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탈핵 온라인 행동
[선거공고] 제13대 민변 회장, 감사 후보 등록 및 정견발표회
1.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제13대 민변 회장, 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2월 20일(화) 회장, 감사 후보자 등록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3.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2월 20일(화) 이메일을 통해 김호철 회원이 회장 후보등록을, 최영동/ 황정화 회원이 감사 후보등록을 하였습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이후(2. 21)부터 선거등록 이후 현장투표 선거일 전날(3. 11.)까지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4. 회장 후보자인 김호철 회원의 정견발표회는 2018. 2. 26. (월) 19:00, 민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견발표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5. 이번 13대 민변 회장, 감사선거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거관리위원회(02-522-7284, [email protected])로 연락해주십시오.
6. 감사합니다.
| 제13대 회장․감사 선거 일정 | |
| 내용 | 시기 |
| 선거 운동기간 | 2018. 2. 11.(일) ~ 3. 11.(일) (선거등록이후 현장투표 선거일 전날까지) |
| 정견발표회 | 2018. 2. 26.(월) 19:00, 민변 대회의실 |
| 온라인투표 | 2018. 2. 28. (수) ~ 3. 9.(금) 오후 6시까지 |
| 현장투표일 | 2018. 3. 12.(월) 오전 8시~오후6시까지, 민변본부사무실 |
| 개표일 | 2018. 3. 12.(월) 오후 6시 이후 |
| 총회일 | 2018. 5. 25.(금) |
| 민변 회장 및 감사 후보 등록공고
◌ 회장 후보 : 김호철 변호사 ◌ 감사 후보 : 최영동, 황정화 변호사 |
회장 후보자
◌ 김호철 변호사
– 1991 사법연수원 20기 수료
– 1994 법무법인 동부종합법률 사무소 구성원 변호사, 민변가입
– 2006~2008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 2006~201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위원
– 2011 법무법인 한결 구성원 변호사
– 2014~현재 민변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환경부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위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 2000~2002 환경위원회 위원장
– 2002~2004 출판홍보위원회 위원장
– 저는 변호사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공익활동을 하고자 민변에 가입하였고, 민변회원의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제 역량과 수준에 맞는 정도의 공익변론과 공익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성과는 미미하고 부끄럽습니다. 민변의 존재와 여러 존경하는 선배, 동료 그리고 후배님들의 활동은 법률사무소를 경영하며 일상에 쫓겨 살아가는 저에게 언제나 삶의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민변에 진 큰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자 회장의 길에 나서는바, 회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여러 회원님의 심부름꾼으로 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후보자
◌ 최영동 변호사
– 1998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 1999 변호사 등록 및 변호사 개업/ 민변 가입 환경위원회 소속
– 2018 ~ 현재 법무법인 로원 변호사
– 최영동 변호사입니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여러 민변 회원님들에게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를 위해 딱히 열심히 일한 적이 없어서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 이번 기회에 미력이나마 봉사하고자 감사직에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정화 변호사
– 2005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 현재 법무법인 향법 구성원 변호사
– 2006. 우리모임 입회 이후 여성인권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활동
– 현재 우리모임 가습기살균제피해공동소송대리인단 단장으로 활동
–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위원
– 현 서울여성의전화 전문위원
– 현 도봉구 법률자문
– 현 녹색운동연합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 현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
– 현 환경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 변호인단
2018년 2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민 경 한 (직인생략)
[논평] 국민연금 사회적 투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더 민주당에서 내놓은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한 공공임대주택공급 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애써 모아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의심부터 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연금기금으로 담당해야 하는 우려 섞인 판단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벌써 500조를 넘어서고 있다. 이 공적 자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담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익성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금융시장에서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위기에서 보았듯이, 사실상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국민연금기금이 떠받치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의 관리운용 목표가 적립기금을 늘리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러한 기금운용 방식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적립기금의 고갈이라는 공포가 오히려 연기금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놓고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향후 20년 이내 2000조가 넘는 수준까지 증가하는 연기금을 금고에 보관해 놓고 주식과 채권이라는 투자처의 다원화 정도로만 대응하는 것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어떤 수익을 줄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양을 늘리는 재무적 수익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금을 통해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이는 공적연금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수익을 만들어 냄으로써 사회보험제도의 장기적인 선순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주택건설과 같은 사회적 투자의 의미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노인 빈곤문제에 대한 장기적 대안은 결국 사회의 질이 얼마나 담보되느냐에 달려 있다. 청년세대들이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입자들의 기여금만으로 수익을 내서 초고령 시대를 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공약을 계기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과 의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
2016. 3. 9.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