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뉴스1] '옥바라지 여관 골목 재개발이라니..'

지역

[뉴스1] '옥바라지 여관 골목 재개발이라니..'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1- 13:45

노동당 종로·중구 당원협의회 김한울 사무국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열린 '재개발 위기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골목 지키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일제시대부터 서대문형무소 앞에 위치한 옥바라지 여관 골목 '현저동 101번지' (무악제2구역)가 도심의 중요한 자산임에도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며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역사문화유산 보존 대책을 요구했다.


뉴스1, 안은나, 2015-7-1

http://news1.kr/photos/details/?1431154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한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치로 높였다. 무디스는 지난 18일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G20국가 중 7개국만 받은 등급이다.

2010년 이후 통합재정수지가 흑자 기조를 이어갔고, 국내총생산(GDP)대비 0.5% 수준의 재정흑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무디스는 높게 평가했다. GDP대비 정부부채비율도 40%선이고 GDP대비 대외부채도 30%로 양호하다는 평가다.

국가신용등급 상향은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어쩐지 마음이 불편했다. 혹시 정부가 혼자만 신용도를 높이고 안전해지면서, 기업이나 가계는 부채가 늘면서 과거보다 한층 위험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올해 12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계부채를 보면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든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계는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세금·건강보험료 등을 빼고 남은 가처분소득의 25%를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썼다. 전세난에 떠밀려 내집 마련에 나선 3040세대는 평균 금융부채가 703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은 2~3%대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아니나 다를까. 가계부채는 12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가계는 원리금을 갚느라 점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다. 그러니 내수가 살아나기 어려워진다.

한국은행이 낸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2350조원(6월말 기준)까지 증가한 빚을 안고 있는 민간기업의 부실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이 늘고 상반기 기업 매출액이 크게 하락(-7.1%)해 재무 안정성도 떨어졌다. 특히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 중 ‘만성적 한계기업’ 비율이 2009년 8.2%(1851곳)에서 지난해 10.6%(2561곳)로 늘었다. 만성적 한계기업이란 2005년 이후 3년 이상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전부 충당할 수 없어 이미 한계기업으로 한차례 이상 분류되었던 기업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자영업자 금융부채도 5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임대업의 대출 비중이 34.4%에 이른다. 역시 경기에 민감한 음식·숙박업 비중도 10.2%에 달해 경기 둔화 시 자영업 부채의 부실 위험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보다 가계부채다. 이런 심각성을 정부도 깨달았는지,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 선진화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의 방향은 두 가지다. 주택담보대출이 나갈 때 상환능력을 깐깐하게 심사해서 대출하겠다는 것과 이자만 갚는 게 아니라 원리금을 동시에 나눠 갚아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책은 옳은 방향이기는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전체 액수는 1200조 원 가량인데 실제로 집을 새로 사기 위해서 얻는 주택담보대출은 280조 원 규모다. 결국 이번 대책은 이 280조원에 대한 것이고 이 가운데서도 빚 내어 집 사서 월세 받아 이자만 매달 갚다가 나중에 집을 매각해 원금을 갚으려는 수요만 제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더 강력하게 가계부채를 억제하려면 주택담보대출을 더 조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다. 그 동안 빚 내어 집을 사라고 사실상 권하던 정부다. 부동산 가격 인상을 통한 경기활성화의 효과를 굳게 믿던 정부다. 그런데 가계부채를 걱정하기 시작한다. 여러 대책을 내놓지만 서로 상충할 수 밖에 없다.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는 것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은 신호다. 경제주체는 이 신호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빚내어 집사라고 부추기다가 경제가 비상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면 신호에 혼란이 온다. 그런 면에서 현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메시지가 시장 주체들에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신용등급이 높다면 국가 자체는 위험이 작다는 뜻이다. 가계부채가 커지고 심각해진다면 개인들이 위험해졌다는 뜻이다. 그런데 위험은 원래 나누어 지는 것이다. 덜 가진 약자에게 덜 가게 해야 한다. 가진 자들이 더 감당해야 한다.

어쩌면 지금은 국가가 좀더 위험을 져야할 때인지도 모른다. 가계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부채에 대한 전향적 생각이 필요하다. 국채 발행이나 재정지출 확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개인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 뉴스토마토 / 2015.12.23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기사원문보기

수, 2015/12/23- 15:00
52
0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②] 낙태죄와 저출산

 

지난 10월 11일 여성과 자연에 가해지는 억압과 교차성에 대해 논의하고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전하는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200명의 참가자와 함께했던 뜨거운 현장과 연사들의 강의를 가감없이 소개합니다.

현재 한국은 ‘형법 269조 이하,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통해 낙태를 범죄화하고 있다.

지난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청계천, 보신각 등 종로 일대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가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이 23만 명을 넘은 데 이어, 각계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진전된 사항은 없으며, 2월에 제기된 헌법 소원의 결정도 미뤄지고 있다.

이에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과재생산포럼의 기획위원 이유림 씨를 통해 낙태죄와 저출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는 이것이 낙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낙태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강조했다.

“저는 페미니스트인데(또는 저는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낙태만은 동의할 수 없다’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게 자신의 윤리로든, 종교적인 이유로든 어떠한 이유로든 말입니다. 여성이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나 판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맥락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이 임신을 중지했다는 것을 국가가 그 윤리의 담지자가 되어서 심판하고 범죄화하고 응징하고 처벌하는 낙태죄에 동의하는 진보적인 사람이나 페미니스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에 관한 이야기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검은시위 장면
▲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검은시위 장면
ⓒ 이유림

관련사진보기

“국가는 1973년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비상국무회의를 열어 모자보건법을 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장려하며 지원했습니다. 지금은 ‘저출산’이라며 ‘낙태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하고 ‘출산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낙태죄를 논의하는 자리에 이처럼 뻔뻔한 이야기를 하는 국가는 빠져있습니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입니다.

2010년 부산의 조산원에서 임신 6주차 여성의 요청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시행해 기소된 조산사가 형법 270조 이하에 대한 민· 형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는 ‘차익인 인구의 자기 결정권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 중하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국가가 평등하고 중립적으로 윤리의 수호자가 되어 태아의 생명권을 공익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판결문의 바로 윗줄에는 ‘나아가 입법자는 일정한 우생학적 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신 6주차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우생학적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장애 여성들은 임신해 산부인과에 가면 의사에게 ‘낙태할 거죠?’란 말을 듣습니다. 한국은 형법에서 모체가 장애를 가진 경우 임신을 중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계획, 낙태죄… 국가의 이중잣대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인구증가를 억제시켜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1962년부터 ‘가족계획사업’이 시행되게 된다. ‘가족계획사업’은 ‘알맞게 낳아 훌륭하게 기르자’는 목표를 가지고 ‘산아제한’ 등 출생률 억제를 위한 인구조절 정책을 진행했다. 이에 ‘가족계획위원회’를 양성하는 한편, 할당량을 부여해 루프 등 영구피임시술과 낙태를 진행하는 ‘낙태 버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영구피임시술 받는 것을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도 했다.

반면, 장애, 정신질환 등을 가진 사람들은 우생학을 기초로 한 강제불임수술을 당했다. 의사의 판단 하에 ‘공익상 불임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구적인 피임시술이나 단종 정책을 시행했다. 이같은 강제불임수술은 1999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14조에는 여전히 우생학적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가족계획사업은 장애인이 없는 국가, 가난한 가족이 아이를 낳지 않는 국가 등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 실천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를 장려하기 위한 산아제한 정책, 즉 인구정치였습니다. 지금은 생명이라는 공익을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과거에는 ‘낙태버스를 운영하는 등 전 세계의 국제개발처 자금을 받아 가족계획위원회를 양성했습니다.

 정부는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낙태 버스'를 운영했다
▲  정부는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낙태 버스”를 운영했다
ⓒ 이유림

관련사진보기

여성들은 국가에 의해서 안전하지 못한 피임기구를 수술받고 배꼽수술을 받고 낙태를 장려받아야 했습니다. 모자보건법은 국가가 여성의 몸과 재생산을 가장 도구적으로 간주해왔던 치욕의 역사가 담겨있는 기록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낙태죄를 폐지하지도 그렇다고 단속하지도 않고 있는 국가의 입장은 단순한 무능력이 아닙니다. 이는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를 통한 인구 정치입니다.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재생산은 바람직하고 누구의 재생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국가가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떠한 사회경제적인 조건을 내면한 이 여성에 대해서는 그 임신이 출산으로 이뤄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분명한 재생산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런 사회적인 조건들을 바로잡지 않고 그저 임신을 중단하는 행위를 하는 여성들을 비난하는 것을 묵인합니다. 이 책임을 전적으로 여성의 상태, 태아의 생명권 같은 구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은 누가 훼손하는가

 가족계획사업의 장면들
▲  가족계획사업의 장면들
ⓒ 이유림

관련사진보기

“2016년 한국의 유배우 출산율은 2.23명으로 추정되며(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는 결코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합계 출산율은 낮을까요?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제도 밖에서, 나아가 ‘정상가족’이라는 테두리 밖에서 출산/양육하는 일이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사회의 지원은 부족할 것이고,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불평등과 차별을 묵인할 것이니까요.

인권의 가치, 민주주의적 가치 안에서 저출산 정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성애에 기반한 결혼/출산으로 이루어진 ‘정상가족’ 밖의 임신과 출산이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결합과 가족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누구라도 부모의 국적, 이주상태와 관련 없이 보호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가가 보호하지 않는 생명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여성이 답할 질문이 아닙니다.
재생산의 영역에서 누구는 낳아도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된다 하고, 그때는 낳지 말라하고, 지금은 다시 낳으라 하며 지시하고, 생명을 관리한 국가가 답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비난받는 여성이 있고, 아이를 낳겠다는 판단으로 비난받는 여성이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 국가가 혜택을 주는 중산층 가족이 있고, 국가가 혜택을 박탈하고 법적/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국가의 미래라고 여겨지지만, 어떤 아이는 국가의 사회와 자본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생명을 선별하고 생명의 존엄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여성이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서 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존재를 선별하고 싶고 생명을 선별하고 싶은 국가의 욕망, 재생산 정치의 구조가 문제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검은 시위'의 피켓
▲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검은 시위”의 피켓
ⓒ 이유림

관련사진보기

“낙태죄는 국가가 생명이라는 존엄한 공익적인 가치를 수호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지금도 낙태죄라는 제도는 국가주도의 인구 정치, 출산통제를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간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방치해온 국가의 기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성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보장받는다는 것, 임신에 있어서 자신의 판단을 존중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결정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성의 몸을 빌미로 국가가 원하는 인구와 그렇지 않은 인구를 선별하고 통제 해왔던 역사를 심판대에 올릴 것 입니다. 인간의 재생산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정면으로 질문할 것입니다”

이어 이유림 씨는 ‘인구정치 안에서 통제되고 관리되는 삶을 넘어 자율성과 권한을 바탕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만드는 일’이 바로 낙태죄 폐지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목, 2018/11/15- 13:38
52
0
수, 2016/03/16- 10:12
5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