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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수사, '꼬리 자르기'로 그쳐서는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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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수사, '꼬리 자르기'로 그쳐서는 절대 안돼!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1- 16:16

 

검찰,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수사, ‘꼬리 자르기’로 그쳐서는 절대 안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구속에 부쳐  

 

MB자원외교 실패의 가장 큰 상징인 석유공사 하베스트 Narl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석유공사는 MB정부 시절 하베스트의 하류부분 Narl을 인수하고 운영하는데 무려 1조 7,000억 원을 투자했지만 지난해 이를 매각하면서 회수한 돈은 고작 350억 원 정도였습니다. 또한 석유공사는 Narl 인수 과정에서 기업의 실제가치보다 자그마치 5,500억원 만큼 높게 매입해 심각한 혈세 낭비를 초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 사업에서의 실패에 대하여 강 전 사장이 혼자 총대를 메고 구속된 것에 있습니다. 강 전 사장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현 부총리에게 Narl 인수 여부에 대해 구두로 보고했고 최 전 장관이 이를 확인했고, 어떤 식으로든 이명박 정권의 최고위층 인사들의 개입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부실 인수에 관련 투자 자문사였던 메릴린치의 담당자는 MB정부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었던 김백준씨의 아들 김형찬씨였는데, 이러한 관계망과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비리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고 공사 사장 한 명만 구속하는 ‘수박겉핥기’식 수사, 몸통은 비호하고 ‘꼬리자르기’식 수사만 하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정의당, 참여연대, 민변, 공무원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당시 메릴린치에서 투자자문을 총괄했던 김형찬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고,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최경환 전 장관의 청문회 출석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봐주기’로 작정한 것인지 책임이 없다고 밝히면서 오직 강영원 전 사장 한 사람만 구속시킨 것입니다.
 
김제남 의원실에서 부분적으로 공개한 2014년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당시 최경환 장관이 강 전사장에게 “하베스트 하류까지 포함해서 열심히 해보자”고 지시를 했다는 진술과“M&A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힘들겠지만 성사시키는 쪽으로 검토해 봐라”라고 발언했다는 진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원외교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강 전 사장이 최경환 전 장관의 구두 지시를 받고 진행한 것이라는 진술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 전 사장은 국정조사 과정과 검찰 출석 직전에도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에서 보고는 했지만 최종 결정은 (강 전 사장이) 직접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여 처음과는 달리 본인이 모든 것을 뒤집어쓰겠다고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강영원 전 사장 한 명에 대한 구속 결정은 검찰이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대규모 세금 탕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번 건 하나로 끝내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확인한 것이며, MB 정권의 대규모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비호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준 것이라 할 것입니다.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변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1월 광물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전현직 사장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메릴린치의 김형찬씨에 대한 고발을 진행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것으로 검찰이 자원외교 사기의혹 문제에 대한 수사의지가 별로 없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일 것입니다.
 
특히, 석유공사와 마찬가지로 수 조원대의 혈세 탕진을 주도한 광물공사에 대해서는 깜깜 무소식입니다. 볼레오와 암바토비에서 탕진된 2조원이 넘는 혈세 탕진의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물공사를 둘러싼 의혹은 오직 성완종 전 의원과 관련된 건이 일부 부각되었을 뿐이고, 애초 검찰은 MB 정부에 대한 자원외교 수사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남기업 사태와 관련해서도 MB 이전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수사에만 치중하려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검찰이 강영원 전 사장을 제대로 수사한다면 배후에 감춰둔 진실이 속속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강영원 전 사장을 구속했다고 검찰이 수사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요,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수사권에 대한 중대한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오직 검찰의 올바르고 철저한 수사만이 최소 수 조원에서 최대 수십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혈세 탕진의 배후를 밝혀낼 중요한 기회일 것입니다.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수사 뿐만 아니라 그 배후와 윗선에 대해,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의 자원외교 사기의혹에 대해서도 반드시 제대로 된 수사가 뒤를 이어야 할 것입니다.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향후 검찰 수사를 철저하게 지켜보고 미비할 경우 최경환 전 장관 등에 대한 추가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고, 검찰이 정말 수사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범국민적으로 독립된 특별검사의 임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는 오래지만, 땅 보다 아래인 지하로까지 떨어지지 않기를 검찰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2015. 7. 1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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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이 확정된 날 찾은 4대강 공주보, 여전히 공사중 

- 수문개방을 위한 공주보 상류 장기양수장, 원봉양수장 공사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caption id="attachment_1893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기양수장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사업의 원흉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었다. 수감된 이유가 비리 혐의 때문이라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4대강의 생명을 위협한 것도 책임져야 한다. 금강은 4대강 사업 이후 수없이 많은 물고기가 죽고, 매년 여름 녹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MB의 죄목에 4대강 훼손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 MB 구속이 결정되던 22일 금강을 찾았다. 이 날은 세계 물의 날이기도 했다. 현장에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장 보강 공사다. 수문이 개방되면서 양수장에 취수가 불가능해 보강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MB구속이 결정 되던 날,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된 것이다. MB의 말대로 물을 가둬 온전히 사용할 생각이 있었다면, 수문이 열리더라도 취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야 했다. 수문을 열자 무용지물이 된 양수장을 보면, 4대강 보는 물을 가득 가두는 기능만 있지 실제로 물을 쓸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셈인 것이다. 가물 때 물이 사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양수장이 만수위에서만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고, 물을 확보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지난해 11월 13일 금강의 보 수문이 개방되고 지난 3월 16일 공주보 수문이 완전히 개방되자 양수장에서 취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수문 개방 당시부터 농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양수장과 취수장 보강 공사가 계획됐다. 공주보 수문이 완전 개방된 16일 이후부터 이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3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봉양수장 보강공사를 위한 물막이를 설치하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금강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에는 총 8개의 양수장과 취수장이 있다. 세종보 상류에 1개, 공주보 상류에 4개, 백제보 상류에 3개다. 세종보 상류에 있는 양화취수장과 공주보상류에 있는 열별합발정소 취수장는 이미 보강이 끝났다. 장기양수장 보강 공사 현장을 찾은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업용수공급 전문 기관으로서 보강이 필요한 6개의 양수장을 3월 안에 보강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331" align="aligncenter" width="640"]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농어촌공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받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런 보강 공사는 4대강 사업을 하며 동시에 진행됐어야 했다. 그래야 갈수기에도 가둬 놓은 물을 쓸 수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취지가 의심 받을 만한 내용이다. 이제 남은 것은 백제보 뿐이다. 어찌됐건 4대 완공 이후 6년만에 공주보와 세종보 수문은 열렸다.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어야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앞으로 양수장 보강 공사가 마무리되면 백제보도 열려야 한다. 수문 개방에 따른 지엽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수문을 다시 걸어닫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4대강 사업은 명백히 실패한 사업이다. 아니 강의 생명을 담보로 한 사기에 가깝다. 흐르는 물을 유지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이 있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을지 그 길을 찾았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잃어버린 길을 찾길 바란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금, 2018/03/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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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하베스트 부실인수비리 책임규명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국민소송 기자회견

 

2018년 3월 30일(금)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한국석유공사는 MB정권 출범 직전인 2007년 부채비율 64%, 당기 순이익 2,000억 이상 달성 그리고 동해가스전 개발 성공 등으로 우리나라를 세계 95번째 산유국으로 등장시킨 그야말로 건실한 자원공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비리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이를 비롯한 MB정권 시절 이루어진 M&A위주의 무리한 대형화와 정권의 치적 쌓기용 국책사업 대행 등으로 인해 부채비율 700%가 넘어가는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를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뜨린 MB정부 해외자원개발 부실문제는 정권실세의 개입 없이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의혹투성이나 당시 자원외교의 총 책임자인 이명박 前대통령을 비롯하여 당시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와 진실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3월 30일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그리고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하베스트 부실인수비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국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명박 前대통령의 자원외교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목, 2018/03/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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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1. 취지와 목적

  • MB정부 시절 추진된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로 인해 현재 자원공기업들의 재무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 특히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완전자본잠식 상태임. 게다가 공사 사업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멕시코 볼레오 프로젝트,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프로젝트의 경우 계속된 적자로 공사의 재무상황을 매우 악화시켜왔으며 향후 개선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7년 12월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기존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음.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뒤 여당 의원의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임.

  • 관련해 광물자원공사는 2018년 기준 차입금 상환에만 약 7500억 원이 필요한 상황임(전체 예상 지출 규모는 약 1조 4천억 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증자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과 광물자원공사의 부도는 다른 공기업의 신용에도 악영향을 미쳐 공기업 전체 채무의 증가를 가져오기에 자본금 증자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논의되고 있음.

  • 이에 본 좌담회에서 광물자원공사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함.

  1. 개요

  • 파산 위기의 광물자원공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 일시 및 장소 : 2018. 2. 22(목) 오전 10:00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 참가자

    • 사회 : 조수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장)

    • 패널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 백주선 변호사(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 정부 및 언론계 섭외중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02-723-5056)

월, 2018/02/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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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4일,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하에 중앙부처와 기관이 만들어낸 타당성 없는 사업임이 다시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은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한 사업이며, 국가체계를 완벽하게 농락한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업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지시를 통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대운하사업의 중단을 선언한지 2개월 만에 하천 수심 6m를 굴착해 수심과 수량을 확보하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201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 완공을 1년 앞당기라고 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10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써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군림 아래 중앙부처의 존재 이유가 없었던 사업임이 다시 확인됐다.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하였는지 듣고자 하였으나 협조를 하지 않아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이유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향후 청문회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그 까닭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중앙부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준설과 수자원확보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사업 효과가 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했다. 또한 지방국토청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을 위배해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정하게 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이 BOD와 COD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BOD로만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해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사업 후 보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알게 되었음에도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4대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켰다. 또한 법적근거나 범위 및 재원부담에 대한 기준과 절차 없이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들었으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있다. 사업성과 분석에서도 4대강사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치수·이수 효과 분석에서 이미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까지 일률 준설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물 부족량의 4%정도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총비용 31억 원 대비 총 편익이 6.6조원으로 나타나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사업은 그 어디에도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세금만 낭비한 사업임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현 장관에게 정책 자료로 참고하라는 식의 조치사항을 냈다. 통상적인 감사결과의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의해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포함한 조치사항을 발표한다. 국민의 혈세 31조원을 투입해 행정적 민주성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헤치고,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업에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무마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조해 사업을 추진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며 고초를 겪은 국민과 단체에게 씌운 굴레도 벗겨야 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불법 수사를 규명하고 4대강사업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수, 2018/07/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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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책임 이명박 전 대통령·김태영 전 장관 불기소 결정

참여연대, 공소시효 2월 24일 앞두고 오늘 법원에 재정신청할 것

 

 

2/22(목) 검찰(검사 임만흠)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불기소한다고 참여연대에 통지했다. 앞서 1/18(목) 참여연대와 시민 고발인 1,382명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로 형사 고발했다. (고발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없이 고발을 각하한 것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를 기소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면서 오늘(2/23)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무 유기 공소시효가 2018년 2월 24일, 내일로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의 이유로 ▷소관 부처인 국방부가 ‘군사협정의 존재 여부 자체가 군사상·외교상 기밀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협정의 존부 자체를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인 바, 협정의 존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설령 군사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누락한 것일 뿐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수사할 의지 자체가 없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군사협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 역시 핑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피고발인인 김태영 전 장관이 해당 협정을 비공개로 체결했다고 직접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협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나, UAE와의 비밀군사협정은 여전히 구속력 있게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발인 조사나 참고인 조사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피고발인들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직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누락한 것은 직무 유기가 아니라는 판단 역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비상식적인 불기소 결정을 규탄하며, 재정신청으로 공소 제기 결정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더불어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별첨1. 불기소결정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2. 재정신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2/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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