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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수사, '꼬리 자르기'로 그쳐서는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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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수사, '꼬리 자르기'로 그쳐서는 절대 안돼!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1- 16:16

 

검찰,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수사, ‘꼬리 자르기’로 그쳐서는 절대 안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구속에 부쳐  

 

MB자원외교 실패의 가장 큰 상징인 석유공사 하베스트 Narl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석유공사는 MB정부 시절 하베스트의 하류부분 Narl을 인수하고 운영하는데 무려 1조 7,000억 원을 투자했지만 지난해 이를 매각하면서 회수한 돈은 고작 350억 원 정도였습니다. 또한 석유공사는 Narl 인수 과정에서 기업의 실제가치보다 자그마치 5,500억원 만큼 높게 매입해 심각한 혈세 낭비를 초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 사업에서의 실패에 대하여 강 전 사장이 혼자 총대를 메고 구속된 것에 있습니다. 강 전 사장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현 부총리에게 Narl 인수 여부에 대해 구두로 보고했고 최 전 장관이 이를 확인했고, 어떤 식으로든 이명박 정권의 최고위층 인사들의 개입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부실 인수에 관련 투자 자문사였던 메릴린치의 담당자는 MB정부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었던 김백준씨의 아들 김형찬씨였는데, 이러한 관계망과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비리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고 공사 사장 한 명만 구속하는 ‘수박겉핥기’식 수사, 몸통은 비호하고 ‘꼬리자르기’식 수사만 하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정의당, 참여연대, 민변, 공무원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당시 메릴린치에서 투자자문을 총괄했던 김형찬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고,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최경환 전 장관의 청문회 출석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봐주기’로 작정한 것인지 책임이 없다고 밝히면서 오직 강영원 전 사장 한 사람만 구속시킨 것입니다.
 
김제남 의원실에서 부분적으로 공개한 2014년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당시 최경환 장관이 강 전사장에게 “하베스트 하류까지 포함해서 열심히 해보자”고 지시를 했다는 진술과“M&A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힘들겠지만 성사시키는 쪽으로 검토해 봐라”라고 발언했다는 진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원외교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강 전 사장이 최경환 전 장관의 구두 지시를 받고 진행한 것이라는 진술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 전 사장은 국정조사 과정과 검찰 출석 직전에도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에서 보고는 했지만 최종 결정은 (강 전 사장이) 직접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여 처음과는 달리 본인이 모든 것을 뒤집어쓰겠다고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강영원 전 사장 한 명에 대한 구속 결정은 검찰이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대규모 세금 탕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번 건 하나로 끝내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확인한 것이며, MB 정권의 대규모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비호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준 것이라 할 것입니다.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변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1월 광물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전현직 사장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메릴린치의 김형찬씨에 대한 고발을 진행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것으로 검찰이 자원외교 사기의혹 문제에 대한 수사의지가 별로 없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일 것입니다.
 
특히, 석유공사와 마찬가지로 수 조원대의 혈세 탕진을 주도한 광물공사에 대해서는 깜깜 무소식입니다. 볼레오와 암바토비에서 탕진된 2조원이 넘는 혈세 탕진의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물공사를 둘러싼 의혹은 오직 성완종 전 의원과 관련된 건이 일부 부각되었을 뿐이고, 애초 검찰은 MB 정부에 대한 자원외교 수사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남기업 사태와 관련해서도 MB 이전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수사에만 치중하려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검찰이 강영원 전 사장을 제대로 수사한다면 배후에 감춰둔 진실이 속속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강영원 전 사장을 구속했다고 검찰이 수사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요,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수사권에 대한 중대한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오직 검찰의 올바르고 철저한 수사만이 최소 수 조원에서 최대 수십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혈세 탕진의 배후를 밝혀낼 중요한 기회일 것입니다.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수사 뿐만 아니라 그 배후와 윗선에 대해,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의 자원외교 사기의혹에 대해서도 반드시 제대로 된 수사가 뒤를 이어야 할 것입니다.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향후 검찰 수사를 철저하게 지켜보고 미비할 경우 최경환 전 장관 등에 대한 추가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고, 검찰이 정말 수사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범국민적으로 독립된 특별검사의 임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는 오래지만, 땅 보다 아래인 지하로까지 떨어지지 않기를 검찰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2015. 7. 1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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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관련 정보 공개 소송 기각한 대법원 판결 유감

7년 전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못할 이유 없어

한미일 군사협력 차원의 일본과의 협정은 폐기해야

 

지난 1/17(목)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협정의 추진 경위와 내용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7년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지금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타당성이 없다며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중대한 외교 사안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을 바로잡을 계기를 져버린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2012년 참여연대는 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졸속 통과된 직후 한일·한미 정부 간에 주고받은 협정 추진에 대한 공문과 회의록,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회담들의 기록, 한국 정부가 협정 체결을 검토한 보고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당시 외교통상부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협정이 군사비밀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군사비밀을 어떻게 공유하고 보호할지에 대한 것이고, 협정 체결이 비밀리에 처리된 과정을 볼 때 체결 과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2013년 9월 26일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4년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비공개 문서를 직접 검증한 결과 한일 정상 간 회의록을 제외한 다른 문서들은 공개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개 정보가 군사비밀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 않은 점 ▷협정 체결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 ▷최종 합의된 협정문이 이미 공개되었고 더 이상의 서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참여연대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협정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된 과정, 그 과정에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대한민국과 일본의 역사적 특수성,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간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협정의 추진 배경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밀실협상 및 졸속처리 등 관련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이 사건 협정이 체결된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인 필요성이 커 보이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2심, 3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을 뒤집어버렸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으로, 2012년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가 2016년 국정농단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갑자기 다시 강행되었다. 협정 체결은 사실상 미일 MD에 편입하기 위한 수순이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강한 반대를 무시한 채 박근혜 정부는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협정 체결을 강행했다. 해당 협정은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 적폐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매년 협정을 연장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밀실 추진 경위를 밝히지도, 책임자를 처벌하지도 못한 탓이 크다. 당시 외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일본 정부와 어떤 논의들이 오갔고 어떤 과정을 통해 협정이 추진된 것인지, 특히 해당 협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했다. 그리고 사법부는 외교부의 부당한 정보 비공개를 바로잡을 기회조차 막아버렸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지역 동맹을 추진하려는 흐름 속에 있는 것으로 <판문점 선언> 시대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해당 협정은 이러한 한반도의 미래 비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일본 초계기의 근접 비행 논란 등은 한일 군사협력이나 협정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비밀주의에 다시 한번 손들어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협정 체결 과정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고, 더이상 연장할 명분이 없는 협정은 이제 종료해야 한다. 끝. 

 

▣ 참고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일지

2013. 9. 29. [보도자료] 참여연대, 외교부의 한일군사협정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 제기

2014. 6. 20. [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판결 환영

2015. 6. 22. [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2심 기각 판결 유감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9/01/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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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주민 의견 "무시"?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 세종보-공주보-백제보 민심 르포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저는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개무시한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금강의 우리 물을 지키기 위해 '물 전쟁'을 시작합니다." 지난 22일 정진석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금강보 파괴에 맞서 전면투쟁에 나섭니다'라는 제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일부다. 이날 환경부 4대강사업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아래 기획위)가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 해체 방안을 제시하자 정 의원은 "정부가 보 폐기작업에 착수하는 순간, 지역구인 공주보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기도 한 그는 공주시 곳곳에 보 철거 반대 현수막을 걸었다. 지역 민심은 정 의원이 내건 현수막에 어느 정도 공감할까? 정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 발표 다음날인 23일, 기자는 백제보 지역의 부여군부터 세종보 상류에 이르기까지 지역 농민과 주민, 관광객들을 만나면서 '보 해체'에 대한 금강의 민심을 취재했다.
[차분한 백제보] “정치논리로 농민 추동하지 말라”
[caption id="attachment_197361" align="aligncenter" width="1000"] 백제보와 도로 하나를 두고 비닐하우스들이 몰려있다. 비닐하우스 950동 정도가 몰린 이곳은 지하수를 이용하여 수막재배와 일반 농법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백제보로 차를 몰았다. 기획위가 보의 상시 개방안을 제시한 곳이다. 백제보 인근의 부여 지역에는 950여 동의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농가들이 집중되어 있다.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재배로 농사를 짓는 이곳은 지난해 정부가 처음으로 보를 상시 개방했을 때 강력 반발했던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은 비교적 차분했다. 김영기(52)씨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지하수를 뽑아 올려 겨울 수박을 재배하는 그는 '백제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자왕펄 농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7362" align="aligncenter" width="1000"] 백제보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영기(52) 씨는 ‘백제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자왕펄 농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다.ⓒ 김종술[/caption] "정치적으로 끌려다니기 싫다. 지하수만 잘 나오면 된다. 국가,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보의 처리방안을 내놓으면 된다. 환경부 보 사업단이 발족한 뒤 농업용수와 관련해 농민들과 합의했고 MOU(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 이곳이 전국 16개 보를 둘러싼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모범 사례가 되면 좋겠다. 농민들도 희생을 감수할 의지가 있다." 그에 따르면 작년에 백제보 수문 개방 이후 지하수위가 떨어져서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35m 깊이의 중형 관정 16개를 팠다. 50m를 판 곳도 있다. 이 지역 농민들에게 지하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는 하우스에 작물이 자라는 4월. 이때 농업용수 공급만 원활하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보 문제 해결할 자유를 줘야”
그는 "환경부가 이런 농민들의 사정을 알고 있기에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오늘도 정부 측과 만나 임시 개방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고, 농민 피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에 개방해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 개방과 해체에 반발하는 다른 지역의 농민들에게도 할 말이 많다고 했다.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농민들을 자기방식대로 끌고 가려고 추동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 그들에게 이용당하기 십상이다. 농민들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정치 논리로 보의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된다. 농업인의 자존감을 갖고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농업환경 개선을 국가에 요구하고, 보의 문제는 정부가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줘야 한다."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도 만나봤다. 그는 "수문개방을 놓고 대책위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했지만 지금은 김영기 위원장에게 위임한 상태"라면서 "농사에 지장이 없고 깨끗한 물로 농사를 짓는다면 반대할 농가는 없다"고 말했다. 부여군 시내를 돌아보면서 다른 군민들도 만나봤다. 대부분의 군민은 보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 수문개방으로 물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오히려 기자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으며, 많은 돈을 들여 만든 보를 해체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군민도 더러 있었다.
[갈팡질팡 공주보] “농민은 아우성” VS. “정치권에 끌려다니지 말라”
[caption id="attachment_197363" align="aligncenter" width="1000"] 4대강 조사평가단 발표 이후 공주보에 기자들이 몰려들어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김종술[/caption] 공주보는 구호로 넘쳐났다. 공주보 좌·우안과 시내에는 현수막이 100여 개나 걸려있다.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 농업경영인, 우성면 이장협의회, 공주보 반대 추진위원회, 공주보 철거 반대위원회, 공주시 쌀전업농협의회, 국제와이즈면 공주클럽, 우성면 평목리 이장, 공주 유황 꽃마늘 작목반, 공주새마을회, 신관동·월송동 새마을회 등 단체 및 농민단체 명의로 된 현수막이다. 정치권과 농민, 심지어 개인사업자까지 현수막을 내걸었다. 우성면에 산다는 윤아무개씨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둬도 되는 공주보를 철거한다면, 또다시 정권이 바뀌면 설치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농민들은 물이 부족하다고 하고, 축산 농가들도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지 못한다고 아우성이기에 공주보 수문을 개방하거나 철거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의 입장을 더 들어보기 위해 인근 농가로 향했다. 마늘농사를 짓는다는 한 농민은 "정부는 물이 썩었다고 하는데, 농사에 사용하는 물은 조금 썩어도 상관없고 예전에는 시궁창 물로 다 농사짓고 살아왔다"면서 "보를 철거하면 나중에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 공주보 철거할 돈으로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짓도록 관정이나 양수장 시설을 확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강 수질 최악으로 만든 권력에 책임 물어야"
[caption id="attachment_197364" align="aligncenter" width="1000"] 4대강 사업 이후 공주보에 녹조가 발생하였다. 지난 2015년에는 호주의 국영방송이 취재를 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김종술[/caption] 하지만 우성면에서 배농사를 짓는 배아무개씨는 "금강보의 탄생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고 자연을 파괴한 오욕의 역사"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권력에 의한 4대강 사업으로 무참하게 자연생태계는 파괴됐고, 행정을 동원해서 국민을 우롱했다.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과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지금도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이 있다. 그들이 자연의 섭리를 무시했기에 금강보가 탄생했고 금강 수질은 최악으로 떨어졌다. 물이끼와 녹조, 예전에 보도 듣지도 못한 생물이 나타나서 물이 썩고 있다." 그는 "금강의 썩은 물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 의해 생긴 금강 자연 파괴물인 공주보는 현재 지역주민의 교통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배씨는 "공주보는 해체하고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교량은 남겨두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둔치공원에서 만난 박아무개(52)씨는 "수문을 그냥 둔다면 언제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왜 또 돈 들여서 해체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 정부는 유지보수비 등을 따져봤을 때 '공주보를 해체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자 말을 수정했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지는 몰랐다. 정부가 그런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공주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보를 해체한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 같다. 특히 시내에 걸린 현수막은 온통 보 해체 반대 구호뿐이다. 시민들이 갈팡질팡하는 것 같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자 사적 제12호인 공산성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 한 시민(남 ·52)은 "4대강 사업 이후 자연보호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보트를 타고 물에 들어간 적인 있는데 밖에서 볼 때와는 다르게 물이 썩고 펄이 쌓여서 그런지 악취가 심각했다"면서 "수문을 열고부터는 수질이 좋아지고 새들이 많이 날아와서 보기는 좋다"고 말했다. 시내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공주보 문제가 사실관계를 떠나 너무 정치적으로 흘러간다"면서 "보가 해체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피해가 드러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기 보다는 시내에 온통 철거반대 현수막만 내건 정치권에 의해 여론이 끌려다니고 있다, 내년 총선 때문에 정치권이 선동하여 일부러 시끄럽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무관심한 세종시] 평온한 분위기 속 '집값' 걱정
[caption id="attachment_197365" align="aligncenter" width="1000"] 지난해부터 수문이 전면개방중인 세종보는 언론사 기자들만 북적일 뿐 주민들은 평온했다.ⓒ 김종술[/caption] 세종시는 큰 동요 없이 평온한 분위기였다. 세종보에 산책을 나온 주민들은 기획위 발표에 큰 관심이 없다는 듯이 손사래를 치면서 지나갔다. 자전거를 타던 한 주민이 잠깐 멈춰서서 기자의 인터뷰에 응했다. 보 뒤쪽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는 "수문이 닫혔을 때 경관이 좋아서 올랐던 집값이 수문을 열고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물이 썩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안 썩고 깨끗한 물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라. 수문을 닫아서 수위만 안정시키면 집값이 회복하고 여기 사는 사람들도 불편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수문 개방 전후 아파트 시세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공인중개사들은 다만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개발 초기와 다른 분위기라고 했다. 한편 금강을 바라볼 수 있는 첫마을 아파트에서 만난 또 다른 주민은 "물이 닫혀 있을 때는 날파리가 많고 악취가 심했는데, 수문을 연 뒤에는 많이 좋아졌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강에 모래톱도 많이 생기고 새들도 많이 온다. 어떤 때는 고라니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아파트에서도 볼 수 있다. 정부 발표대로 콘크리트만 걷어내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것 같다." "이 정권은..." 순간 MB 얼굴이 아른거렸다 [caption id="attachment_197366" align="aligncenter" width="1000"]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공주보 및 시내 곳곳에 ‘공주보 철거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김종술[/caption] 취재 결과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정진석 의원이 내건 붉은 현수막 문구에 적극 호응하는 농민과 주민들도 있었지만, 기자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정치권의 호들갑에 휘둘리지 말고 차분하게 따져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진석 의원은 22일 문자에서 기획위 발표가 "밀실 결론, 짜맞추기 조사 결과"라며 '수용 불가' 뜻을 밝혔다. "이 정권은 '녹조 라테' 괴담을 앞세워 전 정권의 4대강 사업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4대강 평가위에 참여한 민간위원 8명은 대부분 4대강 사업을 반대해왔던 좌편향 인사들입니다. 이들이 내리는 결론,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지역 주민과 농민이 함께 참여하는 조사가 새로 이뤄져야 합니다." 정 의원은 기획위 발표를 '밀실 결론', '짜 맞추기 조사'라고 비판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경제성조차 평가하지 않았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려고 법까지 뜯어고쳤다.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녹색뉴딜', '국운 융성', '4대강 살리기' 등의 화려한 구호가 난무했지만, 사업이 끝난 뒤에는 평가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객관적인 평가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화, 2019/02/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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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영산강 보 해체 발표는 자연성회복의 출발점

  [caption id="attachment_197213"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22일)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발표를 통해 세종보, 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개방을 제시했다. 위원회의 주요 판단근거는 보를 해체할 경우의 편익을 분석하는 경제성 평가다. 4대강사업의 이·치수 효과가 없음은 여러 차례 감사를 통해 확인했고, 보를 개방하거나 해체할 경우 가져올 수질, 수생태의 회복과, 해체 후 그동안의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는 면에서 해체발표는 당연한 결과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발표를 “물은 흘러야 한다는 상식의 회복”으로 평가한다.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매몰비용으로 구분했어야 할 양수시설 보강 비용을 포함하거나 보 해체 비용까지 반영하는 등 보수적인 값을 추산했음에도 해체와 상시개방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4대강 보에 경제성이 없음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또한 수문을 열고 물을 흐르게 했을 때 강의 자정능력이 강해진다는 우리가 가진 상식을 다시금 회복하는  결과이다. 앞으로 과제가 산재하다. 우선 보 해체와 개방에 앞서 농민에 대한 꼼꼼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보 건설로 강물과 주변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하수를 농사에 활용해온 주민은 보 해체와 상시개방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농민들의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장, 지하수 관정에 대한 정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해체를 위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백제보와 승촌보의 경우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수문개방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수질과 생태개선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은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마땅히 시행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의사결정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추가 모니터링 등 금강, 영산강에 대한 방안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보완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이어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한강, 낙동강 11개 보에 대해 충분한 개방 모니터링 실험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한층 진일보한 처리방안이 발표되길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려운 논의를 전개한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 지지와 감사를 보낸다. 끝.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금, 2019/02/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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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이명박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관련 정보 공개 소송 기각한 대법원 판결 유감</h1> <h2 style="text-align:justify;">7년 전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못할 이유 없어</h2> <h2 style="text-align:justify;">한미일 군사협력 차원의 일본과의 협정은 폐기해야</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1/17(목)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협정의 추진 경위와 내용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7년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지금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타당성이 없다며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중대한 외교 사안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을 바로잡을 계기를 져버린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2012년 참여연대는 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졸속 통과된 직후 한일·한미 정부 간에 주고받은 협정 추진에 대한 공문과 회의록,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회담들의 기록, 한국 정부가 협정 체결을 검토한 보고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당시 외교통상부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협정이 군사비밀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군사비밀을 어떻게 공유하고 보호할지에 대한 것이고, 협정 체결이 비밀리에 처리된 과정을 볼 때 체결 과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2013년 9월 26일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후 2014년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비공개 문서를 직접 검증한 결과 한일 정상 간 회의록을 제외한 다른 문서들은 공개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개 정보가 군사비밀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 않은 점 ▷협정 체결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 ▷최종 합의된 협정문이 이미 공개되었고 더 이상의 서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참여연대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협정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된 과정, 그 과정에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대한민국과 일본의 역사적 특수성,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간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협정의 추진 배경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밀실협상 및 졸속처리 등 관련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이 사건 협정이 체결된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인 필요성이 커 보이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2심, 3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을 뒤집어버렸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으로, 2012년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가 2016년 국정농단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갑자기 다시 강행되었다. 협정 체결은 사실상 미일 MD에 편입하기 위한 수순이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강한 반대를 무시한 채 박근혜 정부는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협정 체결을 강행했다. 해당 협정은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 적폐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매년 협정을 연장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밀실 추진 경위를 밝히지도, 책임자를 처벌하지도 못한 탓이 크다. 당시 외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일본 정부와 어떤 논의들이 오갔고 어떤 과정을 통해 협정이 추진된 것인지, 특히 해당 협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했다. 그리고 사법부는 외교부의 부당한 정보 비공개를 바로잡을 기회조차 막아버렸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지역 동맹을 추진하려는 흐름 속에 있는 것으로 <판문점 선언> 시대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해당 협정은 이러한 한반도의 미래 비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일본 초계기의 근접 비행 논란 등은 한일 군사협력이나 협정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비밀주의에 다시 한번 손들어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협정 체결 과정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고, 더이상 연장할 명분이 없는 협정은 이제 종료해야 한다. 끝.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 참고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일지</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2013. 9. 29.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076518&quot; target="_blank">[보도자료] 참여연대, 외교부의 한일군사협정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 제기</a></p> <p style="text-align:justify;">2014. 6. 20.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171185&quot; target="_blank">[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판결 환영</a></p> <p style="text-align:justify;">2015. 6. 22.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341340&quot; target="_blank">[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2심 기각 판결 유감</a></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vwOayLQjsn-GHW84yBWAiKJflQhQYgpTML6…;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a>]</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일, 2019/01/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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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 자초한 재판부,

엄정하고 신속하게 재판 진행해라”

–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례적 보석허가, 대단히 유감스럽다.

어제(3월 6일),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이 허락되었다. 그동안의 드러난 사건의 실체와 재판 경과에 비추어 2심에도 1심에 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실형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결정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에 <경실련>은 항소심 재판부에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촉구한다.

이미 작년 10월 5일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3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삼성그룹 뇌물 67억 수수, 국정원 특활비 7억 원 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보석 허가 조건인 주거·접견·통신 제한 등도 전혀 실효성이 없어, 1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다수 증인에 대한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도 커졌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내내 책임 떠넘기기, 진실 은폐,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런 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또다시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봐주거나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다스 법인세 31억 원 포탈,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합리적 판단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끝”.

목, 2019/03/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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