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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SKT의 불법부당행위 의혹 공정위 제소 및 방통위.미래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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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SKT의 불법부당행위 의혹 공정위 제소 및 방통위.미래부 신고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1- 14:54

참여연대, SKT의 불법․부당행위 의혹 공정위 제소 및 통신당국 신고
SKT의 온가족할인 일방 축소, T가족포인트 폐지, 알뜰폰 불법행위 등 큰 문제

KT의 올레포인트 일방 축소도 신고, 통신 3사의 약관 모두 문제 많아
분리요금제(선택할인제) 12%에서 20%로 상향․전환 기한없이 가능하게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2015년 6월 18일 1차 신고에 이어, 7월 1일 통신 3사의 약관상의 문제점(△고객(顧客)의 혜택을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축소, △그런 경우라도 가입자가 항의․탈퇴할 시 위약금을 물리는 문제)을 두 번째로 공정위에 제소 및 통신당국에 신고했습니다. 특히, SKT의 온가족할인제도 일방 축소, T가족포인트 제도 폐지 등은 SKT가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다수의 가입자를 유인하여 시장점유율을 확장하거나 유지하는데 악용한 후, 그 계약 내용을 일방 파기하고, 이에 대한 가입자들의 항의와 이탈은 위약금을 내세워 봉쇄한 것으로서 그자체로 절대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통한 ‘갑질’이기도 하고, 가입자들을 심각하게 기만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공정한 시장과 경제정의를 훼손하는 매우 부당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 참조 : SKT는 모든 SK텔레콤 관련 서비스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온가족할인 폭을 데이터요금제에서만 일방 축소 또는 폐지하였고, 온가족할인의 가족 가입기간 합산에서 불합리하게 ‘월’ 단위를 절삭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T가족포인트 상품을 아예 폐지하였음. 그 중 T가족할인은 가족의 합산 SK텔레콤 및 SK브로드밴드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가입기간이 가족이 합산해서 10년 미만이면 10%, 20년 미만은 20%, 30년 미만은 30%, 30년 이상이면 50%를 할인해 줌. 그런데, SK텔레콤은 데이터요금제에서만 T가족할인 할인율을 일방적으로 축소함. 20년 미만은 할인을 아예 없앴고, 20년 이상은 10%만, 30년 이상도 30%만 할인이 가능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혜택을 축소해버림.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확장 또는 유지하기 위해 결합상품제도를 시행해서, 무려 850여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모은 것도 불공정한 일인데, 또 한 번 일방적으로 그 혜택을 축소하는 부당한 일을 저지른 것임. 더 나아가 SKT는 가입자가 그것을 문제 삼아 해지하려 해도 위약금을 물게 하는 또 다른 ‘갑질’을 저지르고 있음. KT역시 올레포인트 사용 가능 연한을 2년에서 당해연도로 일방적으로 축소했음. 이와 같은 SKT․KT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심사청구 제소와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준 것이므로 통신 당국 신고를 병행해서 진행한 것임.

 

2.  SKT의 불법․부당행위 의혹은 그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참여연대는 SKT의 알뜰폰 자회사 SK텔링크의 불법 텔레마케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SK텔레콤이 단통법을 어기고 저가 요금제 가입자를 더욱 차별한 문제 등도 통신 당국에 신고하였습니다. 현재 통신시장의 고착화는 특정 지배적 사업자(SKT)의 막대한 초과이윤과 절대적 경쟁력 우위에서 기인하고 있고, 이를 통신당국도 잘 파악하고 있고 또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통신당국은 SKT에 대한 합리적인 비대칭 규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활성화하여 이용자 후생을 증대시키기는커녕, 그동안 SKT에는 매우 무력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이 번 만큼은 통신 당국이 끝없이 터져나오고 있는 SKT의 각종 불법․부당행위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3. 또 통신 당국은 분리요금제(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는 선택할인제)를 선택한 가입자들의 12% 요금할인에서 20% 요금할인으로의 상향․전환은 기한 없이 가능하도록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4. 이번 공정위 제소는 ‘불공정약관심사청구’로서 SKT를 포함하여 통신 3사의 약관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어있는 불공정 약관 내용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신 3사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하여 중요 서비스 내용이 변경폐지되었는데도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위약금을 청구하는 약관 내용과, 이용자가 사용신청하지 않아도 당연히 국제로밍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등은 오랫동안 큰 문제로 꼽혀 왔습니다. 이번 제소를 계기로 공정위가 통신 3사의 부당한 약관을 모두 시정조치 해야 할 것입니다.

 

5. 참여연대는 통신비가 대폭 인하되고, 통신공공성이 확대되며 국민들의 통신기본권이 확립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특히 통신 당국이 위 신고사항을 포함하여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또 “폐지하라는 기본요금은 폐지하지 않고, 강화하라는 통신요금인가제는 오히려 폐지하겠다는”통신 당국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7/2(목) 1:30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진행하고, 7/6(월)일에도 12시부터 광화문 KT 앞에서 통신비 대폭 인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 별첨
- SKT의 부당약관 등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 SKT의 불법․부당행위 의혹 등에 대한 미래부․방통위․공정위 신고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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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티이’ 대표·바탕 상품 값 똑같아
03년 이후 “이통 가격 경쟁 전무”

한국 이동전화 시장의 88%를 지배하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엘티이(LTE)’ 대표 상품 값은 모두 월 6만5890원이다. ‘엘티이’ 바탕 상품 값도 3사 모두 월 3만2890원, 가격차는 0원이다. 소비자가 관련 상품들을 두고 값을 견줘 볼 여지가 없다. 한국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전화를 사들인 5612만4217명(2017년 11월 기준 점유율 88.2%) 가운데 ‘엘티이’를 쓰는 4811만9087명의 상당수가 고르나마나한 선택을 한 셈이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장은 “비슷한 류 (3사) 서비스를 보면 (값이) 똑같다”며 “2003년 이후 (3사의) 3G 및 엘티이 이동통신 요금이 사실상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 경쟁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2002년 ~ 2017년 4월 이동전화 요금 비교 (출처: 미디어미래연구소)

▲2002년 ~ 2017년 4월 이동전화 요금 비교 (출처: 미디어미래연구소)

요금제 많다지만

2018년 1월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이동전화 3사 ‘엘티이’ 주력 상품은 27개. 인터넷을 살피거나 TV·영화를 볼 때 쓰일 데이터를 내주는 양에 따라 상품 값을 9개씩 나눠 뒀는데 3사 모두 ‘월 3만2890원’부터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세이브’, KT ‘LTE 데이터 선택 32.8’, LG유플러스 ‘데이터 일반’이 3만2890원짜리. 이 상품에 돈을 치르기로 한 소비자는 다달이 데이터를 300메가바이트(MB)까지, 음성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제한 없이 쓸 수 있다. 3사가 내주는 게 똑같다. 상품 바탕이 같다는 얘기. 손에 3만2890원을 들고 ‘엘티이’를 쓰려는 소비자에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사이 값을 견줘 더욱 알뜰하게 선택할 기회가 없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세이브’ 요금 안내. KT ‘데이터 선택 32.8’과 LG유플러스 ‘데이터 일반’도 주요 내용이 같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세이브’ 요금 안내. KT ‘데이터 선택 32.8’과 LG유플러스 ‘데이터 일반’도 주요 내용이 같다.

데이터를 제한 없이 쓰는 ‘엘티이’ 값(2018년 1월)도 3사 모두 ‘월 6만5890원’부터 시작한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퍼펙트’, KT ‘LTE 데이터 선택 65.8’, LG유플러스 ‘데이터 스페셜 A’가 6만5890원짜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다달이 기본 데이터로 11기가바이트(GB)와 매일 2GB씩, KT는 10GB와 매일 2GB를 내주며 관련 상품을 ‘무제한 서비스’라고 광고한다. 정해 둔 용량을 넘어서면 데이터 전송속도를 3메가(M)bps(bit per second)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도 3사가 똑같다. 이 또한 상품 바탕이 거의 같다는 뜻. 소비자에겐 3사 상품 값을 견줘 본 뒤 사들일 여지가 없다.

▲LG유플러스 ‘데이터 스페셜 A’ 요금 안내.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퍼펙트’와 주요 내용이 같다. KT ‘LTE 데이터 선택 65.8’는 SK텔레콤·LG유플러스 상품보다 월 데이터 사용량이 1GB 적지만 값이 같다.

▲LG유플러스 ‘데이터 스페셜 A’ 요금 안내.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퍼펙트’와 주요 내용이 같다. KT ‘LTE 데이터 선택 65.8’는 SK텔레콤·LG유플러스 상품보다 월 데이터 사용량이 1GB 적지만 값이 같다.

3사는 모두 6만5890원짜리 상품을 가장 많이 팔리거나 인기 있는 ‘엘티이’로 꼽았다. SK텔레콤은 “90만 원에서 100만 원대 프리미엄 휴대폰을 쓰는 사람의 60 ”, KT가 “엘티이 데이터 선택 전체 가입자의 39%”, LG유플러스는 “이동전화 새 가입자의 30% 후반이 선택한다”고 밝혔다.

3사의 나머지 ‘엘티이’ 상품은 데이터 사용량 0.1GB~0.6GB 차이를 두고 월 110원~2090원씩 값이 달랐다. 기본 데이터 사용량을 바탕으로 삼아 가격을 따로 정했으되 서로 큰 차이를 두지 않아 소비자 선택권이 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되풀이되는 ‘단순 비교 불가’ 장단

2017년 12월, 한국 이동전화 3사의 ‘엘티이(LTE)’ 데이터 바탕 값이 얼마나 되는지에 소비자 눈길이 모였다. 핀란드에 본사를 둔 모바일 전략 컨설팅업체 리휠이 지난해 12월 1일 내놓은 ‘모바일 접속가능성 경쟁력(mobile connectivity competitiveness) 제8차 모니터링’ 결과 때문. 한국에서 ‘엘티이’ 데이터 1GB를 쓰려면 13.4유로(1만7100원쯤)가 드는데 41개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비쌌다고 발표했다. 나라마다 30유로(3만8300원쯤)로 살 수 있는 기가바이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본 결과였다.

한국은 캐나다·미국·일본·독일 사업자들(operators)과 함께 “기가바이트 가격을 여전히 지나치게 (많이) 매긴다(charge)”는 게 리휠의 분석. ‘여전히(still) 지나치게(exorbitant)’ 비싸다고 본 건 2017년 5월 공개된 7번째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한국이 캐나다·독일·미국·벨기에·일본과 함께 데이터 요금이 높은 나라였기 때문으로 보였다.

▲리휠 모니터링 결과. 화살표가 가리킨 곳에 한국이 언급됐다(출처 : 리휠 홈페이지)

▲리휠 모니터링 결과. 화살표가 가리킨 곳에 한국이 언급됐다(출처 : 리휠 홈페이지)

한국 언론계는 이 리휠 모니터링 결과에 뜨겁게 반응했다. 2017년 12월 5일과 6일 ‘한국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소비자 반응도 뜨거워 기사마다에 이동전화 3사와 정부 가격 정책을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역류도 일었다. 이동전화 3사 쪽에서 나라마다 서비스 환경이 달라 요금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며 리휠 모니터링 결과를 깎아내렸다. 3사 관계자가 “(한국에는 25% 선택약정할인제가 있어 더 싸다”거나 “(값싼) 알뜰폰 사업자가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반론을 폈다는 기사가 이어졌다.

몇몇 매체는 이동전화 3사 쪽 반응을 전하며 리휠 모니터링이 아예 ‘엉터리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기사 제목에 물음표(?)를 붙여 이른바 ‘엉터리 논란’에 살을 덧댄 매체도 있었다.

▲리휠 모니터링 결과가 ‘엉터리 논란’에 빠져들었다거나 물음표를 붙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보도

▲리휠 모니터링 결과가 ‘엉터리 논란’에 빠져들었다거나 물음표를 붙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보도

특히 중앙일보는 2017년 12월 5일 ‘세계에서 데이터 요금 가장 비싼 나라, 한국’이라고 보도했다가 이레 뒤인 12일 ‘한국이 세계에서 데이터 요금 가장 비싸다고?!?!’로 제목과 내용을 바꿨다. 12일 보도에는 5일 자 기사에 없던 ‘우리나라 데이터 요금이 진짜 비싼지 이동전화 3사 직원들에게 물어본 결과’를 담았다. 답변은 “비싼 것이 아니”고, 많은 사용자와 서비스 속도 때문에 “장비를 많이 설치해야” 하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더 올려야 하는 게 정상”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5일과 12일 보도가 백팔십도로 달라진 것이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5일(왼쪽)과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12일 자(오른쪽)에선 제목과 내용이 바뀌었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5일(왼쪽)과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12일 자(오른쪽)에선 제목과 내용이 바뀌었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주요 내용. 5일 자와 달리 이동전화 3사 쪽 입장과 직원 답변을 덧댔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주요 내용. 5일 자와 달리 이동전화 3사 쪽 입장과 직원 답변을 덧댔다.

나라마다 시장 환경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이동전화 3사 쪽 주장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사이 가계통신비 차이를 알아볼 때로부터 되풀이됐다. 2014년과 2011년 ‘OECD 커뮤니케이션스 아웃룩(communications outlook)’에서 한국이 1인당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 1위를 기록했을 때마다 불거진 반발이었다.

언뜻 일리 있는 주장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리휠 모니터링을 ‘엉터리’로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50달러로 맥도널드 햄버거를 몇 개나 살 수 있는지를 견줘 보는 빅맥지수처럼 ‘30유로를 들여 쓸 수 있는 이동전화 데이터 사용량’을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 세세한 비교 기준을 두고 얼마간 논란이 있더라도 나라 사이 가격차를 견줘 본 뒤 ‘한국이 서 있는 곳’을 가늠하고, 정부 정책을 짤 때 참고할 만하다는 뜻이다.

열쇠는 결국 기본료 폐지

수렴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전영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이 한국 이동전화 3사 주력 상품 값을 두고 한 말. 한국 이동전화 시장이 “아무래도 과점적이다 보니까 요금제가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3사 이동전화 상품을 비교해 더 싸되 질 좋은 걸 골라 뽑을 여지가 많지 않다는 얘기. 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가계 통신비 부담(OECD)과 가장 비싼 데이터 요금(리휠)까지 짊어져야 한다. 이런 흐름을 살핀 끝에 가장 효과가 좋을 정책으로 제시된 게 ‘기본료 폐지’다. SK텔레콤과 KT 데이터 요금에 포함된 1만1000원, LG유플러스 상품 안에 녹아 있다는 1만900원을 없애면 가격 관련 골칫거리 여러 개를 한꺼번에 풀어낼 것으로 보였다.

2017년 8월 31일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기본료 폐지 정책이 살아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없어진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기본료가 정확하게 규정되어야(defined) 폐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고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돼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대안으로 빨리 (인하)할 수 있는 걸 먼저 한 다음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20일 정책 실무 책임자인 전영수 통신이용제도과장도 “공식적으로 기본료 폐지를 추진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된 건 없다”며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계속적으로 논의하자고 해 놓은 상황”이라고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가 ‘기본료 폐지’ 열쇠를 여전히 손에 쥐었다. 문제는 시간. ‘언제 없앨 것이냐’다.


취재 : 이은용

 

목, 2018/01/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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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의 불공정성 심사 않고 교육부 편들어준 공정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 아니라며 심사절차종료
교육부는 입학실비만 입학금으로 징수하도록 지침 변경해야

 

1. 2016년 9월 22일 고려대․동국대․홍익대․한양대․경희대를 상대로 각 대학 총학생회와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의 불공정성을 묻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3월 15일 수령한 공정위의 회신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곤란하고 교육부 등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심사절차종료’했다고 알려왔습니다.

 

2. 공정위 회신 공문에서 △입학금은 입학에 소요되는 실비만 징수해야하는 규정이나 근거가 없고 교육부도 학교운영비를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실비이상의 입학금 징수행위에 대한 부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입학금은 학생위원이 30%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 점 △입학금 폐지시 수업료 인상 가능성 및 학교 운영상의 곤란에 대한 재학생들의 피해 가능성을 비교 형량하여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곤란하고 교육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며 ‘심사절차종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공정위의 회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 공정위는 입학금의 불공정성에 대해 심의하지 않고 심사종료를 했습니다.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허가를 내주지 않는 대학의 우월적 시장지위를 활용하여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으로서는 그 대학에 입학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입학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지금의 과도한 입학금이 형성된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점을 심사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입학금’이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입생과 학부모는 입학금의 실비 상당액이라고 생각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입학금을 학교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교육부가 지침을 내린 것은 대학의 우월적 시장지위를 인정한 셈입니다. 이 때문에 입학금 관련 신입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점이 이른바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 아닌지 살펴봤어야 했는데, 이러한 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 등록금심의위에서 입학금을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학생위원의 구성이 30% 남짓 되기 때문에 학생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 요식행위나 다름없는 절차가 있다고 해서 입학금의 불공정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리고 입학금 폐지시 수업료 인상이나 학교운영상의 곤란함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공정위는 입학금 산정이 입학여부를 두고 대학의 우월적 시장지위를 남용한 것인지만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4. 공정위는 산정근거도 없고 집행내역도 없는 입학금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심사종료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규탄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입학금 폐지 내용을 담은 다수의 법안을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속히 법안을 논의하여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너무 높은 금액의 입학금의 부당성을 인지하고 관련 지침을 변경하여 대학교에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학생 약 1만여 명이 제기한 입학금 반환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원은 입학금의 부당성을 살펴보고 학생들의 손을 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공정거래위원회 : 입학금의 거래상 지위남용 신고에 대한 회신

 

고려대·홍익대·한양대 총학생회
참여연대·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화, 2017/03/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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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피죤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혐의  ‘공정위’ 조사 촉구 1인 시위 

피죤, ‘흡입독성’ 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된 제품에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무첨가” 표시광고
[caption id="attachment_189144" align="aligncenter" width="560"] 피죤 스프레이 탈취제 '로맨틱 로즈향' 뒷면에 '인체무해 무첨가'란 문구가 새겨져있다 (출처머니투데이 독자제공)[/caption]

◎ 일 시: 2018년 3월 19일(월), 오후 12시 ◎ 장 소: ㈜피죤 본사 정문 앞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28-13 윤성빌딩) ◎ 1인 시위: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부장

 ○  환경운동연합은 19일(월) 오후 1시 30분 ㈜피죤 본사 앞에서 <(주)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서 제출 및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 지난 11일 환경부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무첨가’를 광고해 왔던 피죤의 스프레이 탈취제 2종에서 가습기살균제 원인 물질(PHMG) 검출이 돼 회수 및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피죤은 2016년 말 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시, 해당 제품 관련 PHMG 성분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정부 안전관리망을 피해갔으며, 오히려 해당 제품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인체에 해로운 CMIT.MIT 무첨가’로 표시함으로써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CMIT.MIT’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어가 생소한 일반 소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통칭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사용하고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인 혐의 내용을 알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8년 3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 생활환경담당 02-735-7316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03/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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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의 불공정성 심사 않고 교육부 편들어준 공정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 아니라며 심사절차종료
교육부는 입학실비만 입학금으로 징수하도록 지침 변경해야

 

1. 2016년 9월 22일 고려대․동국대․홍익대․한양대․경희대를 상대로 각 대학 총학생회와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의 불공정성을 묻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3월 15일 수령한 공정위의 회신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곤란하고 교육부 등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심사절차종료’했다고 알려왔습니다.

 

2. 공정위 회신 공문에서 △입학금은 입학에 소요되는 실비만 징수해야하는 규정이나 근거가 없고 교육부도 학교운영비를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실비이상의 입학금 징수행위에 대한 부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입학금은 학생위원이 30%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 점 △입학금 폐지시 수업료 인상 가능성 및 학교 운영상의 곤란에 대한 재학생들의 피해 가능성을 비교 형량하여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곤란하고 교육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며 ‘심사절차종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공정위의 회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 공정위는 입학금의 불공정성에 대해 심의하지 않고 심사종료를 했습니다.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허가를 내주지 않는 대학의 우월적 시장지위를 활용하여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으로서는 그 대학에 입학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입학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지금의 과도한 입학금이 형성된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점을 심사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입학금’이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입생과 학부모는 입학금의 실비 상당액이라고 생각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입학금을 학교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교육부가 지침을 내린 것은 대학의 우월적 시장지위를 인정한 셈입니다. 이 때문에 입학금 관련 신입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점이 이른바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 아닌지 살펴봤어야 했는데, 이러한 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 등록금심의위에서 입학금을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학생위원의 구성이 30% 남짓 되기 때문에 학생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 요식행위나 다름없는 절차가 있다고 해서 입학금의 불공정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리고 입학금 폐지시 수업료 인상이나 학교운영상의 곤란함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공정위는 입학금 산정이 입학여부를 두고 대학의 우월적 시장지위를 남용한 것인지만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4. 공정위는 산정근거도 없고 집행내역도 없는 입학금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심사종료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규탄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입학금 폐지 내용을 담은 다수의 법안을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속히 법안을 논의하여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너무 높은 금액의 입학금의 부당성을 인지하고 관련 지침을 변경하여 대학교에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학생 약 1만여 명이 제기한 입학금 반환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원은 입학금의 부당성을 살펴보고 학생들의 손을 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공정거래위원회 : 입학금의 거래상 지위남용 신고에 대한 회신

 

고려대·홍익대·한양대 총학생회
참여연대·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화, 2017/03/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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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개혁, 생색내기에 그쳐선 안 된다”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하고, 피해자 권리보호⋅구제 기능 강화해야
참여연대,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 TF」 활동평가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5/1)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점검보고서 시리즈 첫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공정위가 공정거래 법 집행 시스템의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8월 구성한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이하 법집행체계TF)에서 지난 2월 11개 과제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간한 데 따른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배상제 확대,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활성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에 대해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정위 조직개편,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감시∙감독 강화와 같은 핵심 사안이 논의되지 않았고, 조사권 분담 및 전속고발제 폐지 등 권한 분산에 있어서 생색내기에 그쳤다며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향후과제로 피해자 권리보호와 구제를 강화를 위한 조직 체계 개편, 국민의 통제와 감독을 받는 시스템 마련,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등을 제시했고, 개선 과제 중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집행체계 TF는 지난 2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 · 분담 협업 체계 구축 ▲과징금 부과 수준 2배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집단소송⋅부권소송 도입 ▲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 피해자의 증거확보 능력 강화 ▲ 조사·사건 처리 절차 개선 ▲ 시장구조개선명령제 도입 ▲ 검찰과의 협업 강화 등 11개 과제를 선정해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TF 논의결과에 대해 향후 공정위 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먼저 법집행체계 개선TF의 구성부터 논의과제까지 공정위가 정해놓은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공정거래위 행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감독 강화와 같은 핵심적인 사안은 논의 자체가 이루지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시 등이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가맹분야에 한해서는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권을 요청했음에도 제한적인 권한만 지자체에 부여하기로 한 데에 그쳤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도 일부 법률에 한해서만 폐지하기로 한 데 그쳤다며 비판했습니다.  다만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배상제 확대, ADR활성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범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진전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향후과제로 무엇보다 피해자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의 이질적인 기능을 분리해 공정한 시장 내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기능과, 불공정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별도의 기관이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와 심판 기능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정위가 담함 의혹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아예 공소시효를 넘겨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감시당국으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속고발제는 전면 폐지해야 하며,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통제와 감시를 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공정위가 발표한 과제 대부분이 입법 사항인 만큼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TF」 활동 평가 보고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5/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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