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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TV] [사회] <뉴스 소화제> 옥바라지 여관골목,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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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TV] [사회] <뉴스 소화제> 옥바라지 여관골목, 역사 속으로?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2- 11:41

김한울 /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현재 서대문형무소의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감자들만 생각하면 서대문형무소겠지만, 옥바라지를 했던 그 주변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서대문형무소의 권역이 옥바라지 여관골목까지 넓어져야...."


tbsTV, 김종민, 2015.7.2.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800=10096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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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12/564/001/eeb5…; style="width:800px;height:1128px;" /></p> <p> </p> <h1>‘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토론회' 개최</h1> <h2>서울특별시의회, 재건축지역 세입자, 주거시민단체, 국토부 참석</h2> <h2>재개발, 재건축지역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논의 </h2> <h3>일시,장소 : 2019년 2월 20일(수) 오후2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h3> <div> </div> <p>▣ 토론회 취지</p> <p> </p> <p>서울 마포구 아현동 재건축정비구역에 살던 고 박준경씨는 강제집행을 당하고 이주할 곳을 마련하지 못하게되자 처지를 비관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p> <p>재개발 정비구역 세입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보상받고, 상가세입자 역시 일정한 영업보상을 받지만 재건축 정비구역 세입자들은 전혀 보상받지 못해 이주 단계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함. 용산참사 이후 10년 지났지만,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이 마련 되지 않아 용산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p> <p>이에 현재 재건축 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 주거시민단체, 서울시, 서울시의원 등이 재건축, 재개발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여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끝.</p> <p> </p> <blockquote> <p>▣ 첨부자료1 : 토론회 개요</p> <p> </p> <p>- 제목 : 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p> <p> </p> <p>- 일시 : 2019년 2월 20일(수) 오후2시</p> <p>-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p> <p>-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p> <p>- 주관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p> <p> </p> <p>- 개회사 :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p> <p>- 축사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 </p> <p> </p> <p>- 발제 : 재건축 세입자 대책 마련 필요성과 그 방안</p> <p> <span> </span>  이강훈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p> <p> </p> <p>- 사례발표 : 김민수 / 개포8단지상가대책위원장</p> <p>                고혜란 / 방배5구역. 주거세입자 위원장</p> <p> </p> <p>- 토론1.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p> <p>- 토론2. 이주원 국토교통부장관 정책보좌관</p> <p>- 토론3. 정상길 은평주거복지센터 센터장</p> <p>- 토론4. 차창훈 서울시 주거사업과장</p> <div> </div> </blockquote> <p> </p></div>
월, 2019/02/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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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12/564/001/eeb5…;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1128px;width:800px;"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h1 style="font-size:30px;margin:20px 0px 10px;font-weight:500;line-height:48px;color:rgb(102,102,102);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h1> <h2 style="font-weight:500;line-height:30px;color:rgb(102,153,204);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20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서울특별시의회, 재건축지역 세입자, 주거시민단체, 국토부 참석</h2> <h2 style="font-weight:500;line-height:30px;color:rgb(102,153,204);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20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재개발, 재건축지역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논의 </h2> <h3 style="font-weight:500;line-height:1.1;color:rgb(102,102,102);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18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일시,장소 : 2019년 2월 20일(수) 오후2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h3> <div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div>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토론회 취지</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서울 마포구 아현동 재건축정비구역에 살던 고 박준경씨는 강제집행을 당하고 이주할 곳을 마련하지 못하게되자 처지를 비관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재개발 정비구역 세입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보상받고, 상가세입자 역시 일정한 영업보상을 받지만 재건축 정비구역 세입자들은 전혀 보상받지 못해 이주 단계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함. 용산참사 이후 10년 지났지만,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이 마련 되지 않아 용산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이에 현재 재건축 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 주거시민단체, 서울시, 서울시의원 등이 재건축, 재개발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여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끝.</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첨부자료1 : 토론회 개요</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제목 : 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일시 : 2019년 2월 20일(수) 오후2시</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주관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개회사 :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축사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발제 : 재건축 세입자 대책 마련 필요성과 그 방안</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span> </span>  이강훈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사례발표 : 김민수 / 개포8단지상가대책위원장</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고혜란 / 방배5구역. 주거세입자 위원장</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토론1.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토론2. 이주원 국토교통부장관 정책보좌관</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토론3. 정상길 은평주거복지센터 센터장</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토론4. 차창훈 서울시 주거사업과장</p> </blockquote> <div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div> <div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자료집<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KIuvTBmuTCbDUtiSlwitC946Rvrn81OrbS…;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 <div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div></div>
수, 2019/02/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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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p>해방 직후의 어두운 한국 현대사 속에서는 유독 '법'의 얼굴을 쓰고 자행된 국가 폭력이 많았습니다. 이런 불행한 과거사들을 마주하는데 있어서 오늘날의 법원이 보여야할 태도는 무엇일까요.</p> <p>지난 1월 17일에 선고가 나온, 제주4·3사건 수형 생존자 18명에 대한 재심 재판은 어두운 과거사를 대하는 현대 사법의 역할과 태도에 대해 시사점을 주는바가 많습니다. 법적근거나 절차가 불분명한 '군법회의'를 빌미로 무고한 제주도민들에게 내려진 70년 전의 유죄판결을 법원이 바로잡는 과정과 의미에 대해, 김종민 전 국무총리소속 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이 되돌아봤습니다. </p> </blockquote> <p> </p> <h1>실체적 진실에 충실한 역사적 판결</h1> <h2>[광장에 나온 판결] 제주4·3사건 생존 수형자 18명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제갈창 판사, 2017재고합4)</h2>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3826…; style="width:139px;height:183px;" /></p> <p><strong>김종민 전 국무총리소속 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strong></p> <p> </p> <p>판결문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e5f1EfF2Lh-FxnK0wZzppqwmmRTIjFkJ&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 </p> <p>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2019년 1월 17일 ‘제주4·3군법회의’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사건(2017재고합4)에서 모두에게 사실상의 무죄판결인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재심 청구인들은 70여 년 만에 억울한 ‘전과자 낙인’을 지울 수 있었다. 판결문조차 없는 사건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을 한 것도 예상치 못한 일이거니와 공소기각 판결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선고 당일에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는 이 판결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일 것이다.</p> <p> </p> <p> </p> <p><strong>탄압, 항쟁, 그리고 대학살</strong></p> <p> </p> <p>이 사건 판결의 의미를 따져보기 위해 우선 ‘제주4·3’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0년 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국무총리소속 4·3위원회는 2003년 공식 보고서인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통해 제주4·3사건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p> <p> </p> <p>해방 직후부터 제주도 밖에서는 치열한 좌·우 이념대립 속에서 1946년 ‘대구 10월 사건’ 등 인명이 희생되는 큰 혼란이 벌어졌다. 그러나 제주도는 미군정청 공보관인 케리 대위가 신년사에서 “육지와 달리 불행한 소요사태가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제주신보』, 1947. 1. 1.)이라며 감사의 말을 할 정도로 평온했다.</p> <p> </p> <p>하지만 1947년 3·1절 기념식 때 다른 지방에서 온 응원경찰의 무분별한 발포로 주민 6명이 희생된 사건은 제주도를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 속에 빠뜨렸다. 경찰 발포에 항의해 대대적인 ‘민·관 총파업’이 벌어졌고, 이에 대해 미군정 경찰은 제주도를 ‘붉은 섬’으로 규정하며 검거 선풍을 일으켰다. 이때부터 4·3무장봉기가 벌어질 때까지 1년간 무려 2,500명이 구금되었다. 그 무렵 미군 감찰반이 “제주도 유치장은 최악이다. 3.3평의 한 감방 안에 35명이 갇혀 있다”고 보고할 정도로 유치장은 차고 넘쳤다. 무장봉기 한 달 전인 1948년 3월에는 경찰에 의한 3건의 고문치사 사건이 잇따라 벌어졌다. ‘탄압의 국면’이었다.</p> <p> </p> <p>그러자 ‘항쟁의 국면’이 펼쳐졌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경, 한라산 중허리 오름마다 일제히 봉화가 붉게 타오르면서 이를 신호로 약 350명의 무장대가 제주도내 경찰지서 12곳을 동시에 공격했다. 또한 서북청년회, 대동청년단 등 우익단체 요인의 집을 지목, 습격해 살해했다. 무장대는 “경찰과 우익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 조국의 통일독립”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무장대는 5·10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해 주민들을 산으로 올려 보냈다. 결국 제주도는 3개의 선거구 중 북제주군 갑구와 을구 2곳의 선거가 무산되었다. 전국 200개 선거구 중 제주도의 2개 선거구만이 무효화된 것이다.</p> <p> </p> <p>곧이어 참혹한 ‘대학살의 국면’이 전개됐다. 군·경 토벌대는 ‘해안선에서 5㎞ 이외의 지대를 적성지역으로 간주하라’는 명령과 함께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해 중산간마을을 불태웠고 무차별 학살을 감행하였다. 특히 토벌대가 1948년 11월 중순께부터 약 4개월 동안 벌인 이른바 ‘초토화작전’ 때 중산간마을 주민들이 치른 희생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마을을 포위한 군인들은 다짜고짜 집집마다 불을 붙였고 불기운에 놀라 뛰어나오는 주민들을 70~80대 노인부터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학살했다. </p> <p> </p> <p>해변마을로 소개(疎開·강제 이주)한 사람들의 희생도 컸다. 토벌대는 가족 중에 한사람이라도 없으면 ‘도피자 가족’이라 하며 수시로 학살했다.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고통의 시간이 짧으니 그나마 괜찮은 경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처참한 광경들이 잇따라 벌어졌다. 토벌대는 걸핏하면 ‘무장대 지원 혐의’가 있다며 총질을 했다. 야수로 돌변한 토벌대에 의해 글로는 차마 표현할 수 없는 여성들의 수난도 컸다. 이러한 행위의 책임은 당시 군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여전히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었던 미군에게 있다.</p> <p> </p> <p>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학살극이 재연됐다. 제주도내에서는 이른바 ‘예비검속’으로 1,000명 가량의 목숨이 희생됐고, 또한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받아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2,500여 명의 제주도민이 인민군에게 쫓기며 패닉상태에 빠져있던 이승만 정권에 의해 집단학살당했다. 이처럼 7년 7개월간 벌어진 사건의 전개과정은 ‘탄압의 국면’, ‘항쟁의 국면’, 그리고 탄압이나 항쟁이라는 용어를 무색케 하는 엄청난 ‘대학살의 국면’이 중첩되면서 차례로 펼쳐졌다.</p> <p> </p> <p>이로써 4·3무장봉기 당시 무장대 숫자는 350명에 불과했으나, 희생자는 당시 제주도 인구의 1/10 가량인 무려 3만 명에 이르렀다. 중산간마을 대부분이 폐허로 변하는 등 재산피해도 컸고, 육체적·정신적인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p> <p> </p> <p> </p> <p><strong>4·3군법회의 수형인, ‘불법 계엄령’과 ‘유령의 국방경비법’에 의해 희생</strong></p> <p> </p> <p>그렇다면 이번 재심사건과 관련 있는 ‘4·3군법회의’는 무엇이며, 수형인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형무소에 감금됐던 것일까? 필자는 1988년부터 ‘제주4·3사건’에 대해 공부해오며 피해자 및 유족 약 7천명을 만나 증언을 들었다. 그중에는 4·3군법회의 피해자들의 유족도 있었고, 구사일생 살아 돌아온 4·3군법회의 수형인도 있었는데 이들의 증언은 한결같았다.</p> <p> </p> <p>유족들은 “말이나 소에게 먹일 꼴 베러 들녘에 나간 아버지와 형이 지나가던 군인들에게 잡혀 트럭에 실려간 후 육지형무소로 끌려갔다고 하던데 그 후 행방불명되었다”거나, “학살극을 피해 한라산에 올랐다가 ‘하산하면 살려준다’는 삐라를 보고 내려왔는데 주정공장에 가뒀다가 육지형무소로 끌려갔다”고 말했다. 수형인들은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육지의 형무소로 끌려갔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확실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수형인들이 6·25전쟁 전에 가족들에게 보낸 엽서가 거의 유일한 근거였다. 엽서에는 형무소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p> <p> </p> <p>그러던 중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인 1999년 9월 당시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 4·3특위 부위원장 추미애 의원이 정부기록보존소(현 국가기록원)에서 수형인명부를 발굴해 공개함으로써 비로소 전모가 밝혀졌다. 같은 해 12월에는 재미학자 고(故) 이도영 박사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6·25전쟁 직후 대전형무소 등지에서 수형인들이 집단학살 당하는 사진과 문서를 찾아냄으로써 희생사실이 확인됐다. </p> <p> </p> <p><수형인명부>에는 ‘4·3군법회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2,530명의 명단이 기재돼 있다. ‘4·3군법회의’라 함은 1948년 12월과 1949년 6~7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마치 열렸던 것처럼 허위로 자료에 기재된 군법회의를 가리킨다.</p> <p> </p> <p>1948년 12월의 제1차 군법회의 때는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여서 민간인을 군법회의에 회부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일제 형법 제77조 내란죄를 적용했다. ‘4·3계엄령’은 헌법의 규정과 달리 계엄법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선포되었다.</p> <p> </p> <p>제2차 군법회의는 1949년 6~7월에 열린 것처럼 <수형인명부>에 기재돼 있는데, 이때 끌려간 사람들은 1948년 가을 계엄령이 선포돼 무차별 학살극이 벌어지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살을 에는 듯이 추운 겨울에 한라산 기슭으로 올라가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1949년 3월경 “하산하면 죄를 묻지 않고 살려주겠다”는 소위 선무공작 삐라를 보고 내려온 피난민들이었다. </p> <p> </p> <p>그런데 제2차 군법회의 시기인 1949년 6월~7월은 계엄령이 해제된 때라 민간인을 군법회의에 회부할 수 없었지만 무리하게 국방경비법을 적용했다. 국방경비법은 기본적으로 군법(軍法)이므로 대개의 조문은 “군인 및 군속으로서~”로 시작되는데, 제32조(소위 이적죄)와 제33조(간첩죄)만은 “여하한 자로서~”로 시작된다. 이를 근거로 군인 및 군속이 아님에도 민간인을 역시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제32조와 제33조를 적용해 군법회의에 회부한 것이다.</p> <p> </p> <p>학살극을 피해 은신했다가 하산한 피난민들을 느닷없이 ‘이적죄’와 ‘간첩죄’ 혐의를 씌워 군법회의에 회부한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방경비법 자체가 제정 주체도 모호하고 법률 호수도 없는 유령법이라는 점이다. 일부 법령집에는 국방경비법이 ‘법률호수미상(法律號數未詳)’으로서, 1948년 7월 5일 ‘공포’됐고, 같은 해 8월 4일부터 ‘효력 발생’했다고 슬그머니 끼워놓았다. 그리고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국방경비법을 제정한 것처럼 표기했다. 그러나 1946년 12월 12일 개원식을 가진 미군정기 조선과도입법의원은 1947년 5월 6일 제1호 법률(Public Act)을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1948년 5월 19일 제12호 법률을 제정한 후 이튿날인 1948년 5월 20일 해산되었는데, 조선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한 12개의 법률은 국방경비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따라서 국방경비법은 실체가 없는 유령법이고, 유령법이기에 법률 호수조차 없는 것이다.</p> <p> </p> <p> </p> <p><strong>서종철·김정무·전부일 등 제주 주둔군 장교들조차 “군법회의 없었다” 증언</strong></p> <p> </p> <p>백보 양보해 계엄령이 합법적으로 선포된 것이고, 국방경비법이 실제로 제정·공포된 법률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군법회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허구의 재판이다.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수형인들이나 심지어 수형인들을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호송했던 경찰 출신들조차 “형무소에 도착하니 간수나 형무소장이 죄명과 형량을 알려주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증언했다. </p> <p> </p> <p>군법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증언은 피해자들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다. 제1차 군법회의가 열렸다는 1948년 12월 제주 주둔 제9연대 부연대장이었던 서종철(국방부장관·초대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역임)은 “군법회의를 열었던 기억이 없다.”라고 증언했고, 제9연대 군수참모였던 김정무(준장 예편, 육사2기 동기회장 역임)도 “군법회의에 대해 모른다.”고 4·3위원회에 증언했다. 증언 내용은 모두 캠코더로 녹화했다. 제2차 군법회의 당시 제주 주둔 제2연대 1대대장이었던 전부일도 “군법회의에 대해 모른다.”고 증언했다. 무려 2,530명이 군법회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주둔군 간부들조차 부인하고 있는 건 군법회의가 허구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이다.</p> <p> </p> <p> </p> <p><strong>군법회의는 ‘구색 맞추기’…주둔군 교체기에 형무소로 보내</strong></p> <p> </p> <p>제9연대의 초기 작전은 주로 ‘무장대로 여겨지는 젊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1948년 11월 중순께부터 전개한 ‘초토화작전’ 때에는 젖먹이부터 노인, 그리고 부녀자들까지 무차별 총살했다. 그렇다면 이 때 왜 일부 젊은이들은 총살하지 않고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보냈는가? 젖먹이 아기와 노인들은 ‘죄질이 무거워’ 즉결총살했고, 젊은이들은 그 보다 죄가 가벼워 징역형을 선고해 형무소로 보냈다는 말인가? 젊은이의 ‘죄’가 젖먹이의 ‘죄’보다 가벼워 총살대신 징역형에 처했다는 점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p> <p>이는 ‘구색 맞추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군법회의가 구색 맞추기임을 증명해줄 구체적인 사료는 아직 발굴되지는 않았다. 어쩌면 그런 자료가 있다 해도 비밀해제 되지 않았거나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상식에 비춰 구색 맞추기 외에 다른 설명은 불가능하다. </p> <p> </p> <p>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보내졌던 것일까? 제1차 군법회의(1948년 12월) 수형인들은 대개 1948년 11월 초토화작전이 벌어지기 전 여름철에 끌려간 사람들이다. 증언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들녘에 촐(꼴) 베러 갔던 젊은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군인들에게 끌려갔다.”고 말하고 있다. 이때는 초토화작전이 벌어지기 전이라 무차별 총격을 가하지 않을 때여서 9연대 군인들은 일단 청년들을 붙잡아 주둔지인 제주농업학교에 설치한 ‘천막 수용소’에 가뒀던 것이다. 그리고 1948년 12월말 제2연대와 교체하기 위해 제주를 떠나게 되자 천막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을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보낸 것이다.</p> <p> </p> <p>제2차 군법회의(1949년 6~7월) 수형인들은 학살극을 피해 한라산으로 숨었던 사람들이다. 1948년 가을부터 초토화작전이 벌어져 무차별 학살극이 본격화되자 주민들은 살을 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한라산 기슭으로 숨어들어갔다. 그러던 중 무장대 세력이 약화된 1949년 3월 이후, 토벌대는 “산에서 내려오면 살려준다.”는 전단지를 비행기로 살포했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던 주민들은 전단지를 본 후 나무에 옷가지를 매단 이른바 ‘백기(白旗)’를 들고 내려왔다. 이때 토벌대(제2연대)는 하산한 주민들을 일단 ‘주정공장’에 감금했다. 주정공장은 당시 가장 넓은 공간이어서 많은 주민들이 그곳에 수감됐다. 제2연대는 1949년 여름 제주에서 철수하게 되자 주정공장에 감금했던 사람 중 젊은이들을 전국의 형무소로 보냈다.</p> <p> </p> <p> </p> <p><strong>담당 변호사와 판사에게 경의를 표하는 까닭</strong></p> <p> </p> <p>이번 재심사건에서 피고인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김세은 변호사에게 참으로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필자는 군법회의의 부당성에 대해 오랫동안 공부하고 글을 써 왔지만,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무죄판결과 다름없는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피해자들이 죽기 전에 가슴 속에 묻어뒀던 한을 마지막으로 토로하는 자리쯤으로 생각했다. 두 변호사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여겼던 이 재심사건을 맡아 열정을 다해 헌신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p> <p>재심개시 결정을 내리고 이어 공소기각 판결을 한 제주지법 제갈창 판사에게도 경의를 표한다. 필자는 재심개시 결정 전에 임재성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 소위 ‘전문가 증언’을 하였다. 변호사는 필자에게 “통상적으로 판사들은 전문가 증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20~30분이면 끝날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갈창 판사는 정말로 ‘실체적 진실’을 궁금해 했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나중엔 마이크를 끈 채 질문하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필자의 증언은 2시간이 넘게 진행됐다.</p> <p> </p> <p><수형인명부>에는 한 사람당 달랑 한 줄씩 이름, 본적지, 형량, 복형장소가 적혀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판결문은 없다. 판결문 등 재판기록이 있어야 원 판결이 잘못됐는지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을 텐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재심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필자는 그동안 ‘내가 본 자료’와 ‘내가 들은 증언’에 대해 법정에서 성실히 증언할 뿐이었다. 그런데 판사의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지자 ‘아! 형식적인 재판이 아니구나!’라는 좋은 느낌을 받았다.</p> <p> </p> <p>제갈창 판사는 4·3군법회의가 판결문조차 없지만, 군인들이 실질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했으므로 재판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4·3군법회의가 절차상 하자가 많고 검찰이 시간, 장소, 방법 등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심개시 결정과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법조문에 얽매이지 않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 재심결정을 내렸고, 사실상의 무죄판결인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은 우리나라 사법부 역사에 중요하게 기록될 것이다.</p> <p> </p> <p> </p> <p><strong>검찰의 결단도 높이 평가해야</strong></p> <p> </p> <p>검찰은 처음엔 공소사실을 진술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추측에 기반한 것이었다. 즉 수형인명부에 적힌 대로 제1차 군법회의 대상자에겐 ‘형법 제77조 내란죄’를 제2차 군법회의 대상자에게는 ‘국방경비법 제32조(이적죄)와 제33조(간첩죄)’를 옮겨놓을 뿐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했다. 피고인들이 형무소에 가서야 죄명과 형량을 간수나 형무소장으로부터 듣는 등 처음부터 ‘허구의 군법회의’였으므로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p> <p>그럼에도 검찰의 마지막 태도는 높이 평가하고 싶다. 검찰은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무죄구형의 성격을 띤 ‘공소기각 요청’을 했고,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이번 재심사건은 1심 법원의 판결만으로 확정되었다. 이전 정부라면 검찰의 태도가 어땠을까? 만일 검찰이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에 대해, 또한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각각 불복해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면 어찌 되었을까? 그 최종 결과도 가늠하기 어렵거니와 수형인들의 맺힌 한은 어떻게 풀 수 있었을까? 대한민국 정부가 적어도 무고한 사람에게 유죄를 묻지 않는다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수준에는 도달했다는 증거이다.</p> <p> </p> <p>지난 2월 7일 이번 재심사건 청구인 중 한 명인 현창용 할아버지가 지병으로 인해 향년 88세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이 난 지 불과 20여 일 지났을 때이다. 살아계실 때 확정판결이 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지 실감나는 소식이었다.</p> <p> </p> <p> </p> <p><strong>‘4·3특별법’ 개정해 군법회의 결과 무효화해야</strong></p> <p> </p> <p>이번 재심사건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함을 웅변해 주고 있다. 개정안에는 ‘4·3군법회의 무효화’ 조항이 포함돼 있다. 4·3군법회의를 무효화하지 않는다면 ‘운’이 좋아 형무소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와 지금까지 장수하면서 재심을 청구한 18명은 ‘무죄’이고, 형무소에 수감 중 6·25전쟁 직후 이승만 정권에게 학살당한 분들은 여전히 ‘유죄’로 남는 큰 불합리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p></div>
목, 2019/02/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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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형과 박가분의 소속 정당인 노동당은 두 사람의 데이트 폭력 의혹에 대해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의 가치와 기준에 의거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당규에 의한 조치를 집행절차에 따라 구속력 있게 집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이찬미, 2015-6-23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06/e2015062310185011792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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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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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은 그러나 공청회 청구 취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서울시당은 “지난주 박원순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시민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한 달 이내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며 “이 자리에서 시장은 동의했지만 끝내 이행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노동뉴스, 편집부, 2015-6-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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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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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친소관계, 여성주의 및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의 정도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정치 공동체로서 노동당이 내세운 가치와 직결된 것"이라며 "이 과정은 엄중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페이스북이라는 SNS에서는 적절하게 논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적극적이고 책임감있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노동당의 당원으로서 품위와 명분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당은 2013년 6월 23일 정기당대회에서 제정된 강령에 "성별에 의한 위계와 분업을 타파하고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며,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주의 가치와 관점을 구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구예훈, 2015-6-22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622112637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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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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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60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직접 청구한 공청회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 성사된 서울시 최초의 시민공청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며 "대표청구인인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시민공청회 청구를 취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가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치부했다며 "서울시의 행정절차 중 하나로서 취급되고 동원되는 모욕을 감수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손대선, 2015-6-2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622_0013743373&cID=10801&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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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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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210억원이라는 돈은 연간 시가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재정의 10분의1에 달하는 돈인데 충분한 검토나 관계기관 협의도 없이 두 기관이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은 밀실ㆍ유착ㆍ로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6-22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221102549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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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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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시점도 묘하다. 메르스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라니. 노동당 서울시당 등이 시민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의거해 요청한 시민공청회는 하지도 않은 채였다. 이는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라"는 해당 조례를 정면으로 어긴 행위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6-19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191126083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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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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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앞서 시민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동당 서울시당과 노동·시민단체는 이달 4일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서울시민 5천명의 서명을 받아 공청회를 요구한 바 있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 5천명이 요구했음에도 공청회 없이 요금인상을 강행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불복종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2015-6-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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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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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무악제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보류 결정을 환영한다.


- 파산 직전의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에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종로구 무악제2구역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보류되었다. 종로구청이 6월 17일에 접수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예정되어 있던 7월 3일 인가 방침을 일단 철회한 것이다.


이는 지난 1일, 노동당서울시당과 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목소리를 모아 무악제2구역 내에 있는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 골목’의 역사문화적 보존 가치와 재개발 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인가 이전에 명확한 사실을 확인 할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도자료] “일제와 독재를 견뎌 온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 골목, 아파트 재개발로 인한 소멸 위기에서 지켜져야 한다” - 2015.7.1.

http://seoul.laborparty.kr/742




종로구의 결단, 그 다음은 적극적인 주거재생의 의지로 서울시가 움직여야 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직접적인 주민 면담을 통해 이번 결정을 이끌어 낸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크게 환영한다. 이와 동시에 뉴타운 출구전략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역사문화 가치가 높은 무악제2구역의 재개발 사업에 있어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해 온 서울시가 이에 계기로 적극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그간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와 정비구역 재조정이 실질적인 성과를 드러내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시 주거재생사업의 비전이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해왔다.


[관련논평] “왜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가 되었나?” - 2015.6.15

http://seoul.laborparty.kr/706


무악제2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이러한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채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확인되지 않은 매몰비용을 어찌 할 수 없는 짐으로 떠안고 부득불 찬성 입장을 고수하는 조합원들과, 조합원 정보는 재개발조합이 독점하고 있음에도 누구인지도 모르는 50% 이상의 동의를 주민 스스로 받아올 때까지 팔장만 끼고 있는 행정편의주의가 상황을 교착시키며 문제해결을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이 제안해 왔듯이 경제성 평가를 조합원이 실제 부담가능한 수준에 맞추어 재정착률을 높이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직권해제를 통해 더 이상의 재개발 난민 발생을 막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기조가 기존 재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청산하고 대신 재정투자를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에 맞는 실질적인 사례를 발빠르게 만들어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뉴타운 출구전략은 빛좋은 개살구에 그치거나, 뚜렷한 관철 의지 없이 남발한 공수표에 불과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무악제2구역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의 허점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시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ABC 관리방안](이하 ‘ABC방안’)과 잇따라 발표한 [주거재생 실행방안](이하 ‘재생방안’)이 극복해야 할 결정적인 문제점에 대해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관련논평] “뉴타운·재개발 정책, 다시는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 2015.4.28. http://seoul.laborparty.kr/657


그에 덧붙여 무악제2구역에서 드러나고 있는 구체적인 모순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BC 방안’은 단편적인 갈등요소평가와 사업 경제성 여부만 따져 개입의 수위를 정하는 평면적인 척도에 의존한다. 분명한 한계에 가로막힐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시는 두 달 여 전에 발표한 ‘ABC방안’에 따라 무악제2구역을 A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보자면 이렇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조합원이 민원을 제기해도 서울시는 무악제2구역이 A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출구전략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공문을 보냈다.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다. 재개발 현장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갈등요인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가장 정확한 신호임에도, 기존의 허술한 분류에 따라 주민갈등이 없는 곳이라고 해당 갈등주체에 답하는 셈이니 말이다.


또한 무악제2구역에서는 재개발 사업 관련 정보가 조합원 내에서 충분히 공유되거나 설명되지 않는 가운데 은폐되어 있던 주민갈등이 뒤늦게 불거져 나왔다. 암묵적 찬성 입장에서 실제 현황을 파악하고 부랴부랴 반대로 돌아선 조합원이 생겨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은폐된 갈등이 가능한 구조에 있다.


게다가 ‘ABC방안’은 문화유산의 가치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 재개발이 강행될 경우 어떠한 잠재가치 높은 문화유산을 잃는다 하더라도 사업상만 있으면 서울시는 A 유형으로 분류하여 재개발 급행열차 티켓을 쥐어주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셈이다. 단순히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고려가 없음이 아니라 경제성 외의 어떠한 변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결국 무악제2구역은 ‘ABC 방안’이 출구전략이 아니라 촉진전략으로 역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서울시는 실질적인 주민갈등 조정은 물론 종합적인 가치 판단, 적극적인 주거재생을 이루어낼 수 없다. 하기에 서울시의 출구전략 실질화를 위한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무악제2구역은 그 문제점을 잘 드러내고 있는 좋은 예로서 서울시가 말 뿐 아닌 실질적인 정책 의지 관철의 반환점으로 삼기에 충분한 근거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옥바라지 여관 골목’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어야


또한 무악제2구역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경제성을 훨씬 초과한다. ‘옥바라지 여관골목’이라는 잠재가치가 큰 역사문화자원이 재개발 구역 거의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옥바라지 여관골목’의 문화유산적 가치는 지금도 여전히 그 곳에 영업중인 여관 골목으로 남아있다는 측면에서의 ‘생명력’과 서대문형무소 정문과 마주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현장성’이 핵심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맨 처음 확인한 곳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서두르던 종로구청이었다. 종로구청이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종로구의 특성을 살려 골목길을 순회하며 곳곳의 역사를 소개하는 ‘골목길 해설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옥바라지 여관 골목을 주요 역사적 자산으로 소개해 왔던 것이다.


문제는 재개발이었다. 재개발 추진이 탄력을 받자 해설 코스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구청이 설치한 여관 골목 안내지도와 표지는 아직도 여전히 현장에 남아있다. 엎질러진 물처럼 한 번 헐려 없어지고 나면 다시는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 새로운 물을 담을 수는 있어도, 있던 물을 다시 주워담을 수는 없는 것과 같다.


역사문화자원을 소개하는 표지를 재개발로 철거해야하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사업의 평가 기준에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유사한 예로 돈의문뉴타운은 이미 역사문화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전면 철거 이후에 아파트 신축 공사가 한창이고 재개발 사업이 여전히 추진 중에 있는 사직제2구역에서도 같은 오류가 반복될 위험이 여전히 잠재해 있다. 사직제2구역은 서울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이 한창인 서울성곽 바로 아래에 위치한 권역이다.


일제시대부터 군부독재기까지 부당하게 옥고를 치러야 했던 수많은 수감자들을 옥바라지 하느라 드나들던 여관골목은 문화유산으로써의 서대문형무소와 따로 구분지어 생각할 수 없는 역사적 현장의 일부이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측에서도 이 생명력과 현장성에 기반한 ‘옥바라지 여관골목’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주목하고 있는 탓에, 무차별 철거의 신호탄이 될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분을 불안하게 지켜보며 여관골목 이전을 통해서라도 보존의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라고 있는 점 또한 또렷히 기억해야 한다.


서대문형무소 역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네스코는 문화유산 자체는 물론 그 주변환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드레스덴 엘바강의 등재 취소는 이를 증명한다. 서울성곽 바로 아래에 지어지게 될 아파트, 서대문형무소 바로 옆의 아파트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불보듯 뻔 한 일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세금과 자원을 투여하면서도 그에 배치되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서울시는 문화유산 보존 측면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의 추진이 불가할 정도로 추진력이 약한 곳만 직권해제 하고 주민 갈등이 있는 곳은 주민이 결정할 문제라며 한 발 물러서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보여주기식 성과만들기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가졌다고 평가하기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다시 한 번 종로구청의 결정을 환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악제2구역은 서울시의 허울 뿐인 뉴타운 출구전략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법적으로 진행된 절차의 경과 수준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재개발에서 주거재생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이 진심이라면 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패러다임 전환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무악제2구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요청한다.


현실성 없는 제안이 아니다. 옥인재개발의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의 취임과 동시에 적극적인 도시재생으로의 전환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반려해가면서까지, 심지어 지난 6.4 지방선거 직전에 박원순 서울시장 스스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반려 처분에 대한 패소 판결을 무릅쓰고 역사성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면서까지 의지를 보여주고 관철시키고 있는 사례가 되고 있다. 무악제2구역에 있는 ‘옥바라지 여관 골목’의 가치가 그 보다 덜 한 것도 아니며,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의 실현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꺾여있지 않다면, 이를 무악제2구역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년 7월 3일

노동당서울시당




* 관련보도



‘옥바라지 여관 골목’ 헐어야 합니까… 일제·독재 시대 서대문형무소 수감자 가족 애환이 서린 곳, 국민일보, 2015.7.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143082&code=11131100&cp=du



"옥바라지 여관 골목 재개발은 역사·문화 훼손", 뉴스1, 2015.7.1. - news1.kr/articles/?230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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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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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종로·중구 당원협의회 김한울 사무국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열린 '재개발 위기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골목 지키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일제시대부터 서대문형무소 앞에 위치한 옥바라지 여관 골목 '현저동 101번지' (무악제2구역)가 도심의 중요한 자산임에도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며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역사문화유산 보존 대책을 요구했다.


뉴스1, 안은나, 2015-7-1

http://news1.kr/photos/details/?14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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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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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날 요금 인상안이 물대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물가대책위원 총 23명 중 20명이 참석해 12명의 찬성으로 요금인상안 심의절차가 마무리됐다”며 “20명 중 25%(5명) 의결권을 공무원이 가지고 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요금인상안 부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요금인상 과정에서 서울시는 일방주의와 소통부재를 보여줬다”며 “앞으로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신은 서울시가 감당할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유재희, 2015-6-18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2797846609403032&SCD=JG71&DCD=A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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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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