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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도 홍수도 ‘운’… 이상한 4대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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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도 홍수도 ‘운’… 이상한 4대강사업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0:29

▲  4대강 사업으로 강에서 퍼올린 준설토를 인근 농경지에 쌓았다가, 골재 반출이 끝나고 남은 슬러지를 강변에 퍼붓고 있다.
ⓒ 김종술

[10만인 현장리포트-금강에 살어리랏다⑧] 정민걸 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이 주최하고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주관해서 특별기획 '금강에 살어리랏다'를 진행합니다. 보트를 타고 페이스북 등 SNS 생중계를 하면서 현장을 고발하고 기획 보도를 통해 대안도 모색합니다. 이 기획은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편집자말]
2007년 대통령 후보 이명박은 국가 경제를 살리는 방안이라며 낙동강과 한강을 잇는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남북을 가로지르는 철도와 도로망이 발달하지 않은 19세기의 나라도 아니고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면서 동서로 300km 정도이고, 남북으로는 110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남한만 보면 서울과 부산의 거리가 400km가 조금 넘는다.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운하로 물류비용이 줄어들 까닭이 없다. 배로 운송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해나 서해로 배가 운송하고 해안의 항만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면 더 빨리 운송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국민의 세금을 토건업 관련자들에게 퍼주기 위한 계획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남북을 흘러내리는 강을 없애 국토를 망칠 뿐이다. 이런 비판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되어 결국 대통령이 된 후 이명박은 자신의 임기 중에는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모호한 선언을 했다. 국민들은 이 선언을 대운하 포기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운하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포장하면서 이를 추진한 세력들은 포기가 아니라 임기 중에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명박은 골재를 팔아 비용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세금을 들이지 않고 하겠다는 허언을 했다. 또 사업비 22조 원이 모두 국민의 세금이 아니라고 포장하기 위해 사업을 강제로 떠안은 한국수자원공사(수공, K-Water)가 8조 원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런 큰 돈이 없는 수공은 정부의 보증으로 은행에 빚을 졌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자를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바지사장만이 아니라 바지대출자도, 그리고 바지투자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수익은커녕 비용만 발생하는 4대강사업의 결과물과 대체 수익이 없는 수공이 원금을 값을 길이 없자 정부와 여당이 원금을 세금으로 갚을 계획을 세우고 밀어붙이려 한다는 점이다. 애초에 국민 세금으로 비용을 지불했다면 이자 비용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결국 8조 원의 공사비를 토건세력은 수익으로 챙기고, 금융은 이자로 수익을 챙긴 사업이 바로 4대강사업이다. 물론 그 수익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다. [경제적 효과] 안 써도 되는 돈 쓰게 해
[caption id="attachment_151653" align="aligncenter" width="550"]▲  4대강 사업으로 강에서 퍼올린 준설토를 인근 농경지에 쌓았다가, 골재 반출이 끝나고 남은 슬러지를 강변에 퍼붓고 있다. ⓒ 김종술 ▲ 4대강 사업으로 강에서 퍼올린 준설토를 인근 농경지에 쌓았다가, 골재 반출이 끝나고 남은 슬러지를 강변에 퍼붓고 있다.ⓒ 김종술[/caption]
그러면 과연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경제 효과가 발생했을까? 긍정적으로 보면 경제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흐르던 강이 흐르지 않는 저수지로 바뀌자 녹조와 큰빗이끼벌레가 번성했다. 이를 저감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세금으로 일부 일자리(소소한 사업들과 연구 용역들)가 만들어지고 사업체 등이 수익을 얻고 있다.문제는 녹조를 제거한다며 녹조제거제를 수시로 퍼붓고 있지만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번성하고 있는 것이다. 녹조제거제가 흡착한 녹조는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가라앉아 부패하는데, 이것이 다시 물 속으로 녹아 들어가 새로운 녹조의 비료가 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녹조를 제거하거나 예방한다는 여러 사업들이 제안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되고 실험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류독성이 있는 흡착제를 이용, 녹조를 떠오르게 해 수거하는 실험이 시도되었고, 수조에서 볼 수 있는 공기방울 발생기를 이용하는 사업도 실험하고 있다. 그러나 수조에 비해 절대적으로 큰 부피의 자연에서는 다 무용지물일 뿐이다. 공기방울 발생기는 오히려 생태적 순환을 촉진함으로써 녹조 발생이 더 잘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필터 기구와 공기방울 발생기로 4대강의 전 표면을 덮어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그 비용은 아마 4대강사업 공사비용보다 더 클 것이다. 물론 영구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이 비용도 국민의 세금이다. 사람이 접근하지도 않을 곳에 만들어 놓은 여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국민의 세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 더욱 한심한 것은 4대강사업을 시작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조감도로 표현했던 시설들이 안전 문제 때문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남한강의 이포보에 만들어 놓은 수영장이다. 아마도 이 시설을 운영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에 의한 뇌진탕 등으로 사망하거나, 수인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 관광객도 없는 대형보를 관리하기 위해 홍보 시설, 관리 시설과 관리조직 그리고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또한 매년 강우로 손실되는 둔치 시설의 복구를 위한 사업과 일자리도 만들어졌다. 둔치에 무성하게 자라는 풀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과 일자리도 만들어졌다. 또한 무엇인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한 사업과 일자리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제안되고 있다. 그런데 4대강사업이 없었다면 공공의 수혜가 없는 이런 시설과 일자리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 물론 앞에 예로 든 사업들과 관련된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은 소수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4대강사업의 수혜집단인 것은 부정할 수 없고, 그들은 어떠하든 4대강사업의 결과가 영구적으로 지속되기를 바랄 것이다. 이런 여러 예방과 복구 사업이 우리나라의 GDP를 높일 수도 있다. 하지만 4대강사업은 영구 미제의 문제를 만들어 놓아 국민의 세금을 수입원으로 소수가 부를 축적하는 매우 유용한 경제 수단일 뿐이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세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 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살아서 소비하는 사람은 모두 세금을 낸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세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비세, 즉 부가가치세다. 이는 누구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살 때마다 내는 10%의 세금이다. 어린 아이가 자신의 용돈으로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사먹을 때 과자나 아이스크림의 가격에 10%의 세금을 더해서 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없다면 아이스크림 10개를 살 용돈으로 11개의 아이스크림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상품 가격과 10%의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금액을 상품가격으로 착각하고 있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모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4대강사업을 시작할 때,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내세운 목적 중 경제효과는 앞에 말한 것처럼 소수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GDP를 높이는 데 기여한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이런 무용의 낭비를 위해 세금이 투입되어 국가에 필요한 다른 사업에 써야 할 예산이 줄어 들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생태계 효과] 저수지로 바뀐 하천, 물고기 떼죽음
[caption id="attachment_151613" align="aligncenter" width="486" class=" "]▲  저질토에서 꿈틀거리는 실지렁이 ⓒ 김병기 ▲ 저질토에서 꿈틀거리는 실지렁이 ⓒ 김병기[/caption] 그렇다면 4대강 살리기라는 작명에 맞게 과연 4대강의 수생태계는 살아났는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흐르는 강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대규모 녹조가 지속되고 있고, 큰빗이끼벌레도 번성하고 있다. 또 정부가 4대강사업으로 수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지적을 무마하기 위해 동원한 많은 연구들에서도 흐르는 물에 사는 유수성 수서생물들이 사라지고, 흐르지 않는 물에 사는 정수성 수서생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부 지원 연구들이 하천이 저수지로 바뀐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는 있지만 생태학적 평가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큰 문제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천에서 저수지로 단순하게 바뀐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하수구에 근접하는 저수지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올해 초 수공 스스로 4대강 하수구에서 번성하는 실지렁이 등 수질오염 지표종이 올해 번성할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예상하는 발표까지 한 바 있다. 실제로 물이 정체된 4대강에서 하수구처럼 악취가 나는 것은 물론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떠오르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런 변천 과정에서 금강에 사는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일시에 떼죽음을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그리고 이제는 물고기 등 많은 수서생물들의 사체들을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수·치수 문제] 운에 맡겨야 4대강사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이수와 치수 문제는 어떨까. 우선 이 목적 자체만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홍수 피해를 상습적으로 입는 곳과 물이 부족한 곳은 4대강사업이 진행된 지역과는 거리가 먼 엉뚱한 곳이었다. 4대강사업은 단순하게 사업 대상지가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 그 내용이 치수와 이수에 어긋나는 게 문제지.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곳보다 더 높은 곳에 오는 비가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하게 막거나,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오는 비를 더 낮은 곳으로 빨리 빠져나가게 해야 한다. 그런데 4대강사업의 보는 평소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있다. 따라서 보의 직상류에 비가 올 때 수문을 열지 않으면 범람이 일어나 보 직상류 주변에 수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결국 치수를 더욱 어렵게 한 사업이 바로 4대강사업이다. 정부는 이런 지적의 대응 방안으로 통합적 통제 관리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통합 관리 방안을 공표한 적이 없다. 이제 4대강 주변은 수해에 대해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졌다. 안전 관리를 포기한 상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월호 사건의 나태한 관리와 메르스 사태를 볼 때 심히 우려된다. 이수 문제도 4대강사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4대강사업이 진행된 곳은 본류로서 가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곳이다. 가뭄 상습 지역은 고지대이며 4대강 대형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따라서 고지대의 가뭄 지역으로 물을 보내려면 많은 세금을 들여 긴 송수관을 만들고 펌프로 올리기 위해 많은 전력을 소비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4대강 보의 물이 실질적으로는 상류에 있는 충주댐과 대청댐 등 다목적 댐이나 농업용 저수지 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고지대에 있는 다목적 댐이나 농업용 저수지의 물을 저지대에 있는 4대강의 보로 흘려내려 보낸 후 전력을 소비해서 다시 고지대로 보내는 '이상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따져봐야 한다. 더구나 올해 같은 극심한 가뭄에 4대강 보의 물은 거의 다목적 댐에서 방류하는 것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찰랑찰랑한 보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가뭄에도) 곧 큰 비가 올 것이라는 기대로 다목적 댐의 물을 지나치게 방류한다면 생활용수의 부족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또 가뭄에 다목적 댐의 공급 능력이 감소되는 것을 막거나 유지되게 하기 위해 방류량을 줄이면 보를 가득 채우지도 못해 상류로 되올릴 물조차 없게 될 것이다. 미래세대를 위해 그릇된 정치 반성해야 이렇듯 생태학 상식에 반하는 것은 물론 이수와 치수의 기초적인 고려조차 하지 않고 추진되어 형식적으로는 완료한 4대강사업. 아직도 미완인 이 사업은 국토에 치명적인 장애를 만들어 놓고 장애의 불편을 덜어주겠다면서 소수가 국민의 세금을 화수분으로 삼아 부를 축적하는 경제 수단이 되고 있다. 4대강사업은 국가 예산을 소수의 부를 위한 불필요한 사업에 투입함으로써 진정으로 필요한 국가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형평성을 치명적으로 저해했다. 정부는 소수의 부를 위해 세금이나 내는 봉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그릇된 정치를 반성해야 한다. 또 4대강사업이 만든 국토의 장애 자체를 제거하여 정부와 정치에 대한 신뢰도 높이고 국민의 형평성도 높이는 경제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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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채굴부터 석탄화력발전소까지: 환경과 건강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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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석탄그만#2] 기후 재앙으로 가는 길

[더러운석탄그만#3] 석탄에 의한 수질오염

[더러운석탄그만#4] '깨끗한 석탄'은 더러운 거짓말 

 
 
 
 
화, 2015/07/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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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두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6월 24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정부 측 입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논란이 더욱 가열 될 것으로 보인다.   제7차전력수요기본계획(안)이 발표된 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전력예비율 산정 타당성과 이에 따른 신규원전 추가건설 문제이다. 그 내용을 보면, 정부는 최소예비율 15%에 수요·공급 불확실성을 감안한 7%를 더하여 적정설비예비율을 22%로 산정하였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력수요는 전세계적으로 유지되거나 줄어드는 등 사양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전력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하고 설비예비율마저 높게 책정해 불필요한 발전소를 증설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제남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OECD 주요국가의 전력예비율 현황」을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경단체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미국과 유럽은 중장기 설비예비율 목표치를 15%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한편 발전원에서는 원전과 화력의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큰 폭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1  이와 같이 설비예비율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수요·공급 불확실성에 대비한 전력예비율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확정지어 총목표설비예비율에 포함시키는 반면, OECD 주요국가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투자용량으로 남겨둔 채 전력수요 추이를 보며 유연하게 반응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유럽과 미국 등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쉽게 발전설비를 추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불확실성 속에 과잉설비가 될 수 있는 발전소계획을 성급히 확정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최근의 전력수요증가가 현격히 감소해 전기가 많이 남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미국과 유럽처럼 설비예비율을 15%로 설정하고, 중장기 발전설비를 투자용량으로 남겨둔다면, 영덕·삼척에 예정된 신규원전 2기와 기확정된 4,379MW 원전4기 분량의 발전설비를 건설할 필요가 없어진다. 김제남 의원은 이와 관련,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불확실성이 높은 기저발전인 원전을 추가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과잉설비로 인한 수조원의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요국의 설비예비율을 토대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확실성 대비 설비계획 역시 지금 당장 확정하기보다 향후 전력수요전망을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이야기다. [caption id="attachment_151588" align="alignnone" width="960"]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내 ⓒ양이원영 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양이원영[/caption]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도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전력수요 전망 자체가 불확실해서 설비예비율 확보는 향후 변화되는 전력수급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유연성이 떨어지는 원전으로 확보하려 하는 것은 과잉 투자로 국가적인 손실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신규원전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여름철 전기료 인하시책에 대해서도 “전기료를 인하하겠다는 정책은 정부 스스로 과잉설비를 인정한 셈이며, 전력다소비를 조장해 발전소 추가건설에 대한 당위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로 그동안 정부가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미국, 유럽 등 선진 주요국가들에서도 설비예비율을 높게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립의 기본방향에서부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51584" align="alignnone" width="960"]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이원영 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이원영[/caption]  
금, 2015/06/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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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땅에서 눈을 감고 싶었던 밀양 할매들은 오늘도 싸움을 살아냅니다”
 '우리 밭 옆에 765인가 뭔가 송전탑을 세운다케서 농사꾼이 농사도 내팽겨치고 이리저리 바쁘게 다녔어예. 그거 들어오면 평생 일궈온 고향땅 잃고, 나도 모르게 병이 온다카데예. 동네 어르신들이랑 합심해가 정말 열심히 싸웠는데 3천명이 넘는 경찰들이 쳐들어와가 우리 마을을 전쟁터로 만들어 놨었습니더. 산길, 농로길 다 막고 즈그 세상인 냥 헤집고 다니는데 속에 울화병이 다 왔어예. 경찰들 때문에 공사현장에도 못 올라가보고, 발악을 해봐도 저놈의 철탑 막을 길이 없네예. 아이고 할말이 참 많은데 한번 들어보실랍니꺼.'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에서 선착순 100명에게

밀양아리랑을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영화 관람 후 GV(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있으니 밀양할매와 제작진을 직접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일시 : 2015.7.23. 늦은 8시

장소 : 광화문 인디스페이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13 (서울극장 6관))

주최 :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문의 :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00)

* 밀양아리랑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miryang2015)를 통해 자세한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월, 2015/07/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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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방사선위험위원회 과학위원장

크리스토퍼 버스비 공개 강연 및 세미나

저선량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화, 2015/08/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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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이연희

최근 일본의 WTO제소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 국회에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7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21일 일본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재 조치를 둘러싼 각종 쟁점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장하나 의원실과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서울 주최로 진행되었다. 장하나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서영교 의원의 인사말과 함께 시작됐다. 토론장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첨예한 사안임을 증명하듯, 아이를 동반한 부모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49" align="alignnone" width="3163"]ⓒ이연희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 우)  ⓒ이연희[/caption] 이날 토론회의 골자가 된 사안은 내용인 즉,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원전 오염수 유출 등 방사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2013년 9월, ①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②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에는 스트론튬 등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며, ③세슘 기준을 기존 370Bq/kg에서 100Bq/kg로 강화하는 내용의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원전 사고가 발생하기 전 그 양이 연간 8만여t에 달했지만 특별조치 시행 후인 지난해에는 3만t 전후로 수입량이 급감했다. 그러자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 위원회 등에서 수산물 금수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WTO제소 근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평가 등 관련된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이 《일본 식품의 방사능오염과 한국 식품수입정책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첫 발제를 맡았다. 김혜정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2013년 9.6특별조치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우리 정부 당국은 일본산 식품 수입에 대한 제한조치가 없었다”라고 지적하며, “9.6조치 이후 방사능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 되었지만, 한국정부는 일본이 WTO에 제소하기 이전부터 ‘잠정적인 조치’라며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53" align="alignnone" width="2829"]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이연희 발제를 맡은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이연희[/caption] 이어 김혜정 위원장은 “일본에서는 세슘이 불검출 된 사례가 많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일본의 세슘 기준치(kg 당 100Bq)의 절반인 50Bq 이하 검출량에 대해선 불검출로 공표하는 일본의 방사능오염 식품 정책 ‘스크리닝 법’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자체적인 조사 없이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와 정보에 의존하여 수입해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WTO 제소 움직임에 대비한 민간 중심의 전문가위원회의 일본 현지조사도 일본 정부의 안내에 따라 단 2차례만 샘플 검사를 시행했으며 검사내용과 결과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후쿠시마 오염 실태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발제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노주희 변호사는 한국 정부에 대한 일본의 WTO협정 위반 제소와 관련, 일본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한국이 시행하고 있는 규제조치의 근거인 세계무역기구(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하 'SPS 협정’)에서 정의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조치’)임을 설명했다. 우선 SPS 조치와 관련, 한국은 방사성 물질 오염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에 관한 국제표준이 없다고 보고, 예외조항으로서 예방원칙에 근거한 잠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잠정조치가 허용되는 기준은 제한적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잠정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위험평가를 통한 과학적 증명이라는 요건을 포함하여 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는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포섭하려고 하고 있다.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무역제한만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비례원칙, 위험평가를 수반한 과학적 입증이 필요하다는 과학적 원칙과,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일관성 유지원칙, 다른 회원국이 회원국의 SPS 조치가 관련 국제표준에 근거하지 않거나, 그러한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을 요구할 때에 해명을 제공해야만 한다는 내용의 해명 제공 의무와 같은 까다로운 절차가 수반된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잠정적 예방조치’의 경우에는 위에서 다루고 있는 엄격한 요건에서 면제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예방원칙에 근거한 잠정조치를 정당화 하는 데 실패하고, 이러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지 않은 또는 사안의 속성상 그렇게 대비하기 어려웠던 한국 정부로서는 WTO 분쟁에서 대단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노주희 변호사의 판단이다. 노주희 변호사는 “SPS 규정과 관련, WTO에 제소된 사안들에 대한 판례는 거의 다 피소국이 패소하거나 타협하여 결론지어졌다”고 말하며, “한국 정부에 대해 일본이 강력하게 나오는 것은 전세계적인 일본산 수산물 규제 정책에 방어막을 깨려는 목적”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와 최대한의 전문적 자료 수집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51950" align="alignnone" width="960"] ⓒ이연희 ⓒ이연희[/caption] 발제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실사과의 이수두 과장,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들의 모임 차일드세이브의 최경숙 대표, 한살림서울 식생활위원회 박준경 위원장, 토론회의 제목이 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적 수입금지 조치의 쟁점과 정책과제』라는 정책보고서를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정민정 조사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수두 과장은 “식약처는 특별규제 이후 강화된 조치로 안전한 검역체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는 규제를 해제한다고 공식적으로 공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이수두 과장의 발언 이후, 최경숙 대표는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고 4년 동안 시민 스스로가 감시센터를 설립하고 평범한 주부들이 방사능 지식인이 되어 애쓰는 동안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부처에서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다”, 박준경 위원장은 “한살림과 같은 생협 등에서는 후쿠시마 이후 방사성물질 자주기준을 마련하여 식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안전한 먹거리 문제는 생협단체만 노력해야할 것이 아니다”라며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역할에 대하여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이어 정민정 조사관은 조사연구서와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미국·대만·중국·러시아 등 다른 국가들도 이미 한국과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한국 내에서 방사능 피해자가 발생한다 해도 피해자가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등 근거를 들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의 국제법적 정당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적발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장이나 허위표기 등을 막기 위해 검역 절차와 유통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객관적 위험평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WTO 제소에 동요되지 않는 장기적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정부당국에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토론이 끝난 후에도 참석한 시민들과 패널들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방사능이라는 말 자체가 언어폭력’, ‘일본 사람들도 안심하고 먹는데 왜 우리가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다’는 언행을 보인 이재기 위원장 등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위원회의 부적절한 인사구성과, 정부부처의 책임 방기 등에 대해 질타하는 등 이날 토론회는 청문회를 방불케하는 날카로운 질의와 참석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48" align="alignnone" width="640"]ⓒ이연희 ⓒ이연희[/caption]  
금, 2015/07/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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