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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무악제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보류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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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무악제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보류 결정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07/03- 11:00

[논평]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무악제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보류 결정을 환영한다.


- 파산 직전의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에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종로구 무악제2구역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보류되었다. 종로구청이 6월 17일에 접수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예정되어 있던 7월 3일 인가 방침을 일단 철회한 것이다.


이는 지난 1일, 노동당서울시당과 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목소리를 모아 무악제2구역 내에 있는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 골목’의 역사문화적 보존 가치와 재개발 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인가 이전에 명확한 사실을 확인 할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도자료] “일제와 독재를 견뎌 온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 골목, 아파트 재개발로 인한 소멸 위기에서 지켜져야 한다” - 2015.7.1.

http://seoul.laborparty.kr/742




종로구의 결단, 그 다음은 적극적인 주거재생의 의지로 서울시가 움직여야 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직접적인 주민 면담을 통해 이번 결정을 이끌어 낸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크게 환영한다. 이와 동시에 뉴타운 출구전략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역사문화 가치가 높은 무악제2구역의 재개발 사업에 있어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해 온 서울시가 이에 계기로 적극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그간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와 정비구역 재조정이 실질적인 성과를 드러내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시 주거재생사업의 비전이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해왔다.


[관련논평] “왜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가 되었나?” - 2015.6.15

http://seoul.laborparty.kr/706


무악제2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이러한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채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확인되지 않은 매몰비용을 어찌 할 수 없는 짐으로 떠안고 부득불 찬성 입장을 고수하는 조합원들과, 조합원 정보는 재개발조합이 독점하고 있음에도 누구인지도 모르는 50% 이상의 동의를 주민 스스로 받아올 때까지 팔장만 끼고 있는 행정편의주의가 상황을 교착시키며 문제해결을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이 제안해 왔듯이 경제성 평가를 조합원이 실제 부담가능한 수준에 맞추어 재정착률을 높이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직권해제를 통해 더 이상의 재개발 난민 발생을 막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기조가 기존 재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청산하고 대신 재정투자를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에 맞는 실질적인 사례를 발빠르게 만들어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뉴타운 출구전략은 빛좋은 개살구에 그치거나, 뚜렷한 관철 의지 없이 남발한 공수표에 불과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무악제2구역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의 허점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시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ABC 관리방안](이하 ‘ABC방안’)과 잇따라 발표한 [주거재생 실행방안](이하 ‘재생방안’)이 극복해야 할 결정적인 문제점에 대해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관련논평] “뉴타운·재개발 정책, 다시는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 2015.4.28. http://seoul.laborparty.kr/657


그에 덧붙여 무악제2구역에서 드러나고 있는 구체적인 모순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BC 방안’은 단편적인 갈등요소평가와 사업 경제성 여부만 따져 개입의 수위를 정하는 평면적인 척도에 의존한다. 분명한 한계에 가로막힐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시는 두 달 여 전에 발표한 ‘ABC방안’에 따라 무악제2구역을 A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보자면 이렇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조합원이 민원을 제기해도 서울시는 무악제2구역이 A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출구전략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공문을 보냈다.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다. 재개발 현장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갈등요인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가장 정확한 신호임에도, 기존의 허술한 분류에 따라 주민갈등이 없는 곳이라고 해당 갈등주체에 답하는 셈이니 말이다.


또한 무악제2구역에서는 재개발 사업 관련 정보가 조합원 내에서 충분히 공유되거나 설명되지 않는 가운데 은폐되어 있던 주민갈등이 뒤늦게 불거져 나왔다. 암묵적 찬성 입장에서 실제 현황을 파악하고 부랴부랴 반대로 돌아선 조합원이 생겨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은폐된 갈등이 가능한 구조에 있다.


게다가 ‘ABC방안’은 문화유산의 가치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 재개발이 강행될 경우 어떠한 잠재가치 높은 문화유산을 잃는다 하더라도 사업상만 있으면 서울시는 A 유형으로 분류하여 재개발 급행열차 티켓을 쥐어주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셈이다. 단순히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고려가 없음이 아니라 경제성 외의 어떠한 변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결국 무악제2구역은 ‘ABC 방안’이 출구전략이 아니라 촉진전략으로 역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서울시는 실질적인 주민갈등 조정은 물론 종합적인 가치 판단, 적극적인 주거재생을 이루어낼 수 없다. 하기에 서울시의 출구전략 실질화를 위한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무악제2구역은 그 문제점을 잘 드러내고 있는 좋은 예로서 서울시가 말 뿐 아닌 실질적인 정책 의지 관철의 반환점으로 삼기에 충분한 근거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옥바라지 여관 골목’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어야


또한 무악제2구역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경제성을 훨씬 초과한다. ‘옥바라지 여관골목’이라는 잠재가치가 큰 역사문화자원이 재개발 구역 거의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옥바라지 여관골목’의 문화유산적 가치는 지금도 여전히 그 곳에 영업중인 여관 골목으로 남아있다는 측면에서의 ‘생명력’과 서대문형무소 정문과 마주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현장성’이 핵심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맨 처음 확인한 곳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서두르던 종로구청이었다. 종로구청이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종로구의 특성을 살려 골목길을 순회하며 곳곳의 역사를 소개하는 ‘골목길 해설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옥바라지 여관 골목을 주요 역사적 자산으로 소개해 왔던 것이다.


문제는 재개발이었다. 재개발 추진이 탄력을 받자 해설 코스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구청이 설치한 여관 골목 안내지도와 표지는 아직도 여전히 현장에 남아있다. 엎질러진 물처럼 한 번 헐려 없어지고 나면 다시는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 새로운 물을 담을 수는 있어도, 있던 물을 다시 주워담을 수는 없는 것과 같다.


역사문화자원을 소개하는 표지를 재개발로 철거해야하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사업의 평가 기준에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유사한 예로 돈의문뉴타운은 이미 역사문화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전면 철거 이후에 아파트 신축 공사가 한창이고 재개발 사업이 여전히 추진 중에 있는 사직제2구역에서도 같은 오류가 반복될 위험이 여전히 잠재해 있다. 사직제2구역은 서울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이 한창인 서울성곽 바로 아래에 위치한 권역이다.


일제시대부터 군부독재기까지 부당하게 옥고를 치러야 했던 수많은 수감자들을 옥바라지 하느라 드나들던 여관골목은 문화유산으로써의 서대문형무소와 따로 구분지어 생각할 수 없는 역사적 현장의 일부이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측에서도 이 생명력과 현장성에 기반한 ‘옥바라지 여관골목’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주목하고 있는 탓에, 무차별 철거의 신호탄이 될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분을 불안하게 지켜보며 여관골목 이전을 통해서라도 보존의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라고 있는 점 또한 또렷히 기억해야 한다.


서대문형무소 역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네스코는 문화유산 자체는 물론 그 주변환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드레스덴 엘바강의 등재 취소는 이를 증명한다. 서울성곽 바로 아래에 지어지게 될 아파트, 서대문형무소 바로 옆의 아파트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불보듯 뻔 한 일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세금과 자원을 투여하면서도 그에 배치되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서울시는 문화유산 보존 측면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의 추진이 불가할 정도로 추진력이 약한 곳만 직권해제 하고 주민 갈등이 있는 곳은 주민이 결정할 문제라며 한 발 물러서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보여주기식 성과만들기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가졌다고 평가하기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다시 한 번 종로구청의 결정을 환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악제2구역은 서울시의 허울 뿐인 뉴타운 출구전략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법적으로 진행된 절차의 경과 수준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재개발에서 주거재생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이 진심이라면 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패러다임 전환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무악제2구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요청한다.


현실성 없는 제안이 아니다. 옥인재개발의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의 취임과 동시에 적극적인 도시재생으로의 전환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반려해가면서까지, 심지어 지난 6.4 지방선거 직전에 박원순 서울시장 스스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반려 처분에 대한 패소 판결을 무릅쓰고 역사성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면서까지 의지를 보여주고 관철시키고 있는 사례가 되고 있다. 무악제2구역에 있는 ‘옥바라지 여관 골목’의 가치가 그 보다 덜 한 것도 아니며,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의 실현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꺾여있지 않다면, 이를 무악제2구역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년 7월 3일

노동당서울시당




* 관련보도



‘옥바라지 여관 골목’ 헐어야 합니까… 일제·독재 시대 서대문형무소 수감자 가족 애환이 서린 곳, 국민일보, 2015.7.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143082&code=11131100&cp=du



"옥바라지 여관 골목 재개발은 역사·문화 훼손", 뉴스1, 2015.7.1. - news1.kr/articles/?230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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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폭스 브라우저 제공업체인 모질라재단은 10월 4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통해 CP서비스안정화법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다.  

모질라재단은 콘텐츠 제공업체에게 ‘망이용료’나 망안정화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한국 경제를 훼손하고 토착 콘텐츠제공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며 소비자들의 부담을 증대시키며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해외 서비스들의 국내 제공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모질라재단은 이미 네이버, 카카오가 엄청난 인터넷접속료를 국내 망사업자에게 내고 있는 상황에서 ‘CP서비스안정화법’은 서비스안정화의무를 추가 부담시킴으로써 진입장벽을 더 높게 만들며, 특정 이용자 숫자나 트래픽량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적용시킨다 하더라도 중소업체들이 대형업체와 경쟁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악영향은 변함이 없다고 하였다.  

또 해외 콘텐츠제공자들도 망사업자에게 ‘망이용료’를 내거나 서비스안정화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면 법을 따르기 보다 국내에서 서비스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기술적으로도 인터넷에서 콘텐츠제공자에게 서비스의 안정화를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도 주장했다. 소위 ‘라스트마일’ 조건은 인터넷접속제공자 즉 망사업자들이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핵심상품인데 이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 콘텐츠제공자들에게 서비스 안정화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망에 대한 투자를 저하시킨다고 설명했다. 

콘텐츠제공자들은 이와 같은 부담 또는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킬 것이며 결국 소비자들은 더욱 저하된 서비스를 더욱 높은 가격에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해외 콘텐츠제공자들은 ‘망이용료’나 서비스안정화의무가 부과된다면 아예 캐시서버 설치를 고사할 것이며 국내 소비자들은 2017년에 그랬듯이 현저하게 느려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17일, 오픈넷과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포함한 국내외 14개 단체 역시 서비스안정화법에 반대하는 서한을 최기영 과기부 장관에게 제출한 바 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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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9.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일명 ‘5·18 왜곡 처벌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에 반하는 표현을 형사처벌하는 방식의 규율은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높음을 이유로 5·18 왜곡 처벌법의 제정을 반대해왔으며, 같은 취지에서 본 법의 시행을 우려한다.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의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가 일정한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그 방식이 국가가 역사나 사상에 대한 ‘진실’을 결정하고 이와 반대되는 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형식의 규제는 국가와 정치권력이 반대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남용할 위험이 높기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금기시되는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 역시 이러한 독재 권력의 지배 방식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었고, 그 뒤로도 장기간 지속된 국가 탄압에도 불구하고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끝없는 시민의 투쟁과 토론을 통해 진실이 자리잡은 역사라는 점에서, 이 법은 더욱 모순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본 법의 제안이유에서 설시되어 있는 ‘잘못된 역사인식 전파와 국론 분열의 방지’라는 명목은 북한과 관련한 사실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표현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면 처벌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의 그것과 유사하다. 국론 분열 방지를 위해 역사를 왜곡하는 표현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진 이상, 앞으로 천안함 사건이나 6.25 전쟁 왜곡에 대한 처벌법안이 제안되어도 반대할 논거는 더욱 찾기 어려워질 것이다.

본래 5·18 왜곡에 대한 규제 논의가 대두된 이유는 ‘국론 분열’이 아니라, 5·18 왜곡 표현이 역사 왜곡을 넘어 일종의 혐오표현이 가지는 해악, 즉,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차별, 배제를 선동하거나, 국가폭력, 집단적 폭력을 정당화하여 유사 사건을 재발시킬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였다. 따라서 본 법 역시 이러한 위험을 가진 수준의 표현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그나마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조문은 그렇지 않은 표현들마저 폭넓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어 문제다. 

‘5.18 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고 정의하며 이에 대한 허위사실을 처벌한다고 하여 ‘시민운동’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정하고 이를 성역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이 비교법적인 모델로 삼은 독일의 유태인학살부인죄가 ‘학살’이라는 반인륜적 범죄의 발생사실 및 부당성을 부인하는 표현을 처벌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본 법은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라면 예를 들어 도청앞 광장에 몇 명의 시민이 모여 있는지에 대해 부정확한 수치를 제시하는 것처럼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차별, 배제를 선동하거나 학살을 정당화하지 않는 표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독일법과 같이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반인도적 범죄의 발생사실을 부인하거나 정당화하는 표현을 규제하는 형태로 재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역사 왜곡 또는 국론과 반대되는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5·18 정신이 이룩하고자 한 민주주의의 의미와 표현의 자유를 퇴보시키는 본 법을 재고하길 바란다. 

2020년 12월 3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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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5·18 왜곡 처벌법의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 (2019.04.01.)
목, 2020/12/3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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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른바 ‘언론개혁법’, ‘언론민생법’이라는 부르는 6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유포나 기타 불법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안),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본 경우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신현영 의원안), 악성 댓글 피해자가 신고하면 게시판 운영제한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양기대 의원안) 등이다. 

위 법안들은 모두 ‘가짜뉴스’, ‘악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억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손해액을 넘는 배상액을 부담시키도록 함으로써 징벌하거나, 사법기관의 판단 전에 기사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악플 피해자의 신고만으로 게시판 전체를 폐쇄시킨다는 과도한 규제를 예정하고 있다. 

한 명제 내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 ‘평가’, ‘추론’ 등을 명백히 구별하는 것은 어렵고, ‘진실’과 ‘허위’ 역시 시간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당시까지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로 분류되거나, 법원의 판결 역시 유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표현의 ‘허위성’만을 이유로 표현자를 엄하게 징벌하거나 사법기관의 판단 전에 정보 자체를 차단하여 공적 사안을 둘러싼 의혹의 역사가 함부로 차단되어선 안 된다.

민주당은 ‘언론민생법안’이라고 하지만, 이 법안들이 보호하는 것은 결국 ‘언론 기사’의 주요 대상이 되는 정치적·사회적 권력자인 ‘공인’이나 ‘기업’들의 법익이 될 것이다. 일방이 한 명제를 ‘허위사실’, ‘가짜뉴스’로 주장하는 것은 매우 쉽기 때문에, 공인이나 기업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에 대해 고액의 배상금을 청구하여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남발할 수 있고,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부담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기자들로서는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게 될 것이고, 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자유롭고 신속한 의혹 제기의 환경은 크게 위축될 것이 자명하다.

나아가 기사열람차단권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거나’, ‘그 밖에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도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듯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청구를 허용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기사의 열람차단 결정이 내려질 수 있게 되면, 공인이나 기업들이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나 비판적 내용의 보도에 대하여 열람차단청구를 남발하여 언론중재법상 절차에 대응할 의무가 있는 언론사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보도활동을 심대하게 저해·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이 높다.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발생시킨 댓글이 게재될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게시판 운영 제한조치’를 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라는 개인의 내심의 의사에 의존한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기준으로 하여 문제 댓글뿐만 아니라 전체 게시판의 운영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성이 심대한 법안이다.

이렇듯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법안들을 여당은 ‘언론개혁’을 위한 필수 법안이라며 중점 처리를 예고했다. 징벌적 손배제를 규정한 윤영찬 의원안에 대해서는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한 1인 미디어만이 대상이며 ‘언론사’는 제외된다는 등 여당 내에서도 해석이 어긋났었는데, 이렇듯 적용 대상조차 합의되지 못했던 상황은 곧 여당이 심도있는 논의 없이 여론을 최대한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언론사의 영향력과 신뢰도를 고려하여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 경제적 타격을 주겠다던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반 국민의 표현물에까지 적용되고, 일부 댓글에 악플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다수의 선한 일반 이용자가 게시판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당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목적이 과연 진정 ‘언론개혁’, ‘민생’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명박의 BBK 실소유주설을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 최태민-최순실 부녀와 박근혜의 유착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던 김해호 목사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판결을 받고 처벌받았다. 당시 이 법안들이 시행되었다면 이들은 이명박, 박근혜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지급하여 경제적 빈곤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고, 관련 기사와 게시물들도 모두 차단되어 이 사건들에 대한 검증, 단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제도는 최악의 지도자가 등장하여 남용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력자가 비판적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남용하기 쉽기 때문에 특히 그 도입을 경계해야 한다. 언론의 정치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 활동이 성공하여 탄생하게 된 현 정부와 여당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억압하는 법안 및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 

2021년 2월 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10-5109-6846, [email protected]

[관련 글] 
[보도자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한 민법 개정안(이원욱, 210635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0.12.24.)
[논평] 언론 타깃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철회되어야 하며 일반적 징벌적 손배의 대언론 적용도 신중해야 한다 (2020.11.19.)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적용, 신중해야 하는 이유 (한국기자협회보 [‘언론보도 징벌적 손배제를 말한다’ 전문가 릴레이 기고], 2020.11.04.)
[보도자료]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0.08.24.)
수, 2021/02/10-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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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미얀마 군부가 지난 2월1일 쿠데타 및 계엄과 동시에 페이스북을 비롯한 각종 소셜미디어를 차단하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제한하기 위한 사이버안전법안을 사전예고한 것에 대해 반대성명을 2월12일 해외단체들과 함께 발표하였다. 사이버안전법안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위헌판정을 각각 받은 바 있는 인터넷실명제(2012)과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유포죄(2010)를 답습하고 있으며(제30조, 제64조),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비견할만한 행정부처에 의한 정보차단체제를 도입하면서 “혐오를 초래하거나 통합, 안정 및 평화를 교란하는 모든 정보”에 대한 차단 및 삭제(제29조)를 허용하고 있다.

아래는 영문논평 http://opennetkorea.org/en/wp/3194

논평에 대한 외신기사 https://abcnews.go.com/Business/wireStory/myanmar-draft-cybersecurity-la...

수, 2021/02/1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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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이 접속가능한 웹페이지 만들어도 처벌되나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년 12월 29일 개정되어 올해 3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가 아무런 지역적·내용적 제한없이 “전단 등 살포”를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원리에 심각한 균열을 가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을 밝힌다.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3. 전단등 살포
제4조(정의) 
5. “전단등”이라 함은 전단, 물품(광고선전물ㆍ인쇄물ㆍ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6. “살포”라 함은 . .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현재 준전시 상황인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북한정권의 지도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초래하는 군사적 긴장 그리고 이에 따른 북한정권의 실제 군사적 공격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다. 물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의미의 적을 자극하는 전단 등의 살포를 막는 것은 올바른 일이다. 2008년부터 진보/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이런 이유로 접경지에서 특정내용의 전단살포를 막아왔고 2016년 대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북전단금지법은 그와 같은 필요성을 초과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과잉입법이다. 법조문은 “전단 등 살포”를 그 내용이나 살포행위의 위치에 관계없이 금지하고 있다. 이를테면 남한의 문화예술을 담은 USB를 중국사람에게 부탁해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처벌대상이 된다. 물품이 아닌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도 처벌대상이니 재산상 가치를 가진 컴퓨터 파일이 인터넷으로 전달되는 것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띄운 웹사이트에 북한 주민이 접속해도 남한의 서버에서 html파일이 북한 주민의 클라이언트로 전달되니 웹사이트 운영자 역시 풍선을 띄운 사람처럼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인도적인 지원인 식료품, 의료품이나 이메일 보내기도 처벌대상이 되겠지만 이와 같은 실물교역이나 통신 및 접촉은 남북교류협력법이 어차피 통제하고 있으니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제24조 제1항 전체에 대해서 “도발행위” 등 내용적 제한이 필요하며, 제24조 제1항 제3호 ‘전단등 살포’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와 같은 장소적 제한이 필요하다. 물론 아군이든 적군이든 지도자를 자극하거나 도발했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또다른 위헌적인 법이 될 것이다. 독일 형법도 이런 이유로 국가원수모독죄를 2018년에 폐지하였다. 그러나 군사분계선 일대와 같이 소규모 분쟁이 용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준전시 상황인 곳에서 상대방의 군사행동을 도발하는 언사를 금지하는 것은 일견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은 처벌대상행위가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1) 접경지 확성기, 접경지 게시물 또는 전단을 통해 (2)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1) 방법과 (2) 결과만 존재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 형법 제107조-제109조의 외국원수모독죄(스웨덴, 스위스 등에 남아있는 국왕모독죄)같은 제한요건도 없어 북한인권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도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면 처벌대상이 된다. 특히 위에서 말했든 “전단(재산상 이익 포함)”에 대해서는 접경지와도 무관한 모든 정보의 대북흐름을 형사처벌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여겨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들(예를 들어 모욕죄 합헌,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합헌)에서 도출되는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 보호 정도가 높지는 않지만 이렇게 명백히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은 그 기준에서 비추어도 위헌성이 매우 높다.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 조항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제한이 있음에도 UN인권위원회로부터 수차례 폐지권고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문구를 내세워 북한을 비판하는 언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언사의 대북전달이 형사처벌되는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와 다를 바가 없다.

이미 외국의 많은 정부들이 위 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지적하였지만 “자국민 생명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은 자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제한하라는 요구를 무시하는 동문서답이 아닐 수 없다. 통일이나 평화는 정권의 붕괴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으나, 자유로운 정보의 교류는 허용되어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이 진실된 정보에 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2021년 2월 2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21/02/2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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