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반핵의사회 웹소식지 : 반핵동향기사 모음

We are the 80%!
공수처 설치법 2월 통과 촉구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국민 80% 이상이 찬성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보이콧 철회하고 국회는 공수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80% 이상의 국민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몽니부리기식 공수처 보이콧으로 일년이 지나도록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의 요구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 간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의 요구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법 2018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동참해주십시오.
– 서명 캠페인 기간 : 2월 18일까지
– 문의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참여연대 02-723-0666)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소개
지난 2017년 9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라는 슬로건으로 발족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및 시민사회 주요활동
[공동행동 논평] 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20180112)
[공동행동 성명] 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20171221)
[참여연대 성명] 5년 전 공수처법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공수처 도입 나서라 (20171218)
[공동행동 항의행동] 공수처 설치의 걸림돌 (20171124)
[공동행동 성명]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라! (20171103)
서명하러가기 [클릭]
고발인 명단은 입력 후 5분가량 기다리시면 업데이트 됩니다.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 입법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 입법촉구 기자회견
2016년 6월 30일(목) 10:30 국회 정론관
1.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016년 6월 30일(목)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요구를 발표하고, 20대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이번 20대 국회는 한국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문턱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도 노인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이대로 방치한다면 향후 급속한 고령화 속도와 함께 더욱 큰 사회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3. 이에 연금행동은 노인빈곤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의공공성과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 요구를 밝히고, 시급히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4. 이번 기자회견에는 연금행동 주요 단체 대표뿐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등이 참여해 뜻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1. 참가자 소개 및 여는 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2. 의원 인사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4.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 법·제도개선 요구 발표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논 평]
한미FTA 개정, 입법·정책·사법주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1. 2017. 6. 30.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미국측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하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협상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2. 한미FTA는 2013. 3. 15. 발효되었다. 따라서 협상 종료 후 협정 발효 전 다시 협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재협상’은 적절치 않다. 한미FTA 협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개정’이고, 따라서 발효 이후의 협상은 ‘개정협상’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발효 여부와 무관하게 다시 협상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통칭하여 ‘재협상’으로 부르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미국의 요구 역시 한미FTA 개정인 것으로 이해된다.
3. 한미FTA 협정은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가 협정을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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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2 조 공동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대한민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미합중국 무역대표 또는 그들이 각각 지명하는 자가 공동의장이 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는 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한다. 나.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업무를 감독한다. 다. 양 당사국간 무역 관계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라.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마. 패널 위원에게 지불될 보수 및 비용을 결정한다. 그리고 바.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한다. 3. 공동위원회는 가. 임시 및 상설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나. 비정부 인 또는 단체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다. 이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이 협정 상의 약속을 수정할 수 있다. 라. 제11.22조(준거법) 및 제11.23조(부속서의 해석)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 규정에 대한 해석을 내릴 수 있다. 마. 자신의 의사진행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가.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정기 회기로 매년 회합한다.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특별 회기로 회합한다. 5. 각 당사국은 공동위원회 또는 제3항가호에 따라 설치된 기구의 회의와 관련하여 교환된 비밀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6. 투명성 및 개방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 있어 광범위한 시각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중 구성원의 견해를 고려하는 각자의 관행을 확인한다. 7. 공동위원회와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컨센서스로 정한다. |
4. 위 제22.2조에 따라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개정(amendment)과 수정(modification)을 할 수 있고, 매년 개최되며,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특별회기로 개최된다. (4. 나.) 즉 미국이 공동위원회에 협정의 일부개정을 안건으로 상정한다면, 한국은 안건 상정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5. 한미FTA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무엇보다 한미FTA로 인해 국내 입법·정책주권은 심각하게 제약되었다. 주요 사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 한미FTA 독립적 검토기구의 ‘아큐트랙 스크루(의료기기)’ 가격 인상 권고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인상불가) 사이에서 충돌 발생. 결국 건정심 결정이 변경됨.
– 지식경제부의 우체국 예금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우체국보험가입한도를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최초 연금액을 연간 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한미FTA에 따라 금융위와 사전협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은 후 철회됨 (참고로 우체국 보험 가입한도는 1996년 이후 2017년 현재까지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민영보험사의 경우 가입한도가 폐지됨.)
–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재래시장 500미터 인근에서의 SSM 진출을 규제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서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한미FTA 위반 소지 언급하며 반대함.
–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도입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한미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함.
– 저탄소차 지원금 제도 좌절됨 (한미FTA 위반이라는 지적에 따라 2013. 7.에서 2015. 1.로 연기, 다시 2020년 말로 연기)
– 금융감독위원회는 2013. 10. 국내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미국 비자카드의 국외 결제망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비자카드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있는 상황을 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실패함. (국내결제임에도 비자카드 등에 준 수수료는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2,841억원)
– 2013년 말 철도민영화 논란 당시 야당이 철도민영화를 금지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을 준비하자, 정부는 한미FTA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함.
– 문재인 정부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정책이 난관에 부딪침.
6. 한미FTA의 가장 독소적인 조항은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조항이다. ISDS는 앞서 본 입법·정책 주권을 제약하는 기재로 악용된다. 철도민영화를 금지하자, 저탄소차 보조금을 지원하자,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자 등의 정책적 주장은 “한미FTA에 위반되어 ISDS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반론에 직면해야만 했다.
7. 뿐만 아니라 ISDS는 사법주권을 침해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론스타 ISDS’ 사건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한 뒤 하나은행에 매각함으로써 약 4조원, 극동건설 투자로 약7,000억원,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 등 부동산 거래로 를 통하여 2,500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론스타는 1) 외환은행 매각에 있어 불필요한 매각 적격성 심사에 따라 매각이 지연되는 등 투자자금 회수과정에서 한국정부로부터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당하여 3조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2) 한국정부가 부과한 8,500억원의 세금은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데 한국정부가 8,500억원의 세금을 부과징수하였므로 이자를 포함해 1조7,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ISDS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고, 국세청의 론스타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정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사법적 판단이 확정된 상황에서 ISDS는 국내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어 버릴 수 있다. 이것이 ISDS의 사법주권 침해의 본질이다.
8. 한미FTA 중 입법·정책·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미FTA가 특정 자본이나 일방의 이익만을 위한 협정이 아니라, 쌍방의 주권이 존중되고 새로운 한국정부의 경제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통상조약이 되기를 바란다.
2017년 7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직인생략)
일본 탈핵변호사 초청 강연회가 4월 25일과 26일 부산과 경주에서 열립니다.
최근 일본 탈핵운동의 흐름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를 들으실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강연회 ‘사법의 힘으로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다’
● 주최 : 경주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신문, 한살림 경북남부
● 25일 : 부산 / 부산시민센터 오후 7시
● 26일 : 경주 / 카페 ‘정키스’ 오전 10시반
●참가문의 탈핵신문(010-8356-7568 오하라), 부산(010-4943-8720 정수희), 경주(010-2012-5109 박혜령)
가와이 히로유키
-일본 변호사
-1944년생. 1968년 도쿄대 법대 졸업.
-사쿠라 공동볍률사무소 소장.
-탈원전 변호사단 전국 연락회 공동대표.
<과학기술과 법> 세미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가 <과학기술과 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과학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다루는 사건과 공익활동 역시 과학기술과 점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법조인들에게도 과학기술에 관한 일정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출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세미나는 각 분야 교수 및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변호사들이 법률가의 관점 및 공익적 관점에서 중요한 최신 과학기술 관련 이슈들을 이해하고, 나아가 후속 모임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공익활동에 활용해 나갈 계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변호사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내]
- 일시: 2018. 7. 2. ~ 11. 26.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 9시 30분 (총 17강)
- 장소: 변호사회관 및 교육문화회관
- 수강료: 90만원
- * 5년차 이하의 공익전담변호사에 대해서는 15개 강좌 이상 참석시 사단법인 두루에서 수강료를 60만원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2018. 6. 20.(수) 17:00까지
- * 전체 수강인권 80명이 모두 모집되었을 경우 접수가 마감될 수 있음)
- 문의: 민변 사무처 (02-522-7284 /[email protected])
- 변호사 전문연수기간 인정여부: 현재 협의 진행 중(미정)
- 신청방법: 구글독스 신청서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Fr4zfUYOHc8sLYNloVlGZrOIwQl-PmChSoGoNLg7ZmDKU_g/viewform?c=0&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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