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반핵의사회 웹소식지 : 반핵동향기사 모음
핵발전이 아니라, 탈핵이 답입니다!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인서명과 천주교 탈핵선언” 기자회견
4월 10일(월) 오전 11시 / 광화문 세월호 광장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신명 30,19)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7년 춘계정기총회,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지지
탈핵은 시대의 징표, 새롭게 해석된 신앙고백이며 고통에 공감해야할 교회의 사명
1.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지난 3월 20일(월)부터 3월 24일(금)까지 진행된 2017년 춘계정기총회를 통해 탈핵천주교연대가 추진하고 있는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인 서명운동’을 지지, 승인하였습니다. 탈핵천주교연대는 이런 주교회의의 결정을 환영하며 핵기술이 가지고 있는 환경훼손과 생명훼손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것이 새로운 신앙 고백이고 시대의 고통에 교회가 공감해야할 사명임에 천주교 탈핵선언을 진행합니다.
2.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인 서명은 지난 9월부터 종교, 시민단체, 생협, 정당 등 시민사회 진영의 탈핵사회로 가기 위한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노후원전 폐쇄,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 및 재공론화,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 및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수립,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의 요구를 담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명운동입니다. 100만 서명운동을 통해 탈핵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과 요구를 담아내어 차기 대선후보에게 전달하고 탈핵, 에너지 전환을 약속함으로서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제안입니다‘
3. 탈핵천주교연대는 2015년 출범하여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 주민투표, 기장해수담수화 반대 주민투표 연대와 교회 안에서 탈핵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활동 중이다. 탈핵사회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정신에 입각한 평화와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창조질서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는 주교회의결정에 따라 전국의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천주교 탈핵선언을 선포하고 이와 동시에 각 교구 본당, 수도회에 서명용지를 배포하여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진 서명용지는 4월 24일(월) 1차 합계, 5월 14(일) 2차 합계를 내어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서명 운동본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사진출처 : ‘삼척평화’님 페이스북)
<관련보도>
* ”잘가라 원전”…천주교, 100만인 탈핵선언
내달 14일까지 2차례 서명운동…대선후보·대통령 당선인에 전달 (2017.4.10. 국제신문)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411.33008223541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반핵의사회 성명서
원자폭탄 투하 70년,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의 70년! 고통의 대물림!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올 해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지 70년이 됐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끔찍한 원자폭탄으로 인해 피폭당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바로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70년이 지난 지금, 생존해있는 원폭피해자 1세는 2,584명(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 2014년 12월 31일 기준)이다. 원폭피해자 1세뿐만 아니라 그 후손(2,3세)들도 대물림되는 질병과 가난, 소외의 고통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제껏 한국인 원폭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전면적인 피해 진상조사와 피해자 1세를 비롯한 2,3세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도 없고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57년 <원자폭탄 피폭자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원폭의료법)을 시작으로 1968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특별조치법), 1994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을 제정하여 원폭피해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강력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7대-18대 국회에서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에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법안통과는커녕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차 논의되지 않은 지 3년이 지났다.
70년이라는 고통의 세월 속에 역사의 증인이자 전쟁과 핵 피해의 증인인 원폭피해자 1세의 평균나이도 82세가 되었다. 지금 당장 원폭피해자 및 후손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원폭피해자와 후손들의 피해는 7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의 문제이고 미래 세대의 문제이다. 현재진행형인 인권과 생명의 문제인 것이다.
정부는 당장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 제대로 된 피해자의 실태조사와 실질적 지원으로 70년간의 고통을 보상하기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피해 배상을 이끌어 내는 외교적 노력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2015년 5월 28일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반핵의사회
안녕하세요. 월성원전 1호기 국민소송단 원고여러분, 환경단체 활동가 여러분,
2월 7일 역사적인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 취소 판결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정확히는 사무처 직원들이 그런 겁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사무처의 월권이 위법사항이라고 지적받았는데 항소 여부도 위원회 논의 없이 사무처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항소마감일 전 16일(금) 국회 미방위 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아래와 같은 10일간의 직접행동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첫날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 http://kfem.or.kr/?p=173639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의전화, 페이스북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 등 직접행동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9일 남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드림.
—————————
<위험한 월성원전1호기를 멈출 수 있는 10일의 시간>
원전안전위원회의 항소결정까지 남은 기간은 최소 10일 사무처는 이번에도 위원회 회의도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직접 행동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험한 행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항소를 포기하라!’는 항의 전화를 해주세요.
TEL
02)397-7300 FAX:(02)397-7246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유게시판 바로가기>
http://www.nssc.go.kr/nssc/
2. “국회의원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요청 전화해주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입니다.
16일(금) 원자력안전위원장위 미방위에 출석합니다. 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 미방위 소속 국회의원명단(웹자보에는 링크 공유)
신상진(위원장, 새누리당) 02-784-1860
박홍근(더불어민주당) 02-784-8370
박대출(새누리당) 02-784-6750
김경진(국민의당) 02-784-2601
고용진(더불어민주당) 02-784-4840
김성수(더불어민주당) 02-784-8780
문미옥(더불어민주당) 02-784-9671
변재일(더불어민주당) 02-784-1626
신경민(더불어민주당) 02-784-8950
유승희(더불어민주당) 02-784-4091
이상민(더불어민주당) 02-784-0924
최명길(더불어민주당) 02-784-1307
강효상(새누리당) 02-784-6195
김성태(새누리당) 02-784-6651
김정재(새누리당) 02-784-6831
민경욱(새누리당) 02-784-4071
배덕광(새누리당) 02-784-0797
송희경(새누리당) 02-784-2455
이은권(새누리당) 02-784-3457
신용현(국민의당) 02-784-2620
오세정(국민의당) 02-784-9518
김재경(바른정당) 02-784-0054
추혜선(정의당) 02-784-9740
윤종오(무소속) 02-784-8630
3. ‘페이스북 릴레이인증샷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1) 아래의 문구를 선택하시거나 또는 원안위에게 보내고 싶은 메시지와 자신의 이름을 적어 사진촬영을 해주세요~
(문구예시)
문구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문구2.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한다면 핵마피아 자임이다. 항소를 포기하라”
- 자필문구를 들고 셀카 ok~! 혹은 자필문구만찍어도 ok~!
2) 페북에 사진업로드
- 해시태그 #원자력안전위원회 #탈핵 #굿바이월성원전 #항소포기 #월성1호기 태그
- 그리고 릴레이를 함께할 @지인 3명 과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태그해주세요~!
4.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퍼포먼스가 계속 됩니다.
13일(월) 항소 포기 D-10
16일(목) 항소 포기 D-6
20일(월) 항소 포기 D-2
22일(수) 항소 포기 D-0
10일간의 직접행동 웹자보는 여기를 클릭하셔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 http://kfem.or.kr/?p=173690
함께해요~*^^*
프레스센터 액션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탈핵파티
지난 2014년 9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프레스센터에 올랐습니다.
‘노후원전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쇄’메세지가 서울 한복판에 울려퍼졌습니다.
결국 고리1호기는 폐쇄되었지만,
이 액션을 준비한 3명의 활동가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소송비용을 위해
한국의 탈핵운동을 응원하기 위해
탈핵운동하는 활동가들을 격려하기 위해,
탈핵파티에 함께해 주세요.
*** 연말 송년회 예약 받습니다!
일시 : 2016년 12/16(금) 오후3시~11시
장소 : 비어광장(경복궁역 3번출구)
문의 :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00(내선301)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801-085917(예금주 :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11,209명 주민투표 참여, 91.7% 유치반대영덕군민의 핵발전소 유치반대 의사를 수용하라! |
지난 11월 11, 12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총 11,209명의 유권자(인명부 기준 60.8%)가 참여하여, 91.7%가 유치에 반대하는 개표결과가 나왔다. 이는 2010년 전체 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되었던 영덕핵발전소 유치신청 이후 제대로 된 영덕군민의 민의가 확인된 역사적인 기록이다.
핵발전소 유치신청 당시 불과 399명이라는 소수 주민의 동의서로 영덕군민들의 의견이 대표된 후, 영덕에서는 핵발전소 추진을 둘러싼 걱정과 갈등이 수년째 계속 반복되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를 보면서,영덕군민들은 걱정이 더욱 클 수 밖에 없었고 군민들의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영덕군민들은 문제투성이로 진행된 핵발전소 유치과정의 문제를 바로 잡고자 정부와 영덕군, 국회 등에 주민투표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핵발전소의 부지선정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국가사무라는 핑계로 영덕군민들의 요구는 무시되었다. 그래서 영덕군민들은 군의회의 청원을 통해 주민투표를 결의하고, 군민들 스스로 핵발전소 유치찬반에 대한 주민투표를 추진하였다.
지난 5월부터 영덕군민 스스로 주민투표를 위한 인명부 작성을 위한 서명을 진행하였다. 6월에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나 군청의 도움 없이 인구 4만의 작은 군인 영덕에서 투표인 수의 절반이 넘는 18,581명이 투표인명부 등재에 참여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또한 영덕의 9개읍면의 주민대표들과 중립적인 외부의 변호사, 교수,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장: 노진철 경북대 교수)를 통해 그 어떤 투표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정부와 원전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핵발전소찬성단체들은 주민들의 민주적인 민의수렴을 위한 이번 주민투표를 ‘불법’, ‘탈법’ 등으로 폄훼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주민투표를 공공연하게 방해하였다.온갖 불법 현수막을 도배하듯이 게시하고, 주민투표에 불참을 선동하는 유인물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복숭아, 수박, 쌀을 나눠주고, 묻지마관광을 보내주며 주민들을 회유하기에 바빴다. 또 직원과 용역을 동원하여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투표를 훼방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주민투표 당일에는 투표소 바로 앞에 집회신고를 내고 투표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감시했다. 심지어 블랙박스로 주민투표 현장을 몰래 촬영하는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산업부와 행자부도 주민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각종 행정적인 비협조 지침과 이,반장들에 대한 협조 금지 등을 공문과 장관의 서신을 통해 전달하였다. 투표 날에는 영덕군청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주민들이 투표장에 가는 것을 공공연하게 감시하거나 통제하였다.
이러한 방해와 비협조 속에서도 영덕군민들은 스스로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주민투표에 참여하였다. 11,209명이라는 주민투표 참여인 수는 정부의 인명부 미제공으로 실시 불가능했던 부재자투표수를 제외하면, 전체 선거인수(2014 6.4지방선거 기준)의 약 41%에 해당하는 높은 참여율이다.
우리는 오늘 청와대와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 산업부장관에게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 주민투표결과를 설명하고, 영덕군민들의 요구사항을 전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결과는 영덕핵발전소부지선정 지정고시를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영덕군민을 대표할 수 없는 399명의 일부주민의 동의서로 잘못 꿰어진, 핵발전소 유치신청을 11,209명의 의견을 통해 바로잡는 출발이다.
우리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하고, 아래와 같은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도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해주기를 요청한다.
◆ 영덕군민의 요구
1. 영덕 천지 1,2호기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2. 토지보상 공고, 지정고시 등 영덕원전 건설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3.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원전예정부지 지정고시를 철회하라.
4.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민의 자율적 주민투표 과정에서 행한 허위사실 유포 및 투표방해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및 사과를 촉구한다.
5. 산업자원부 장관은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이를 반영하는 대책 마련을 위한 주민대표와의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2015년 11월 23일
주민투표 방해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고소하며, 엄정수사를 촉구한다
영덕을 사랑하는 4만 군민의 미래를 결정할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11월 11일과 12일 양일 간 실시될 주민투표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영덕군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치러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단체들이 금번 실시될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참을 선동하는 유인물과 현수막 등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를 법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영덕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주민들과 지방의회의 정당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 민간 주도로 실시되는 것이다.
또한 영덕은 아직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정구역 지정고시만 된 상태여서 지자체에 의한 유치신청의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더구나 전임 영덕군수에 의한 핵발전소 유치신청은 4만 명의 영덕군민들 중에서399명의 동의서만 가지고 행해져 부적절하다.
영덕에 앞서 작년 10월 민간자율로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한 삼척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번 실시될 주민투표를 불법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삼척의 민간 주민투표가 불법이었다면 이로 인해 처벌을 받거나, 투표가 제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삼척에서 주민투표로 인한 처벌이나, 법적 제제는 전혀 없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해 오늘 검찰에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사)천지원전추진운영대책회,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 영덕청년회의소 등을 형법314조에 의거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부정하며,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체의 주민투표방해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이와 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11. 06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2015-10-14
반핵동향
[활동보고] 10/14(수)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촉구 기자회견 참가


아파트와 신축건물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 방사능검사를 위변조하는 국내 시멘트업체와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의 행태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이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이윤에 눈 먼 기업과 정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수입신고된 폐기물 중 일본산 폐기물이 전체 수입량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79만 톤에 육박하고 국내 4대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 원이나 받은것이 밝혀졌습니다.
한국 시멘트 업체들은 돈을 주고 사야하는 국내 폐기물을 사용하지 않고 돈을 받아서 처리하는 일본산 폐기물을 사용하면서 돈벌이에 눈이 멀어 안전은 뒷전으로 제껴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행태를 눈감아주었던 것입니다.
기자회견에 모인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은 일본산 폐기물 수입 중단을 촉구하고 환경부 책임자와 방사능증명서를 위변조한 업체에 대한 처벌도 촉구했습니다. 또한 수입 방사능 검사체계를 법제화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원순환법 개정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희생양 삼는 기업의 돈벌이와 이를 감싸는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일본산 폐기물 수입 중단을 위해 힘을 모아가기로 했습니다.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11.11~12 양일간 주민투표 실시하기로
오늘 오전 11시,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이하 ‘투표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투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1월 11일~12일 이틀간 영덕에서 핵발전소 유치 여부에 대한 군민의 뜻을 직접 확인하는 주민투표가 열린다.
노진철 공동위원장(경북대 사회학 교수)은 “오는 11월 11일 치러질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지난 3년간 끌어온 지역의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한다”며 “투표관리위원회는 유치찬성과 유치반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 없이 공정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영덕군 내의 다양한 지역과 세대, 직종의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가 과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인지를 오는 11월 11일 투표로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투표관리위원회의 법률자문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주민투표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을 따라 주민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헌법과 주민투표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라 강조했다. “정부가 국가사무라며 주민투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지만 핵발전소 유치 신청권은 지자체에 있으므로 지방고유사무이며,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일”라며 “정보제공과 주민의사 확인은커녕 쌀과 과일을 나눠주며 주민들을 현혹 시키는 한수원의 행위가 오히려 불법적”이라 꼬집었다.
백운해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전 군수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군민이 영덕 발전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 유치찬반으로 나뉘어 고통을 받고 있다”며 “3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 이미 영덕 군민들의 뜻은 확인된 상황에서 현군수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이를 방관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재철 도의원은 “적폐를 해소하고 정상의 비정상화를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가 유독 원전에 대해서만은 예외로 두고 있다”며,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이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을 지낸 정성헌 위원장은 참석 대신 격려의 글을 보내어 추진위원장이 대독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23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고리 7,8호기를 영덕 천지 1, 2호기로 대체하고 영덕 또는 삼척에 2기의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확정했다. 지난 2010년 12월, 영덕군이 산업부에 신규핵발전소 유치를 신청할 당시 영덕군민 4만명의 의견은 배제된 채 해당 부지 주민 400여명의 서명만을 근거로 삼고 있어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투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4월 영덕군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덕군민의 65.7%가 핵발전소 유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많은 군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덕군은 주민투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결국 민간차원에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말했다.
투표관리위원회는 2명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주민대표들과 외부 시민단체, 변호사 등의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되었으며, 15일 구체적인 주민투표 정보를 담은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민투표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첨부: 투표관리위원 명단
노진철 공동위원장 발언문
정성헌 이사장 격려문
2015. 10. 13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노진철, 이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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