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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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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5:34
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경영계 위원들은 회의장에 나와 당당히 이야기 하라!!

2016년 최저임금안 결정시한인 29일이 지났다.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부터 심의요청을 받은지 90여일이
되는 29일이 결정시한이었지만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영계위원 9명은
전원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회의 불참 이유가 최저임금안에 대한 시급과 월급 병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시급 5580원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에 월급(월 209시간 기준 116만6200원)을
병기하자는 안을 공익위원과 노동계위원들이 제안했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 휴일인 유휴수당이 법으로 보장어 있는 만큼 함께 병기 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경영계는 유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함께 병기하면 지급해야 할 임금부담이 더 커지게
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급이 결정되면 법에 따라 월급이 결정되는 것이 당여하고, 공공기관에서도
이미 시급과 월급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유휴수당을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병기하자는 것이 왜 문제인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자는 것도 아니고, 법대로 일한만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이유로 회의조차 불참하는 경영계위원들의 태도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7차, 8차 전원회의가 파행으로 진행되고 법정기한인 29일도 지나버렸다.
매년 기한을 넘겼다고 핑계만 댈것이 아니라,
당당히 회의에 참석해서 시급과 월급 병기를 반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이야기 하라.

최저임금제은 우리 헌법 32조에 명시 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사회적 합의다.
최저임금액을 가지고 의견차이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안마저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다.

경영계위원들은 어려운 삶의 조건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눈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최저임금 월급 병기 관련 기사보기(링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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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각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주장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는 얼마나 나오고 있고, 또 얼마나 정책에 반영되고 있을까요?

체인지리더 4번째 시간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 위원으로 참석했던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김민수 위원장은 청년유니온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는 과정이나 직장에 들어간 이후에 겪게 되는 불안정한 지위나 착취 등의 위험에 주목하고
이 문제가 개인의 탓이 아닌 공동의 문제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가 "헬조선"을 말하는 위험한 상태이지만,
이 시간을 잘 견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겪은 생생한 이야기가 이어졌는데요.
위원회 내부에 들어가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이미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구조에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그 때문에 캠페인,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들이 집단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결정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지만,
많은 이들이 공감대를 확인했고 또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자기 긍지를 가지고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말로 강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체인지리더들은 서로 생각하는 적정한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인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밥 한 끼는 먹을 수 있는 7,000원이면 좋겠다, 가게 운영 부담을 고려해서 6,500원 정도가 적당하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만 원은 되어야 한다 등 다양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나누었던 최저임금은 6,500원부터 10,000원까지 다양했고, 평균은 8100원 정도였습니다.

뒤이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논리적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최저임금이 노동 초과 공급을 야기해 실업을 늘린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실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김민수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사무실에 와보니 고생했다는 메시지가 써 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테이블토크 주제는 "내가 기획하는 청년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다양한 퍼포먼스나 공연이 펼쳐졌던 것처럼,
청년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페스티벌을 기획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흥미로운 페스티벌이 탄생했을까요?

체인지리더는 공교롭게도 모두 공간에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 페스티벌 이름은 "달팽이보다 못한 청년들" 청년 주거문제에 주목한 페스티벌인데요.
행복주택 지구 지정이 취소된 목동에서, "집 모형에 짱돌 던지기" "집값 벌기 극한체험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고
청년들의 주거형태를 묻는 설문조사도 실시됩니다. 또, 청년 주거문제를 다룬 연극도 펼쳐집니다.



또 하나의 페스티벌 이름은 "숨터"
이 팀은 모두에게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 숨쉴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옥상, 골목상권 등 "이불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참여할 수 있는 페스티벌입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데 장소가 마땅치 않다면, 집밖으로 나왔는데 갈 곳이 없다면 누구나 와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아무거나 할 수 있고, 굳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페스티벌이 실제로 펼쳐진다면 오셔서 터무니없이 높은 집값에 짱돌 한번 던져볼 생각 있으신가요?
어딘가 마음 편히 있을 만한 장소를 바라지는 않으시나요?

가상의 페스티벌을 기획하면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 드러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 재미, 의미 모두 놓칠 수 없는 것이겠지요.

다음 시간에는 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눕니다.

다음 강의 : 9/3(목)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9/9(수)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9/12(토)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 vs 주목하는 이유-박홍근 국회의원

*개별강의(강의당 1만원) 신청 가능합니다. 구글_개별강좌 신청서 작성(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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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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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시대가 버니 샌더스를 따라잡은 것인가?.
-8.15, 허핑턴 포스트

대통령 선거를 일년여 남겨놓은 미국에 좌파 정치인 돌풍이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 1981년 미국 북부 버몬트주 벌링턴시 시장으로 정치에 입문한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무소속 연방 의원을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대선 경선에서, 정치 혁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미국의 최고 부유층 만을 위해 작동하는 경제가 아닌,
미국의 모든 이들을 위해 작동하는 경제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10.24, 아이오와 유세

▲ 버니 샌더스의 아이오와 유세 현장

▲ 버니 샌더스의 아이오와 유세 현장

미국도 우리처럼 사회주의가 금기시 되는 상황이지만 사회주의자인 그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다. 무소속인 그가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었을 때만 해도 그를 주목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지금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대세론을 위협하는 존재가 됐다. 지난 14일에 치러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도 그는 힐러리의 최대 약점인 이메일 사건을 덮어주며 네거티브 전략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소신을 펼치는 데는 단호했다.

민주적 사회주의란 것은 우리 사회 상위 1%가 하위 90%가 소유한 것을 합친 만큼의
부를 독점하는 것이 비도덕적이며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0.14,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

토론이 끝난 후 CNN이 자체 조사한 페이스북 여론 조사 결과 그는 다른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제치고 1위를 차지한다. 토론 시간 동안 트위터 팔로워 증가 수는 약 3만 5천 명을 넘어서며 힐러리의 세배를 기록했다. 미국 언론 대부분도 버니 샌더스가 SNS에서 힐러리를 이겼다고 평가했다.

미국대선토론위원회(CDP) 공동의장이자 전 백악관 대변인 마이크 맥커리는 샌더스의 이러한 돌풍에 대해 그의 진정성이 높이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진실한 그의 발언들이 미국 유권자들에게 기성 양대 정당 소속의 다른 정치인들과는 차별화 돼 보이고, 새로운 방식의 소통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50년 가까이 일관되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그의 행보도 미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지금 미국이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라면, 그리고 나의 노동생산성이 향상이 됐다면
왜 우리는 더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데 더 적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5.2, 뉴햄프셔 유세

실제 그는 노동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경기가 살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주 40시간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가 빈곤에 허덕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오늘날 미국에는 가처분 소득이 없는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세를 내고, 식료품을 구매하고, 약을 사고 나면 이들에겐 아무 것도 남지 않습니다.
-9.12, 사우스 캐롤라이나대학교

우리는 경영자가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10.6, 미 의회 의사당 앞

▲ 노만 토마스(좌)와 버니 샌더스(우)

▲ 노만 토마스(좌)와 버니 샌더스(우)

샌더스가 스스로를 사회주의자 지칭하며 대선에 도전하는 것은 1920년 대에 ‘노만 토마스’가 사회주의자 후보로 대선에 나선 이후 9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기성 정치권이 자신을 극단주의자라고 폄훼하자, 부자에게 세금 깍아주고 최저임금 인상을 거부하는 것이야 말로 진짜 극단주의자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그러나 주류 언론과 기성 정치권은 그가 힐러리의 벽을 넘어서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샌더스의 의지는 확고하다. 1981년부터 8년 간 벌링턴시 시장으로 재임하며 사회주의 정책으로 성공적인 시정을 경험한 것과 25년 무소속 연방 의원 경력을 기반으로 극심한 불평등과 차별에 신음하는 미국 사회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의 도전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전 세계의 이목이 신자유주의의 중심부, 미국에 등장한 한 좌파 정치인에게 집중되고 있다.

화, 2015/10/2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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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저임금 동결에 올리면 고용도 줄이겠다는 경총양심이 퇴화된 괴물인가

 

 

최저임금 동결안을 내놓은 경총이 언론보도를 통해 최저임금을 올리면 신규고용을 줄이고 감원까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지만사실상 노골적 협박이나 다름없다그야말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작자들이며야박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작태가 아닌가양심이 퇴화된 그들은 한 때 저축도 할 만큼 최저임금이 충분하다는 말도 했었다오직성장!”, “성장!”, “이윤!”, “이윤!” 생각만 가득한 그들은아무리 노동력을 먹어치워도 허기진 괴물과 다름없다그런 집단과 최저임금 협상을 해야 하는 한국사회의 현실 자체가 한심할 지경이다.

 

OECD조차 소득불평등이 세계경제의 핵심 과제라고 했다미국은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최저임금으로 살아보라며 의원들에게 따졌고최저임금 15달러(약 1만 6천원운동 열풍이 불었다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 추세로서 각 정부가 인상에 앞장서고 있다미국 그래비티페이먼트라는 회사의 최고경영자인 댄 프라이스는 직원 최저임금을 2017년까지 연 7만달러(7674만원)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며,자신의 임금도 직원수준으로 삭감했다이런 흉내는 못 낼망정 동결안을 내놓고 올리면 노동자를 잘라버리겠다는 게 할 소린가경총은 소득불평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단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국민들은 자나 깨나 일자리 걱정에 경제 걱정인데경총은 이를 악용해 자기들 금고나 채울 생각을 한다전쟁 통에 돈 벌 궁리만 하는 것과 다름없다이러니 모 언론의 최근 여론조사인 국내 기업 사회공헌 및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80% 이상이 대체로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고 답변했다이 사실을 경총은 부끄럽게 새겨듣길 바란다언제쯤 사회공동체 성원다운 양심을 보여줄 생각인가!

 

 

2015. 6.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월, 2015/06/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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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보고서1_최저임금법6조」발표

관련 근로감독은 충분하지 않고, 처벌은 상습위반업체조차 솜방망이

고용노동부가 2014년 ‘적발’한 ‘최저임금 미만’ 건수는 832건

사법처리는 16건. 반복·상습위반업체 35개소에 대한 사법처리는 ‘1’건

 

- 최저임금 인상보다 사각지대 축소가 먼저라거나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아서 준수하지 못한다는 비판 있음. 그러나 이는 최저임금의 수준보다는 최저임금법이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관련 근로감독에 적극적이지 않고, 그로 인해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임. 
-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속해있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노동조건인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해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거나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임. 미조직·취약계층노동자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음.
- 이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가 실제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보완점을 고민해보고자 함.  

 


○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충분하다 말하기 어려움 
- 2014년 고용노동부가 한 해 동안‘적발’해낸‘최저임금 미만’건수는 832건, 업체 수는 820개소.
- 2014년 한 해 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노동자 수는 3,804명으로. 최저임금 미만자 227만 여명의 0.17% 수준.  
-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업체 수는 2011년 23,760개소에서 2012년 21,719개소로, 2013년 13,280개소로 감소했고, 2014년은 6월 시점에서 5,661개소. 반면, 최저임금법 6조 관련 신고건수는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2배가량 증가함. 2014년의 경우, 6월까지의 신고건수가 2012년 신고건수 전체와 비슷함.

 

○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는 모두 16건으로 위반건수 전체(832건)의 1.9%.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됨. 
- 2014년 한 해 동안 최저임금법 6조를 2번 위반한 업체 33개소, 3번 위반한 업체 2개소. 이중 사법처리된 업체는 2번 위반한 업체 1개소. 상습·위반업체도 솜방망이처벌이기는 마찬가지

 

○ 다양한 근로감독 틀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 최저임금 사각지대라는 쟁점은 최저임금 수준의 문제라기보다, ‘최저임금법의 준수율 제고와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의 문제임.
-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근로감독과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줌. 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 있음. 이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거나, 형사처벌이 증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해당 법조항이 강행규정이며, 최소한 반복·상습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는 다양한 방식이 시장에서 남용되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방식의 점검틀이 필요함. 최저임금법 6조의 내용, 즉 ①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의무 ②최저임금을 이유로 한 임금수준 저하 금지 ③최저임금 위반의 근로계약 효력 ④도급인의 연대책임 등에 따른 근로감독 점검내용의 세분화가 필요함.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근로감독이 최저임금 미만 임금액수에 대한 점검에 한정되거나, 점검대상이 단순해지고, 양적인 점검에 머물 우려도 있음
- 특히, 최저임금법 6조 7항 즉 도급인의 연대책임은 주목해야 함. 현재 노동시장의 복잡한 원·하청구조를 감안했을 때,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특성이나 구조에 대한 검토 등 다양한 근로감독 틀이 보완될 필요 있음

 

LB20150618_이슈리포트_근로감독보고서1_최저임금법6조.pdf

목, 2015/06/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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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_젠코대회 7월 28일부터~30일까지 도쿄에서 진행되는 젠코대회에 일본 나까마유니온의 초청으로 참가합니다. 올해는 송효원 사무처장과 이기원 운영지원팀장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청년유니온, 희망연대노조, 몸짓선언이 함께 왔습니다. 오늘은 도착 후 총리공관 앞에서 아베퇴진을 외치는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노동시민사회 단체뿐 아니라, 이집트, 미국, 인도등에서도 참여하여 연대발언에 함께 했습니다. 내일은 젠코 메인 집회가 진행되고, 30일 진행되는 노동분과회의 [인간의 존엄과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 한일 연대로 최저임금 UP! 장시간 노동 · 성희롱 · 파워하라 NO! ] 에서 청년유니온 2017년 주요활동을 보고하는 발표를 진행합니다. 젠코 기간동안 청년유니온의 활동도 많이 알리고, 젠코에 참여하는 다른 노동조합들과 의미있는 교류의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금, 2017/07/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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