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2일 81일간의 수사를 종결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 중 홍준표 경남지사, 이완구전 국무총리만 불구속기소하고, 김기춘,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성완종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대표,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김한길 전 대표, 이인제 최고위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기로 하고, 노건평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소시효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성 전회장의 최측근인 박준호 경남기업상무와 이용기 부장은 증거인멸혐의로 수사결과발표 이전에 이미 구속기소하였다.
모두가 예상한 최악의 수사결과다. 검찰은 권력에서 제시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켰을 뿐 기본적인 수사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된 친박 실세 6명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로 면죄부를 주고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 중 친박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들만 소환조사, 기소함으로써 누가 권력과 가까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실히 구분해주었다. 노건평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면서도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성 전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공개하여 리스트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면문제만 부각시켰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지시를 내린 성 전회장의 특별사면 의혹에 대하여 검찰이 충실하게 ‘노무현 죽이기’로 응답한 것이다. 결국 경남기업 상무와 부장을 구속기소함으로써 오히려 제보자만 처벌한 모양새가 되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스스로를 ‘경남기업의혹 특별수사팀’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애초부터 리스트에 오른 친박 실세들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조차 없었던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친박 인사들의 대선자금 수수 의혹은 의혹으로만 남게 되었다. 검찰은 권력의 의지에 충실히 화답함으로써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하였다. 더 이상 검찰에 기대할 것이 없음이 다시 한 번 확인 된 것이다.
검찰은 수사기관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고 직무유기를 함으로써 이제 이 사건은 특검을 통하여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여야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도 특검도입을 약속하였으므로 조속히 특검을 실시하여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할 것이다.
검찰은 권력형 사건에 무력한 조직임을 스스로 공언하였다.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검찰권력의 정치화를 막고 권력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위하여 차제에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도입논의가 활성화되어야할 것이다.
국회가 방송법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의 목표는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치권을 대신해 시민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언론연대는 이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KBS시청자평의회의 신설을 제안한다.
공영방송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은 정치적 후견주의가 관철되는 이사회 구성방식과 더불어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하여 사장을 선임하고 나면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KBS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수직적 지배구조에서 비롯된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지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가 사장이 되더라도 상시적으로 시민/사회의 통제를 받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한다.
KBS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공영방송사다. 따라서 시청자에게 더욱 무거운 설명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이제껏 KBS는 시청자기구에 대하여 여타 방송사와 비슷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데 그쳐 왔다. 공영방송에 제기되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으며, 시민의 불만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 시청자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허술한 법제도가 이런 무책임을 키우고 방치해왔다. 그 결과 시청자위원은 시청자의 대표가 아니라 사장이 나눠주는 감투로 전락하였으며, 시청자위원회는 모니터위원회 혹은 자문기구 역할에 머물렀다.
“공영방송을 시민으로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시민을 대표하여 공영방송을 감독하는 주체로 거듭나게 해야 하며, 시민/사회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대의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KBS시청자위원회의 구성방식부터 바꾸어야 한다.
우선, 사장이 제 마음대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선임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 개선방안으로 방송사가 추천하되 사장이 아니라 사업자와 종사자가 동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가 후보자를 제청하는 방법 또는 편성위원회가 위원의 공모와 선정방식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선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위원회 구성의 사회적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대표성을 구현하고 각계각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원의 수를 현행보다 크게 증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청자대표기구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현재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불만(의견)을 처리하는 기능이 부재하다. 이런 제도적 문제는 시청자와 시청자기구를 단절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 이를 해소하고, 시민 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가 불만처리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KBS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불만을 접수, 처리, 조정, 종결, 통지하는 절차를 책임지며, KBS가 공표한 기준에 따라 시청자업무를 처리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방송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KBS시청자위원회로 하여금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종합하여 매해마다 방송 평가를 실시/공표하도록 하고, 연간 평가결과를 재허가 심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이는 시청자위원회를 통한 시민통제를 제도화하고, 공영방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처럼 KBS 시청자대표기구에 강화된 위상과 역할을 부여하고, KBS시청자위원회를 시청자평의회로 전환하자는 게 우리의 제안이다. 언론연대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신설 방안은 <아래>와 같다. 이 제안이 시청자의 권리를 실현하고, 방송법 논의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아래>
1. 시청자평의회의 직무
현행
개정안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시청자평의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른 시청자 불만사항⁑의 처리
2. 시청자의 의견수렴과 방송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공사의 자체심의규정 및 시청자 불만처리 기준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4.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5.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6. 시청자평가원의 임면
7. 시청자평가 및 참여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방송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연간 평가 및 공표⁂
9. 편성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10.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2. 시청자평의회의 구성방안 (예시)
➀ 공사의 공적책임을 높이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평의회를 둔다.
➁ 시청자평의회는 3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➂ 평의원은 각 지역과 분야 및 각 계층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제4조의2에 의한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한다.
➃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두되, 시청자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➄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의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➅ 평의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하여야 한다.
➆ 시청자평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➇ 평의회는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➈ 평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이사회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➉ 공사는 시청자평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 후 1월 이내에 시청자평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평의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⑪ 평의회 및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방송법 제45조에 의하여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은 KBS정관의 기재사항으로 정관의 변경 및 정관이 정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가 심의·의결함. 따라서 『시청자 불만처리의 절차와 기준』은 이사회가 정하고, 시청자평의회는 이 기준에 따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시청자평의회의 불만처리 대상에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불만』이 포함됨. 시청자평의회는 시청자가 불만[민원]을 제기한 사안에 한하여 해당프로그램이 KBS의 자체 심의규정과 제작기준들을 준수하였는지 심의하도록 함.
(제작자율성 보장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1차로 사업자가 처리하도록 하되 불만처리 결과를 시청자평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시청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여 별도의 심의를 요청할 경우 시청자평의회가 직접 심의하여 처리하는 형태로 운영)
⁂ 시청자평의회의 연간 평가를 재허가 심사에 반영.
현행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 KBS 재허가 심사에는 『시청자평의회의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에 관한 연간 평가』를 반영하도록 개정함.
국회가 오늘(3일)부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논의를 시작한다. 언론연대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책무성이 강화되길 바라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한다.
첫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현행 방송법은 방통위에 이사 추천과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내정당이 배후에서 압력을 행사해 이사를 임명하는 관행이 지속돼왔다.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크게 훼손됐다. 이번 방송법 개정은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오랜 병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에 위반하여 정당이 공영방송 이사를 직접 선임하는 방안은 철회해야 한다.
둘째, 정당 간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이사 증원에 반대한다.모든 원내정당이 한 자리라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반대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이 정당의 잇속 차리기로 변질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만약 이런 방안을 제안하거나, 이에 타협하는 정당이 있다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셋째,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을 대신하여 그간 공영방송에서 과소대표 되었던 사회분야의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특히, 성별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법제화돼야 한다. 이를 위하여 특성 성(性)이 이사회의 10분의 6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법 준용)아울러 수신료를 함께 납부하면서도 공영방송서비스에서 소외돼온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돼야 할 것이다.
넷째, 공영방송의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공영방송의 주인은 시민이다. 하지만 말로만 주인이지 주인다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시민의 참여는 이사나 사장 선임 절차에 선별적으로 참가하는 일회성 방식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공영방송의 운영과 프로그램 평가에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장돼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제도를 논의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박홍근 의원안은 방송사업자와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가 시청자위원을 추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국회 언론공정성 실현모임은 통합방송법 초안에서 방송사업자에 시청자불만처리의무를 부여하고, 시청자위원회가 이를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제안을 포함하여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주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간 공영방송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정치 갈등으로 방치되거나 원칙 없는 야합으로 개악을 시도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더 이상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시민과 현업, 학계 등 공영방송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실질적인 공청의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끝>
‘상생 방송제작을 위한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이 선포된다. 이번 인권선언은 한국방송협회와 한국독립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등 방송제작현장의 주체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언론연대는 인권선언의 선포를 지지하며 방송제작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다.
“방송은 그 내용은 물론 제작과정에서도 사람이 우선”이라는 선언문구! 독립 창작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내용이다. <오래된 인력거>의 고 이성규 감독. EBS <다큐프라임> ‘야수와 방주’ 편을 찍다가 세상을 떠난 고 박환성‧김광일 PD 등 수많은 독립PD들이 공정노동을 위해 싸워왔다. 그들의 투쟁과 안타까운 희생을 떠올리면 오늘에서야 선포되는 인권선언은 뒤늦은 감이 크다.
선언문은 △독립창작자 기본인권 보장,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 △공정한 방송제작 노동관계, △폭력예방 및 보호, △상생의 방송제작문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선언’이라는 점에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의 경우, “독립창작자는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독립창작자는 업무상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정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독립창작자는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지양하고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을 제공해야하는 자는 누구이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정한 치료와 보상은 누가 보장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장시간 노동을 지양하고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역시 그렇다.
다행스러운 점은 해당 선언에 방송 제작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지양하고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실행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다.
‘인권선언’이 제작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체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드라마 제작현장에서는 여전히 밤샘노동으로 인한 스태프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이며 당장 방송제작현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방송 제작노동자들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권선언문은 단지 선언적 의미로 남아선 안 된다. 언론연대는 인권선언문을 근거로 방송제작현장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며, 다른 무엇보다 ‘사람’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감시해나갈 것이다.
○ 최악의 미세먼지 상황 속에 탈원전 때문에 석탄발전량이 늘었다는 거짓 주장들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1월 21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진행 중인 석탄감축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말 정부의 발표처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감축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 석탄발전 상한제약의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가 아닌 발생이 예측되는 봄철(3월~6월)과 겨울철(12월~2월) 상한제약을 실시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 석탄발전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사업장도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운행제한, 가동률조정 등을 통해 모든 부문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야 만이 대기정체에 따라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 또한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이야기 할 때 한편에선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위한 성능개선 사업이 준비 중이며, 경유차 비중은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받으면서도, 2018년 42.8%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둘 모두 정부의 명확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며, 탈석탄과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 1월 22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고 한다.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있어 특별하거나 창의적인 대책은 없다. 다만 배출원의 근본적인 저감을 위한 과감한 정책시행이 더 효과적인 정책이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의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은 국민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미세먼지 특별법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민간부문 참여와 과태료부과가 가능해지며, 취약계층 보호가 강화된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의 미세먼지 대책 컨트롤 타워가 설치된다. 환경, 여성, 소비자, 청년, 교통 등 37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조속한 시행을 촉구해왔다.
○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특별법은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과 동떨어져 있다. 국민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선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경우 기존의 정책을 재탕한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과 미세먼지 청소차의 집중운영, 공기정화시설의 설치만으로는 취약계층 건강을 보호할 수 없다. 스쿨존 내 노후 경유차의 진입금지, 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량규제 등 근본적인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 또한 제21조 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조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추가해 미세먼지 높아지는 봄철과 겨울철,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과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혼잡통행료 징수, 등급제에 따른 차량운행을 제한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해야한다.
○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불안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안일한 정부의 대응과 공기청정기, 마스크, 인공강우 등 문제해결 보다 회피위주의 대응이 국민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에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과감한 배출저감 정책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맘 편히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됐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에 따라 5등급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한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특별법의 후속조치가 시행된다. 하지만 미세먼지 특별법의 시행만으로 서울의 미세먼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 고농도 미세먼지는 주로 대기정체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진행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는 실효성이 없다.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를 사전예방하고, 평균 농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 봄철과 겨울철 △ 교통수요관리대책 추가 △ 석탄화력발전소 상한제약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 계절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국내 미세먼지 특성에 맞는 고농도 정책을 진행하고, 평상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 노후 경유차 진입금지 강화 △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 인천, 충남의 석탄발전소 폐쇄를 위한 수도권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특히 서울은 교통부문의 미세먼지 배출원 규제를 강화해야한다. 서울의 주민등록인구가 2017년 대비에서 2018년 74,972명 감소한데 비해 차량등록대수는 8,395대 증가해 3,124,651대를 기록했다. 이처럼 증가하는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선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혼잡통행료 징수 구역확대, 요금인상 등의 대책을 추가하고, 기존 자동차도로에 인도 및 자전거도로를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 승용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고, 승용차 이용은 불편하게 만들고,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을 촉진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자동차가 늘어나는 상황에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미세먼지 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며, 대중교통활성화와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대책시행을 서울시에 촉구하는 바이다.
○ 서울시는 지난 22일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를 열어,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 작년 10월 12일 정책위원회는 올해 3월까지 신곡수중보 수문을 모두 열어 수위가 낮아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실증적 영향과 문제점을 검증한 뒤 철거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전면 개방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한강 수상시설물 절반 이상(58.6%)이 이미 강바닥과 거리가 1m 이하로 바닥에 근접해, 수위가 낮아지면 시설을 훼손할 위험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정책위원회는 22일 회의에서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을 일단 중단하고, 철거 논의에 필요한 조사와 검토를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해 서울시에 전달하기로 했다.
○ 서울시가 정책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해 6월 13일이다. 4개월간 수차례 정책위원회를 운영하는 동안, 서울시 산하의 한강사업본부가 수상시설물 하부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 하지 않은 결과, 만약 정확한 조사 없이 신곡수중보 수문을 열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한강사업본부가 한강 수상시설물을 운영 관리하는 동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더라도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알고도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정책위원회와 시민들을 속인 셈이다.
○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개방실험 결정을 하고서야 한강사업본부는 부랴부랴 수상시설물 관계자들과 함께, 수상시설물 하부를 조사해야한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고,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개방을 해보지도 못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 12월과 1월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한강물에 들어가 조사하느라 귀한 시간을 보냈다.
○ 서울시와 산하 기관들은 정책위원회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보고를 했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서울시는 한번 결정한 것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따라서 한강사업본부는 정책위원회가 ‘하마터면 위험할 뻔한 결정’을 하도록 정확한 보고를 누락한 책임을 져야한다.
○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는 작년 10월 12일 결정한 취지에서 논의를 모아야 한다. 서울시에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을 권고한 것은 한강의 자연성회복이라는 취지에서 현재 신곡수중보 철거가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정책위원회는 더 이상 이해관계자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한강의 미래를 바라보는 결연한 판단을 내리길 요청 드린다.
○ 우리 국민은 지난 10년간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졸속으로 결정하고, 국토를 유린하고, 결국 해체결정을 하는 과정을 똑똑히 지켜봤다. 신곡수중보 철거 논의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높이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강 자연성회복의 기본은 신곡수중보 철거다. 물길을 회복하지 않고 한강 복원을 시도하는 것은 덧대는 것에 불과하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하며 다양한 생명이 깃드는 한강을 만날 수 있게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네덜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등 유럽국가 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 아시아 국가들까지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문제해결을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금지를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몇 년째 경유세 인상이 검토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미세먼지 배출원인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 경유차는 수도권 초미세먼지의 23% 배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체유해성이 높아 시급히 관리되어야 한다. 미국 LA의 경우 경유차의 초미세먼지 농도기여율은 약 15% 이었지만 발암위해성은 약 84%에 달했다.
○ 17년 7월 진행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이하 공청회)에서 리터당 사회적비용을 경유는 2,636원, 휘발유 2,178.6원으로 평가했다. 그 중 특히 건강위해, 수명단축, 농작물 손실, 건물피해 등 오염물질별 피해비용을 합한 환경피해비용은 경유 1,126원으로 601원인 휘발유에 비해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 이처럼 경유차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환경오염이 심각함에도 정부의 방관 속에 경유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전년대비 35만 3천대 증가해 993만대를 기록하며 국내 차량비중 42.8% 차지했다.
○ 26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경유세 인상안이 담긴 권고안이 발표됐다. 이제 경유세 인상 여부는 기획재정부의 결정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2017년 사회적인 합의과정인 공청회를 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경유세 인상은 없다고 발표하던 기획재정부가 지금은 미세먼지 해결의지가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경제논리만이 아닌 사회적인 합리성과 국민 건강 및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경유세 인상 촉구하며. 더 나아가 정부가 경유차 퇴출을 위한 정책목표를 수립해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 작년 9월 제364회 환경노동소위에서 이상돈 국회의원은 “종이컵을 제재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1회용 컵의 환경 부하가 적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 설훈 국회의원은 “순환이 어렵기에 1회용품 사용은 불가피하며 법적 장치는 효과가 적기에 캠페인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주요한 의견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 1회용 종이컵의 사용은 230억개에 육박하지만 내부에 음식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고자 폴리에틸렌으로 코팅을 하여 재활용률이 낮고 대부분 폐기되어 소각된다. 1회용컵의 사용량을 줄이고 테이크아웃된 컵의 회수를 통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다.
○ 1회용컵 보증금제는 플라스틱컵과 종이컵을 막론하고 테이크아웃 컵에 대해서 보증금을 부과하여 환급할 때 보증금을 반납하는 제도이다. 과거 1회용컵 보증금제는 2002년 실시돼 5년간 컵 회수율이 37%까지 늘어난 효과를 보기도 하였다.
○ 1회용컵 보증금제로 모아진 기금은 테이크아웃용기를 재사용하는 R&D 시스템 개발과 적용 등 자원의 선순환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미 국외의 독일 프라이부르크컵, 영국 컵클럽, 미국 베셀웍스의 사례로 증명되고 있다.
○ 도입된 제도를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사용되는 1회용품을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테이크아웃되는 1회용컵들은 판매점을 통해 회수하는 판매자책임수거재활용 시스템도 고려해볼만 하다.
○ 국회는 더 이상 자원순환사회로의 책무를 방기하지 말고 올 상반기 중 조속히 논의하여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을 통과시키길 바란다. 국회의 법안 통과를 예의주시하며 이에 반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항의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 “물 아래에서의 삶: 사람과 행성” 이는 이번에 6회를 맞이하는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World wildlife Day)의 2019년 공식 슬로건이다.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은 2013년 12월에 개최된 제68차 유엔총회에서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 전 세계 생태보전에 기여하는 바를 인정하고, 야생 동·식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자 지정한 기념일로. 일반적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 전체를 의미하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이다.
○ 야생 동식물 및 생물다양성 보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생존과 직결되어있는 주제로, 생물다양성의 고갈은 1998년 미국자연사박물관에서 진행한 ‘인류를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를 꼽는 설문조사’에서 가장 심각한 재난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자연계를 구성하는 모든 생물이 상호의존적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 균형을 깨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재난과 연결되는 건 당연한 흐름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다가오는 2020년 7월, 국토의 생물다양성 보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도시공원(면적)이 53%(504㎢)가량 사라진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도시공원일몰제 때문이다.
○ 도시공원 일몰제의 주부처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해 4월 발표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부처 합동 정부종합대책’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이른바 우선관리지역 116㎢를 매입해 보상하기 위한 비용이 약 14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지자체가 일몰위기의 도시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지방채 발행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최대 7200억)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에 그쳤다. 그래서 실제론, 2019년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을 위해 편성된 국토부 예산은 79억 원에 불과했다. 정부 지원 비중이 터무니없이 낮아 지자체의 참여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 국토부는 공원 조성은 지방 사무이므로 지방채 발행이 가장 합리적인 대책이라 주장하지만. 지방채 발행만으론 도시공원 일몰제의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전국 지방정부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5.8%로 대다수의 지방정부에게 지방채 발행은 부담일뿐더러 재정자립도 30%미만 지방정부(수도권 28%, 비수도권 72%)의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도 원금을 갚을 길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와 종 하나의 절멸이 생태계 전체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는 생물다양성 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이 일몰대상 공원부지 매입 보상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 이자에 대한 지원 50% 뿐이라는 것은, 정부가 생물다양성의 근간인 도시공원을 해제해 개발하도록 권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 도시공원 일몰제가 야기할 도시 생태계의 위기가 코앞에 닥쳤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MBN이 차명 주식으로 종편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MBN이 종편 승인 당시 우리은행으로부터 600여억 원을 대출받아 임직원에게 건넨 뒤 이들이 회사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꾸며 종편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국은 이를 회계조작이라 판단하고,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불법의혹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승인
MBN이 차명으로 자본금을 납부한 것이 사실이라면, 종편 승인 또한 불법이다. 방송법 105조(벌칙)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 처벌 대상이다. 또한 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에 명시한 승인취소사유에도 해당한다.
불법의혹 2. 최대주주 및 신문사 소유제한 위반
소유제한(8조) 위반 여부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MBN이 이처럼 무리하게 임직원을 동원하여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이유 중 하나는 소유제한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
종편승인 심사를 앞둔 2010년 말 최대주주인 <매일경제신문사>의 지분율은 20.44%였다. 특수관계인인 <매경닷컴>(2.42%), 장대환(6.54%)의 지분율을 합산하면 29.4%에 달했다. 여기에 MBN이 차명으로 납입한 600여억 원대의 주식을 MBN이 직접 소유할 경우 최대주주 지분소유 한도(40%)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았다. (※ 2011.4월 실시한 유상증자로 <매일경제신문+매경닷컴+장대환>의 MBN 지분율은 15.09%로 하락)
이 뿐만 아니다. <언론연대 종편 승인 검증 TF>는 2014년 보고서에서 2010년 <매일경제신문사>가 <매경공제회>와 <매일경제신문사 사우회>에 주식을 매각한 것이 차명거래로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010년 말 당시 이들의 지분율은 각각 10.33%, 8.64%(합계18.97%)에 달했다. MBN으로써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매각·분산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시기였던 셈이다.
현재(19년 6월 30일 기준) 최대주주인 <매일경제신문사>의 MBN 지분율은 26.72%이다. 장대환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3.21%)을 합하면 29.93%이다. 600여억 원대 차명 주식의 존재여부, <매경공제회>와 <매일경제신문사 사우회> 주식의 차명 여부에 따라 최대주주(한도 40%)와 신문사 지분률(한도 30%)이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방송법은 소유제한을 위반한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자’와 마찬가지로 승인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①항 각호2.) 방통위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제8조⑬항),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제106조①항의 각호2)
방통위의 책무와 과제
금융당국에 의해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제 방통위도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근 방통위가 MBN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MBN은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추상적인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MBN의 조사회피를 포함한 조사과정 일체를 백서로 작성하고, 내년(2020년 11월)에 예정된 MBN 재승인 심사에 빠짐없이 반영해야 한다. 공정함에 한 치의 의심이 없도록 조사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종편 재승인 심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차명 출자, 소유제한 위반 의혹은 비단 MBN만의 일이 아니다. 2013년 언론연대는 국회 최민희 의원 등과 함께 (주)고월, 우린테크 등을 통한 채널A의 차명 출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애초 승인심사 제도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이후 재승인 심사에서도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던 것이다. 방통위는 내년 종편재승인 심사에 앞서 주주 적격성을 집중 심사항목으로 천명하고, 차명 주주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부실 심사 책임자를 밝혀내야 한다. MBN 등 종편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종편 승인을 얻은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과실이라 해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심사에 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종편 봐주기 의혹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MBN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MBN은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력해야 한다. 이제라도 차명 주주 의혹의 진상을 스스로 밝히고, 불법사항을 해소하기 바란다. MBN이 끝까지 진상규명을 거부하다 승인이 취소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지금이 MBN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MBN에 속한 양심적 방송 언론인들의 자성과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만약 MBN이 계속해서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면 방통위는 법령에 따라 검찰에 형사고발하고, 승인취소 등 엄정한 법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현재 홍콩에서는 홍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시위가 4개월째 벌어지고 있습니다. 10월 1일에는 경찰이 시위 참여자에게 실탄을 발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홍콩 정부의 무차별적인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홍콩의 시민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다산은 기자회견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연명에 함께 했습니다. 한국 시민들도 이 문제에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인 지난 10월 1일, 홍콩에서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애도의 날’ 행사가 있었던 이날, 시위 참여자인 중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경찰의 실탄에 맞은 것이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시위대와 대치하던 중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했고, 총에 맞은 학생은 탄환 적출 수술을 받는 중상을 입었다. 이날 경찰은 이 지역 외에도 곳곳에서 실탄 경고 사격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콩 경찰은 실탄 발포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당시 경찰관들은 시위대에게 포위돼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꾸준히 비판 받아 온 홍콩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과잉 대응을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심장에서 불과 3cm 벗어난 가슴을 정면 가격한 홍콩 경찰의 실탄 발사는 그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공격적인 행위였다.
우리는 홍콩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경찰이 즉시 사과하고 이 사건을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을 중단하고, 홍콩 시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밝혔지만, 홍콩 시민들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의 5대 요구가 모두 수용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시위대의 규모가 줄긴 했지만 홍콩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에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의 과도한 폭력 진압과 집회·행진 금지로 홍콩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다. 100만 명이 모인 지난 6월 9일 시위 이후 현재까지 경찰에 체포된 시위 참가자 수는 1천 명을 훌쩍 넘어섰고, 지난 10월 1일 시위에서만 66명이 부상을 입고 18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진압봉을 휘두르고 최루탄을 쏘는 등 무차별적으로 진압했고, 물대포 발사, 특공대 투입에 이어 실탄 경고 사격까지 과도하게 대응한 바 있다. 시위가 격화되는 것은 경찰의 이러한 과잉 대응 때문이다.
더이상 홍콩 시민들의 분노에 폭력으로 답해서는 안 된다. 홍콩과 중국 정부는 송환법 철회 이후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는 이유를 직시하고,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조건없는 석방과 불기소,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백색 테러’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에 부상 당한 학생을 비롯하여 모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빌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홍콩 시민들의 저항에 다시 한 번 연대의 뜻을 전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겨레> 기자 형사고소는 부당하며, 이에 따른 검찰수사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앞서 각계에서 지적하였듯이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감시활동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형사처벌하려는 시도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켜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
2. 특히, 이 사건은 검찰총장이 고소한 사건을 그의 지휘 하에 놓인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되어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하명수사와 다름없다. 공정한 수사가 되기 어렵다.
3. 윤 총장이 <한겨레> 기자에 더하여 ‘보도에 관여한 성명 불상자들’을 고소함에 따라 익명의 취재원을 색출하는 데까지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취재원 보호’라는 언론보도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4. 이번 고소는 검찰권 남용을 제한하려는 검찰개혁 방향에도 역행한다. 윤 총장은 최근 국감에서 ‘고소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한겨레>가 후속보도를 멈추고 1면에 공식 사과하면 고소를 유지할지 제고해보겠다’고 답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언론에 ‘공개 사과하라. 그럼 봐 주겠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이는 검찰의 수사권을 자신의 명예 회복 수단쯤으로 여기는 위험한 발상을 드러낸 것이다. 더구나 고소 취하를 빌미로 언론에 특정 지면과 사과 방식을 요구한 행위는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권력남용이 아닐 수 없다. 민주사회의 수호자로서 검찰총장의 본분에 어긋나는 것이다.
검찰총장 역시 언론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법적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부당한 방식으로 정의는 회복되지 않는다. 독이 든 나무는 독이 든 열매를 맺는 다고 하듯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윤석열 총장에게는 반론권 행사, 언론중재위원회 절차 등 언론 자유를 보장하면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얼마든지 열려있다. 이러한 민주적 해결 절차를 외면하고, 검찰수사를 고집한다면 보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정당성마저 잃게 될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겨레>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하고, 형사처벌 시도를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
지난 해 6월 19일 196개 단체와 874명의 개인은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문수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기억할 것이다. 김문수는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여성은 자기를 다듬어줘야 된다"는 발언 등으로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고 성차별을 강화했다. 세월호 유가족의 진실을 향한 투쟁을 "죽음의 굿판", "죽음의 관광"이라는 말로 멸시하고 조롱하는 발언도 수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최소한 선거기간 중 후보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상황이 끝나야 한다는 공감대도 모였다.
그런데 1년도 훨씬 지나 인권위는 '각하' 결정을 통보했다. "이러한 발언이나 선거공약만으로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였다. 다만 “정치인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발언과 관련하여 위원회 차원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혐오와 차별 해소에 나서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인권위가 정작 정치인의 혐오발언에 대해 문제적인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각하 결정을 규탄하고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에 대한 인권위의 명확한 입장과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
첫째, 최근 인권위를 통해 발간된 <혐오표현 리포트(이하 리포트)>는 혐오표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 집단에게 (1)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2)차별, 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이와 같은 정의에 비추어도 김문수의 발언은 명백한 혐오표현이다. 인권위는 김문수의 발언이 사회가 맞서야할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짚어야만 한다.
둘째, 인권위는 혐오표현의 해악을 무시하고 있다. 그 해악은 무엇일까? 표적집단 구성원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위축되거나 두려움을 느끼고 일상의 여러 영역에서 제약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자신을 드러내고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되고 존엄이 훼손되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처하게 된다. 이것이 "구체적 피해"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게다가 선거시기의 혐오표현은 사회 공론장에 정치적 주체로 등장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가로막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차별을 조장하고 강화하는 효과가 더욱 크다. 이런 피해가 혐오표현이 차별이고 폭력인 이유며 인권위의 <리포트>에도 그 해악이 설명되어있다.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각하하겠다는 이번 결정 내용은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이해도 자체를 의심케 한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의 문제적 내용을 해명하고, 무엇이 혐오표현의 해악인지를 사회에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이다.
셋째, 같은 표현이라도 그것을 하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 혐오표현의 해악은 달라진다. <리포트>도 그 점을 짚고 있다. "정치인, 주요 정당 인물, 고위공무원, 종교지도자 등 사회적 영향력이나 권위를 가진 사람"의 혐오표현에는 "긴급하고 강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나 선거시기는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후보들의 발언이 '선동'의 성격을 띠는 시기며 일상적 시기보다 발언의 공개나 확산 범위가 매우 큰 시기다. 따라서 지방선거 후보로서 김문수가 했던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입장이 필요하다. 또한 총선을 앞둔 지금, 정치인들의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그럼에도 어떠한 구체적인 입장도 없이 형식적인 내용의 각하만을 통보한 이번 결정은 몹시 무책임하다.
넷째, 인권위는 "정치인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발언과 관련하여 위원회 차원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을 덧붙여 통지했다. 정치인의 혐오차별 발언을 억제하고 무력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혐오표현을 혐오표현이라고 짚어주고, 혐오표현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권고하는 등 지금 당장 인권위가 내릴 수 있는 결정 또한 충분히 많다. 혐오발언이 법상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고 정책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인권위의 입장이 과연 최선인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고민을 주문한다. 무엇보다 정책적 검토에 대한 이번 언급이 인권위의 역할을 회피하기 위한 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과 대응방안이 매우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형태로 나와야 할 것이다. 인권위의 지체 없는 대응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김문수의 발언이 혐오표현임을 분명하게 지적하라.
2. 김문수의 발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혐오표현이 어떤 해악을 낳았는지 널리 알려라.
3. 김문수를 비롯한 정치인의 혐오발언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조속히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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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중당 인권위원회,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 호,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39개 단체 및 모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홍콩 시민들에 대한 홍콩 정부 탄압이 심각하다. 지난 6월 초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로 촉발된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단순히 하나의 법률을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 섰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홍콩 정부는 무관용 대응 및 강경진압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시위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며칠 전에는 경찰이 시위 참가자의 가슴을 실탄으로 쏘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이 경찰의 실탄에 맞은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의 얼굴에 최루액을 직접 살포하거나 평화적인 방식으로 항의하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연행하는 모습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홍콩은 1980년 5월 광주를 떠오르게 한다.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진실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과 피해자 치유를 하는데, 세계시민들의 연대에 큰 도움을 받았다. 5·18 학살에 책임이 있는 미국에서조차 그 나라 시민들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연대하고 미국 정부를 규탄했다. 5.18을 넘어 촛불항쟁까지 한국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데, 세계시민들의 연대는 큰 자리를 차지해 왔다.
지금 홍콩 시민들은 국제사회의 정치적 지지와 연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지금까지 성명발표 등을 통해 홍콩 시민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공개적으로 표시해왔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한국 정부와 의회가 나서야 한다. 한국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홍콩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현 사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해야 한다.
민주화를 위해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운 경험이 있는 한국정부나 의회가 연대의 목소리를 낸다면 홍콩 시민들에게는 더없이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는 인권을 주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다.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홍콩의 투쟁에 한국 정부와 국회가 연대의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과 중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을 다시 한 번 여기 적는다. 인권은 인류 모든 구성원들의 양도할 수 없고 침해할 수 없는 국경을 넘은 권리다.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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