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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법부 신뢰 스스로 무너뜨리는 대법원의 비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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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법부 신뢰 스스로 무너뜨리는 대법원의 비밀주의

익명 (미확인) | 금, 2015/07/03- 11:23

 

사법부 신뢰 스스로 무너뜨리는 대법원의 비밀주의

국정원 신원조사 관련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질의서엔 답변 안 해 
법관 인사 투명한 공개로 사법 신뢰 높여야


국정원의 경력법관 면접 논란과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지난 6/1, 대법원에 정보공개청구한 신원조사 의뢰 현황(신원조사의 목적, 대상자, 국정원의 회신 일자, 최종 임용자 수 등)에 대해, 대법원이 6/22,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 게다가 참여연대가 대법원장에게 5/28,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들의 신원조사를 요청한 법률적 근거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개선 계획 등을 공개 질의( 질의서 보기 )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지금까지 시간만 끌면서 사실상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의 법관 임용 개입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신원조사 의뢰에 관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입장과 개선 계획도 성의 있게 내놓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사유를“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관 임용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법권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인 만큼 민주적 통제 하에 있어야 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국가작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관의 인사 관련 사항은 국민적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신원조사 의뢰 현황은 물론이고, 개별 인물 정보와는 무관한 대상자 전체의 수와 통계 등까지도 공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공식입장과 해명을 듣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와 별개로, 대법원에 보낸 공개질의서의 답변을 기다렸으나 대법원은 한 달이 넘도록 답변서를 작성 중이라며 시간만 끌고 있다. 법관 임용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해 특정사안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묻고, 당락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에 국민적 분노와 비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없이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법원의 폐쇄성, 비민주성은 최근 경력법관 임용 과정에서 또다시 불거졌다. 경력법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심사 기준, 탈락 사유 등 선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법원 스스로 의혹과 불신을 키운 것이다. 
사법권도 입법권이나 행정권처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니만큼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은 법원이 스스로 운영과 인사 등 기본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란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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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왜곡 국정원 불법정치공작 규탄 대학생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년 11월 23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20171123_국정원반값등록금공작규탄

 

최근 국정원이 반값등록금 집회를 막기 위해 ‘방송 통제’에 나선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반값 등록금 시위 관련 보도 협조결과’라는 문건이 밝혀졌습니다. 2011년 국정원이 반값등록금에 대해 정부에 부정적인 보도를 자제하도록 요구했으며 방송사들이 이에 따른 것입니다. 문건에 쓰인 “금일은 (나) 자신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보도하겠지만, (국정)원의 요청대로 선동적·자극적 장면을 철저히 배제하고 종북좌파들의 ‘무조건 반값 인하’ 주장이 갖는 허구성을 비판하는 등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구성하겠다.”는 그 당시 MBC 고위 간부의 발언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기까지 합니다.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오랜 시간 등록금 고통에 허덕였습니다.

국정원이 공작을 벌인 2011년에는 서울시립대의 황승원 학우가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냉동창고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국민들은 더욱 절실한 마음으로 반값등록금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정원이 방송을 장악하여 국민들의 반값등록금 목소리를 폄훼한 것은 이들이 국민을 지키는 기관이 아니라 정권만을 지키기 위한 기관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들이 반값등록금을 가로막은 결과 아직까지도 등록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왜곡은 불법 정치공작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불법 공작을 벌였습니다. 국정원은 언론•문화계를 장악하여 친정부 성향의 목소리만 나오도록 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국정원이 전파하는 색깔론과 허위사실에 왜곡되거나 묵살되었습니다.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국정원에 대한 추가 조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국정원이 가로막은 ‘반값등록금’ 이제는 실현되어야 합니다.

반값등록금 공약이 처음 나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국민이 ‘반값등록금’ 촛불을 들고 나선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반값등록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이 퍼뜨린 허위 주장은 아직까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불법 공작을 바로잡는 일은 책임자 처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들이 가로막은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합니다. 국민이 요구한대로 모든 대학생에게 ‘고지서 상 반값등록금’과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국정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사법부의 몫이라면 반값등록금 실현은 정부의 몫입니다.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 반값등록금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촉구합니다.

 

대학생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년 민중당, 청년참여연대, 청년하다,

청춘의 지성,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준비위원회,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기 자 회 견 문

 

 

최근 국정원이 반값등록금 집회와 여론을 막기 위해서 보도통제를 한 사실이 들어났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2011년 6월 9일 작성한 ‘반값 등록금 시위 완련 보도 협조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반값 등록금 시위와 관련해 6월8일 KBS 등 방송 5사 간부진을 대상으로 자극·선정적 보도를 자제토록 협조 요청”을 했다. 국정원의 행위는 대학생들의 염원인 반값등록금을 짓밟고 방송을 통제해 언론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활용한 것이다.

 

방송사 또한 이에 동조하여 언론의 가치를 훼손시켰다. 

국정원의 요청을 받은 MBC 고위간부는 반값 등록금 집회에 대해 “대학생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으나 종북좌파·야당 등이 연대, 내년 총선·대선정국까지 끌고 가려는 것이 확실하다”, “금일은 (나) 자신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보도하겠지만, (국정)원의 요청대로 선동적·자극적 장면을 철저히 배제하고 종북좌파들의 ‘무조건 반값 인하’ 주장이 갖는 허구성을 비판하는 등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구성하겠다”고 했다. 방송사는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대학생들을 종북좌파로 규정했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반값등록금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것이라고 왜곡했다.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보도통제와 왜곡은 불법정치공작이다. 

국정원의 정치공작은 끊이지 않았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는 활동을 한 방송인들을 ‘강경좌파’로 분류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이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했다는 것도 이미 밝혀졌다. 또한 언론과 문화계를 장악해 친 정부 성향의 목소리만 나오도록 했다. 국민들의 목소리, 반값등록금의 요구는 국정원에 의해서 왜곡되고 묵살됐다. 국정원의 불법정치공작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 

 

대학생들 오랜 시간 등록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국정원이 공작을 벌인 2011년에는 서울시립대의 한 학우가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냉동 창고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방송을 장악하고 국민들의 반값등록금 목소리를 막았고 반값등록금은 실현되지 않았다. 2017년 지금도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전남의 두 모녀가 등록금을 내지 못해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이어가고 학자금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국정원이 막은 ‘반값등록금’ 이제라도 실현되어야 한다.

반값등록금 이야기가 나온 지 10년이 넘었다. 2011년 대학생들과 국민들이 더 이상의 등록금 고통을 참지 못하고 촛불을 든 지도 6년이 지났다. 국정원은 그 동안 불법여론조작을 통해 반값등록금 실현을 막아왔다.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국정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이 요구한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어야 한다. 적폐청산과 반값등록금을 약속한 정부가 이를 책이밎고 시행하기를 바란다.

 

 

반값등록금 왜곡보도 불법정치공작 국정원을 규탄한다!

반값등록금 가로막은 국정원의 책임자를 처벌하라! 

국정원이 가로막은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2017년 11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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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읽고 얘기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을 10월부터 12월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총 6회 진행합니다.

 

>> 모임 후기③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날인 합헌 결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모임 후기②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여러분은 공감하세요? 
>> 모임 후기① 시민의 눈높이에서 읽고 비평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 첫 문을 열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해야 할까요? 

 

지난 11월 19일, 판결문 읽기 네 번째 모임은 A조, B조 합반으로 참여연대에서 열렸습니다.
같이 읽은 판결문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이 사건은 세 자녀를 둔 6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외도하여 혼외 아이가 생기자, 집을 나가 현재까지 15년 간 별거생활을 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언뜻 ‘그렇게 오랫동안 별거했고 이제와 다시 혼인 생활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혼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혼인 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면 허용해야 하는가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13명의 대법관회의)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고, 선고를 내리기 전에 공개변론을 열어 원고측 대리인과 피고측 대리인의 치열한 공방을 실시간 중계방송도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결과는 어땠을까요?
7 : 6으로 외도 남편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20151119_판결문읽기

 

 

 

 

이번에 판결문을 읽으며 알게 됐는데, 혼인제도는 민법 뿐 아니라, 헌법에도 그 규정이 있답니다.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여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땐, 그 이혼 사유가 무엇이 됐든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이 가능하고(민법 제834조 협의상 이혼),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부 중 누구든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학대가 있을 때, 고부관계로 인한 갈등,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51119_판결문읽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외도를 해서 결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조강지처를 함부로 쫓아내지 못하도록,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선 도저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면, 그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파탄주의).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데도 법적으로만, 외형만 혼인관계로 묶어두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51119_판결문읽기

 

 

 

7명의 대법관은 혼인 파탄을 야기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고,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크게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한 만큼,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되었다고 보기에도 미흡한 현실이라고 봤습니다.

더구나 외국처럼 이혼 후 부양의무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은 협의이혼이 인정되지 않지만, 우리는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해서 협의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파탄주의를 꼭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사유를 확대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6명의 대법관은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었으며,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는 민법에서 규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이유가 복잡미묘하여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외형적으로만 혼인이 유지되면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법적으로 부양의무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있으니 법적 제도적 보완도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봤습니다.  

 

 

판결문을 읽은 참가자들의 생각은?

 

13명 중 빨간색 종이를 든 사람이 5, 녹색 종이를 든 사람이 8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왔네요. 

하지만, 참가자들은 마지막까지 어떤 색깔의 종이를 들어야 할지 고심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쿨하게 털어버려야 한다, 외형만 혼인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다수로 나왔지만, 이혼 사건에선 피고(부인)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이 사건에선 병약한 할머니가 남은 여생을 이혼녀로 끝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이해된다,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여성 배우자들을 보호할 제도적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른 때와 달리, 이번 사건은 법관들이 판단 내리기 참 어려웠겠다며 고충을 이해했습니다.

 


* 이 사건 대법원 판결문을 보길 원하시면,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사건번호 2013므568 로 찾으시면 됩니다.


 

화, 2012/11/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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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님! 통신불통 손해배상 책임을 지워야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SKT불통사태 대리기사·일반가입자 대법원 상고장 제출
손해배상을 해주면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2심 판결 납득할 수 없어

 

1. 2014년 3월 20일 6시간 가까이 발생해 온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SK텔레콤의 통신장애 사고 공익소송에 대한 2심 선고(2015나39769) 1심 판결 결과 - 패소 :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2015.07.02. 2014가소625111가 지난 2월 17일에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항소법원은 대리기사 단체들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이 공익소송에서 불통 피해자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및 원고 일동은 공공성·안정성·신뢰성이 생명인 통신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을 납득할 수 없으므로 2016년 3월 2일(수)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상고심에는 2심에 참가했던 원고 18명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대리기사는 8명, 일반가입자 10명입니다. 18명 모두 정신적 손해배상 10만원을 청구했고, 대리기사 8명은 통신 불통으로 인하여 수입을 잃었으므로 휴업손해 10만원을 더 청구했습니다.(손해배상금 대리기사 8명:20만원 청구, 일반가입자 10명:10만원 청구)


2. SKT는 가입자 확인모듈 서버(HLR Home Location register)관리 소홀로 2014년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약 6시간 동안이나, SKT 가입자 560만 명에게 불통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불통을 겪은 SKT 가입자는 급한 연락이 안 되어 발을 동동 구르거나 만남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주차 차량 이동 요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결코 작지 않은 손해와 불편을 입었습니다.

 

3. 특히, 큰 피해를 당한 이들은 대리기사·퀵서비스·콜택시·음식배달업 등에 종사하는 국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생계를 잇기 위한 필수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SKT도 2014.03.21.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2014.03.21. <하성민 SKT "통신장애 깊은 반성의 계기”> ZDnet KOREA.http://bit.ly/1Tq8NY0 생계형 고객들에게 별도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몇 백원에서 몇 천원에 그치는 최소한의 손해배상금만 지급했을 뿐입니다.<판결에 대한 반박은 붙임자료 참조>

 

4. 특히 2심 판결문에서 통신장애 손해배상책임을 통신사에게 부과할 경우 전체적인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고객의 불이익을 초래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SKT는 2014년 순이익만 1조 8천억원에 달하여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고도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통신비 인상 우려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2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크지 않다면, 통신장비 소홀의 리스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장비 관리가 허술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SKT는 2015년 1월 4일에도 LTE 통신 장애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SKT, 전국적으로 LTE 데이터 장애> 2015.01.04. http://bit.ly/1T7afQB SKT에게 통신 불통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니,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5. 이동통신은 전 국민이 1개 이상씩 갖고 있는 생활 필수재입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보편적인 생활의 일부가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통사들은 통신 서비스의 사회적 공공성을 인식하고 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SKT는 2015년 한해 매출만 12조 5,570억에, 영업이익만 1조 6,588억이나 되며,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통신재벌입니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보편 서비스인 통신 업무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기본료 11,000원을 계속해서 강제로 징수하고 있는데도, 가입자 확인 모듈(HLR)이라는 간단한 장비의 점검을 소홀히 해 56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불통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실로 무책임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피해가 발생한 이들에게는 당연히 제대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SKT는 이동통신을 생계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명시적인 약관상의 의무도 지키고 있지 않는 것, 전 국민을 상대로 회장이 직접 나서서 약속했던 것 마저 지키지 않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6. 그런데도, 국민과 피해자의 편에 서야할 법원마저 보편적 공공서비스인 통신 분야에서 대규모 불통사태가 났음에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또다시 불통사태가 나더라도 통신사가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및 원고 일동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금이라도 당시 피해를 입은 560만 명 중, 특별한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제대로 된 사죄와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만큼은 국민과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고,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과 통신서비의 공공성을 감안해 제대로 된 판결을 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 붙임자료 
1. 2016.02.21. 보도자료

목, 2016/03/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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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 조속히 축소해야

법무·검찰개혁위의 검사 타기관 파견 축소 권고 긍정적

국정원, 감사원 등 일부 기관의 경우 파견 전면 금지 규정 마련해야

 

오늘(5/4) 법무부 소속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 이하 개혁위)는 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고 파견에 대한 엄정하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11차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검사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업무에 상당수의 검사가 파견되어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문제는 오랜 검찰 개혁의 대상이었다. 18대, 19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던 사안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법무부가 조속히 이행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검찰의 독립성을 견지하고 일선 수사검사의 인력난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본연의 업무는 범죄행위를 밝혀내어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검찰청법 5조는 검사로 하여금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수사에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소속된 검찰청에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은 60여 명에 달하는 검사들을 본래 직무와 무관하게 각종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나 공공기관, 국가신설 재단 등에 파견하고 있다. 독립성이 중시되는 기구인 감사원이나 국정원, 심지어 국회나 헌법재판소 등에도 파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영향력이 정부기관 전반에 지나치게 확대되며, 파견기관과 관련된 수사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외부기관 파견 근무가 검사들의 승진 코스로 활용된다는 비판과 무관하지 않다. 일례로 박근혜정부때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 일부가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데 동조했던 사실도 있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상시적인 수사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일선 검사들의 현실과도 맞지 않다.

 

이러한 여러 문제 때문에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는 박근혜정부조차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사안이었다. 물론 박근혜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재인정부 들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면서 검사 파견의 최소화라는 개혁위의 권고는 당연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권고를 수용하여 불필요하게 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을 복귀시키고, 검사들이 오직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2017년 초 법 개정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검사 파견이 근절되었던 것처럼, 특히 국정원이나 감사원, 그리고 현재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이 특별히 검찰조직으로부터 독립성이 요구되는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검사 파견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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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5/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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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전찬영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20180115_청년공익활동가학교 소통워크샵

 

1. 정보공개청구제도란?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정부 또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법인과 단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행정정보는 모든 주민이 공유해야하는 시민적 공유재산’이라는 청주시의회의 고민과 정보공개조례 입법, 1992년 대법원의 합헌판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었다고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구체적으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2. 공공정보의 공개, 왜 중요할까?

   공공정보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공공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 당연한 권리이다. 뿐만 아니라, 조민지 님은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들의 자발적인 사전정보공개를 유도한다는 점 또한 강조하셨다. 굳이 주인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서 보고하는 문화, 사전정보공개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종류가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의 투명성은 자연스럽게 제고되지 않을까?

 

3. 정보공개청구의 방법과 설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는 공개 또는 비공개, 부분공개, 부존재, 민원이첩, 종결로 이루어지며 청구인은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은 해당 정보의 비공개 필요성과 공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비교ㆍ교량하여 사안별로 판단하며, 모든 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지만 법률에서 정하는 8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적용한다.

 

정보공개청구 방법과 실전 팁은 다음과 같다.

- 정보의 기간을 반드시 설정하여 내가 원하는 기간 내의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 원하고자 하는 정보의 항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 결정 통지 전에 반드시 청구인과 청구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문구를 추가해주면 피청구기관의 일방적인 결정 통지를 방지할 수 있다.

- 공무원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의 의도와 해당 정보에 대한 사용방법을 물어볼 경우 청구인은 밝힐 의무가 없다.

- 피청구기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하면 해당정보를 개인메일로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해올 경우, 절대 따르면 안 된다. (청구를 취하하여 공식적인 정보공개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제공받은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기관으로부터 나에게로 넘어온다.)

 

정보공개청구의 효율적인 설계방법은 아래와 같다.

- 기사 검색을 통해 기사가 인용한 통계자료와 단어를 조사한다.

- 해당 법률의 시행규칙 중 별표 및 서식을 찾아본다.

- 보고받을 의무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전체현황을 청구한다.

- 중앙정부 지침 및 규정을 찾아본다.

 

4.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문제제기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내 주변과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에서 비롯될 수 있다. 끊임없는 물음표를 던지며 정보공개청구를 하다 보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의미 있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까이는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의 1년간의 예ㆍ결산 내역을 요구하거나,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들의 급식관리 실태를 조사해볼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해당하는 공공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 시민으로서 정보를 요구하고 얻은 정보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공공기관들의 행정공백과 올바른 법 집행 유무를 감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20180115_청년공익활동가학교 소통워크샵

월, 2018/01/2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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