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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효과성 평가 생략 조치는 곧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장치 폐기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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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효과성 평가 생략 조치는 곧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장치 폐기 조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2- 13:12

 

 

 

의료기기업계의 이익을 위해 비급여 검사확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실험’을 하겠다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조치’ 철회하라!

 

1.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월요일(29일) 품목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존에는 의료행위가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야만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생략하고도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2. 신의료기술평가는 장기간 연구된 기존 문헌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료기기나 치료재료을 사용한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고, 이 과정을 통해 사용 대상과 범위 그리고 시술 방법 등을 결정하는 평가 절차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547인으로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가 280일간 이 평가를 수행한다. 정부가 이런 평가 절차를 유예하겠다는 기간은 1년이지만 사후 실제 의료기술평가를 거치까지의 280일을 더한 기간 동안 평가없이 환자에게 사용된다. 무려 1년9개월 이상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술이 환자에게 ‘실험’되는 것이다.

 

3. 현재까지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를 사용한 기술이라도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환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는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 신의료기술평가가 시행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총 신청된 1349건의 의료기술 중 694건(51.4%)은 기존 기술과 유사하거나 연구결과가 부족하여 아예 평가대상이 아니라고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620건 중에서도 471건(전체 중 34.9%)만이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았다.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이 없으면 효과가 없거나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의료기술들이 환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생명과 건강에 큰 부작용을 일으킬 것은 자명하다.

 

4. 복지부가 낸 입법예고안 제 3조의2(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부작용 관리)를 보면 “특정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 판매없자 및 임대업자는 신의료기술 평가가 유예되는 기간 동안 해당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실시하는 도중에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는 국민들이 안전성 평가 없이 검증이 안 된 의료기술을 적용받다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정부도 정확히 알고 명시했음을 알려준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조항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업계의 이익과 국민 건강을 맞바꾼 얼마나 섬뜩하고 비윤리적인 개정안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항이다. 게다가 이러한 보고 의무의 주체조차 의료진과 병원이 아닌 기계를 생산하고 판매 대여하는 의료기기 업자들로만 규정돼 있다. 의료기기 업자들에게 환자 건강 피해에 대한 올바른 보고를 할 능력을 기대할 수 있지도 의문이지만, 기업 스스로가 자신의 제품이 문제가 있다고 자율적인 보고를 하도록 규정한 조항 자체의 실효성이 있을지도 문제다.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도 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의무조항이 아니고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의료기기 사용을 즉각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며, 평가조차 바로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5. 정부는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한해 적용하고,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기술과 비교한 임상문헌을 갖추도록 임상시험 요건을 강화하며, 식약처 허가시 의료기기의 사용목적‧대상질환 등이 특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안전을 전혀 담보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는 평가의 대상, 내용, 방법이 완전히 다르고, 특히 법적으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는 의료기기는 ‘새로운 의료기기’로 신의료기술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다. 또 임상문헌이 있는 경우는 그것을 검토할 신의료기술평가가 필요한 것이지 생략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사용목적이 특정되는 의료기기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6.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친 의료기술조차 환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한국에서는 잘 알려진 위밴드 수술의 남용문제처럼 그 사용에 있어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 안전과 생명을 우선하는 정부라면 환자 안전과 직결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의료기술평가를 통해 기존의 의료기술도 재평가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 한국보다 규제가 엄격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거꾸로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체외진단검사기기와 시술기구의 상당수를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특혜로 원격의료 도입을 앞당기겠다는 의도 때문이었다. 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탈락한 의료기술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규제를 완화했고, 신의료기술평가의 기간을 1년에서 280일로 축소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에 추진되는 신의료기술평가 생략·유예 조치는 그 정점에 이른 매우 위험천만한 규제완화 조처다.

 

7. 정부는 이러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을 지속적으로 규칙 개정이라는 행정입법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입법예고 기간은 겨우 일주일간인 7월 6일까지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극도로 최소화하며 정부 맘대로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2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아직 격리돼 있고, 3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감염 환자들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마당에 말이다. 정부가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원칙조차 거스르며 추진하고 있는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조치는 정부가 주장하듯 “국민들이 더 빠르게 새로운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에는 위험천만할 수 있는 기술들과 의료행위를 검증도 없이 허용해, 환자들이 비싼 비용을 내며 임상시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이 안된 신의료기술 도입 규제완화로 이득을 보는 것은 시장 진입이 수월해질 의료기기업체와 ‘신의료기술’을 이용해 ‘비급여 장사’를 할 수 있는 대형병원들에 불과하다. 정부가 나서서 이런 위험천만한 규제완화 조치들을 시행한다는 것은 환자들과 국민을 임상시험 대상자로 삼아 의료기기업계와 병원들의 수익을 올려주는 장사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들을 안전성 평가조차 생략된 의료기술 앞에 시험도구로 내모는 짓을 정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조치안을 당장 철회하라!

 

 

2015.7.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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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제세 의원은 1인 1개소 원칙이 담긴 의료법 제33조 8항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를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제2항 후단에 따라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을 둘 이상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수정하는 의료법 개정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된 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법인을 통한 타 의료기관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료법 1인 1개소 조항은 지난 2011년 기업형 사무장병원들이 다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과잉진료, 환자유인, 비용절감을 위한 무자격 의료인 진료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시민단체 및 보건의료직능협회의 비판과 요구 속에 개정된 것이다. 즉, 국회가 당시 의료법의 모호한 해석을 막아 의료의 지나친 이윤추구를 경계하는 의료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개정했던 법안이다. 그런데 오의원은 의료인이 법인을 통한 다수 의료기관 운영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정반대의 이유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개정이후 명확해진 의료기관 1인1개소 원칙으로 이면계약 등을 통하여 면허를 도용하고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던 일부 기업형사무장 병원들이 해체되었고, 다수의 네트워크형 병원들이 복잡한 지분구조를 정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책임성이 더욱 명확해 지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가져오는 등 국민건강을 위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자본 참여만을 통해 여러 의료기관을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태도 감독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오제세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신의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또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과 운영에 참여하도록 1인1개소법의 내용을 후퇴시키고자 하고 있다. 제안이유에는 의료인의 역차별을 방지하는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다수 의료기관에 대한 운영을 허용하여 다시 기업형 문어발병의원이 만연케하는데 악용될 것이다.

 

이 법 개정안은 첫째, 의료인이 실질적으로 다수 의료기관을 운영하게 하여 1인1개소 조항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며 둘째, 해석의 모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한 조항으로 개정된 의료법을 훼손시켜 의료상업화 근거로 악용하게 할 것이다. 그 결과 불붙은 의료상업화로 인한 과잉진료, 불법진료의 만연과 국민의료비 상승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미 정부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병원들이 영리추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각종 의료민영화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들의 실질적 영리수단들이 추진되는 와중에 1인1개소 원칙을 무력화 시킬 이번 개정안은 의료민영화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야당이 스스로 정부의 의료민영화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없다.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이후 공공의료의 역할의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영리병원추진, 병원의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조항의 확대 허용, 원격의료추진 등 강력하게 의료화민영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즈음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의료공공성확보를 위해 영리병원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야당에서 1인1개소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1인 1개소 법은 의료인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업화가 만연한 우리의 의료환경에 있어서 문어발식 의료기관 운영과 과도한 이윤추구의 폐해를 막도록, 의료법의 정신에 맞는 의료인의 사회책임을 지켜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오제세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오제세 의원은 당장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의료상업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15. 8. 31. (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5/08/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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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진실 은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근본적인 조사로 진실을 낱낱이 밝혀라.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생물학적 무기 실험실을 폐쇄하라.

 

지난 12월 17일 한미합동실무단은 5월 27일 평택오산미공군기지에서 발생한 탄저균 불법반입・실험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럽다. 결과문에 따르면 한미합동실무단은 배송, 저장, 취급 및 폐기과정이 한국, 미국,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미 국방부도 인정하다시피 사균화된 탄저균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며 그러므로 이러한 고위험병원체를 불법반입하고 실험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과 국제법 위반이다. 더구나 조사결과 용산에서 2009년부터 십 수차례 반입과 실험을 하고 지난 4월에는 페스트균까지 반입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조사조차 시도하지 않고 내린 결과는, 이 조사가 결국 주한미군과 군 및 관계기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함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우리는 이번 조사 결과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드러냈음을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2009년부터 서울 한복판 용산미군기지에서도 15차례 탄저균 반입・실험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다.

평택 오산미공군기지 뿐만 아니라 용산미군기지에서도 십 수차례 고위험병원체의 반입・실험 사실이 드러난 것은 새로운 조사의 시작이 되어야지 결과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다. 지난 10년 간 살아있는 탄저균이 8개국과 미국 50개주 전역 및 자치령을 포함하여 193개의 실험실에 배송되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수년간 생산한 사균화 탄저균이 실은 살아있다고 밝혀진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한국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5차례 사균화된 탄저균샘플이 반입되었다고 밝혀진 바 이 샘플들이 앞서 미국에서 생산된 문제의 193개 실험실에 배송된 것과 같은 탄저균인지에 대한 확인과정은 거쳤는지 확인돼야 한다. 만약 일치하는 탄저균샘플이 있다면 이미 한국에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수차례 더 반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번 사건으로 전 세계에서 31명의 노출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왜 유독 평택 오산미공군기지 실험실에서만 2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미군이 밝힌 자료만 참고해도 전문실험자격이 아닌 군인 등을 대상으로 실험실 내에서 장비시험과 사용자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에 따르면 가운과 고글, 마스크를 착용했으므로 안전수칙을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병원체를 다루는데 있어 실험실 사용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과연 이러한 과정들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아무리 사균화 탄저균 샘플이라도 일반 공기 중에서 샘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작업대에서 방호복을 착용하고 다뤄야 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미군과 합동조사단은 왜 한국에서만 22명의 노출피해자가 발생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했는지를 밝혀야만 한다.

 

셋째, 근본적인 문제는 주한미군이 주피터 프로그램을 위해 한국에서 어떤 실험과 훈련을 진행하였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점이다.

반입절차 개선의 수준과 내용은 그 다음에 고려해야하는 사안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공식적으로 생물무기 관련 훈련과 실험을 강행하기 위한 제도절차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결과에는 샘플반입 시 종류・용도・양 등을 통보하기로 하였지만 사실상 이번 사건에서도 미국은 단순히 PCR(유전자분석장비)용 샘플이었다고 밝혔으며 이것만으로는 어떤 훈련이 있었으며 주변에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더구나 주피터 프로그램 담당자인 임마누엘 박사의 인터뷰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대로 평택미공군기지에서 균을 이용한 야외실험으로 야외탐지기 성능 실험을 했을 의혹이 짙은데 이에 대해서 전혀 조사결과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실험・훈련의 내용과 주변에 끼칠 안전성 부분에 대해 미군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또다시 ‘살아있는 줄 모르고’ 들여온 사균화 탄저균이 어떤 위협을 미군기지와 기지주변 주민들에게 가져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 당국은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생물방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생각이 있다면 신뢰할 수 없는 이 조사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드러난 미군의 추가 실험사실 은폐에 항의하고 지금이라도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게다가 이 실험실이 한국에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다. 방어용과 공격용이 구분될 수 없는 생물무기 실험실은 국민을 안전하게 하기는커녕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다. 한국 정부는 생물학적 무기 실험실을 폐쇄해야 한다.

 

2015. 12. 2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5/12/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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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 제32대 총학생회가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학교 측과 성중립화장실 설치를 논의 중이다. 실제 설치가 되면 한국의 대학에서 최초로 성중립화장실이 생기는 것이다.

성공회대에 설치하려는 성중립화장실은 성별 구분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1인 화장실이다. 성공회대 총학생회는 장애인들도 이 화장실을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도록 장애인보조시설까지 갖춘 1인 화장실을 도입하려고 한다.

성공회대 총학생회의 성중립화장실 설치 추진은 여/남 화장실 앞에서 발길이 머뭇거렸던 사람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다. 트랜스젠더나 외견상 소위 ‘여자’나 ‘남자’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 혹은 간성(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태어났거나 어느 한쪽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사람)인 사람들은 공용 화장실을 쓸 때마다 곤혹스러운 일이 한둘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트랜스젠더 직장인의 44퍼센트가 화장실 등 성별분리공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트랜스젠더들은 자신이 원하는 성별의 화장실에서 내쫓기거나 심할 경우 신체적 폭력을 당하기도 한다.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상한 눈초리가 따라붙고 문 밖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사람들이 수근대는 경험은 적지 않은 성소수자들이 겪는 생활의 문제다.

이 때문에 서구에선 성중립화장실이 논란 속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일각에선 성중립화장실이 성별에 관계 없이 쓸 수 있다는 이유로 ‘몰카’ 등 성범죄의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여성 화장실에도 ‘몰카’가 버젓이 설치되는 상황인데, 그런 우려 때문에 성중립화장실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성공회대 총학생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성중립화장실은, 건물주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남녀가 동시에 사용하게 만든 비좁고 불결한 화장실이 아니라 1인 화장실이다.

성공회대에서 성중립화장실이 설치되는 것을 지지하며, 다른 공공시설에도 성중립화장실이 확대되길 바란다.

2017년 9월 30일
노동자연대

토, 2017/09/3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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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시작하다!
5월 30일 늘어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을 보여주듯 뜨거운 관심 속에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가 시작됐었습니다.

첫 강의는 임영욱박사님과 조강래 박사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동안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했을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와

자동차 특히 경유차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이다 같은 임영욱박사님의 강의에 참석자 분들은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얼마나

또 어떻게 위험한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곳을 찾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번강의에서 그동안의 궁금했던 것을 묻고 답하며

많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답답함을 해소할수 있었습니다.

미세먼지의 어떤 요소들이 건강에 더 해롭고, 어떻게 해야 안전할 수 있는지만

제대로 알아도 불안이 많이 해소되는듯 합니다.

조강래 박사님의 강의는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현재까지 어떻게 관리되어왔고,

경유차가 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가 미세먼지 배출을 하는 대기오염에 주범이라고 하지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서 왜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많은 배출한다고 하는지

그렇다면 관리방법의 무엇인지 등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하지만 막연하기만 했던 자동차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속에 각종매체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어 시민들에게 피해는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미세먼지 뿐만이 아닌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에 대해 알고, 그에 맞는 답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시민강좌를 통해 미세먼지를 배우고, 함께 해결방안을 이야기함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함께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강좌는 6월 29일까지 격주 화,목으로 진행됩니다.

미세먼지를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시민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시민강좌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zkTIBPjYzRSy2DmJ3

금, 2017/06/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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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삼권분립은 입법부의 사법부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국회가 조속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모임은 현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불과 일주일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신임 대법원장 인준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법치주의를 근본적인 국가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법부의 대표인 대법원장직이 공석으로 있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공백을 넘어선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가 시작된 이후 대법원장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경우 그 후임자의 임명이 지체되어 공백상태로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은 그런 이유에서이다.

그런데 현재 전임 대법원장의 임기만료시까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선과정이 마무리되지 못 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파행적인 국회 운영에 있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회가 민주적 대표성을 가진 국민대의기관이자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다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했던 이념은 국회 외에 다른 헌법기관을 구성할 때 민주적 정당성을 매개하고, 헌법기관 구성에 있어서 함께 관여하는 기관의 권한남용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절차에 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하고 있지 않은 행위는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 모두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현재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절차를 거부하는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대법원 산하 공식 법관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왜곡된 규정, 사법부가 가져야 할 소수자 인권 보호의 기능을 도외시하면서 법관이 가질 수 있는 가치와 철학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인식, 30년간 재판을 해온 후보자에 대하여 법관 전문성 부족이라고 평가하는 등 좀처럼 동의하기 어려운 언사들이 난무하였다.

일부 국회의원의 이러한 태도는 국회가 본연으로 가져야할 정상적인 견제와 균형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법원장 인선마저도 자신이 속한 정치적 세력의 이해관계에 근거한 행태로 보인다. 바로 지난주에 부결되었던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투표결과도 이와 대동소이한 접근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과연 현재 국회가 취하고 있는 태도가 진정 우리 헌법질서가 설계하고 고려하고 있었던 바람직한 삼권분립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27조는 우리 국민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가 헌법수호, 기본권과 인권 보장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대법원장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 더욱이 연 초 불거진 대법원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최근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에서 드러난 사법행정에 대한 개혁의 열망을 수렴하기 위해서도 대법원장 임명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우리모임은 금 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재판의 전문성, 사법개혁에 관한 소신, 소수자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중대한 결격요건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국회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절차를 거부하거나, 부결을 시킨다면 국회의 사법부에 대한 권한남용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우리 모임은 국회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는 대법원장 임명을 왜곡된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조속히 인준에 동의하라.

 

 

2017년 9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9/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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