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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교부, 위법적으로 그린벨트 규제 완화한 사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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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교부, 위법적으로 그린벨트 규제 완화한 사실 드러나

익명 (미확인) | 화, 2014/09/16- 10:27

보도자료

국교부, 위법적으로 그린벨트 규제 완화한 사실 드러나

환경연합, 국교부에 상위법 무시한 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 철회 의견서 전달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추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규제완화 등이 법적 근거 없이 훈령개정만을 통해 편법적으로 추진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명백한 위법사항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개정안 등 관련 규정 철회를 요청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일 정부가 내놓은 ‘도시 및 건축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와 현재 입법예고 중인 훈령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중 별표)’ (이하 ‘심사규정 별표’) 등 자체 입수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국교부가 지난해 9월부터 편법적으로 상위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은 무시한 채 하위 훈령인 ‘심사규정 별표’를 개정해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완화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개특법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에서 시설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할 경우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개특법’ 및 동법시행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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