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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한강녹조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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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한강녹조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7:39

철저한 조사, 원인 규명이 우선입니다

6월 27~28일 발생한 녹조는 한강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민들에게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고, 죽은 물고기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서울시는 6월 24일 한강 녹조 관리 대책을 마련했지만, 최악의 녹조 사태를 막아내진 못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한강 오염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설 것입니다.

물은 흘러야 합니다

물의 흐름을 막는 그 어떤 것도 강에 기대어 사는 생명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물은 흘러야 하고, 생명은 자유롭게 오가야 합니다. 강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도시는 그 동안 각종 구조물로 강의 흐름을 막아, 생명을 거슬러 이용해왔습니다. 수천, 수만년 흘러온 강의 흐름을 사람이 통제하려 한 결과가 최악의 녹조 사태로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강을 생명의 순환에 맞게 이용하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갈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한강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이 자유롭게 누리고,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강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생태도시를 꿈 꿉니다. 한강이 생명을 품은 강으로 살아날 수 있게,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02)73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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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주최하고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주관한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토론회’에서 일부 토론자를 제외하고 한강 녹조 사태에 대한 원인으로 신곡수중보의 영향이 있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이현정 책임연구원(국토환경연구소)은 “6월 말 폭발적으로 발생한 한강하류 녹조의 원인 중 수온과 일조량은 극심한 가뭄과 관련이 있다.”면서 그래서 태풍이 오고 비가 오면 잠잠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다시 번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현정 연구원은 녹조발생의 주요한 조건을 ▲ 체류시간 ▲ 수온과 일조량 ▲ 영양염류 등으로 꼽았다.

 

이 연구원은 “체류시간이 증가하면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강조한 뒤 “한강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원을 제거할 뿐 아니라, 신곡수중보와 같은 저수시설을 제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녹조제거를 위해 응집제를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오염을 가중시켜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창근 교수(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는 한강하류 녹조의 발생 원인이 여럿 있을 수 있으나, 신곡수중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신곡수중보 설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안보”라며 ▲ 주운 수심 확보 ▲ 염수 역류 방지 ▲ 지하수위 저하 방지 등은 만들어 낸 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생물다양성이 증가하고, 갈수기 때 1.8~1.9미터 정도까지 수위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 교수는 이상 기후로 인한 가뭄과 온도상승은 지난해 낙동강에서 11월 14일까지 녹조가 발생한 점을 들어 녹조 발생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인, 질소 등을 포함한 과도한 영양물질이 유입되는 것과 비점오염원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며, 한강녹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물을 흐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곡수중보 철거가 어려운 일이라면 보 수문을 어떻게 개방할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찬수 행주어촌계장은 6월 말 방화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 폐사의 원인은 하수처리장의 비정상적인 방류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토론한 김문규 사무관(환경부 수질과)은 “어민들에게는 송구하지만 물고기가 폐사한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은 서울시가 짓고 운영해야 한다며 국고로 지원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강 녹조가 발생한 원인은 6월 17일부터 팔당댐 방류량이 줄어 물이 정체되어 있어서라고 했다.

 

김영란 선임연구위원(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은 녹조 발생은 생활형 환경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기후변화가 한강에 녹조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뀌어 왔다며 앞으로도 한강의 녹조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 강화해야 하고, 물재생센터에 우천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과 평상시 총인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석환 교수(대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는 “한강녹조가 발생하는 데 신곡수중보의 원인이 있다”면서도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장 교수는 댐과 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세걸 사무처장(서울환경연합)은 “한강녹조 발생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신곡수중보에 있다”며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신곡수중보 철거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지금 시기 단기 대책으로 신곡수중보 단기대책으로 신곡수중보 가동보를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영란 연구위원은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지하수위가 내려가 싱크홀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신곡수중보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시설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 2015/07/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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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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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는 한국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영리병원 도입 전면 철회하라!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킬 영리병원 도입기관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우선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구했던 ‘녹지국제병원’ 신청을 철회하면서 다시한 번 영리병원 도입 시도가 좌절되었다. 영리병원은 제주도민의 건강을 팔아 돈벌이 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영리병원 철회 투쟁을 벌여온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복지부의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신청서 반려와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영리병원 철회 과정에서 또 하나의 문제로 밝혀진 것은 외국인병원을 표방한 제주녹지영리병원의 사업자가 국내법인이었다는 것이며, 그간 제주도가 이에 대한 법적 문제를 알면서도 도민들에게 숨기고 거짓말을 해 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런 사실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없이, 사업자가 법적 서류를 다시 만들어 오는 대로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보도자료를 내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시민사회가 제기했던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우회적 국내영리병원 설립 시도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까지 동원된 바 있으므로 제주도와 복지부 양쪽에서 모두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또다시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신청으로 제주도민을 우롱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개 사과와 국내 병의원의 우회적 영리병원 진출에 대한 의혹에 대한 복지부의 해명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법 조항도 제대로 모르고 오로지 영리병원 추진을 위해 도민들을 속이고 신청서를 제출한 제주도정은 도민들에게 사과하라.

외국영리병원의 설립 주체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법인이어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법적 요건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지난 달 국내법인을 사업자로 둔 녹지국제영리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다. 시민사회단체가 녹지국제영리병원의 실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100% 출자한 외국인투자법인”이라고 주장했고,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내법인을 걸러냈다’고 두 차례나 주장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건복지부에게 묻는다. 이 상식적인 법 조항을 살펴보는데 도대체 한 달 반이나 걸린 복지부는 무능한 것인가, 아니면 영리병원 도입 사례를 만들기 위해 명백한 불법을 동조하고자 했던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너무나 명백한 위법인 국내법인의 외국영리병원 추진을 반려하는데 무려 한 달 반이나 걸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원희룡 제주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낱낱이 해명하고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

 

둘째,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우회적 제주영리병원 설립 시도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 해명하라.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녹지국제영리병원의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재무 건전성만을 확인해 영리병원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비치는 등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국민의 불신과 의혹에 대해 아무런 공식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내 자본의 우회적 영리병원 설립 시도 의혹은 아무 것도 해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리거병원이 제주지역 언론사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낸 해명자료를 보면, 이들은 작년 10월 녹지그룹과 합작 계약을 맺고 제주 영리병원 설립에 깊이 관여했다. 시민사회의 주장이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원래 영리병원 설립 계약자였던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의 2대 주주 BCC의 유일한 규모 있는 병원인 서울리거가 병원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녹지그룹의 병원운영 주체일 것이라는 의혹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 모든 것은 영리병원의 사업자가 국내법인임이 이제야 밝혀졌듯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리병원 추진이 갖고 있는 문제들과 함께 낱낱이 조사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제주도와 복지부는 영리병원 추진을 목표로 모든 행정을 비밀에 부쳐 처리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한국보건의료체계를 파국으로 이끌어갈 위험천만한 영리병원 도입을 자초하면서 밀실행정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판단한다. 복지부는 제주 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도우미 정부 부처가 아니라 돈벌이 영리병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 사업자가 법인을 변경하여 신청하면 재검토하겠다며 영리병원의 추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도 밝혀진 것처럼 영리병원은 국내법인의 우회적 진출이 언제든 가능한 구조일 수밖에 없고, 싼얼병원에서 드러난 것처럼 투기를 목적으로 한 사기 기업들을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영리병원은 언제든 돈벌이에 혈안이 된 투기꾼들의 불법과 탈세와 사기가 점철되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다.

 

제주도민들은 더 이상 제주도를 투기의 땅으로 만드는 자본의 놀이터로 만들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도민의 건강까지 팔아 돈벌이 투기 영리병원을 세우는 것은 제주도지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5. 5. 21.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목, 2015/05/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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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원전 말고 안전한 대한민국, 서울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합니다.

9월 9일(토) 서울에서 출발하는 울산집중 전국 탈핵집회의 참가자를 모십니다.

 

<참여 신청>

https://goo.gl/forms/59myi5rlxkyGMwnm2

 

<참여 문의>

한자원 국장 010-7593-2050

서울환경운동연합 02-735-7088 / [email protected]

금, 2017/09/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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