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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명백한 피해와 통신공공성 외면한 SKT불통사태 패소 판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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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명백한 피해와 통신공공성 외면한 SKT불통사태 패소 판결 반박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2- 16:42

생존·생업의 필수 수단인 이동통신이 6시간이나 불통됐음에도 손해배상 몇 백원이면 된다는 1심 재판부... 결코 납득할 수 없어 바로 항소할 것

통신대기업의 명백한 잘못으로 대리기사들의 영업을 망쳤다 하더라도 특별손해라 배상책임 없다?

1. 2015년 7월 2일(목)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단독 법정에서는 지난해 3월 20일 6시간 가까이 발생해 온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SK텔레콤의 통신장애 사고에 대한 공익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심 재판부는 소송 원고들이 분명히 큰 피해를 입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음에도(예를 들면 대리기사들의 당일 저녁 아예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사정) 원고들이 청구한 부분은 ‘특별손해’에 해당되므로 가해자인 SK텔레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SKT가 예측 가능한 피해가 아니었거나, 불통 사태에서 파생된 어떠한 피해에 대해 모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SKT의 논리를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관련해서 이번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했던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이 판결을 결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SKT의 서비스 이용자들 중 상당수는 SKT의 통신서비스를 통해 하루하루 생존을 영위하는 이들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SKT의 명백한 잘못으로 그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매우 특별한 경우로 규정해서 SKT의 책임을 면해준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을 건전한 소비자들의 상식과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에 역행하는 이번 판결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3. 2014년 3월 20일 저녁 6시부터 밤 12시 즈음까지 SK텔레콤의 장비 관리 소홀로 인한 통신장애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약 560만 명의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약 6시간 동안 이어진 통신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일반 이용자들의 고충도 컸지만, 특히 스마트폰의 무선통신을 통해 영업을 해야 하는 대리운전·퀵서비스·콜택시·택시기사·휴대폰배달영업 종사자 등은 실제 영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당일 생계 활동에서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대리운전 주문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확정된 계약조차도 고객과 연락이 안 되서 발을 동동 구르고 헛고생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다는 것이, 당일 다수의 대리기사 등의 일관된 진술이기도 합니다.
 
4. 그럼에도, 이 사태에 대한 SKT의 대응과 피해보상은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가입자들과 생계 영업 이용자들에게 고작 몇 백, 몇 천 원씩의 보상으로 책임을 다했다며 더 이상의 책임은 없다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도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SKT는 분명히 영업 활동에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는 별도의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금까지 어떤 대책과 별도의 보상을 해주었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SKT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 의식이 있는 대기업이라면, 그날 밤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해 손해를 본 이용자들에 대해서만큼은 별도의 배상을 해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리기사들을 중심으로 작년 8월 25일, 일반소비자 10만원, 대리기사 20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5. 하지만, 오늘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재벌 및 대기업이 자신들의 명백한 잘못으로 고객들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면죄부를 안겨주고야 말았습니다. 이동통신은 국민들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품이고, 대리운전퀵서비스택배배달업 등 다른 유관 산업에 끼치는 영향도 막강합니다. 따라서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의 공공복리증진을 강조하고 있고, 통신공공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심 재판부는 거대 통신 대기업의 통신 이용자에 대한 책임과 통신 공공성을 도외시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거대 통신 대기업의 잘못으로 큰 불측의 피해를 입었는데, 단지 ‘특별손해’라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은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명백한 피해는 외면하고 대기업의 입장만 고려해준 것은 아닌지 비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이번 판결에 대하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식으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상급심 재판부가 공공서비스를 사실상 독점해 막대한 수익은 누리면서도 그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있는 SKT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하게 묻고, 건전한 소비자의 상식과 기대, 그리고 통신공공성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합니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 별첨자료 

1. SKT의 불통 사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문제점(2014.08.25. 공익소송 제기 배경)

 

* 2014.08.25 SKT불통사태에 대한 집단손해배상 소장 제출 및 기자 브리핑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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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업이 건설에 참여하고 우리 정부가 양허성 차관을 제공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댐이 붕괴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3일 오후 8시(현지시간) 세피안-세남노이댐의 보조댐이 무너져 인근 6개 마을로 50억㎥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이로 인해 수 백명이 실종되고 다수가 목숨을 잃었으며 6천 6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당국이 아직 구체적인 인명피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재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 SK건설이 시공을 맡은 세피안-세남노이댐은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현지기업, 태국 전력회사가 합작법인을 구성하여 2013년 2월 착공했다. SK건설은 댐 건설 후 약 27년간 운영을 맡기로 되어있다. 총 사업비 10억 달러, 410MW 규모에 달하는 대형 댐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정부는 개도국 대상 양허성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7000만불을 지원했다. 당시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하여 개도국 내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사업(PPP)에 정부가 최초로 지원한 사례라며 거창하게 홍보한바 있다. 하지만 공기를 단축까지 해가며 올해 가동을 시작한 세피안-세남노이댐의 보조댐은 폭우에 붕괴되고 말았다. 담수 용량을 키우기 위해 건설하는 보조댐은 본댐과 같은 수위의 수압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튼튼히 만들어져야 한다. 본댐이 월류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보조댐 역시 월류보다는 댐 체에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사흘전 댐 중앙부 침하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이 보도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평년보다 많은 집중호우였다고는 하지만 설계 및 공사부실, 안전관리 등에 대한 부분도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현지 환경단체는 수천 명의 주민들이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과 사업이 초래할 환경영향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해왔다.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지적받았다. 대규모 공적금융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정부는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서 그 결과를 현지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 받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 당장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과 SK건설을 비롯한 사업시행 주체는 무엇보다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민관합동조사를 수행해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원 심사과정에서 환경인권부패추방 등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하며, 실패와 사고에 대해 해당기업에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야기하는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환경과 인권의 관점에서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및 현장의 주민과 계속해서 연대해 나갈 것이다.
수, 2018/07/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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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KT 또 통신불통, 아현지사 상생협의 전례 잊지 말아야 한다 </h1> <h2>강남 일대 KT인터넷 불통, 아현지사 상생협의체 준하는 보상협의 진행해야</h2> <h2>정부와 이통사는 통신공공성 강화 조치와 불합리한 약관 개정에 나서야</h2> <p> </p> <div> <div>KT아현지사 통신불통에 따른 최종 상생보상안이 발표된 지 불과 나흘만에 강남 일대에 또 다시 KT 인터넷 불통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제대로 된 안내는 없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KT는 이번 불통사태의 보상과 관련하여 약관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KT가 이미 상생보상협의라는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한 경험이 있는만큼 이번에도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보상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div> <div> </div> <div>‘KT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KT는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를 배상’ 해야 한다. 6배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6배를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KT아현지사 상생보상협의체는 약관에만 존재하던 ‘협의’가 현실에서 작동한 첫 사례였다.</div> <div> </div> <div>이러한 약관 규정이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KT는 일단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상황과 손해배상 청구절차를 소비자·중소상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충분히 고지 및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지역의 소비자 및 상인대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되 과기부와 지자체가 이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업무용 인터넷 불통에 따른 업무차질, POS기기 불통으로 인한 영업피해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드러난 만큼 KT와 정부, 지자체는 철저한 피해현황 파악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div> <div>무엇보다 통신서비스 관련 약관 개정이 없이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통신불통 사태과 관련하여 제대로 피해보상도 이루어지기 어렵고 재발방지를 위한 이통사들의 자체적인 노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KT와 정부는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5G 시대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약관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KT와 정부는 아현지사 통신불통 상생협의체가 어렵사리 만들어낸 ‘상생’과 ‘협의’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된다. 끝.</div>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24px;"><span><span style="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kdTAFsf-28hjqm4l09J-jr4nqk-WfySPvxN…; rel="nofollow"><span style="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span></div> <div> </div></div>
목, 2019/03/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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