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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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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5:34
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경영계 위원들은 회의장에 나와 당당히 이야기 하라!!

2016년 최저임금안 결정시한인 29일이 지났다.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부터 심의요청을 받은지 90여일이
되는 29일이 결정시한이었지만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영계위원 9명은
전원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회의 불참 이유가 최저임금안에 대한 시급과 월급 병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시급 5580원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에 월급(월 209시간 기준 116만6200원)을
병기하자는 안을 공익위원과 노동계위원들이 제안했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 휴일인 유휴수당이 법으로 보장어 있는 만큼 함께 병기 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경영계는 유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함께 병기하면 지급해야 할 임금부담이 더 커지게
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급이 결정되면 법에 따라 월급이 결정되는 것이 당여하고, 공공기관에서도
이미 시급과 월급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유휴수당을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병기하자는 것이 왜 문제인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자는 것도 아니고, 법대로 일한만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이유로 회의조차 불참하는 경영계위원들의 태도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7차, 8차 전원회의가 파행으로 진행되고 법정기한인 29일도 지나버렸다.
매년 기한을 넘겼다고 핑계만 댈것이 아니라,
당당히 회의에 참석해서 시급과 월급 병기를 반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이야기 하라.

최저임금제은 우리 헌법 32조에 명시 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사회적 합의다.
최저임금액을 가지고 의견차이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안마저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다.

경영계위원들은 어려운 삶의 조건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눈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최저임금 월급 병기 관련 기사보기(링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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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_청년참여연대토론회_지속가능한청년운동무엇이필요한가_(1)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부설기관인 참여사회연구소와 청년참여연대에서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참여연대 토론회] "지속가능한 청년운동, 무엇이 필요한가?"

 

* 제목 : [청년참여연대 토론회] 지속가능한 청년운동, 무엇이 필요한가?
* 시간 : 2015년 11월 4일(수) 오후 7~9시 
* 장소 : 서울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 '품다'(서울 중구 부림빌딩)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조강연 :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 발제 : 강준원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지속가능한 청년주체형성. 참여 가능한 구조로부터 나온다"
* 토론 : 송효원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 주최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청년참여연대

* 신청https://goo.gl/3GynaS

금, 2015/10/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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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 2개월여 논의 종료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근로감독 및 위반 제재 강화,

정부공공기관 용역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연동 등 5개 의제 합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구축,

·사단체 의견 반영하여 공익위원 추천 등은 미합의... 향후 과제로 남아

 

 

최저임금위원회는 12월 17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14일 구성되어 약 2개월 간 활동해 온 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노사가 요구한 16개 의제 가운데 합의된 5개 의제를 포함한 논의결과를 보고받고그 결과를 정부부처에 송부하기로 의결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제출할 합의된 5개 의제는 아래와 같다.

체당금 제도 활용으로 최저임금 체불액 청산 노력근로감독관 증원 등 근로감독 강화 및 상습위반기업 처벌 강화 정부공공기관 용역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 인상분 연동 지자체공기업 최저임금 위반 시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정부공공기관 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준수 관련 국가계약법 등 회계관련 법령예규 등 준수 지도 최저임금 합리적인 심의위한 조사,연구,통계 기능 강화최저임금위원회의 홍보 및 교육활동 강화

 

이번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결과가 미흡하나마 심각한 최저임금 미준수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특히평균 30여만원에 달하는 최저임금 체불액에 대해 노동부가 체당금 제도 등을 활용함으로써 최저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한 것정부공공기관이 용역계약 체결할 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연동되도록 관계법령을 개선하도록 요구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에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정부가 신속히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공공부문(지자체공기업 등)이 최저임금 준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저임금 위반 시 정부 종합평가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합의는 내년부터 즉각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최저임금 결정시 합리적인 반영 시스템을 구축하고사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익위원을 추천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은 공식 종료되었지만 미합의된 11개 의제에 대해서는 추후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 시 제도개선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사가 의견을 모았다.

 

세부제도개선의제

논의결과

노동계

경영계

최저임금위원회 역할 강화

• 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홍보 및 교육활동 강화를 지원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예산 및 조직 확대

•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합리적인 심의를 위한 조사.연구.통계 기능을 강화하고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근로감독 및 위반 제재 강화

• 정부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 등 근로감독을 강화하고최저임금 위반 적발 시 사업장에 과태료 즉시 부과 등 상습위반기업의 처벌을 강화한다.

•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체당금 제도 활용 등 최저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준수대책 제시

• 정부는 공공부문(지자체공기업 등)의 최저임금 준수를 선도하도록 노력하며이를 위해 최저임금 위반시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 청소용역 등 정부공공기관 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준수와 관련된 국가계약법 등 회계관련 법령예규 등을 준수토록 지도하며예산편성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교육을 진행한다.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적용으로 용역계약제도 개편

• 정부는 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연동되도록 관련법령을 개선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합의 결과>

 

 

※ 취재문의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한국노총 허윤정 경제정책부장 010-2684-2663

 

2015. 12. 18.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금, 2015/12/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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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상상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8월 22일 토요일, 2015년 체인지리더 5기 기본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KYC와 체인지리더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소개 후, 체인지리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가 있었습니다.
교육 시작 전 미리 보낸 사진을 띄워놓고, 40초 동안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만남이라 다소 어색하고 낯선 분위기였을 텐데도, 모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의 주제는 "좀 놀아본 언니와 함께 하는 토크 '청년 행복 조건'"이었는데요,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그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이버 포스트에 글을 연재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들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있는 "좀 놀아본 언니"와 함께 했습니다.

좀 놀아본 언니는 먼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상담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또 남들이 선망하는 직장에 들어갔지만 그만두고,
"동생들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상담을 시작했다는 "좀 놀아본 언니"는,
지금은 "좀 놀아본 언니들"이라는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겉으로 보면 아주 사적인 고민인 것 같지만, 고민을 계속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사회적 문제와 밀접히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기업 연수원에 들어간 남자친구에게 차였어요."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사표 내고 싶어요." 등,
우리가 살면서 한번쯤 해볼 법한, 또는 하고 있는 고민들. 아주 개인적인 고민, 개인의 감정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여자는 취업이 힘든 것일까?" "청년들에게 정확한 직업 정보가 균형 있게 전달되고 있을까?"
"사표를 내지 말고 버티라는 말은 개인을 위해서일까, 회사의 필요를 위해서일까?" 등
사회와도 연관된 질문이 뒤따른다는 것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행복"을 주제로 한 테이블 토크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 토크는 카톡 토크로 진행되었는데요,
"내가 행복할 때는?" "내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행복을 위협하는 요소는?" 이라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카톡 대화방에 올리고, 이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집에서 편히 쉴 때, 혼자 있는 것을 잘 견딜 때,
아르바이트 하다가 사장님이 일찍 퇴근시켜줄 때 등, "내가 행복할 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묻자 참가자들의 얼굴에 고민의 흔적이 스쳤는데요, 잠시 시간이 지난 뒤
군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유럽여행을 다녔을 때, 반대항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나 또는 타인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등
각자 지난 일들을 떠올려보며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어떨 때 내가 행복을 느끼는지
서로 이야기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문제, 평균 스펙에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 너무 많은 생각, 고민, 욕심 등이 행복을 위협하는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의 행복을 위협하는 요소도 역시,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드러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테이블 토크는 개인적 차원에서 벗어나 청년이 행복하기 위한 "청년 행복 조건"을
조별로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키워드를 적어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개인과 사회 모두의 차원으로 분류해보기도 하고,
주제별로 분류해보기도 하면서 청년이 정말로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주거 문제와 등록금 문제 해결, 자유, 건강, 돈, 소통, 사랑하는 사람, 정직한 정치인/기업가 등등 다양한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청년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을 분류하면서 때때로 물음표가 떠오릅니다.
"두꺼운 지갑"은 개인의 노력에 달린 것인가요, 사회적 여건에 달린 것인가요?
청년층에 직결되는 조건들은 다른 세대의 행복 조건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앞으로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 키워드들을 더 세세하게 분류하고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좀 놀아본 언니의 말과 함께 체인지리더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자리에서 체인지리더는 "청년 행복 조건"을 고민해보았습니다.
"행복 조건"을 얻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사회적인 노력도 함께 해야겠지요.
그렇다면 청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회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앞으로 남은 6번의 강연과 테이블토크를 통해, 체인지리더는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지
생각해보고,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정치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음 강의 : 8/25(화) <선거제도 개편이 청년들에게 중요한 진짜 이유> 서복경 현대정치연구소 전임연구원
            8/27(목) <내가 청년 버스비 할인 정책을 제안한 이유> 김용석 서울시의원
            9/1(화)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을 통해 본 새로운 청년정치>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9/3(목)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 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9/9(수)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9/12(토)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 vs 주목하는 이유> 박홍근 국회의원
 
 *개별 강의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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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2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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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되고 포장에 급급한 정부의 실업급여 예산안

수급자격 갖추기 어려운 청년위한 사각지대 해소방안 없어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계획 철회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 제시해야

 

정부는 9/8(화)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을 사회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청년희망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도 9/9(수) 예산안을 발표하여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를 포함한 실업급여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희망예산이라고 명명된 정부의 실업급여안은 실업급여 제도 자체에서 배제되어 있는 청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면서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목청 높이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안은 지급수준 인상과 수급기간 연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의 수급조건 관련 대책이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의 보완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을 갖추기 어려워 제도 자체에서 배제되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계획을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노사정대화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며 윽박지르고 있다. 때문에 이번 계획의 목표로 내세운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는 물론, 노사정대화에 임하는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일급 기준 4만3천원인 실업급여 상한액을 5만원으로, 최저임금 90%인 하한액을 80%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 촉진 및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이자 미봉책에 불과하다. 제도에 따라 201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급 43,416원(6,030원*8시간*90%)으로 실업급여 상한액(4만3천원)을 상회할 수 있다. 상·하한액의 역전현상은 상한액은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는 제도 설계 때문에 매번 상·하한액을 조정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단기적으로 액수를 조정하기보다 근본적인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적극적 구직활동 촉진을 발표한 계획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적정한 실업급여를 통해 충분한 구직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업급여 상·하한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 맥락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 80% 수준으로 인하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해 직접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대략 실업급여 수급자의 70%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다. 충분한 실업급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실업으로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구직자는 나쁜 일자리를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게 된다. 정부의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계획은 실업급여 수준의 전반적인 하락이며 사회보험 보장성의 후퇴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까다로운 지급조건, 광범위한 사각지대, 낮은 보장수준 등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저임금·고용보험 미가입의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수급조건완화를 포함한 실업급여 개선과 구직촉진수당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는 이렇듯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실업급여를 정치적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계획을 철회하고, 실업급여 수준의 현실화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진정성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목, 2015/09/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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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강일구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이철희 소장님의 강연이 있던 날, 카페 통인에서 2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렇게 대기를 타고 있던 중 카톡방에서 누군가가 이철희 소장님이 도착했으니 빨리 오라는 내용의 카톡을 올렸다. 2시가 되기 10분 전이었다. 아뿔싸. 서둘러 모든 짐을 가방 안에 넣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강의가 열리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그러던 중 지하 1층 느티나무홀 바로 앞에서 삐딱한 자세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곱슬머리의 배불뚝이 아저씨가 한분이 눈에 들어왔다. 이철희 소장님이었다. 여유 있어 보이는 첫 모습 부터가 왠지 모르게 이철희 소장님 같았다.

 

20150716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정치개혁이왜필요한가 (3)

 

솔직히 강의에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이철희 소장님이 하는 강의를 들어도 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굳이 소장님의 정치계의 스타인 점 때문이 아니라, 그분에게 내가 무언가 질문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되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질문을 못한다는 것은 이철희 소장님의 이야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결국 나는 질문을 못했다. 이철희 소장님의 강의가 의문의 여지없이 완벽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내가 아는 게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했다).

 

소장님의 강의는 학생들을 향한 질문으로 시작했다. “정치 개혁이 뭐예요?”, “정치에서 뭐가 제일 불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 우리나라의 정치가 좋아지는가?”와 같은 질문들이었다. 일단, 우리들의 수준을 떠보기 위한 것이었을까. 나는 입을 다물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문제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기에 나는 정치개혁이 필요한지 알았고, 남들이 정치에서 불만인 것이 있었기에 나도 그것에 대하며 당연히 불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치를 간접적으로 체험하지 밖에 못하는 나와 강의를 듣는 학생들 또한 비슷한 입장이었을 터였다. 이철희 소장님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몇몇 학생들이 나름대로의 해결방안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그렇게 하면 정치가 좋아 집니까?”라는 대답에 대하여 확실히 YES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간접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이었을까? 어쩐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았다. 

 

20150716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정치개혁이왜필요한가 (4)

 

책임 있는 시민이 되리라!

 

“민주주의를 현실적으로 이해하기를 바란다. 추상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말할 수 있고, 역으로 생각해보면 주인이라면 주인답게 행동해라 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책임’이라는 말도 동시에 들어 있다.” 소장님의 강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 중에 하나다. 난 얼마나 책임 있는 시민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나 또한 시민이라는 말에 대하여 다른 정치인들과 같이 특권만을 강조한 사람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 특권들은 현재의 나에게 공기와도 같아서 느낄 수조차 없었다. 이런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특권들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닌데 말이다. 50년대부터 끊임없는 시민들의 항쟁이 그 시발점이었을 터였다. 시민들의 당연한 특권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지키기 위해, 그들은 그렇게 싸워왔을 것이다.

 

20150716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정치개혁이왜필요한가 (2)

 

나는 어땠나. 이공계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정치에 관련하여 무시하고 살았다. 대학생이라고 하여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앞으로 조용하게 살 것이기 때문에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언제나 시위장으로 폭력시위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내 특권을 알고, 내 특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더 나아가 내 특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끊임없이 시민들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을 때까지 돕는 것이 내가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할 일이 아닌가 싶다.

화, 2015/08/0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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