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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효과성 평가 생략 조치는 곧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장치 폐기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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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효과성 평가 생략 조치는 곧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장치 폐기 조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2- 13:12

 

 

 

의료기기업계의 이익을 위해 비급여 검사확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실험’을 하겠다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조치’ 철회하라!

 

1.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월요일(29일) 품목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존에는 의료행위가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야만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생략하고도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2. 신의료기술평가는 장기간 연구된 기존 문헌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료기기나 치료재료을 사용한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고, 이 과정을 통해 사용 대상과 범위 그리고 시술 방법 등을 결정하는 평가 절차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547인으로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가 280일간 이 평가를 수행한다. 정부가 이런 평가 절차를 유예하겠다는 기간은 1년이지만 사후 실제 의료기술평가를 거치까지의 280일을 더한 기간 동안 평가없이 환자에게 사용된다. 무려 1년9개월 이상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술이 환자에게 ‘실험’되는 것이다.

 

3. 현재까지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를 사용한 기술이라도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환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는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 신의료기술평가가 시행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총 신청된 1349건의 의료기술 중 694건(51.4%)은 기존 기술과 유사하거나 연구결과가 부족하여 아예 평가대상이 아니라고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620건 중에서도 471건(전체 중 34.9%)만이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았다.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이 없으면 효과가 없거나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의료기술들이 환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생명과 건강에 큰 부작용을 일으킬 것은 자명하다.

 

4. 복지부가 낸 입법예고안 제 3조의2(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부작용 관리)를 보면 “특정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 판매없자 및 임대업자는 신의료기술 평가가 유예되는 기간 동안 해당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실시하는 도중에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는 국민들이 안전성 평가 없이 검증이 안 된 의료기술을 적용받다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정부도 정확히 알고 명시했음을 알려준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조항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업계의 이익과 국민 건강을 맞바꾼 얼마나 섬뜩하고 비윤리적인 개정안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항이다. 게다가 이러한 보고 의무의 주체조차 의료진과 병원이 아닌 기계를 생산하고 판매 대여하는 의료기기 업자들로만 규정돼 있다. 의료기기 업자들에게 환자 건강 피해에 대한 올바른 보고를 할 능력을 기대할 수 있지도 의문이지만, 기업 스스로가 자신의 제품이 문제가 있다고 자율적인 보고를 하도록 규정한 조항 자체의 실효성이 있을지도 문제다.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도 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의무조항이 아니고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의료기기 사용을 즉각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며, 평가조차 바로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5. 정부는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한해 적용하고,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기술과 비교한 임상문헌을 갖추도록 임상시험 요건을 강화하며, 식약처 허가시 의료기기의 사용목적‧대상질환 등이 특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안전을 전혀 담보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는 평가의 대상, 내용, 방법이 완전히 다르고, 특히 법적으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는 의료기기는 ‘새로운 의료기기’로 신의료기술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다. 또 임상문헌이 있는 경우는 그것을 검토할 신의료기술평가가 필요한 것이지 생략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사용목적이 특정되는 의료기기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6.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친 의료기술조차 환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한국에서는 잘 알려진 위밴드 수술의 남용문제처럼 그 사용에 있어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 안전과 생명을 우선하는 정부라면 환자 안전과 직결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의료기술평가를 통해 기존의 의료기술도 재평가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 한국보다 규제가 엄격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거꾸로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체외진단검사기기와 시술기구의 상당수를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특혜로 원격의료 도입을 앞당기겠다는 의도 때문이었다. 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탈락한 의료기술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규제를 완화했고, 신의료기술평가의 기간을 1년에서 280일로 축소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에 추진되는 신의료기술평가 생략·유예 조치는 그 정점에 이른 매우 위험천만한 규제완화 조처다.

 

7. 정부는 이러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을 지속적으로 규칙 개정이라는 행정입법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입법예고 기간은 겨우 일주일간인 7월 6일까지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극도로 최소화하며 정부 맘대로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2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아직 격리돼 있고, 3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감염 환자들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마당에 말이다. 정부가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원칙조차 거스르며 추진하고 있는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조치는 정부가 주장하듯 “국민들이 더 빠르게 새로운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에는 위험천만할 수 있는 기술들과 의료행위를 검증도 없이 허용해, 환자들이 비싼 비용을 내며 임상시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이 안된 신의료기술 도입 규제완화로 이득을 보는 것은 시장 진입이 수월해질 의료기기업체와 ‘신의료기술’을 이용해 ‘비급여 장사’를 할 수 있는 대형병원들에 불과하다. 정부가 나서서 이런 위험천만한 규제완화 조치들을 시행한다는 것은 환자들과 국민을 임상시험 대상자로 삼아 의료기기업계와 병원들의 수익을 올려주는 장사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들을 안전성 평가조차 생략된 의료기술 앞에 시험도구로 내모는 짓을 정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조치안을 당장 철회하라!

 

 

2015.7.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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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 오전 북한 정부가 4차 핵실험을 했다. 북한 정부는 이번 핵실험이 수소탄 실험이라고 밝혔다. 지금으로선 그것이 수소탄 실험이 맞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간의 정황을 보건대, 북한이 전보다 더 향상된 수준의 핵폭탄을 실험했을 가능성이 크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핵무기를 지지하지 않는다. 핵무기는 무엇이든 “자위적” 수단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쟁이 낳은 끔찍한 무기일 뿐이다. 그리고 남한 · 중국 · 일본 등 주변국 노동계급의 혁명적 운동을 고무하지는 않고 핵무장에나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는 북한 지도층은 진정한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또한 이 문제를 동아시아 제국주의 갈등의 맥락 속에서 자리매김할 줄도 안다. 미국 · 중국 등 제국주의 국가 간 갈등이 커지면서, 동아시아에서 강대국들의 무력 시위가 잦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 영향을 받아 동아시아 국가들은 앞다퉈 군비를 늘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같은 기존의 핵 보유국들은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미사일과 핵무기 전력을 강화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한 · 미 · 일 정부들이 북한을 동아시아 불안정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오히려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력 경쟁 때문에 북한 지배 관료들은 커다란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

악마 취급하기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은 북한을 악마 취급해 자신의 동아시아 전략을 관철시키는 주요 수단으로 삼아 왔다. 미국은 사반세기 동안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면서 이를 명분으로 자신의 동아시아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오바마 정부는 북한 ‘위협’론을 일본을 중심으로 대중국 동맹을 구축하는 데 이용했다. 2015년 들어 한 · 미 · 일 동맹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2015년 5월 미 · 일 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됐고, 9월 일본 안보법제도 일본 의회를 통과했다. 또한 외교 · 군사 분야에서 한 · 미 · 일 삼각 협의체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활성화됐다. 여기에는 북한 급변 사태를 포함한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관한 한 · 미 · 일의 협의도 있다.

2015년 12월 28일 미국이 적극 개입해 성사시킨 한일 간 ‘위안부’ 합의도 한 · 미 · 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이번 합의로 한 · 미 · 일 동맹의 주요 걸림돌을 치웠다고 평가한다. 일본 외무상 기시다 후미오도 “[12 · 28 합의로] 일 · 한 그리고 일 · 미 · 한의 안보협력이 전진할 소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한 · 미 · 일 동맹이 주되게 중국을 겨냥하지만, 이것은 북한한테도 커다란 위협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북한 정부가 핵실험을 결행하기로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줬을 것이다.

제재는 해결책이 아니다

지금 유엔 안보리는 핵실험을 한 북한에 “중대한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유엔의 대북 제재는 사태를 해결하거나 완화시키기는커녕 더 악화시켜 왔다. 제재는 대북 압박을 정당화해 주고 북한 관료보다 애꿎은 북한 인민들만 훨씬 더 고통받게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유엔 제재에 반대해야 한다.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적 노동계급 정치가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이번 핵실험을 한 · 미 · 일 군사 협력에 박차를 가하는 명분으로 삼는 데 반대하는 동시에, 근본적 사회 변혁이 성취되는 미래를 위해 주춧돌을 놓으려 노력해야 한다.

2016년 1월 7일
노동자연대

목, 2016/01/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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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과학계 목소리 반영한 사퇴 결정 환영.

과학기술·환경·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집행에 황우석 사태의 교훈을 반영해야.

 

 

1. 청와대의 박기영 본부장 임명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금요일 저녁 박기영 전 보좌관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서 사퇴했다. 목요일 사과 기자회견, 청와대의 배경 설명, 박 전 보좌관의 사퇴의 글을 종합하면 ‘자진’ 사퇴가 아닌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가 늦게나마 시민사회와 과학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환영하지만, 부적절한 인사의 임명을 강행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번 박기영 본부장의 사퇴를 계기로 과학기술과 환경,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함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박기영 전 보좌관의 사퇴의 글은 시민사회의 임명 철회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박 전 보좌관의 마지못한 사퇴의 내용이 담겨 있는 사퇴의 변은 바로 전에 한 사과가 진심이 아니었으며, 황우석 사태로부터 제대로 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여전히 박 전 보좌과은 과거의 사실을 왜곡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은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가 분출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이 ‘마녀사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은 황우석 사태 연루와는 별개로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3. 청와대는 이번 임명 논란으로 다시 제기된 황우석 사태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황우석 사태를 한 개인의 일탈 행위로만 치부한다면 당시 겪었던 사회적 혼란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많지 않다. 황우석 박사가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학계-정치권-언론 동맹이 있었고, 그 근간에는 개발독재 시대의 낡은 과학기술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개발독재 당시 과학기술 활동은 국가목표인 경제성장의 도구였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이나 연구 절차에 대한 고려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여기서 파생된 강력한 생명공학 육성정책은 생명윤리와 위험, 연구 절차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을 경제성장의 장애물로 인식하게 했으며, 논란이 되는 쟁점을 점검하고 사회적으로 토론해 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봉쇄했다. 당시 황우석 박사는 정부에게는 정책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시킬 근사한 선물이었지만, 한국 사회 전체에 큰 혼란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기조가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육성>이라는 이름아래 반복될까 우려스럽다.

 

4. 시민사회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환경·보건의료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더 철저히 지켜볼 것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연구개발비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학기술정책은 일반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난 정부에서처럼 일부 연구자들과 기업의 상업적 이용만을 강조하는 연구개발 기획과 집행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삶과 연관된 과학기술·환경·보건의료 정책은 일부 관료와 이해관계자들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과학기술의 쟁점에 대해 고민하고 학습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길 기대한다. (끝)

 

 

2017년 8월 14일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시민과학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월, 2017/08/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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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1.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2월 9일,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우리 국민 4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을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IMS헬스와 매매한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2017년 2월 3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2.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2015년 7월 다국적기업인 한국아이엠에스헬스(한국IMS)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국민 4,399만 명의 의료정보 약47억 건을 약20억 원에 불법적으로 사들여 이를 본사(IMS헬스)에 보내 재가공 후 국내 제약회사에 약100억 원에 되팔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들은 이름도 모르는 외국 기업에 자신의 건강정보가 판매되었다는 소식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3. 거의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그것도 민감정보인 건강에 관한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외국 기업에 판매한 본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할 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파기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해져야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4.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피고인 한국IMS, 약학정보원, 지누스 등은 ‘식별정보를 암호화하였으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로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본 사안은 21세기의 원유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산업과 직결된 사안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경우 의료정보의 통계처리를 통한 의약학의 발전을 저해함을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인 빅데이터 산업의 싹을 자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암호화는 개인정보의 식별성을 제거하는 수단이 아닌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식별정보 또는 식별가능정보가 포함된 건강정보의 거래는 빅데이터 산업과도 무관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5.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최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 진흥의 논리에 기대고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와 산업발전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률적 근거가 없고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일방적으로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 위 시민단체들은 이런 현실과 이런 현실에 기대고 있는 피고인들의 행태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6. 오랜 기간 올바른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활동해 온 위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고, 익명화 내지 비식별화 조치의 법적 의미 등이 분명히 제시되어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관해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기를 촉구하였다. 끝.

 

<별첨> 의견서

 

2016년 12월 21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수, 2016/12/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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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 자유한국당 의원 이채익(울산 남구)은 김명수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경악할만한 동성애 혐오 발언을 쏟아 냈다. “성소수자를 인정하게 되면 동성애뿐 아니라 근친상간 문제나 소아성애, 시체 상간, 수간, 즉 동물 성관계까지 비화가 될 것이다. 인간의 파괴, 파탄은 불 보듯 뻔하다”, “유독 우리나라 청소년층에서 놀라울 정도로 [에이즈가] 폭증하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조장 활동 및 ‘동성애 보호법’에 의해 불치병에 감염돼 신음하는 참혹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는 비약과 혐오 발언을 국회의원이란 작자가 버젓이 공개 석상에서 쏟아낸 것이다. 최근 그의 지역구인 울산에서 보수 교회들이 뭉쳐서 군형법 92조의6(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법안을 발의한 윤종오, 김종훈 의원을 표적으로 삼아 반동성애 캠페인을 벌였는데 여기에 힘 입어 더 막 나가는 모양새다. 유럽의 일부 나라라면 이런 혐오 발언은 형사처벌 감이다.

이채익은 박근혜 탄핵 반대에도 앞장섰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 발전소도 지지하는 전형적인 우익이다.

이채익의 동성애 혐오 발언은 자유한국당 등 우익들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무기 중 하나로 ‘동성애’를 들고 나오는 것의 연장선에 있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 등은 군형법 92조6(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던 것을 공격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낙마시켰다. 대법관 후보 김명수 역시 단지 성소수자 인권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공격받았다.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도 보수 기독교 기반을 끌어안으며 동성애 반대운동에 가세하고 있다. 국민의당 의원 박지원은 9월 3일 광주에서 열린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개헌 반대 국민대회’에 참가해 “동성결혼은 섭리에 반하고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미국을 포함해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35개 나라는 이미 사회질서가 무너졌단 말인가?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들은 동성애 쟁점으로 우파들과 지지기반을 결집시키려 한다. 문재인과 더민주당이 동성애 쟁점에서 불철저하고 결국 우파들에게 굴복해온 점을 알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 서울시인권헌장, 지역의 인권조례가 무산됐던 과거 역사에서 민주당은 우익들의 반발에 쉽게 물러섰다. 이번 대선에서 홍준표가 ‘동성애’로 문재인을 공격한 것도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사실 지금 동성애 옹호자로 공격받고 있는 대법관 후보 김명수도 우파의 눈치를 보며 “동성애 반대 견해 피력도 하나의 권리”라거나  “군형법 조항[군 내 동성애 처벌 조항]도 입법자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등 성소수자 권리를 실제로 옹호하지는 않는다.

결국 우익들의 혐오·차별 조장에 제대로 맞서고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이채익 같은 자를 가만둬선 안 된다.

우리는 이에 맞선 항의를 해 나갈 것이다.

2017년 9월 16일
노동자연대

토, 2017/09/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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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네트워크가 2월 21일 화요일 오후 W스테이지 서소문에서 제2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한강 상중하류 유역에서 활동하는 33개 단체(2017년 2월 현재) 가 참여하고 있고, 2015년 9월 9일에 참립했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18개 단체 20여분이 참여해주셔서, 한강 유역의 수질 생태계 보호와 상중하류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상중하류가 모두 합의하는 물이용부담금 개선 방안 마련 △한강하구 보전운동 △대선 대응 등 한강정책 및 이슈 대응, 한강 상하류 유역민이 참여하는 △한강현장 조사 △한강생명시원제 등을 추진해가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한강유역네트워크가 준비단계와 조직안정화 시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유역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한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길 다짐해봅니다.

 

원주, 횡성, 춘천, 충주, 여주, 고양, 파주, 양평, 가평, 성남 등 한강유역에서 한자리에 모여 주신 참여단체 대표님들과 활동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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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상임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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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진 공동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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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진 공동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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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2/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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