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14/09/15- 15:39 에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관련 개인/그룹 환경운동연합 지역 종로구 가리왕산에 있는 안내판을 보면 산림유전자보호를 위해 이 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강원도는 산물의 절취는 고사하고 파괴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링크 http://kfem.or.kr/?p=59130 Like 0 Dislike 0 65 views 댓글 달기 이름 제목 Comment 저장 Preview Leave this field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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