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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최저임금 대폭인상, 청년 문제 해결 출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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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최저임금 대폭인상, 청년 문제 해결 출발선!

익명 (미확인) | 수, 2015/06/03- 16:47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빚지지 않을 수 있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을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입니다.“

오늘 11시 경총 앞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37개 청년학생단체와 함께 경제위기를 빌미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경영계를 향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영세‧중소기업을 살리는 경제민주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청년당사자가 참여하게 된 첫 해, 많은 청년 학생단체들과 함께 회의장 안팎에서 청년들의 새로운 싸움을 더 크게 만들거 가고자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37개 청년학생 단체들과 함께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위한 청년학생연석회의>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 1만 서명운동, 공동캠페인, 최저임금 인상 페스티벌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의 사회로, 한영섭 (빚쟁이유니온 준비위원장) ,하준태 (KYC 대표) ,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대표), 송준석 (연세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배인영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소라(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이 최정임금 대폭인상을 촉구하는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김동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외협력국장님의 연대발언과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의 발언 및 퍼포먼스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위한 청년들의 공동의 실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연석회의 참여 단체]

청소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빚쟁이유니온(준), 청년연대은행토닥, 청년유니온, 패션노조, KYC(한국청년연합), 한국청년연대, 흥사단 전국청년위원회, 서울청년네트워크, 청년인트로, 희망청년회, 청년두레, 청년다락, 청년보라, 구로청년회, 청년이그나이트, 더나은청년회, 청년렛츠, 새바람, 이끌림, 동작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 노원청년회, 우리동네청년회, 경기대학교 총학생회,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성신여대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관악 자치도서관, 연세대학교 닮,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청년녹색당 (총 37개 단체, 6월 3일 현재)

[기자회견문 전문]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빚지지 않을 수 있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을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입니다.“

201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본격적인 단계에 이르고 있다. 청년 ‧ 여성 ‧ 비정규직을 직접 대표하는 새로운 위원들이 참여하는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는 다가오는 6월 4일 제3차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한다. 법정 심의기한은 6월 29일까지다.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월급 기준 116만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분석한 청년층의 한 달 평균 생계비인 194만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임금이다. 한 달을 꼬박 일해도 78만원에 달하는 적자가 남을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층이 서울시 보통의 원룸 월세인 50만원을 부담하기 위해선 90시간, 한 달에 11일을 꼬박 일해야 한다.

실제로 저임금 ‧ 장시간 ‧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대다수는 식비, 주거비, 교통비, 대출 상환 같은 필수 생계비를 제외하고 문화 ‧ 교육 ‧ 의료 ‧ 저축에 필요한 비용은 거의 지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의 생존에 급급한 나머지, 내일을 향한 희망 한 자락조차 품을 수 없는 삶,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인생, 시간당 5,580원의 삶이다.

모두가 청년을 말하는 시대이다. 정부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위협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청년 고용을 명분으로 삼았다. 그러나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다면 얼마 안 되는 상위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 아니라, 가장 아래에서부터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심화되는 불평등 속에서 절벽 끝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서 출발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불안정 ‧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며 고통 받는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으며, 청년들이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전체 임금노동자 4명 중 1명, 비정규직 노동자의 2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다. 50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은 최저임금에 의해 하루하루의 삶이 결정된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이들의 임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청년의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있는 모든 삶의 조건을 끌어올림으로써 극도로 불평등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다. 이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나라들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대세가 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흐름에 동참하기를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나 재벌 ‧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조직된 경제단체, 그중에도 대표 격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 없는 성장’, ‘불평등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온 자신들의 책임을 간과하고 수 십 년간 앵무새처럼 되풀이해 온 ‘경제위기론’을 또 다시 들먹이며 최저임금의 인상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국내경제 수준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최저임금도 너무 높다는 궤변과 함께 말이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납품단가 ‧ 원자재비용 압력, 인테리어 비용 전가, 높은 카드수수료 부과, 골목상권 장악 등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깊은 고통을 안겨 온 재벌 ‧ 대기업들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걱정하고 나선 것은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격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청년학생단체들은 영세 자영업자과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상생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 걸음걸이는 청년과 영세자영업자가 반목하기를 원하는 재벌 ‧ 대기업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발자취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위촉하는 공익위원들의 영향력이 큰 만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는 박근혜 정부에서 맞이하는 세 번째 최저임금 심의다. 박근혜 정부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2015년을 청년의 삶을 중심에 놓는 경제혁신의 원년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재벌 ‧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무너져가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방치해온 지난 수십 년의 과오를 반복할 것인가. 그것은 앞으로 한 달 동안에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 자리에 모인 청년학생들이 지켜볼 것이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이며, 우리 삶의 새로운 가능성이다. 우리는 더 이상 빚지지 않을 수 있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을 꿈꿀 권리가 있다.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더 나은 삶을 향한 거대한 첫걸음을 내딛는다.그리고 우리는 이 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5년 6월 3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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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불평등, 불공정, 불안한 헬조선? 포기할래? 바꿔볼래!"

최근들어 청년들 사이에서는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불평등, 불공정, 불안으로 둘러싸인 청년의 현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희망...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해야 하는건 아니죠!
청년 중심의 경제, 청년정책, 정치를 상상해보기 위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변화를 상상하고 창조하는
KYC 체인지리더 6기를 시작합니다~



체인지리더 6기는 1월 21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첫 시간에는 KYC 소개를 비롯한 오리엔테이션과

이창림 민주주의 기술학교 교장의 퍼실리테이터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회의와 문화"를 주제로 한 교육을 통해서

체인지리더 6기는 처음 만난 서로에 대해 알아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법, 또 서로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뒷풀이 메뉴를 정하는것은 회의일까요, 아닐까요?
소소한 대화여서 아니다, 의견 조율과 설득이 있으므로 회의다 등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 한 뒤
회의인지 아닌지 합의해보라고 하니 토론과 다수결, 설득 등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창림 교장은 뒷풀이 메뉴를 정하는 것도 회의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결정은 아니라며
우리는 일상에서 의사결정을 매번 내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질문하고, 의견을 말하고, 생각을 이야기하는 과정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학교에서는 정답이 있는 질문만을 합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는 경험이 많아야 하며
소수 의견을 많이 들어보며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회의란 무엇일까요? 회의를 망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체인지리더가 정의한 좋은 회의

'존중하고, 회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회의 목표가 분명하고 참가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상태',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열린 태도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매너를 지키는 회의가 좋은 회의' 였습니다.

회의를 망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 강압적 태도, 의욕없는 모습, 침묵, 말 끊기,
소수의견 묵살, 준비 부족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것은 훌륭한 일이라며
체인지리더가 서로에게 좋은 질문을 해주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사람을 침묵하게 하는 분위기가 아닌 말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나가는 문화를 만들어가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회의하며, 회의를 잘하는 방법을 배워본 체인지리더 6기!
이 교육을 통해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여, 소감을 받아봤습니다.^^
체리 6기의 소감~ 지금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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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목요일, 살을 에는 듯한 추위를 뚫고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주다' 교육장에 들어섰다.
이번이 첫 번째 강연이니만큼, 첫 1시간은 KYC(한국청년연합)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자기소개로 시작되었다.
자기소개를 통해 어느 정도 어색함을 허물고 "토의" 혹은 "회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창림 강사님은 먼저 우리에게 6x6게임을 제안하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셨다.
동시에 다른 교육생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가고 내 스스로의 생각 역시 정리되는 좋은 기회였다.

이후 우린 조별로 "좋은 회의란?", "회의를 망치는 7가지 요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회의"를 통해 찾았다.
재밌는 방식이었다. "회의"에 대해 회의하다니.
이러한 회의는 평소 "회의"에 참석하는 일도, 생각해볼 기회도 적은 (나 같은)대학생에겐 매우 좋은 기회였다.
상당히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그 중에선 '권위주의적인 태도 지양', '시간(룰)에 대한 명확한 설정' 등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답변들도 있었다.




또한 "질문"에 관한 강사님의 설명도 인상적이었다.
"질문"이란 누군가의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도구이며,
때론 "질문하는 것"이 "대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강사님은 강연 내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
강연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강연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러한 방식은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일반적인 강연들과는 다르게
마치 내가 강연 진행에 참여하고 있는 느낌을 받게 했고, 덕분에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었다.

이번 강연은 앞으로 남은 6번의 테이블토크와 강연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테이블토크를 통해 내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해야 할 우리에게 이번 강연은 훌륭한 준비 단계였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학생활을 하면서, 혹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참여해야할 수많은 회의 과정에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좋은 강연이었다.
다시한번 강연을 해주신 이창림 강사님과 KYC 분들에게 감사하단 말을 전하고 싶다.
-남상혁



1월 21일, 민주주의 기술학교 이창림 교장님과 첫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워크숍은 '자립하지 않으면 자치할 수 없다'는 간디의 말을 시작으로,
좋은 회의란 무엇인가, 질문의 중요성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인상 깊게 느낀 부분은 다르겠지만, 저는 특히 '동네 주민 참여'에 관한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 더 살기 좋은 마을을 지역 공동체와 함께 디자인하고 싶었던 저에게 정말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워크숍 참여 전까지는 디자이너 혼자서, 유관기관만의 빠른 정책 진행만이 마을을 발전시키는 데 더 빠르고 합리적인 줄 알았습니다.
이창림 교장님께 제주도 어르신들의 마을에 대한 애정을 전해 들었을 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변화를 도모하려면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요.
말하도록 하는 진행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가슴에 와 닿는 좋은 말씀 전해주신 이창림 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체인지리더 활동이 더 기대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준빈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는 데는 정말 수많은 이유가 있다.
헬조선을 바꿔보고 싶었던 중 인터넷에서 체인지리더를 보고 지원하게 됐다.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삶을 살아가던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바꾸어 보자고 모이게 되었다.
솔직히 많이 걱정이었다.
바꾼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 이 적은 인원이 모여서 6기라는 이름 아래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이창림 민주주의 기술학교 교장님의 강의는 지금까지 해왔던 조별 활동과는 약간 차이가 있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진행도 돌아가면서 하고,
각자의 의견을 내고 소수 의견도 존중하는 그런 강의와 활동들.

맞다. 이 강의와 활동을 통해서 나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진짜 리더라는 것을 알았다.



많은 젊은 청년들이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이 힘을 모으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청년인 우리의 생각을 모으면, 모인 생각들이 힘이 되고,
힘을 모으면 누군가는 알아주고 또 변화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힘을 모은다는 것은 내가 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공감해주고 힘을 실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뒤풀이도 의미 있었다. 처음 본 사람들끼리 만나 강의 시간 때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더욱 나누고
어떤 사람인지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또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신 이창림 강사님께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아직 많은 강의와 활동들이 남았지만, 첫 번째 시간만 지났을 뿐인데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의 활동들이 굉장히 기대된다.
같이 활동하는 분들과 함께 정말 작지만 큰 변화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또 함께 해 나갈 것이다.
-차철우



첫 만남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생각을 나누는 법을 고민한 체인지리더 6기는
앞으로 청년을 둘러싼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다음 강의는 1월 26일 화요일 "청년, 왜 분노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장하성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1/26 장하성 "청년, 왜 분노해야 하는가?"
1/28 임경지 "청년 주거는 어떻게 사회 문제가 되었나?"
2/2  오찬호 "기업의 노예가 된 대학, 대학생"
2/4  권지웅 "새로운 청년정책이 필요한 이유!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어떻게, 왜 만들어졌나?"
2/14 서복경 "4월 총선, 청년의 선택이 결정한다!"
2/16 서윤기 "투표를 앞두고 궁금하고 답답한 것들: 참여하면 청년의 삶이 나아질까? 찍을 사람과 정당이 없다?"


테이블토크와 강의를 통해 함께 헬조선을 고민하고
헬조선을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바꾸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갈
KYC 체인지리더 6기! 앞으로 많이 응원해주세요~

* 관심있는 강의가 있다면, 개별 신청도 가능하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개별강의 참가비는 강좌당 1만원입니다.^^

체인지리더 개별강좌 신청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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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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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대와 생계비 등 현실과 괴리된 최저임금 결정 - 기존의 결정구조에서 벗어나...
목, 2015/07/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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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수원KYC 청소년지킴이 모집요강


수원KYC 소개

수원KYC는 바닷물을 맑게 하는 3% 소금처럼, 생활의 3%1%의 참여, 1%나눔, 1%성찰로 바꿔 나와 사회를 건강하게 바꾸기 위해 노력합니다.

수원KYC 청소년지킴이는 2006년 수원천지킴이를 시작으로 문화재지킴이, 도시농업생태지킴이, 청소년기자단 등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개 요

1. 사업명 : 2016년 청소년지킴이 활동 알Go Go 가꾸Go!

  2. 활동기간 : 20164~ 201611(1)

  3. 모집 인원 : 

    ①청소년 수원천 지킴이: 30명

    ②청소년 문화재 지킴이: 30명

  4. 지원조건 :

    ① 수원시내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오리엔테이션과 현장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합니다.

    ③ 2회 지각 시 1회 결석으로 치며 2회 결석 시 수료가 불가능합니다.

5. 참가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신청기간 : 2016317()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참가신청서는 http://www.swkyc.or.kr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비 : 3만원

6. 선발 절차 및 발표

  ① 선발절차 : 신청서 심사 (전화 인터뷰가 있을 수 있음)

    ② 결과발표 : 2016321() 수원 KYC 홈페이지로 공지 (문자연락)

    ③ 지킴이등록 : 2016325() 까지 입금 완료

                        (중소기업은행 수원KYC 111-160770-04-011)

  7. 기타

   ① 1365사이트에 자원봉사시간 등록 

   ② 문화재 답사. 청소년 마을학교 등 KYC 회원대상 프로그램 참여 가능

  8. 문의

   ① 전화 : 사무실 : 031-244-4056

   ② 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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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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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7년 10월호 <최저임금, 쟁점과 대안>

기획주제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쟁점과 대안 | 김은기

기획주제2. 최저임금의 결정과정과 대안 | 이수호

기획주제3.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 오상봉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오상봉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서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이 최저임금으로 시끄럽다. 최근 몇 년만 보더라도 한국에 소식이 전해질만큼 화제가 된 일들이 많았다. 미국에서는 2013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10.10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의회에서 그 계획이 저지되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계약과 관련된 일자리에 시간당 임금이 최소한 10.10달러가 되도록 행정명령을 발표하였고 주별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독려하면서 대응하였다. 유럽에서는 2014년에 한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그동안 최저임금제도 도입에 반대하던 독일이 최저임금을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산별교섭의 전통이 강하고 교섭결과의 영향력이 매우 컸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파견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고 산별교섭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중국과 일본도 경제 성장과 경제 활력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인상을 독려한다는 뉴스가 수시로 보도되었다. 중국은 최저임금을 매년 10% 이상 인상하였고, 일본도 당분간 최저임금을 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저임금제 도입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가장 큰 흐름으로 법정최저임금제도의 도입 자체일 것이다. OECD 국가만 보더라도 1990년대 이전에는 17개 국가만 최저임금제도를 갖고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로 10개 국가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OECD 국가 중 8개 국가는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최근의 법정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은 유럽지역에서 더욱 두르러진다.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갖고 있는 유럽 국가는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9개 국가에 불과하였지만 1990년대 이후에 10개 국가가 추가로 법정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이다. 유럽지역에 이렇게 법정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이 활발했던 이유는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독일의 법정최저임금의 도입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독일은 과거에 단체협상에 의해서 업종별 임금의 하한선을 결정하고 이는 대부분의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었다. 이처럼 임금 하한선 제도가 잘 작동하였기 때문에 최저임금제 도입의 요구가 커지진 않았다. 그런데 단체협상에 의해 보호되는 근로자의 비중이 1980년대 80%에서 2000년에는 66%로, 2010년에는 57%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최근 근로빈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2015년 최저임금인 8.5유로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11.3%에 이르고, 특히 소규모 사업체와 몇몇 업종에서는 8.5유로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2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저임금근로자의 임금 최저선을 정하는 방식에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2014년에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유럽지역에서 여전히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나라가 많은데 이는 이들 국가에서 독일과 같은 문제가 아직 심각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불투명하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법정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상의 적용 범위 축소와 근로빈곤 확대를 심각하게 판단한다면 이탈리아는 언제라도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는 다음 OECD 국가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국제 뉴스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이 가장 확실한 미국의 사례가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19개 주가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2017년 새해를 시작했으며, 다른 두 개 주에서는 7월 1일부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지역단위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 뉴욕시와 시애틀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뉴욕시에 있는 근로자 수 11인 이상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2018년 12월 31일부로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시애틀시의 경우도 비슷한데, 의료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근로자 수 501인 이상 사업주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규모나 의료보험 혜택 여부에 따라 적용 시기는 조금 늦춰지게 된다. 뉴욕시와 시애틀시에 이어 워싱턴DC와 캘리포니아도 최저임금을 2020년과 2022년에 15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은 대부분 대부분의 주나 지역에서도 최저임금을 법 개정이나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주나 지역의 최저임금 조정도 연방만큼이나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1968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실질연방최저임금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와 지방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앙차원의 최저임금이 전혀 조정되지 않고 있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중앙에서 지방의 최저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오고 있다. 중국에는 국가단위의 최저임금은 없지만 지역단위의 최저임금 결정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어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난 10여 년간 10% 이상의 인상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였다. 최근에는 일본도 중국만큼이나 중앙정부에서 임금 인상에 관심을 보이면서 지방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권고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2023년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1만 엔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 매년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3%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유럽에서도 전반적으로 명목경제성장률이나 명목임금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이 높게 인상되고 있다. 그리스는 2012년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인상률을 기록한 이후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스페인은 8%를 인상시켰다. 대체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의 인상률은 높지 않지만 수준이 낮은 동유럽국가들의 인상률은 매우 높다. 루마니아는 38%의 인상률을 기록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의 최근 1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수준과 매우 높은 역상관관계를 보인다. EU국가들에서도 관찰된 바와 같이 임금수준이 높은 국가의 인상률은 낮고 임금수준이 낮은 국가의 인상률은 높다. 아래 그림에서 한국은 최저임금 수준에 비해 지난 15년간 조금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관찰된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의 역상관관계는 선진국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모든 저개발국가들이 선진국들의 경제수준을 따라잡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듯이 모든 개발도상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것이라 예상되지는 않는다.

 

결론 

 

ILO에 따르면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약90%)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도 그 중 하나이다. 왜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증가하는데 이에 대응할 노동시장제도가 없거나 예전처럼 기능하지 못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발표되고 있다. 독일도 이러한 이유로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렇다면 법정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의 축소, 나아가 소득불균등 축소에 기여하는 것일까?

 

 

최근에 많은 국가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이유는 어떤 정부도 저임금에서 발생하는 근로빈곤이 소득불균등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마땅한 정책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불균등 해소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Engbom and Moser(2017)가 최저임금의 인상이 브라질의 소득 불균등 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소득 불균등은 저소득층의 노력으로 극복되기 힘들며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제도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 그 이유는 제도적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소득격차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은 측이 소위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주변부에 속하고 주변부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뿐더러 생산성을 높이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망기업에서 떨어져 나온 주변부 기업이 하는 모기업의 지원이라는 역할에서 생산성 향상의 여지는 거의 없다. 하청업체에서 생산성을 높인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그 하청업체에 주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다. 한 기업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생산성 향상의 여지가 있는 업무를 배정받는 일은 흔치 않을 것이며 생산성을 향상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시 말해서, 소득불균등 해소와 같은 거창한 사회적 목표가 아닌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빈곤의 완화라는 소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잘 작동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Engbom, Niklas, and Christian Moser(2017), "Earnings Inequality and the Minimum Wage: Evidence from Brazil," CESIFO Working Paper No. 6393.

Eurofound(2017), Statutory minimum wages in the EU 2017, Dublin.

Gernero, Andrea(2015), "Minimum wages across OECD and EU countries," presented at Minimum wages in the framework of collective bargaining systems, London, Sept 11, 2015.

ILO(2016), Global Wage Report 2016/17: Wage inequality in the workplace, Geneva.

 

 

 

 

 

일, 2017/10/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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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위반하는 사용자 만연

점검시기, 점검내용 통보해도 감독대상업체 대비 위반건수 50% 육박
위반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근로감독 결과 공개 필요해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 결과, 서울시내 패스트푸드업체,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 등의 상시노동자의 대략 40%는 비정규직이고 근로감독 대상 업체 1,181개소에서 54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표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개요

 

2015년 5~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이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결과에 따르면, 감독대상업체 전체 1,181개소에서 총 54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표2 위반건수와 고용형태 별 노동자 수

 

 

2. ‘감독대상업체에게 근로감독 실시 여부와 점검내용 등을 통보한 후 선별적으로 점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점검방식을 고려해보면, 절반에 육박하는 감독대상업체에 대비한 시정지시 건수(<표2> 참고)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표3 점검방식과 절차 등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개요(<표1> 참고, 별첨자료2 참고)와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표3>, 별첨자료1 참고)에 따르면,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은 ①근로감독 실시 전에 ‘점검예비사업장’을 선정하여 ②선정된 업체에 ‘점검안내공문’을 발송한 뒤 ③점검예비사업장 중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점검예비사업장에 발송한 점검안내공문(별첨자료3 참고)에는 ①해당 업체가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 ②진행될 근로감독의 시기와 점검항목에 대한 공지 ③점검항목에 대한 설명자료와 처벌내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업체는 ①자신이 지켜야할 노동관계법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②‘부족하지 않은 고지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위반했다고 간주할 수 있고, 적발된 위반에 대해 업체의 고의성에 대해 의심할 수 있다.  
  


3. 감독대상업체는 상시노동자 10,169명 중 대략 41.5%에 해당하는 4,235명이 비정규직이었다. 1,181개소 업체에서 3,969명의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표2> 참고) 

 

‘알바’는 부수적인 일자리, 용돈벌이이므로 비정규직이거나 단시간일자리인 것이 당연한 듯이 인식되곤 하지만, 현실에서 소위, ‘알바’는 청년은 물론 모든 세대에 걸쳐 취약계층의 주요한 생계수단이다. 특히, 청년의 경우,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실업과 구직을 반복하면서 생활비, 주거비, 학자금 등을 벌기 위해 패스트푸드업체나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에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칙적으로 그 어떤 일자리도 당연히 비정규직이어도 된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4.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 소위, ‘꺽기’ 등 이 다수 적발되었다(<표4> 참고). 

 

근로감독 실시 전 ①예비점검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일부는 사업장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음 ②예상 감독실시 시기 ③점검항목 ④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분기준 ⑤관련 규정 설명자료 ⑥ 표준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식 등을 점검예비사업장에게 공지한 바,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결과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근로감독 방식에 있다.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적발된 위반에 대해 ‘즉시 처벌’하지 않고 우선, ‘시정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근로감독 방식은 사용자에게 평소에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기보다 적발된 이후에 위반사항을 시정해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근로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위반사항의 적발 즉시 즉각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의 도입도 고려되어야 한다. 

 

 

표4 임금관련 점검결과

 

위반사항의 세부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①강제조퇴 후 임금 미지급 소위, ‘꺽기’와 ②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한 관련 사실 확인 등을 점검내용(<표5> 참고)으로 포함하고 있는 바, 아직도 패스트푸드업체와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 등에서 임금과 관련한 불·편법적인 관행이 완전하게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5 임금관련 점검범위

 

 

5. 이번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지만 노동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등의 위반이 다수 적발되었다.

 

 

표6 근로계약서 관련 점검결과

 

「근로기준법」 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노동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조(이하 기간제법)는 사용자가 비정규직이나 단시간노동자와 근로계약할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6. 고용노동부는 최근 몇 년 사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등의 사항을 기초고용질서라는 개념으로 규정화하여 청소년을 고용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진행되는 근로감독 자체를 비판할 이유는 없으나 위반업체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감독대상업체의 확대 등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청년과 청소년의 일자리를 부수적인 일자리, 용돈벌이 라고 폄하할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중요한 일자리로 인식하고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설사, 고용노동부가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목적을 청년·청소년의 노동조건 개선으로 한정하더라도 ①사실상 임금에 한정된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범위는 확대되어야 한다. 예컨대,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점검내용 상 노동시간을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휴게시간과 연·월차휴가, 초과노동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②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는 청년·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두루누리 지원사업 등을 홍보해야 한다. 

 

 

7. 위 자료는 참여연대가 서울지방고용노동지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한 자료이다. 2015년 5~6월에 전국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2015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4호(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 ②동법 9조1항5호(감사,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등을 이유로 ‘비공개처분’했다. 그러나 일부 지청에서는 근로감독 종료 후 보도자료 등의 형태로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별첨자료4 참고). 

 

고용노동부는 2015년 상·하반기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를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내용 등을 포함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2015.05 서울지방고용노동지청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  
2. 2015.05.0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보도자료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 ­서면근로계약·최저임금·임금체불 집중점검­> 
3. 2015.05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안)> 중 기초 고용질서 준수 관련 안내문
4. 2015.08.20. 고용노동부중부고용노동청 보도자료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검검 결과> 
 

 

 

 

 

 

 

월, 2016/01/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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