료노조와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오늘 보건복지부에 14만 4263명의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 결과를 전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용도변경 승인을 철회할 것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경상남도와 직접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첫째, 보건복지부는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과 용도변경행위를 더 이상 묵인하지 말고,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전면 조사하라!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용도변경은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시설이 아닌 공공청사로 용도변경함으로써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보조금법 위반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위반 ▲진주시조례 개정없이 진주시보건소 이전계획을 포함하여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요청하였고 리모델링 공사까지 강행함으로써 진주시조례 위반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감사원 감사청구 등이 진행중인데도 서부청사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 위반 등 불법투성이이다. 
   보건복지부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인·비호하지 말고, 불법행위에 대해 전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 둘째,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을 전면 취소하라!
   지방의료원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용도변경은 위법 부당하며, 이를 승인해 준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전면 취소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보건복지부는 진주시보건소 이전을 전제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조건부 승인했으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주시보건소 이전 관련 조례조차 통과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진주시보건소 이전 조건 불비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용도변경하도록 승인한 조치를 전격 취소해야 한다.

 

◯ 셋째,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을 공공병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고, 경상남도와 직접 협상에 나서라!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하여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주문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결정을 위반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조치를 취소하고, 국회 결정에 따라 진주의료원을 공공병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고를 투입해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하도록 승인해준 보건복지부의 행위는 씻을 수 없는 역사적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같은 치욕을 씻어내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을 취소하고, 진주의료원을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경상남도와 직접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

 

◯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결정하였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서명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 그런데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7월 3일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기공식을 개최했고, 2016년 1월 1일 서부청사 개청을 목표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지역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공병원으로 지어진 건물이지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건물이 아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온갖 방해와 거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4만 경남도민의 서명을 바탕으로 주민투표 청구절차를 밟아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를 반드시 성사시켜낼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지적받았던 것처럼, 스스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막고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는지 겸허히 반성해야 하고, 지금이라도 경남 도민의 뜻을 존중하여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통한 서부경남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메르스 사태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잘못이었고, 진주의료원은 반드시 공공병원으로 재개원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공공병원으로 지어진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진주의료원을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하기 위한 작업이 즉각 착수되어야 한다. 메르스사태의 최대 교훈인 ‘공공의료 확충·강화’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해 준 보건복지부의 과거 청산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취소와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 마련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2015년 7월 2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화, 2015/07/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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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와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7월 21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한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보건복지부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청원 주민투표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했다.

최근 메르스 사태로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전국민적으로 부각된 이때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경상남도 서부청사로 리모델링하는 기공식을 강행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최권종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병원을 홍준표 도지사의 야욕을 채우는데 쓰여져서는 안된다” 며 “지역 공공병원이 없으면 메르스와 같은 재난 대응이 불가능해 진다” 고 지적하고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다. 홍준표의 만행을 정부부처가 막아야 한다” 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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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권종 수석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를 맡고 있는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에 성공했다. 이제 남은 것은 홍준표 지사가 도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민투표 여부와 상관없이 빨리 병원을 재개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중인데도 불구하고 기공식을 강행하는 홍준표의 작태를 보니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 홍준표의 악행을 멈추기 위해서는 도민 14만명의 뜻을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의 역할과 책임을 물었다.

운동본부 강순중 집행위원장도 투쟁발언을 통해 “작년 보건복지부에 왔을 때만 해도 진주의료원의 용도변경은 없을 것이라는 확답을 들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용도변경을 부실승인했다. 보건복지부가 홍준표를 위한 부서로 전락한 것이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진주의료원의 현장을 방문하고 제대로된 정부부처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과 용도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전면조사 ▲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전면 취소 ▲ 진주의료원을 공공병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하고, 경상남도와 직접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링크)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표단은 보건복지부에 서명결과와 요구사안을 담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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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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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지부장이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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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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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와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지난 7월 21일과 22일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회 앞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14만4263명의 주민투표 청구 서명으로 확인된 경남 도민의 뜻을 존중하여 복지부와 국회가 더 이상 홍준표 지사의 횡포를 방관하지 말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즉각 책임 있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진주시 국회의원인 김재경, 박대출 의원실을 방문하여 주민투표 청구 서명경과와 내용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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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링크


목, 2015/07/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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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113일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 서명에 참여한 도민을 상대로 한 강압적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서명에 대한 경찰의 강압적 수사에 대한 입장

 

 

    

홍준표지사의 고발정치로 도민은 힘들다.

주민투표 서명에 참여한 도민을 상대로 한 강압적 수사를 중단하라!

주말에 집을 방문하고, 아이들만 있는 집에 가 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아이들이 겁에 질리고,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가 추궁하고 진술을 강요하는 폭력수사를 중단하라!

경상남도의 행정폭력과 고발정치에 발맞추는 강압수사를 중단하라!

 

경남도청의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청구 각하 처분과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에 대한 고발 후 주민투표 서명자에 대한 경찰수사가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남도청이 도민의 서명을 주민투표청구요건을 심사하는 근거로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수사와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고발하는 것이 주민투표나 주민소환등 도민의 자유로운 의사개진과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속에서, 경찰 수사까지 강압적인 형태로 진행되면서 경남에서의 주민참여가 심각히 억압받고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남 곳곳에서 경찰이 서명에 참여한 도민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여 전화를 걸거나 주말에 가족과 함께 있는 집을 찾아가거나 일하고 있는 직장까지 찾아가 서명여부를 캐묻고, 진술을 강요하고,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서명에 참여한 도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범한 시민에게는 그 자체로 무서운 폭력이고 인권유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찰 스스로도 잘 알 것이다. 이런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은 이후 경남도정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는 것 자체를 꺼릴 수밖에 없는 것은 뻔한 이치다.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비롯하여 도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행정권력으로 누르고 고발정치로 탄압해온 것은 도민 모두 잘 알고 있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 골프대회 등에서도 보았다시피 도민의 목소리, 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부의 목소리까지 외면하며 불통으로 일관해온 홍준표 지사의 도민 목소리 탄압에 경찰까지 나서는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명부에는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전화번호를 조회하고, 직장을 파악하여 찾아가고, 심지어 주말에 가족과 함께 있는 집까지 찾아가면서 일상생활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권력남용이며 평범한 시민을 괴롭히는 수사가 아닐 수 없다. 일례로 한 지역에서는 경찰이 저녁시간에 아이들만 있는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을 두드리고 하여, 퇴근 후 집에 가 보니 아이들이 겁에 질려 있었다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폭력수사다.

 

특히나, 현재 홍준표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서명이 진행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도정에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방법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도민을 범죄자로 간주하고 진행하는 강압적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축시키는 통제와 압력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폭압적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도지사와 도청의 입맛에 맞추는 경찰의 모습이 아니라 도정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보호하는 경찰의 모습을 기대한다.

 

 

2015113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화, 2015/11/0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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