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미국: 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는 인권의 승리!

지역

미국: 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는 인권의 승리!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1- 11:21
ⓒ2015 Getty Images

ⓒ2015 Getty Images

미연방 대법원이 미 전역을 통틀어 합법적으로 동성간 결혼할 권리를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스티븐 W 호킨스(Steven W. Hawkins)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은 “오늘은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인권과 평등을 믿는 모두에게 기쁜 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동반자와 결혼하고 가족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국제법상에 명시된 인권이다. LGBT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이번 판결은 동성커플과 그 가족들에게 다른 이들과 똑같이 존중 받으며 인지될 수 있음을 천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영어전문 보기

US Supreme Court Marriage Ruling a Victory for Human Rights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today delivered a historic ruling affirming the right of same-sex couples across the country to legally marry.

“This is a joyous day not just for loving and committed same-sex couples, but for everyone who believes in human rights and equality for all,” said Steven W. Hawkins,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USA.

“The ability to marry the partner of your choice and raise a family is a human right enshrined in international law. While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to ensure tha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LGBT people are eliminated once and for all, this long-awaited and significant decision affirms that same-sex couples and their families deserve the same respect and recognition as anyone else.”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팔레스타인 건물을 부수고 있는 현장

팔레스타인 건물을 부수고 있는 현장

이스라엘 당국이 수십년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자국 영토로 병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점령지역 팔레스타인 내 거주민들의 인권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부국장은 이스라엘의 병합 계획이 ‘명백히 불법이며 각종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Occupied Palestine Territory이란?

1967년, 이스라엘은 6일 전쟁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를 무력 점령한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해당 지역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자산을 빼앗거나 강제 이주시킨 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할 수 있게 했다. 국제법상 점령 지역에 자국민을 이주시키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이와 같은 정착촌을 계속 유지, 확장하고 있다. 현재 약 250개의 정착촌이 형성되어 있다.

 

‘병합’Annexation은 무엇인가?

지난 2020년 1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불법 점령 지역인 서안 지구를 이스라엘 영토로 병합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중동평화구상’을 제안했다. 이후, 4월 20일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와 그의 정치적 라이벌 베니 간츠Benny Gantz는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서안 지구 점령 지역(이스라엘 정착촌 및 요르단 계곡 지역)의 병합에 대한 국내 절차를 시작하자는 것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7월 1일 이후부터 병합에 대해 내각, 국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병합은 어떤 점에서 문제인가?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병합안은 서안 전체 면적의 최대 33%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영토 병합은 무력으로 영토를 획득하겠다는 주장이다. 이는 명백히 국제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유엔 헌장, 국제법의 강행규범, 국제 인도주의규범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이다. 무력에 의한 영토 획득 금지는 유엔헌장 제2조제4항에 명시된 기본원칙이다.

살레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부국장은 이에 대해 “국제 사회의 구성원은 국제법의 적용을 강화하고, 점령된 서안 지구의 병합 계획이 아무 가치가 없으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한다. 또한, 정착촌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철수시키는 첫 단계로서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및 기반 시설의 설립과 확장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너진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건물

무너진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건물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의 인권 침해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 이번 계획은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전쟁 범죄, 반인륜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고 이 사실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국제 사회는 일명 ‘세기의 거래’라고 불리는 이번 사태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또한 팔레스테인 난민의 귀환권 등 그들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제안도 거부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팔레스타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릴 때 각국 정부가 정치적·실무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역시 촉구한다.

목, 2020/07/09- 03:05
3
0
학교에 등교하는 홍콩 학생의 뒷 모습

학교에 등교하는 홍콩 학생의 뒷 모습

정치적 의견을 말할 수 없게 된 학교

홍콩 교육국이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가 보안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2월 4일, 홍콩 교육국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국가 안보 보호 조치와 관련된 학교 운영 지침을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교내 안보 교육 학습자료 및 교수자료 적용 방법 등 관련 상세 내용이 담겨 있다.

공문에서는 학교 운영 측에 교내 정치 활동을 방지하고 이를 중단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 활동에는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물품을 전시하거나,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인간 사슬 시위를 벌이는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국은 해당 활동이 “홍콩 기본법, 홍콩 국가보안법 및 홍콩에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막고 중단하는 것이 학생들의 국가안보 정신, 국가 정체성, 준법 정신 의식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운영측은 학생과 교사들이 캠퍼스 내에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서적 및 수업자료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 학교 행정, 직원 관리 및 학생 규율 분야를 감독하는 특별 실무팀도 조직해야 한다. 교육국은 이에 대해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한 학교 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노골적인 인권침해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특정 의사 표현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폭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 폭력이 국가에 분명하고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정부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를 지지하는 것, 정부 정책의 변화를 지지하는 것, 정부에 대한 비판, 심지어는 국가기관 및 그 상징에 대한 모욕, 또는 인권침해 폭로라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다수의 야당 인사들이 체포되었다

지난 1월에는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다수의 야당 인사들이 체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람 초 밍Lam Cho Ming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프로그램 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학생의 행동과 활동을 감시하는 실무팀 창설 등, 학교 경영 및 국가안보 교육에 관한 이번 조치는 홍콩 학교 내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게 될 것이다.”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의견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안보 사안이 아니라, 전면적인 제재이며 노골적인 인권침해다. 국가 안보를 빌미로 학생들이 서로 다른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의 존립 또는 영토 보전을 위협하는 무력 사용과 같이 특정한 위협에 대해서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평화적인 정치 토론 및 활동은 이러한 위협과는 거리가 멀다.”

홍콩 정부는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학교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검열하지 말아야 한다.

피묻은 홍콩 국기를 들고 있는 홍콩 시민

피묻은 홍콩 국기를 들고 있는 홍콩 시민

 

배경 정보

지난 2019년부터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법안 철회를 포함한 5대 요구를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는 평화적이었지만 홍콩 경찰과 정부는 시위대를 과도한 폭력으로 억압하고 진압했다.

2020년 6월,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는 홍콩 입법회를 통하지 않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분리 독립”, “체제 전복”, “테러” 및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범죄에 대한 정의가 매우 광범위해 유엔 인권 사무소 및 전문가 기구는 해당 법이 “인권 보호를 저해할 수도 있는 차별적, 자의적 해석 및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홍콩 내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됐으며 다수의 활동가가 이 법을 이유로 체포 및 구금됐다. 교육, 언론, SNS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학교 내 표현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발표된 이번 교육국의 국가 보안 지침은 홍콩 학교 내 직원, 교사,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제한하고 위축하게 될 것이다.

수, 2021/02/10- 02:00
3
0

중국과 일본도 동의한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한국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37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WTO 회원국[/caption] 최근 중국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다. 지난 7월 27일 중국이 세계경제포럼 기간 중 세계무역기구 협의에 참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일주일 뒤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것이다. 유해수산보조금은 연근해와 주변 국가 수역 그리고 공해상 조업에 지급되지만, 생태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활동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국제사회는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을 줄이고 해양보호구역과 같은 생태계에 유익한 보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 삼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대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가 조속히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월 27일 세계경제포럼에서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일주일 뒤 일본 역시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 동의를 공식화했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 저감에 영향을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남획에 사용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의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장기적 안목으로 해양생태계에 유익한 보조금의 확장을 고민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 범위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높아진 어업 강도를 고려해서 관련된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를 이끌고 해양생태계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보조금을 고민해야 한다. 한 예로, 해양보호구역과 같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생물 다양화에 영향을 끼치는 보호구역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해양보호구역과 같은 보호구역에 보조금을 지출하면, 장기적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어민과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익한 보조금이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국제 사회의 목소리에 더 빠르기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길 요구한다. 이번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되기 위해선 164개국의 2/3국인 109개국이 결의에 동의해야 하는 단계가 있다. 오늘 8월 21일까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대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한 국가는 스위스, 싱가포르, 세이셜, 미국, 캐나다, 아이슬랜란드, 아랍에미리트, 유럽연합, 나이지리아, 벨리즈, 중국, 일본, 가봉, 페루, 우크라이나다. 비록 15개국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들이 결의를 수용해 협정으로 만들어지는데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흐름으로는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 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는 나라로 나타난다. 결국, 우리 정부가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는 따르게 될 국제적 흐름임을 인지하고 우리 정부가 더 선도적인 입장을 보여야 할 때다.
2023년 8월 21일
환경운동연합
월, 2023/08/21- 13:17
2
0
베네수엘라 시위에서 최루가스를 맞은 시위자

베네수엘라 시위에서 최루가스를 맞은 시위자

 

전 세계 유수의 시위 현장에서 목격하게 되는 무기가 있다. 바로 ‘비살상 무기’다. 비살상 무기는 경찰이 사용하는 살상 무기 사용에 비해 사망의 위험이나 부상의 위험이 적은 진압 무기다.

경찰 등의 법 집행 공무원은 여러 폭력 속에서 시민들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필요에 따라 비살상 무기를 사용해야 할 수 있다. 국제 법 집행 기준에 맞게만 사용한다면 비살상 무기는 시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무기이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현장에서 이런 기준이 지키지지 않고 있다. 오늘 알아볼 ‘최루가스’는 이런 비살상 무기의 대표적인 예다. 최루가스는 많은 시위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엄격한 기준에 의거해 사용해야 하는 비살상 무기이지만, 많은 시위 현장에서 오용, 남용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몇 년간의 시위 현장을 분석했고 현장에서의 최루가스 오남용 사례를 확인했다. 이번 글을 통해 최루가스가 무엇인지, 그 남용의 실태가 어떠했는지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최루가스가 무엇인가?

최루가스는 비살상 무기 중에 하나다. 흔히 폭동진압작용제라고 불리우며, 일시적으로 피부, 기도, 눈 같은 곳의 감각을 자극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무기다. 1928년 화학자 벤 코손Ben Corson과 로저 스토턴Roger Stoughton이 개발한 것으로, 두 사람의 이름에서 이니셜을 따 CS 가스라고도 불리운다.

 

최루가스는
본래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비살상무기 및 장비의 인권 영향력 The Human rights impact of Less lethal Weapons and other law enforcement equipment>에서는 최루가스를 사용할 때 아래와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루가스를 사용할 때는

  1.  폭력이 만연한 상태이고 다른 방법으로는 폭력을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사용해야 하며
  2.  사람들이 해산해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일 때만 사용해야 한다. 최루가스를 피해 탈출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밀폐된 공간일 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또한 최루가스를 사용한다는 것을 사전 고지하고 고지 후에 사람들이 해산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며
  4.  사람을 조준해 직사로 발사해서는 안 된다.

 

시위대를 위협하고 있는 프랑스 경찰

시위대를 위협하고 있는 프랑스 경찰

 

현재 전 세계에서 최루가스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하지만 전 세계의 최루가스 사용 실상을 조사한 결과, 많은 상황에서 최루가스가 남용되고 있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제앰네스티의 위기 증거 연구소Crisis Evidence Lab는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재된 동영상을 통해 전세계의 최루가스 오남용 실태를 조사했다. 약 500건의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22개국에서 80 여건의 최루 가스 오남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분석을 위해 4개 대륙 6개 대학교에서 SNS 콘텐츠 확보 및 검증 훈련을 받은 학생 네트워크가 디지털 검증단으로 활동했다.

 

어떤 남용, 오용들이 있었나?

조사 결과 여러 형태의 남용과 오용이 확인되었다. 일부 경찰은 최루가스를 사용할 때

  • 좁은 공간에 발사하거나
  • 사람을 향해 직접 발사하거나
  • 과도한 양을 사용하거나
  •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 발사하거나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최루가스를 피해 도망치기 어렵거나 그 영향을 오래 견디지 못할 수도 있는 집단을 향해 발사했다.

 

더 구체적으로는 최루가스가 승용차 앞유리, 학교 통학버스 내부, 장례 행렬, 병원 내부, 주거 건물, 지하철, 쇼핑몰에 발사됐고, 최루탄을 사람에게 직접 발사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있었다. 발포 대상자는 기후변화 시위대, 고등학생, 의료진, 기자, 이주민, 인권 옹호자 등이었다.

 

 

사례 1 필라델피아

2020년 6월 1일, 미국 필라델피아시 경찰은 시위대 수십 명을 향해 여러 차례 최루가스를 발사했다. 시위대는 가파른 고속도로 경사면에 고립되어 있어 퇴로가 없는 상태였다.

 

사례 2 수단

수단의 수도 카르툼Khartoum 외곽 옴두르만Omdurman에 있던 의사들은 지난해 보안군과 군대가 병원 응급실을 습격해 유독가스를 살포하면서 환자 10명이 더 큰 부상을 입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다. 그중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군인들이 병원 안에서 최루가스와 실탄을 쐈고, 응급실로 들어와 최루탄 네 개를 터뜨리고 갔습니다. 그중 한 개만 폭발한 것이 불행 중 다행입니다.”

최루탄이 던져진 곳은 심장마비 환자였던 70세 노인의 침상 밑이었다. 이 노인은 10분 뒤 사망했다.

 

최루가스를 쏘는 시위대

최루가스를 쏘는 시위대

 

사례 3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에서 촬영된 동영상에서는, 시위대가 임시로 만든 나무 방패에 최루탄이 박혀 커다란 구멍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방패는 카라카스Caracas에서 한 시위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던 것이었다. 이 최루탄은 단 몇 센티미터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다. 그렇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해질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

 

최루가스 세례 속에서 사람을 구출하고 있는 응급구조원

최루가스 세례 속에서 사람을 구출하고 있는 응급구조원

 

사례 4 홍콩

2019년 8월 11일 홍콩에서는 진압 경찰이 콰이펑 지하철역 내에서 최루탄을 발사했다. 최루 가스는 사람들이 흩어지기 어려운 곳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되었을 때 그 유해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사례 5 팔레스타인

2018년 5월 18일 가자지구 국경에서 한 기자가 최루탄에 머리를 맞은 모습도 확인되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국경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에 대량의 최루탄을 발사했고 이를 위해 드론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해산할 때 무분별하게 최루탄을 사용하며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샘 더버리Sam Dubberley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프로그램 증거연구소장은 “보안군은 최루가스가 폭력적인 군중을 해산하는 ‘안전한’ 방법이며, 이 덕분에 더 위험한 무기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믿게 만든다. 그러나 앰네스티 분석 결과 경찰은 최루가스를 대규모로 오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이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 대량의 최루가스를 발포하거나, 사람을 향해 직접 발포해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하게 하는 등 본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최루가스를 사용한 사례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최루탄

바닥에 떨어져 있는 최루탄

 

이런 오남용을
해결할 해법은 없을까?

최루가스의 오남용이 만연한 수준임에도 최루가스나 다른 진압작용제 거래에 관해서는 합의된 국제적 규제가 없다. 최루가스 수출량과 수출 목적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국가가 거의 없어, 독립적인 감시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와 오메가 연구재단은 최루가스 등 상대적으로 덜 치명적인 진압용 무기의 생산, 사용 및 거래에 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20여년간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유엔과 EU, 유럽의회 등의 지역기구는 진압용 무기의 수출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패트릭 빌켄Patrick Wilcken 무기통제 및 보안과 인권 조사관은 “최루가스의 문제 중 하나는, 일부 경찰들이 적법한 사용 방법과 사용 시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이러한 지침을 아예 무시하고 있거나, 무기화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제대로 규제되지 않는 최루가스와 진압작용제 거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루가스 역시 현재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진압용 무기에 관한 국제적 규제와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정보
사례 국가 및 지역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에콰도르, 프랑스, 기니, 홍콩, 온두라스, 아이티, 인도카슈미르, 이라크, 이란, 케냐, 레바논, 나이지리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수단, 터키, 미국 및 멕시코 국경지대,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최루가스 및 관련 발사기 제조 업체
카빔Cavim, 콘도르 비살상기술Condor Non-Lethal Technologies, DJI[1], 팔켄Falken, 페퍼볼PepperBall, 사파리랜드 그룹The Safariland Group, 팁만 스포츠 유한회사Tippmann Sports LLC

국제앰네스티는 상기한 7개 업체에 모두 연락을 취해 답변을 요청했으나 1개 업체에서만 답변이 돌아왔다.

목, 2020/06/18- 20:55
2
0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사우디아라비아 인권위원회가 트위터 계정을 통해 사형 선고를 받았던 3명의 청년에 대한 선고를 재검토하라고 발표했다.

3명의 시아파 활동가 알리 알 님르Ali al-Nimr, 압둘라 알 자허Abdullah al-Zaher, 다우드 알 마르훈awood al-Marhoun은 2012년 미성년자의 나이로 체포되었다. 이들은 사우디 아라비아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것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4년 5월 27일 리야드 특수형사법원은 알리알 님르에게 반정부 시위 참여, 기동대 공격, 기관총 보유, 무장강도 등 범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고 압둘라 알 자허와 다우드 알 마르훈도 2014년 10월 비슷한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모두 고문 및 기타 부당 대우를 통해 얻어낸 자백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 사안에 대해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많이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명의 청년에 대한 사형 선고를 검토하라고 발표한 것은 정의를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다. 사우디 당국은 이후의 모든 재심에 합법적인 법정대리를 동석한 상태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운영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당국은 고문을 통해 얻어낸 자백이 소송절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많이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명의 청년에 대한 사형 선고를
검토하라고 발표한 것은 정의를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다.

필립 루터

 

청년들은 테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을 재판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형사법원Specialized Criminal Court에 회부되어 또다시 문제적인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 대신, 당국은 모든 재심이 일반 법정에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작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무려 184명을 사형하며 광범위한 사형 집행을 계속했다. 청년들의 사형선고를 검토하라고 한 이번 발표는 11월 리야드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국제 사회에서 국가 이미지를 바꾸려는 시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사형제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 사형 집행에 대한 공식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것을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에 요구한다.
 

배경 정보
국제앰네스티가 받은 정보에 따르면 구금자들의 가족은 사랑하는 이들의 사형선고 검토 사실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고 당국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

알리 알 님르, 압둘라 알 자허, 다우드 알 마르훈은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지역의 시위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기소되었다. 체포 당시 이들의 나이는 각각 17세, 16세, 17세였다. 18세가 되기 전, 이들은 모두 청소년 재활 센터에 억류되어 있었다. 당국이 이들을 청소년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알리 알 님르는 내무부 조사 총국GDI, 또는 알 마바히스 교도소에서 심문을 받을 당시 4명의 교도관에게 진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았다. 알리 알 님르는 교도관들이 구타, 발길질, 기타 부당 대우를 행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진술서를 읽지 못하게 했고, 서명하는 서류가 석방 명령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 판사는 이와 관련해 내무부 수사 총국에 자체적으로 고문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그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판사는 알리 알 님르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전적으로 자백에 의존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4월, 국제앰네스티는 범죄 당시 만 18세 이하의 사람들에 대한 사형제 폐지를 알리는 칙령이 대테러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확인했다. 이는 법관이 15세 미만에게 자기 재량으로 사형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2018년 소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샤리아 범죄의 hadd(샤리아 하의 중징계)나 qisas(보복)로 처벌되는 범죄의 경우 사형선고를 막지 못한다. 따라서 해당 법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명한 아동권리 협약에 따른 의무에 미치지 못한다. 소년법의 본질에 조금 더 다가선 사우디 당국의 칙령은 미성년자를 개혁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 명확한 규정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국제 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 범죄자의 특징, 처형 방법과 관계없이 모든 사형 제도를 예외 없이 반대한다. 사형은 세계 인권 선언에서 선언한 생명권 침해다.

목, 2020/09/03- 20:19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