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길]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 길
성 명 서
파렴치한 사료값 담합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7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배합 사료 시장에서 가격을 담합 한 ㈜카길애그류피나 등 11개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73억3,4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을 발표했다.
사료 업체는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폭과 적용시기를 담합했으며, 담합은 사장급 모임에서 합의 한 후 실무급 모임에서 실행함으로써 회사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밝혀졌다.
또한 담합을 은폐하기 위해 골프장과 식당에서 회의를 열었고, 순번을 정해 담합을 계획적으로 착수했으며 자료를 남기지 않기 위해 구두로만 은밀하게 진행하는 등 증거인멸의 지능적 방법까지 동원하였다.
어제 발표를 통해 비료, 농약, 농기계 담합에 이어 사료담합까지 현실로 확인되었다. 농관련 기업들이 모든 영역에서 농민들의 등꼴을 빼먹는 파렴치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사료담합이 더욱 억울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사료담합 시기가 사료값 폭등으로 축산농가들이 죽어가는 상황(2008년 6월 잇단 자살사건 발생)에서 저지러졌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농민들의 무덤위에서 돈벌이에 미쳐 날뛰는 반인륜적 행위가 벌어진 것이다.
이번 사료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적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조 위반사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중대 범죄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에 고발도 하지 않고 시정명령에 그치고 과징금도 솜방망이에 그쳤다.
이처럼 업체들의 담합도 문제지만 이를 처리하는 정부의 태도가 더욱 농민을 분노케 하는 것이다.
담합이 밝혀져도 피해본 농민들에 대한 보상은커녕, 업체들은 법망을 피해 빠져 나가 농민들을 비웃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정부와 황교안 국무총리가 부르짖는 ‘바른 국가’가 이런 것인가 의심스럽다.
기업과 권력자들의 불법행위는 모든 것이 용서되고, 노동자 농민들은 소리만 내도 감옥에 무조건 쳐 넣는 공안탄압이 ‘바른 국가’라는 착각에 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농자재 및 사료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하며, 피해본 농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농자재에 대한 담합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원가 공개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3일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 길
(가톨릭농민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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