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원전

지역

   <원전

익명 (미확인) | 목, 2014/10/23- 14:01

소송원고모집공고_2

소송원고모집공고_2

 

 <원전 주변 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공동소송 원고 모집>

 

고리원전 주변에 20여년을 살아오던 분의 갑상선암 발병에 대한 책임이 고리원전에 있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갑상선암은 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가장 민감한 암으로 발병에 이르기까지 3년의 짧은 기간이 걸리는 암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원전 주변 방사능비상계획구역내(8~10Km 킬로미터)에 3년 이상 거주하고 현재 갑상선암 발병된 분들의 피해자 공동소송 원고를 모집합니다.

 

*원고 자격: 각 원전의 방사능비상계획구역(8~10킬로미터) 내 3년 이상 거주 경험자 갑상선암 발병자

*원고 신청 기간: 1차 2014년 11월 30일

*구비서류: 소송위임약정서, 주민등록초본(변동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비용: 인지대, 송달료(단, 승소 시 수임료는 변호사와 협의 후 결정)

*신청

고리원전- 부산환경운동연합 051)465-0221, 기장사회복지생활상담소 051)723-2028

월성원전- 경주환경운동연합 054)748-5006

한울원전-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054)789-6445

한빛원전-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061)353-4994

서울 -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 010-6763-7176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