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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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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1- 17:57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라!

 

20150701_기자회견_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촉구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5년 7월 1일(수)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주최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

       (4.16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조계종노동위원회)

 

세월호에서 희생되신 단원고 정규직 선생님들과는 달리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인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도록 요구한 바 있고, 고등법원에서도 기간제 선생님은 '교육공무원'이며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유족들은 6월 23일 순직인정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절차에 따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희 대책위원회에서는 인사혁신처가 두 분 선생님의 순직인정을 수용해야 하며 교육부도 마땅히 순직을 인정하는 입장을 내놓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미 6월 29일부터 두 분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서명운동과 함께 책임부서에서 순직 인정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유족 발언
-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발언
- 순직 인정과 관련한 대한변협의 법률의견
-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전교조 발언
-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종교계 발언

 

 

[기자회견문]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서 숨져간 304명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 죽음에 대해 그 누구도 함부로 모욕해서는 안 되며, 그 누구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세월호에서 희생된 11명의 선생님 중에서 두 분의 죽음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 아직 수습되지 못한 두 분 선생님을 제외한 7명의 정규직 선생님들이 순직 인정을 받았는데,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경우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선생님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서 기간제 교사도 교원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2조 1항도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두 명의 기간제 선생님은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서 규정한 ‘상시공무’에 종사하는 분들이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법률의견서에서 두 분의 선생님이 당연히 순직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두 분 선생님은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세월호 5층 객실에 있다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고 결국 구조되지 못한 채 숨졌다. 단원고등학교 전 교장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고 당시 상황보고서’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다. 담임선생님으로서 정규직 교사와 다름 없이 아이들을 가르쳐왔고, 죽음의 순간까지 아이들과 함께했던 분들이다. 그 어떤 이유로도 두 분의 죽음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6월 23일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유족이 세월호참사 1년만에 순직 신청을 했다. 수많은 시민들이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두 분 교사의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69명의 국회의원들도 기간제 선생님 순직인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법률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두 분의 순직 인정을 위한 공동대응을 시작했다. 차별 없는 애도를 위한 모두의 마음이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두 분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 기간제 선생님에 대한 차별적 관행과 유권해석에 매달려서 순직인정을 거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의 차별은 없어야 한다.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는 두 분의 유족들,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순직 인정 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5년 7월 1일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
(4.16연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계종노동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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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탈핵공약 흔드는 이들, 민낯을 드러내다

원자력계와 시민들의 한판 대 격돌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처장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다. 탈핵공약을 위한 최소한의 단기적인 조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폐쇄가 시급하다.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한 월성 1호기가 수명연장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로 계속 운영 중이고 신고리 5,6호기는 아까운 건설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최초로 원전이 폐쇄되는 고리 1호기 폐쇄일, 6월 18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역사적인 날에, 탈핵공약의 첫 번째 조치가 발표되기를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원자력계가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이익 감소를 우려하는 원자력계의 준동, 문재인 제 1지지 공약을 흔들어 대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문재인 1번가’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공약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 ‘탈원전, 친환경의 대체 에너지 정책’이다. 특히, 이 공약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월성1호기 폐쇄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이 적시되어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준비 중이다.

 

그런데, 5월 말부터 원자력계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폐쇄 공약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와 청와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원자력공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들 230여명과 한국수력원자력(주) 노조가 각각 성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같은 시기에 한 경제지는 문재인대통령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이 파기되었다는 보도로 논란을 부추겼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보라고 하면서 “에너지 관련 공약에 대해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이어서 언론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을 명령했다고 일제히 보도했고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 역시 오보라면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이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약 이행을 위한 산업부 업무 보고를 받는 시기에 원자력계와 경제지가 한바탕 불러일으킨 이번 논란은 이익이 줄어들까 두려워하는 원자력이익 공유체들의 반란이다. 원자력산업과 이해관계자들인 것이다.

 

원전이 줄어들면 원자력공학자들 연구비용도 줄어들고 학생도 줄어들 것이다. 원전이 줄어들면 한국수력원자력(주) 직원도 줄어들고 승진은 적체될 것이다. 큰 광고주인 원전 건설사와 한수원이 언론사에 뿌리는 돈도 줄어들 것이다.

 

원전 이익을 나누어 가지던 이들의 몰염치

원자력공학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원전을 가동해서 얻는 이익을 공유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원전가동으로 생산된 전기 1kWh 당 얼마의 돈을 책정해 연간 수천억원의 원자력연구기금을 조성해서 원자력공학자들이 속한 대학과 원자력학회, 원자력연구원에 연구 명목으로 돈을 배분한다. 10조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남기는 한전으로부터 두둑한 정산금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1~2천억원의 원자력연구개발 자금을 직접 운용하면서 원자력 관련 대학들에게 연구 명목으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돈을 배분한다. 원자력관련 학과만이 아니라 인문학관련 학과에도 지원하고 있다.

 

원자력 전문가 230명의 성명을 이끈 주최단체들 중에서 주관을 맡은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는 2016년 11월 4일에 출범했는데 한수원으로부터 3년간 약 70억원 가량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 7~8일에는 ‘원자력 지속성 강화 및 탈핵 대응 워크샵’ 같은 것을 하면서 원자력산업의 홍보를 자처하고 있다. 센터를 이끌고 있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 워크샵에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역할을 ‘특히 ▲원자력 정책 관련 워크숍, 세미나 등 대국민 활동 확대 ▲SNS 및 각종 매체를 통한 원자력 정보 확산 ▲사실에 입각하고 유용한 원자력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오해에 의한 불안 해소 기여 등 원자력 바로 알리기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연구’가 아니라 한수원 ‘홍보’본부를 자처한 것이다. 경희대 원자력공학과에는 원자력학회장 황주호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 관료 출신의 정범진 교수가 있는데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 역시 한수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지원을 받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원전관련 기술 연구를 한다고 책정된 국민 세금은 연간 수천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전안전 수준은 최저 수준이다. 원전수출의 주력모델이라는 APR1400은 다른 나라들의 같은 제3세대 원전 노형과 비교해서 중대사고 대처설비가 부족해 유럽에 입찰할 때는 설계를 변경하기도 했다. 원전 설계가 국내용과 수출용이 다른 것이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은 노후원전을 수시로 또는 십년마다 점검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기술기준을 비교해서 원전설비를 업그레이드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하면서 업그레이드는 물론 과거 기술기준과 비교하는 것도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40년 전 기술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가동하고 있다. 25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고 40년의 원전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독자적인 기술기준 하나 없어서 미국과 캐나다 기술기준 준용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 기준들이다. 그것도 바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아서 십년이상 뒤쳐진 것들도 있다.

 

도대체 연간 수천억원씩 책정된 연구개발비용은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 더구나 연구자와 납품업체, 용역업체, 한수원과 규제기관 그리고 그들 퇴직자들이 뒤엉켜 약자인 비정규직을 억압하고 원전안전을 방기하면서 돈잔치하는 비리의 현장은 차마 목도하기 어려울 정도다. 원자력연구의 중추 역할하는 국책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원에서 자행된 위법행위는 또 어떠한가. 핵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소각하고 방출하고 하수구에 흘려보내고 방사능 방출 경보가 울리는 경보기를 끄고 수치를 조작한 이들이 다름 아닌 이런 원자력공학자들이었다. 원자력학회를 비롯한 이들 단체들은 이에 대한 어떤 반성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수원 노조가 탈원전 정책을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다. 원전 현장에서 정작 한수원 정규직 노동자들은 방사능 피폭을 가장 적게 받는 이들이다. 한수원 정규직 대신 방사능 피폭 더 받으면서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 왔지만 정규직 급여의 1/3도 못 받아 오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지위확인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가차없이 해고될 때 한수원 노조는 무엇을 했을까.

 

한수원으로부터 협찬금을 받고 광고성 기사, 광고성 영상을 내보내온 신문과 방송은 또 어떠한가. 사실상 기사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2012~2013년까지 원자력문화재단의 신문협찬기사 실태자료를 보면 신문 기고의 경우 건당 30~45만원 선에서 거래되었다. 돈을 받고 지면을 할애해주는 식이다. 조선일보가 2012년 4월 20일자에 ‘원전강국 코리아’기획기사를 내보냈는데 조선일보에 원자력문화재단은 5,500만원을 협찬했다. 조선일보의 천병태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인터뷰는 1,100만원이었다. 그런데 협찬했다는 표시는 없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2012~2013년 홍보차원에서 14개 신문사에 3억 6천만원을 썼다.

2010년 4월 KBS 교양 프로그램 1대100에서는 한수원 직원 92명이 출연했다. 원전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식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한수원은 이 프로그램에 4억원을 협찬했다. SBS 생활경제, EBS 다큐프라임, YTN, MBN 원자력 특집 등에도 5억여원이 쓰였다.(출처: 미디어오늘, 신문과 방송의 ‘원전사랑’, 돈 때문이었다).

 

원전을 둘러싼 이익 공유체들이 자신의 이익이 줄어들까 염려하면서 행동에 나선 것은 너무나 노골적이고 염치없는 것이다. 이를 비중있게 다루는 언론사 역시 균형감각을 잃었다.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중단, 시민들이 다시 나서야

월성 1호기는 내진설계 보강도 불가능한 중수로 원전이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규모 6.5이상 지진이 나면 월성원전의 안전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냐고 했을 때 핵분열이 일어나는 원자로 압력관의 5%가 파손되는 확률이라는 답을 했다. 원전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답을 하면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월성 1호기를 수명연장 할 때 최신기술기준과 비교하는 안전성 평가도 하지 않았고 일부는 40년 전 기술기준을 그냥 유지했다. 현재 안전성 평가로는 지진 나고 화재가 일어났을 때 내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법부가 위법한 수명연장 허가라고 판결내린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월성 1호기는 계속 운영 중이다.

신고리 5,6호기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 곳에 9번째 10번째 원전 건설 허가를 받은 원전으로 작년 6월말에 공사에 들어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미국은 상당수 부지에 원전이 1기 밖에 없지만 한 부지 2기, 3기 원전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 대해서 다수호기 동시사고를 우려해 관련 연구를 진행 해왔다. 우리는 9번째 10번째 원전 건설허가를 내면서 이런 평가는 물론 연구조차 하지 않았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후에 한수원이 그제서야 자체적으로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방법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인구 밀집지역에서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법적 조항도 자의적으로 평가해서 4킬로미터로 축소시켰다.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에 인구 400여만명이 살고 있는데도 인구 밀집지역 거리 제한 규정에 문제없다는 것이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런 원전 밀집, 인구 밀집 지역에 원전사고 시 확산 시뮬레이션도 없고 대피 시뮬레이션도 없어서 대피 시나리오도 없다. 사실,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대피하는 시나리오가 가능이나 한지 모르겠다.

 

탈핵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폐쇄는 공익을 위한 주장이다. 탈핵 운동을 한다고, 탈핵 주장을 한다고 어디서 돈이 나오는게 아니다. 시민들은 없는 시간을 쪼개서 자신의 비용을 내어서 조금이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는 나아야 한다는 일념에서의 행동이다.

원전을 아예 없애는 것에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원자력공학자들의 연구비, 한수원 직원들의 일자리,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 일자리, 원전 건설로 피해 본 주민들의 구제 방안도 논의 의제로 삼아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월성 1호기를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이와 상관없이 당장 취해져야 할 조치이다.

 

돈을 앞세운 원자력계의 준동에 시민들의 행동이 필요하다. 고리원전 1호기 폐쇄일까지 앞으로 2주, 시민들의 행동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1. 6월 8일 탈핵공약 실현 촉구 선언 참여

온라인: https://goo.gl/forms/m9iiuGn2Jo6bPnKp2

선언 기자회견: 6월 8일 일시와 장소 추후 공지

 

  1.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릴레이 1인시위

6월 5일 점심 12시부터 시작합니다. 몇 미터 떨어져서 같이 해도 됩니다.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필자는 6월 5일부터 되도록 매일 참여할 생각입니다.

 

  1. 페이스북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 참여

방법: http://kfem.or.kr/?p=178414

페이스북을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탈핵메세지로 넘실대게 해주세요.

하고 싶은 말 써서 인증샷 찍고 페북 친구 3명 이상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토, 2017/06/0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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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서명전]
일시 : 2015년 9월 4일(금) 오후 6시~8시
장소 : 동명상가
내용 : 매주 금요일마다 동명상가.중앙동. 상록수역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위한 서명전을 진행합니다.
서명전은 416가족협의회부모님들과 세월호안산시민대책위회원들과 함께진행됩니다.
9월 4일은 안산환경연합도 함께 피켓.선전문.노란팔찌로 서명전에 동참하였습니다.

 

 

토, 2015/09/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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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700일이 되었습니다. 

곧 2주기가 다가오는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아직도 진도 바다 깊은 곳에 잠겨 있습니다. 


국민들의 염원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해로 특별조사위원회는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부와 여당의 주장 대로라면 특조위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못했습니다. 

아직 세월호가 인양되지도 못했고,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특검도 한 번 하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조사 활동을 그만두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가요? 

도대체 그들이 감추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국민 304명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일까요? 


어제 수원역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돌아가신 295명의 희생자와 9명의 미수습자를 기억하고,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작은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모아주신 신발을 전시함으로써 아직 세월호 참사는 진행 중임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촉구했습니다. 

지나 가시던 분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봐주셔서 준비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공지 기간이 짧아서 신발을 얼마 못 모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퍼포먼스를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할 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잊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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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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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도 없고 행선지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파견노동자를 태우고 가는 버스들입니다.

 

이영숙(전 파견노동자) “통근 버스들이 각 거점별로 있어요. 와동이면 와동, 시화면 시화, 이렇게 거점에서부터 출발하는 버스가 있는데, 안산역에 한번 서고 공단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안산역을 다 지나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엄청 많고...”

 

1 이영숙 - 전파견노동자.jpg  


매일아침 26천여명의 파견직 노동자들이 이 버스를 타고 각자의 일터로 갑니다. 영숙씨도 얼마 전까지 이곳에서 파견 버스를 탔습니다. “15일 동안 제가 일을 하고 그만뒀는데 15일동안 하루도 안쉬고 12시간 동안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때 9시 출근 밤 9시 퇴근이었는데, 11시까지 야근을 안한다고 화를 내고 그러면서 제가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 사이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정직원하고 파견직은 따로 밥을 먹어요. 불편한거죠. 자연스럽게 파견직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게 되고 휴게공간 같은 경우에는 정직원들은 책상, 의자 같은데 앉아서 자기 테이블 있고 자기 책상 있고 이런데서 쉬고, 저처럼 얼마 안된 사람들은 그냥 서있거나 아니면 공장 안에서 박스 놓고 쉬거나 그렇게 쉬고.”


2 김혜진 - 불안정노동철폐연대.jpg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3일 되기 전에 아무도 말을 시키지 않아요. 심지어 이름도 물어보지 않아요. ? 이 사람이 3일간 버틸지 아닐지도 알 수 없고요. 3일 이상을 여기서 일할지 아닐지도 알 수가 없는 거에요.3일 지나면 처음으로 이름을 물어보고. 그래봤자, 6개월 지나면 나가고. 제조업에서의 파견 허용 기간이 6개월 이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교체되는데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며, 그 안에서 어떤 애착을 가질 것이며 자기 삶의 비전을 어떻게 세우겠어요. 애초에 불가능하죠.”

 


김진성(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 가명)

죄송한데요, 이거 번호좀... 몇 번 이에요?”

1521번 이에요

죄송한데 나오면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3 김진성 - 안과 검사.jpg  


병원 간호사 가운데 큰 구멍만 봐주시면 돼요. 정면만 봐주셔야 되고요. 검사 시작하면 그 주변에서 깜빡이는 불 한 개씩 나올꺼에요. 깜빡이는 불 나올 때 마다 한번씩 눌러주시면 되요. 제일 중요한건 눈 왔다 갔다 하시면 안되고요. 눈은 정면만 보고 계여야 되요.” “주변에 깜빡이는 불 한 개도 안보이세요?” “

 

안과 의사 시신경이 많이 손상된 걸로 보이고, 이게 시야검사를 한건데 오른쪽은 거의 까맣게 잘 못보시고, 왼쪽은 특히 아래쪽 부분을 못보시는 거에요. 지금 왼쪽 주변부만 좀 보이시는 거에요

 

김진성씨도 파견사원이었습니다.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첫날, 파견업체로부터 당장 저녁에 출근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매일 12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4 김진성 - 하던 일 설명.jpg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CNC(컴퓨터 수치제어 가공) 그런거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했었거든요. 드릴에 손만 조심하라는 것 말고는 다른 주의사항 없었어요. 알코올에 대한 얘기는... 그냥 알코올이라고만 했었거든요.


5 김진성 - 그냥 알코올 이라고만 했다.jpg  

 

박혜영(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이 분들이 하셨던 일은 핸드폰의 부품을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기계에 큰 부품을 넣고 수치를 입력하면 어떤 모양으로 깎여 나오거든요. 그러면 깎여 나오는 동안 계속 메탄올을 뿌리는 거에요. (메탄올이) 분사가 되고 있는 와중에 주변에 보호할만한 어떤 것도 없는 상황이어서 공기 중의 메탄올 농도가 최대치 였던 거죠. 그래서 흡입하고 메탄올은 늘 손에 젖어 있었고 손으로도 흡수되고 피부로도 흡수되고 해서 늘 메탄올에 젖어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의사들이) 하세요.

 

6 박혜영 - 노동건강연대 활동가(상황 설명).jpg    


김진성(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 “일을 하다가 식은 땀이 계속 나는 거에요. 감기 걸린 것처럼. 그러다가 갑자기 눈이 그 때부터 좀 뿌옇게 보이는 거에요. 형광등을 보면 퍼지듯이 보여가지고 야간에 밥 먹을 때 조퇴를 한거죠. 일요일에... 그리고 자고 일어나니까 눈이 안보이게 된거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박혜영(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원래 이 기계가 만들어졌을 때는 처음에 에탄올을 사용하도록 돼 있었고 일본이나 독일에서 기계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매뉴얼은 에탄올로 나와있어요. 한국에 와서 메탄올을 쓰기 시작했고, 두 개가 하는 일은 같은데 메탄올이 에탄올보다 3분의 1 정도 저렴해요.


 7 박혜영 -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기계 설명).jpg


8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대표 (메탄올 설명).jpg 

 

이상윤(노동건강연대 대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메탄올은 100년 전부터 위험하다는게 잘 알려져 있는 누구나 그것을 잘못 쓰면 실명할 수 있다는 것 조차도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고전적인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3세계의 굉장히 열악한 나라에서도 이런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사례가, 제가 아는 한에는 학회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세 곳의 공장에서 일하던 파견사원 7명이 부품 세척액으로 쓰인 메탄올에 중독되 시력을 잃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이 20대 였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기록에 남아있는 모든 파견노동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진성씨는 실명 뒤 1년 반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진성(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 “그 회사에서 일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록도 없고... 그런데 **에 제 기록이 남아있어서 산재를 받게 된거죠.”

 

박혜영(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전국의 주요 공단에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수많은 파견 노동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파견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기록이 제대로 남지 않죠.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지만 어떤 물질을 사용했는지는 정보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일주일, 열흘 일하다가 그만두고 회사를 옮겨요. 두 번째 회사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세 번째 회사로 옮겨요. 그런데 내가 병에 걸렸어요. 두 번째 회사에서 걸렸는지, 세 번째 회사에서 걸렸는지도 모르는데 기록은 없어요. 그러면 이 분들은 직업병 인지 조차도 자신들이 추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파견 노동자들의 현재 삶인데...”

 



파견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관련법은 정직원의 출산, 질병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최장 6개월 까지만 파견사원을 쓸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파견 사원을 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법은 쉽게 무력화 됩니다.

 

10 파견법 6조 파견허용기간.jpg  


이영숙(전 파견노동자) “6개월 정도 근무한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이름을 바꾼다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데요.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부장님이 똑같은 회사 연락처랑 다 똑같은데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고 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뭐 달라지는 것 없다고 그렇게 쓴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름을 바꾸는 것도 번거로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한 회사는 9개 파견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사원들을 돌려요. 그래서 내가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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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노동건강연대 활동가) “퇴직금이 주로 크죠.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줘야 하니까 보통은 10개월마다 한 번씩 이름을 바꿔요. 퇴직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금체불 사건이 들어가면 노동부에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업체 이름을 계속 바꾸는 거죠. 사람 장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12 기간제법의 2년 이상 정규직화.jpg 

 

2년을 초과해 비정규직을 사용하려면 정규직을 사용하라는 이 법이 오히려 2년짜리 계약직을 늘려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들을 보호해 주자면 만들어놓은 법들이 현실에서 쉽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13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jpg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핵심적인 개념은 상시 지속적인 기간제 계약직이 2년을 넘었을 경우에는 무기계약이나 정규직과 같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년을 보장하는 고용 형태로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기업의 입장도 반영이 됐죠. 결국은 2년이 될 즈음에 고용만료형태로 (정규직) 전환을 안시킬 기업의 자유도 주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7년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4명 중에 1명 정도에 불과하고 3명은 직장을 떠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유목민처럼, 기간제 계약직(보호) 법은 만들어졌지만 피해갈 여지를 준 것이지요.

 

시사기획 창 "일터의 이방인" 전체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57781


수, 2017/04/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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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한살림경남도 참여합니다
4/16(토) 팟캐스트(공개토크쇼)에 한살림조합원 20여명이 모여
<잊지않을게(윤민석 작사/곡)>을 합창합니다.
합창에 따뜻한 목소리를 함께 해주실 분 모집 중입니다.

* 문의 : 담당 활동가 (010-2549-4103)

기자회견, 마산창원진해 릴레이 촛불문화제,
2주년 추모문화제, 4.16km 걷기 공동행동,
사진전 등 다양한 추모행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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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경남 홈페이지

수, 2016/04/0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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