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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8회 SBS 물환경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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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8회 SBS 물환경대상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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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SBS 물 환경대상 > SBS, 환경부, 환경운동연합은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공동행사로 2015 SBS 물환경대상’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2015 SBS 물환경대상’ 은 지구촌의 물과 생태환경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2015 SBS 물환경대상’은 대상 외 시민사회 / 교육,연구 / 정책,경영 / 도랑살리기 / 국제 등 5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합니다. 각 부문에 탁월한 업적을 보이신 분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추천과 참여를 바랍니다. 
 ♦ 수상 대상      물과 환경을 지키는 일에 솔선수범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나 단체 ♦ 시상 부문      □ 시민‧사회 : 환경보호를 위한 사회운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 교육‧연구 : 교육활동이나 환경관련 과학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 정책‧경영 : 환경정책 및 행정분야 활동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이거나 기업 경영에서 환경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쳐 환경보호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      □ 도랑살리기 : 수계의 최상류인 도랑을 살려 생태계회복과 마을의 문화공동체 회복에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환경부 사업선정지 대상자)      □ 국제부문 : 환경보호에 기여한 아시아 지역 인물이나 단체 ♦ 시상 내역      □ 대상 : 상패 및 상금 2천만 원 (시상대상자 중 월등한 업적을 이룬 자 1인)      □ 시민․사회, 교육․연구, 정책‧경영, 도랑살리기 : 상패 및 상금 각 1천만 원(대상수상자 제외)      □ 국제부문 : 상패 및 상금 미화 1만 달러($10,000) ♦ 심사 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현지 실사 / 3차 : 최종심사 ♦ 접수 방법      □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 및 접수                 SBS 물환경대상 홈페이지 http://tv.sbs.co.kr/ecowateraward                 추천서 다운로드 클릭 2015_Eco_Water_Awards                 SBS 물환경대상 사무국 (110-806)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251 (필운대로23) ♦ 신청서 제출 기한 : 2015년 9월 18일 까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수상자 개별 연락 
 주최 : SBS,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협찬 : 삼성 문의 : 물환경대상 사무국 (02-735-700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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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동구/서구 010-2420-4633

– 파주시 010-2574-9436

 

 

 

한살림고양파주 홈페이지
월, 2017/08/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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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 지속가능한 수자원 정책으로의 전환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물관리가 일원화된지 5개월에 접어든 지금, 새로운 물정책에 대한 기대와 관심에 대비해 정책전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댐건설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치수증대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안전과 관리 중심의 댐정책으로의 전환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43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물관리 일원화, 지속가능한 수자원 정책으로의 전환’ 토론회가 열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물관리 일원화, 지속가능한 수자원 정책으로의 전환’ 토론회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물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caption id="attachment_194381" align="aligncenter" width="640"] 새로운 물정책에 대한 기대와 관심에 대비해 정책전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댐건설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치수증대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안전과 관리 중심의 댐정책으로의 전환이 대안으로 제시됐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379" align="aligncenter" width="640"] 염형철 물개혁포럼 공동대표는 “댐관리와 사용권을 하천법, 물환경법, 수자원조사법 등에 통합하고 주민지원도 친수법과 통합해 물이용과 주민지원법 등으로 개편하는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염형철 물개혁포럼 공동대표는 “환경부로 이관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댐건설법)과 댐장기계획은 댐의 필요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댐건설자체가 목적이라서 신규댐 수요가 없어진 현재는 불필요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댐관리와 사용권을 하천법, 물환경법, 수자원조사법 등에 통합하고 주민지원도 친수법과 통합해 물이용과 주민지원법 등으로 개편하는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댐건설과 관리에 대한 규정들만 포함되어 있고, 댐 해체의 주체, 기준, 절차, 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어 앞으로 환경부가 과제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37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치수능력증대사업의 허구성을 지적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한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처하고 가능최대홍수(PMF) 유입에 대비하며 하류지역 주민들의 침수피해을 막기 위해 계획한 치수능력증대사업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박교수는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의 문제점을 사례로 들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체 강우관측소를 운영하여 강우를 예측하고, 목표 댐수위를 설정하여 방류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운영을 했다.”고 지적하며 “댐 여유고를 활용하고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방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37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병언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은 “더 이상 댐 적지가 없다.”며 “앞으로 안전성 강화 등 댐관리를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박병언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은 물관리가 일원화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소속을 이전한 당사자로서 댐정책에 변화가 필요함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용수 수요관리를 강화해 본류와 광역 중심의 물관리에서 벗어나 지류·지천을 포함한 소유역 중심, 수질 및 수생태 중심, 지방과 광역이 연계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존 댐 건설로 이·치수 기반이 구축되어 더 이상 댐 적지가 없다.”며 “앞으로 안전성 강화 등 댐관리를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381" align="aligncenter" width="640"] 새로운 물정책에 대한 기대와 관심에 대비해 정책전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댐건설법의 문제점을 지적, 치수증대사업에 대한 평가,안전과 관리 중심의 댐정책으로의 전환이 주제로 다뤄졌다.ⓒ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휘근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예로 들어 “댐의 긍정적인 면만 집중하고 안전과 환경을 뒷전으로 한 결과가 4대강사업”이라며 “녹조라떼가 창궐해도 보 철거가 여론화되지 않는 상황인 것을 감안해 신규댐은 물관리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신규댐 건설이 막힌 상황에서 국토부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며 주력해온 치수능력증대사업에 대해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며 치수능력증대사업을 검증하는 위원회를 꾸릴 것을 제안했다. 이날 참여한 전문가들은 토론을 거쳐 향후 하천생태유량과 환경유량의 관점에서 댐건설과 운영의 점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댐건설법, 수자원공사법, 수자원조사법 등 체계의 조정. 새로운 관점에서 댐기능의 재평가를 과제로 남겼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자료집 다운로드 받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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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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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저하로 바닥이 드러난 달성보 직상류

보 수위를 낮추자 드러난 4대강사업의 바닥

지난 2월에 이어 정부가 2차 보 수위저하모니터링을 진행중입니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댐‧보 연계운영 중앙협의회(지난 2월 2일)’에서수질개선을 위해서  ’17년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한 결과를 실제로 적용해보고 있는 것입니다([논평] 정부의 4대강 상시 방류는 또 다른 꼼수). [caption id="attachment_175742" align="alignnone" width="436"]정부의 보 수위저하 시범운영(2차) 정부의 보 수위저하 시범운영(2차)[/caption] 보 수위 저하 모니터링은 4대강 4개 보에서 약 1~3m가량 수위를 낮췄다가 다시 관리수위로 회복하는 방식입니다. 수위를 낮춘 기간동안 지하수 저하로 인해 영향을 받는 곳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지하수와 하천수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때문에 하천의 관리수위가 낮아지면 지하수위도 함께 낮아지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4대강사업으로 본류의 수위를 높이자 고령 연리들은 침수피해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낮추게 될 경우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위저하 결과를 설명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수자원공사는 차례에 걸친 모니터링에서 실제 수위저하에 따른 민원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고령 농민 곽상수님은 질퍽하던 땅이 나아져서 농사에는 오히려 훨씬 잘된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하수 수위변동을 4대강사업 이전/4대강사업 이후/수위저하 시범운영 세가지 경우로 나눠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야 총체적인 평가가 가능할테니까요. [caption id="attachment_175748" align="alignnone" width="640"]수위저하로 바닥이 드러난 달성보 직상류 수위저하로 바닥이 드러난 달성보 직상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5746" align="alignnone" width="360"]고운 모래층 아래 쌓인 뻘층 사문진교 인근 고운 모래층 아래 쌓인 뻘층[/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5747" align="alignnone" width="360"]사문진교에서 퍼낸 흙의 냄새를 맡는 이원욱 의원(국토위) 사문진교에서 퍼낸 흙의 냄새를 맡는 이원욱 의원(국토위)[/caption] 물빠진 달성보 직상류는 그동안 보에 잠겨있던 하상(河床, river bed)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느린 유속의 영향으로 갯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성보로부터 15km상류의 사문진교 일대는 훨씬 상태가 나았습니다. 보의 영향으로부터 조금더 자유로웠던 덕분에 사문진교에는 이미 고운 모래를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삽을 뜨자마자 그 아래는 물에 잠긴채 쌓인 뻘이 썩어서 시꺼멓게 된 찰흙같은 층이 나타났습니다. 한줌떠서 냄새를 맡자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고운모래, 다시 볼 수 있을까

4대강사업 이전에 사문진교 일대는 금호강에서 공급되는 고운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강수욕장이었다고 합니다. 바닥이 드러나자 보 수면아래 숨어있던 썩은 퇴적층도 나타났지만, 또 한편에서는 작은 희망도 엿보입니다. 바로 모래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강의 복원력은 생각보다 매우 강력한 것이어서 흐름이 정상화된다면 빠르시간안에 자연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5752" align="alignnone" width="640"]강의 자연적 복원 과정 강의 자연적 복원 과정,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caption] 위에 모식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2004~2008년 환경부 용역을 받아서 추진한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해당 연구는 2006년 곡릉천 공릉2보를 철거하고 복원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관련 글 : [댐졸업] 곡릉2보 졸업 후 10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모식도가 드러난 것처럼 댐을 철거하고나면 수일~수년 사이에 물이 잠겨있던 저류부가 수위가 낮아지면서 자연적인 물의 흐름을 회복하고, 모래톱이 쌓이면서 오염물 수지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 직하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수년에서 수십년이 지나면 자연적 퇴적체계와 하도형상이 회복되고 강변 숲이 복원되는 것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012, 2014년에 두개의 댐을 철거한 이후 회복된 엘와강을 보면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조물만 걷어내고나면 자연이 스스로를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caption id="attachment_175756" align="alignleft" width="600"]댐 해체 후 회복된 엘와강-2016 댐 해체 후 회복된 엘와강-2016[/caption]                       하지만 녹조가 보이지만 않도록 관리하는 수시방류로는 이런 멋진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상시방류는 댐철거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고정보 인근에는 여전히 물이 정체될 가능성이 높고, 존재하지도 않는 물수요 핑계를 대면서 담수 주장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4대강 16개 보 관리비용만 해마다 2000억원 수준입니다. 4대강 보 철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할 결정입니다. 굽이쳐 흐르는 낙동강, 고운 금모래, 강속을 헤엄치는 물고기, 강변의 버드나무 숲, 안전한 수돗물... 우리가 모두 되찾아야할 것들입니다.   4대강후원배너3
화, 2017/03/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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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표적 화가 이중섭·박수근 화백 작품의 대규모 위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위작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는 희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그림물감 분석에서 위작으로 볼만한 과학적 증거가 나오지 않은 감정 결과는 배제한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미술품의 진위 여부는 안목감정, 과학감정, 자료감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안목감정은 해당 작가의 그림을 오래 접한 전문가가 직관으로 위작 여부를 가르는 것이다. 하지만 안목감정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과학감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중섭·박수근 위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과학감정의 핵심은 물감의 성분인 산화티탄피복운모의 존재 여부와 그림에 기재된 서명이었다. 산화티탄피복운모가 들어간 물감이 1980년대에 개발돼 사용됐기 때문에 만약 위작 의혹을 받는 그림에서 이 성분이 검출된다면 진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 2심까지 위작 판결이 난 김용수 씨 소장 그림들.

▲ 2심까지 위작 판결이 난 김용수 씨 소장 그림들.

산화티탄피복운모 존재 여부와 서명이 쟁점

이 때문에 지난 2012년 2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자 위조 논란 작품 소장자인 김용수 씨의 변호인은 법원에 물감 성분 분석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위작 논란 그림 17점에 대해 1차로 X선 형광기 분석을 했다. 그 결과 7점에서 산화티타늄의 성분인 티타늄과 운모의 주성분인 규소가 검출된다. 그리고 2차 X선 회절기 분석에서 산화티타늄이 검출된 동일 부위에서 운모도 검출되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운모는 검출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과수 2차 감정 결과는 반영하지 않고 1차 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산화티타늄의 주성분인 티타늄과 운모의 주성분인 규소가 동시에 검출된다면 높은 확률로 산화티탄피복운모가 존재한다고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추정된다’는 것은 산화티탄피복운모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위작 논란 그림 소장자 김용수 씨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이렇게 추정을 근거로 유죄 결론을 내리는 것은 형사소송법은 물론 대법원 판결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1987년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여야 한다”며 “그 증명력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법관은 자유 심증을 할 수 있지만, 유죄 입증의 증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며 “단순히 추정되는 정도 가지고 유죄 입증의 증거로 사용됐다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법원의 감정 의뢰를 받은 그림들에서 “산화티타늄이 검출된 부위에서 운모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법원의 감정 의뢰를 받은 그림들에서 “산화티타늄이 검출된 부위에서 운모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추정되는 증거로 유죄 판결?

더군다나 국과수는 재판부의 사실 조회에 대한 답변에서 ‘산화티타늄이 피복된 운모’와 ‘산화티타늄과 운모의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산화티탄피복운모 확인 시험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결국, 국과수의 감정 결과로는 위작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장은 공보담당판사를 통해 뉴스타파에 “판결문 외에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005년 국과수에 필적 감정도 의뢰했다. 국과수는 진품에 있는 서명과 비교했을 때 “같은 필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객관적인 단정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같은 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부분만 판결문에 인용했다.

재판부는 위작 여부 판단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안목감정에 기댔다. 2005년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으로 안목감정에 참여한 16명의 전문가는 대부분 “위작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16명의 전문가 감정단은 평론가와 교수 9명, 화가 4명, 화랑대표 3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국내 미술품 감정학 분야의 권위자인 한 미대 교수는 “작가에 대해 A부터 Z까지 연구한 사람만 그림의 진위를 얘기할 수 있다”며 “(그동안 이뤄진) 많은 사람의 논의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3년 2심 판결 후 대법원은 3년째 위작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이 1, 2심 재판부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목, 2015/08/2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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