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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는 인권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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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는 인권의 승리!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1- 11:21
ⓒ2015 Getty Images

ⓒ2015 Getty Images

미연방 대법원이 미 전역을 통틀어 합법적으로 동성간 결혼할 권리를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스티븐 W 호킨스(Steven W. Hawkins)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은 “오늘은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인권과 평등을 믿는 모두에게 기쁜 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동반자와 결혼하고 가족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국제법상에 명시된 인권이다. LGBT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이번 판결은 동성커플과 그 가족들에게 다른 이들과 똑같이 존중 받으며 인지될 수 있음을 천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영어전문 보기

US Supreme Court Marriage Ruling a Victory for Human Rights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today delivered a historic ruling affirming the right of same-sex couples across the country to legally marry.

“This is a joyous day not just for loving and committed same-sex couples, but for everyone who believes in human rights and equality for all,” said Steven W. Hawkins,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USA.

“The ability to marry the partner of your choice and raise a family is a human right enshrined in international law. While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to ensure tha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LGBT people are eliminated once and for all, this long-awaited and significant decision affirms that same-sex couples and their families deserve the same respect and recognition as anyone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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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대를 바닥에 눕혀 억압하는 경찰

중국 건국절날 진행된 홍콩 내 시위 도중 경찰이 시위대에게 실탄을 발포했다. 부상자는 현재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사무처장 만-케이 탐(Man-Kei Tam)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시위대를 향한 이번 총격은 홍콩 경찰의 대응이 위협적인 수준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홍콩 당국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부상당한 십대 청소년이 병원에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죽음 또는 심각한 부상의 위험에 직면할 때만 최후의 수단으로써 살상무기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수습하고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시위대를 향한 현 경찰의 치안 활동을 긴급 검토하길 홍콩 당국에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총격 영상을 분석하였으며 총격 사건이 홍콩 치안완 구 내 후 추이가에서 일어났음을 확인했다. 홍콩 경찰은 짧은 영상 성명을 통해, 경찰관이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껴 총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발표하며 총격 사건을 아래와 같이 변호했다.

“경찰관은 (발포 당시)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자신과 동료의 목숨을 지키고자 총격을 가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몇 달 간의 범죄인인도법 시위에서 벌어진 경찰력에 대해,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조사를 진행하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해왔다. 여기에는 고문 및 기타 구금 중 부당 대우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전에 행해진 과도한 무력 행사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최근의 폭력 심화 사태를 야기했다. UN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총격은 생명의 위협 또는 심각한 부상의 위험을 마주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액션
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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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0/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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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에서 lgbti 인권 옹호를 위해 가면을 쓰고 시위를 하는 시위자의 모습

 

우간다의 사이먼 로코도(Simon Lokodo) 윤리부 장관이 동성간의 합의된 성행위에 사형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조안 니야뉴키(Joan Nyanyu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대호수지역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간다 정부가 동성간 성관계를 비범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처형하고자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조안 니야뉴키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대호수지역 국장

“우간다 정부가 동성간 성관계를 비범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처형하고자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는 이미 동성애혐오적인 환경에 증오를 더욱 부추기는 것이다.”

“이번 상황은 우간다의 정치인들이 LGBTI에 대해 위험한 불관용과 편견을 더욱 조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다. 우간다 의회는 남들과 다르다고 간주되는 사람에 대한 편견, 마녀사냥을 합법화하려는 계획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우간다 의회는 이처럼 남들과 다르다고 간주되는 사람에 대한 편견, 마녀사냥을 합법화하려는 계획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조안 니야뉴키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대호수지역 국장

10월 5일, 변호사 보조원이자 동성애자인 브라이언 왓사(Brian Wassa)가 전날 캄팔라에 있는 자택에서 괴한들에게 머리를 얻어맞은 후 뇌출혈에 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LGBTI 단체인 섹슈얼 마이너리티 우간다(SMUG)에 따르면, 정치 지도자들이 반 LGBTI 정서를 고조시켰던 지난 3개월 동안 브라이언 왓사를 포함해 총 4명의 LGBTI가 살해당했다. 다른 피해자들은 곰바 지역의 트랜스젠더 여성 1명과 카윤가 지역의 게이 남성, 진자 지역의 또 다른 게이 남성이었다.

우간다 정부는 오래 전부터 반 LGBTI 정책을 고집해왔다.

수, 2019/10/2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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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옹호자이자 기자인 에스라가 웃고 있다

인권옹호자이자 저널리스트인 에스라 압델파타흐(Esraa Abdelfattah)가 10월 12일 사복 차림의 보안경찰에게 공격을 받고 납치당했다. 에스라의 증언에 따르면, 납치 다음날 최고국가안보검찰의 경찰관들은 에스라를 폭행하고 목을 졸랐으며 8시간 가까이 강제로 서 있게 하는 등의 고문을 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집트 정부가 에스라를 납치, 임의 구금하고 고문한 것이 반정부적인 세력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그 잔혹행위의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라고 밝혔다.

나지아 보나임(Najia Bounaim) 국제앰네스티 북아프리카 캠페인국장은 “이번 증언은 유명 활동가이자 블로거인 알라 압델 파타흐(Alaa Abdel Fattah)가 구금 중 비슷한 고초를 겪었다고 증언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이는 이집트 정부가 인권옹호자를 탄압하는 잔혹한 전략을 사용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거”라며 “에스라 압델파타흐는 날조된 이유로 탄압의 표적이 되었으며, 인권 옹호 활동을 이유로 임의 구금되었다. 에스라는 조건 없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에스라 압델파타흐의 고문 증언은 이집트 정부가 인권옹호자를 탄압하는 잔혹한 전략을 사용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거다.

나지아 보나임, 국제앰네스티 북아프리카 캠페인 팀장

에스라 압델파타흐는 한밤중 자신의 차에서 납치되었다. 에스라는 이집트 국가안보국(NSA)의 비공개 구금 장소로 끌려갔으며 가족이나 변호인과의 접촉도 금지되었다.

나지아 보나임 국장은 “사복 요원이 에스라를 납치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밴에 태워 끌고 가는 체포 방식은 이집트 정부가 최근 인권옹호자를 대상으로 자주 사용하는 충격적인 방식”이라고 밝혔다.

구금된 에스라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으려 하자 국가안보국 요원은 고문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이후 여러 명의 남성이 방으로 들어와 에스라의 얼굴과 몸을 구타했고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라는 요구를 반복했다. 에스라가 계속 거부하자, 요원은 에스라의 상의를 벗기고는 “휴대전화 대신 목숨을 내놓으라”고 말하며 비밀번호를 밝힐 때까지 계속해서 목을 졸랐다. 이 요원은 그 후 에스라의 손목과 다리에 수갑을 채워 앉거나 무릎을 꿇지 못하게 만들었고, 8시간 가까이 그 자세를 유지하게 했다. 다른 요원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검사에게 신고한다면 추가로 고문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2017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집트에서 고문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접적인 가해는 보안군이 하고 있지만 검사와 판사들 역시 고문이 만연하는 데 책임이 있다.

이는 이집트 정부가 반대 세력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침묵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알린 것이다.

나지아 보나임, 국제앰네스티 북아프리카 캠페인 팀장

나지아 보나임 국장은 “이집트 검찰은 끔찍한 고문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고문은 이집트 헌법 및 국제인권법상 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모든 고문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에스라 압델파타흐가 당한 대우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이는 이집트 정부가 반대 세력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침묵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알린 것이다. 이집트의 동맹국은 이번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인권옹호자에 대한 박해, 고문, 임의 구금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검찰은 에스라가 “테러 집단의 목표 달성에 가담”하고 “가짜 뉴스를 유포”했으며 “소셜미디어를 오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에스라에게 15일간의 추가 구금을 명령했다. 변호사 마히에누르 엘 마스리(Mahienour el-Massry)와 정치인 칼리드 다우드(Khalid Dawoud), 정치학 교수 하산 네페아(Hassan Nefea) 등의 인권옹호자들에게도 동일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혐의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피고가 표현, 결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하고 공식 행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혐의를 적용받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에스라 압델파타흐는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여행 금지 조치를 당했던 인권옹호자 중 한 명이다. 에스라는 2015년 1월 13일 카이로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저지를 당했고, 관계자들로부터 여행 금지 조치를 당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사건 173″으로 알려진, 비정부단체의 외국 자금 사건과 관련된 조치였다.

에스라는 9월 20일 시위 이후 벌어진 주요 인권옹호자 대상 대규모 탄압의 피해자 중 한 명이다.

목, 2019/10/3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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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절단기 앞에 선 수감자

 

이란 정부가 마잔다란 북부 사리에 위치한 한 교도소에서 절도 혐의로 수감된 남성의 손을 절단했다고 밝혔다. 살레흐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란 정부는 이처럼 극도로 잔인한 처벌을 가하면서 국제법상 범죄인 고문을 저지르고 있다

살레흐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이란 정부는 극도로 잔인한 처벌을 통해 국제법상 범죄인 고문을 저지르고 있다. 이란은 자유권규약의 당사국이자 국제관습법을 따르는 국가다. 따라서 모든 상황에 예외 없이 고문을 금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런 끔찍한 관행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형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란의 형법 개정은 오래 전부터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란 국회는 모든 형태의 체벌을 즉시 폐지할 수 있도록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또한 수감자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하며 이들의 교화에 집중하는 사법제도로 나아가야 한다.

마잔다란 지역 법무부에서는 10월 23일 성명문을 발표하고, 수감자의 손을 절단한 것은 “공공 질서와 안보를 해치고 공적 자원을 훔치려는 자에게는 주저 없이 강경하게 엄중 단속하겠다는 법무부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내에서는 이처럼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의 폐지를 위한 사회운동이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중이 이러한 처벌을 환영하며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에 대한 계획적인 신체 손상은 정의가 아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끔찍한 공격이다. 정부가 이러한 처벌을 끔찍한 고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살레흐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배경

이란 규정에 따라 신체 절단과 같은 체벌을 이행하려면 해당 선고를 평가해야 하고 처벌을 실행하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는 고문 및 부당대우에 의료진을 관여시키면 안 된다고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윤리 지침과 국제인권규범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금, 2019/11/0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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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 중국 후베이 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2019-nCov)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월 초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는 전세계 24,5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490명이 주로 후베이 성에서 사망했으며, 총 확진자는 24,3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중국 이외에도 현재 25개 국가 및 지역으로 확산된 상태다.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이 검열, 차별, 임의 구금과 인권침해를 동반해서는 안될 것이다.

니콜라스 베클란

 

전염병에 대응하는 방식은 수백만 명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건강권이지만, 이외에도 침해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여러 가지다.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지역국장은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이 검열, 차별, 임의 구금과 인권침해를 동반해서는 안될 것이다”라며 “인권침해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을 오히려 저해하며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초기 검열

중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이 바이러스가 공중보건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9년 12월 말, 우한의 의사들은 지난 2002년 중국 남부에서 발생했던 중증급성호흡증후군(SARS)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그러나 이들이 제기한 의심은 즉시 묻혔고 이들은 “루머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지역 정부의 처벌을 받았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의 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경고하려 했다. 중국 정부가 위험 요인을 은폐하려 하지 않았다면 국제 사회는 더욱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달 뒤 게재된 한 온라인 게시물은 대법원이 우한 당국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문제 제기는 처벌 받은 의료진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비춰졌다.

중국은 세계보건기구에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막으려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펼쳐왔다.  바이러스 발생의 심각성을 되도록 은폐하려 한 노력은 정부 최고위층에서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건강권

우한의 의료 제도는 현재 포화 상태다. 의료 시설과 의료진들은 막대한 규모로 커진 신종 코로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몇 시간 동안 대기하고도 병원 진료를 거부당한 환자들도 많다. 의료 시설에서는 필요한 진단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은 우한을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전염병 확산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예방과 치료도 중요하다. 신종 코로나 사태의 대응에 건강권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WHO는 중국의 대응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추켜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이 방식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환자들은 대중교통 폐쇄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했으며 사망자의 집에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세계인권선언(UDHR)이 보장하는 건강권에는 치료를 받을 권리, 정보를 접할 권리와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차별 금지, 동의 없이 치료를 받지 않을 자유 등 중요한 권리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계속되는 검열

뉴스를 통제하고 부정적인 보도를 막으려는 중국 정부의 완고한 태도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타당한 정보조차도 지속적으로 검열 중이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수도 없이 많은 기사가 검열되었다. 베이징 청년보의 자회사와 카이징 등 주류 언론사의 기사도 마찬가지였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 정부는 의료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보 중 일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고 효과적인 대응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박당하는 활동가들

SNS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사람들도 중국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설적인 발언을 자주 하는 변호사이자 시민 언론인인 첸 치우시는 우한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했다가 중국 정부로부터 검열과 조사 명령 등의 탄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우한 주민인 팡 빈 역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시신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이후 정부에 잠시 체포되기도 했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바이러스에 관한 허위 주장에 반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문제에 관한 정당한 기사 및 SNS 콘텐츠까지 차단하는 것은 공중 보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짜 뉴스” 통제에 억압된 표현의 자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인근 국가로 전파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보도를 통제하려는 경향도 확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는 신종 코로나 사태 발생에 관한 “가짜 뉴스”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거나 벌금이 부과되었다.

 

정부는 잘못된 정보를 막고, 시기 적절하고 정확한 보건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반드시 적절하고 정당해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니콜라스 베클란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정부는 잘못된 정보를 막고, 시기 적절하고 정확한 보건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반드시 적절하고 정당해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대응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안정성’이라는 명목으로 정보를 제한하고 논의를 차단하는 것은 중대한 위험을 동반하며 끔찍한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차별과 외국인 혐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한 출신 사람들은 증상이 없는 경우라도 중국에서 호텔 투숙을 거절당하거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반중국 또는 반아시아적 외국인 혐오가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 한국과 일본, 베트남의 일부 식당에서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았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시위대가 중국인 호텔 투숙객들에게 퇴실을 요구하기도 했다. 프랑스와 호주 언론은 신종 코로나 사태 보도에서 인종차별주의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 세계의 아시아인 지역사회가 위축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JeNeSuisPasUnVirus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해시태그가 트위터 인기 트렌드에 올랐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 정부는 차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세계 각국 정부 역시 중국인과 아시아계를 표적으로 인종차별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무관용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세계가 이번 사태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경을 넘어선 연대와 협력뿐”이라고 말했다.

 

국경 통제와 격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해 많은 국가들이 중국 또는 인근 아시아 국가를 방문한 사람들의 입국을 막고 있으며, 엄격한 격리 조치를 부과하기도 한다. .

호주 정부는 호주인 수백 명을 크리스마스 섬의 이민자 수용소로 보냈다. 이 수용소는 구금된 난민들이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던 점 때문에 호주 의료협회에서도 처우 조건이 “비인도적”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 곳이다.

파푸아뉴기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필리핀에서 귀국하려던 일부 파푸아뉴기니인 유학생들은 비행기 탑승을 제지 당해 필리핀에 발이 묶여 있다.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 안에, 적절하고도 정당한 목적을 고려해 부과되어야 한다. 보다 엄격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능한 자발적이고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부과될 때에만 격리 조치가 국제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 격리 방식 또한 안전하고 정중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격리된 자들의 권리는 충분히 존중 받고 보호받아야 하며, 의료 서비스와 식량 및 기타 필수품 제공을 보장받을 권리 역시 마찬가지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각국 정부는 매우 힘겨운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한편,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 2020/02/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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