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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 장도습지 주변지역,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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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 장도습지 주변지역,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지정

익명 (미확인) | 목, 2014/09/11- 17:27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남승문)는 도서지역 내 산지습지로서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그 보호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신안군 흑산면 장도습지 주변지역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장도습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대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배경은 이탄층이 잘 발달된 장도습지의 고유 기능인 수자원 및 수질저장 기능보호를 위해 주변지역의 관리가 필요하고 멸종위기종인 매와 수달, 천연기념물인 새매와 흑비둘기, 기타 제주도룡뇽, 플라나리아 등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완충지역을 포함한 습지부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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