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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2020년 온실가스 목표 포기 후퇴금지 위반 오염자 부담원칙 실종 해외감축분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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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2020년 온실가스 목표 포기 후퇴금지 위반 오염자 부담원칙 실종 해외감축분 꼼수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3:01

2020년 온실가스 목표 포기, ‘후퇴금지’ 위반
해외 감축분이 총 감축분의 30% 꼼수
산업계 책임을 국민에 전가해 ‘오염자 부담원칙’ 실종

◯ 오늘(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신기후 체제에 대한 한국의 온실가스 국가기여(INDC)를 2030년 BAU 대비 -37% 즉, 5억 3천 6백만톤으로 정하고 이를 UN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안은 기존 4가지안과 달라 보이지만 11.3% 해외감축분을 제외하면 결국 기존의 3안으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7% 에 불과하다. 해외 감축분을 총 감축분의 30%나 잡아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량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2020년 목표배출량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피했으나 이 감축안은 2020년 목표를 포기한 것이다. 역시나‘후퇴금지 방지’ 합의를 위반했다. 게다가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감축률을 BAU 대비 -12%로 정한 것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전부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계획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을 어겼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자들이 국민에게 떠넘기고 해외에 떠넘기는 감축안이 되어 버렸다.

◯ 정부는 마치 오늘 새로운 안을 발표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기존 3안에 해외 감축분을 넣는 꼼수를 부렸다. 이마저도 정부가 스스로 제출했다기 보다 앞서 4가지안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으니 슬며시 다시 꺼내들고 온 그 과정이 개탄스럽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은 12%의 낮은 감축률로 부담을 완화하면서 국제 탄소시장을 주요 감축수단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일차적인 감축대상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면서 탄소 상쇄와 같이 잘못된 해법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원전과 석탄 탄소포집저장과 같은 위험하고 비싼 온실가스 감축 수단도 역시 기후변화 대책에서 당장 제외돼야 한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예상하고 산업계를 비롯한 전사회적인 변화를 끌어내야한다. 감축이 시작되면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게 되어 202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보다 203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의 감축 증가율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2020년 목표량과 거의 비슷한 2030년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근히 체면치례나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안을 들고 국제사회에 나가 ‘자발적인 국가기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책임을 가진다고 인정하면서도(2012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7위(연료 연소),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이 감축안은 세계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안이다.

◯ 잘못된 감축안의 시작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부터다. 배출 전망치는 현실에는 없는 허상인데 산업계와 정부는 이를 부여잡고 있다. GDP가 성장해도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다시 올해를 기점으로 온실가스가 대폭 늘어나 2030년에 8억 5100만톤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허상이다. 오히려 200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후 감축 로드맵까지 마련해서 각종 정책을 시행했으면 배출전망치는 그에 맞게 수정 제시되어야 했다. 그런데 2009년 당시 배출 전망치보다 지금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정부가 지난 6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거나 정책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가 먼저이지 허상에 지나지 않은 배출전망치만 높게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배출전망치 기준부터 절대기준으로 바꿔야 정부가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에 끌려다니는 현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온실가스 감축은 전지구적인 사안이다.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처럼 숫자로 장난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작업이 진행되면 정부의 전망치 부풀리기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현실적인 감축 수단은 ‘자연감축량’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온실가스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의 말만 믿고 그대로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세계가 믿지 못하는 이유다.

◯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앞으로 우리경제의 먹거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부가가치생산율도 고용창출률도 바닥이다. 지금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유럽 등지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무역장벽이라고 만들게 되는 날이면 우리 경제는 공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에너지다소비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국민의 녹을 먹는 정부 관료들의 과제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한국사회 경제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꼼수나 부리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아니라 미래한국의 청사진을 그리고 국제사회에 떳떳한 진정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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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부실하고 타당성 없는<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하라!

대전시민은 대전도심의 마지막 생태공간인 갑천과 월평공원, 도안뜰의 환경파괴와 훼손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4대강사업이 대규모 녹조 발생과 큰빗이끼벌레 출현 등 4대강의 환경을 파괴하고 후속사업인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지역 경제와 환경마저 파괴하며 옛이야기의 불가사리처럼 명분 없는 개발 탐욕이 4대강 불가사리를 키우고 있어 재앙과 같은 피해와 문제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대전시민사회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에 대해 대전시 재정파탄, 동서격차 심화, 생태환경파과 등을 지적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나선 가운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에 주목하고 있다.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아래 시민대책위)는 심상정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전문가들과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문서 및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인구분석 오류, 법적보호종 등 자연환경조사 부실, 지하수 및 지반 영향 분석 부실, 문화재 보전대책 미흡, 호수공원 수질 관리 및 수량 확보 문제 등 심각한 문제들을 확인하였고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확인 하였다.

 

우리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사업 목적 및 배경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대전시는 사업 목적으로 인공호수 공원 조성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조성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전시민들은 인공호수 공원을 요청한 적이 없고 천헤의 친수공간에 갑천 자연하천구간 옆에 인공호수 공원 조성은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수 없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인구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2014년부터는 세종시 조성 등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8,000명 이상이 감소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신규택지 개발 억지와 원도심지역 주거정비사업 우선 진행이 민선 6기 주택정책 방향이지만 민선5기에서 결정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지역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 해당사업부지의 토지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갑천지구 개발부지인 도안뜰은 1999년 서남부1단계 지구 지정 당시 농림부에서 우량농지로 평가하여 제척되었던 땅이다. 우량 농지로 식량부족 상태가 발생할 경우 비상시를 대비해 남겨두어야 한다는 농림부의 평가가 있었던 곳으로 도시농업에 적합한 부지이다.

또한 갑천지구는 대전 도심의 마지막 남은 논으로 한밭 대전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담겨있는 땅이다. 실제 해당부지는 문화재 지표조사가 완료되어 문화재 보전대책이 통보된 곳이다.

 

셋째, 갑천지구와 주변의 자연환경조사 및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갑천지구 일대는 현재 갑천 자연하천구간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전문가들과 정밀조사 한 결과 미호종개, 수달 등 법적보호종 8종을 포함하여 야생동∙식물 800종을 조사확인 하였고 시민단체와 LH공사가 2010년 도솔터널 공사 당시 진행한 <월평공원·갑천지역 습지보전과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생태계 조사용역>도 삵, 솔부엉이 등 법적보호종을 포함여 총 700종을 조사∙확인했다.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서식지 유형에 따른 종 분포 특성 연구 보고서>의 유성지역 생물종 조사에서도 천연기념물 미호종개가 조사되었다. 하지만 환경영형평가에서 현지조사 된 법적보호종은 삵, 수달, 황조롱이 3종으로 그 동안 조사 확인된 결과와 비교하면 크게 못 미치는 결과다.

또한 이 지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상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주변 500M이내 서구청에서 지정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3곳이 있을 정도로 생태적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하지만 관련 조사와 평가, 대책은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과 인공호수공원으로 인한 소음, 진동, 조명, 온도 및 습도 변화, 대기오염, 갑천 수량 감소로 인한 주변 환경 변화 등 소기후 변화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호수공원 조성으로 인한 수질 관리 및 수량 확보, 지반 영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갑천지구의 호수공원 조성과 유지용수 공급으로 인해 갑천의 유량감소, 수질 악화 등 하천 수환경 변화와 문제, 인공호수 수질관리 및 수량 확보, 하천 퇴적층 지반의 영향 파악과 대책 등 호수공원 관련 문제들이 제대로 평가 되지 않았다.

환경부와 대전시 환경국에서도 관련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반영하겠다는 형식적인 대응만 있다. 시민대책위가 지하수 및 지질 전문가에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결과 “호수체적 240,000㎥ 규모의 인공호수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중 지하수 유동변화, 호수-갑천과의 상관성에 대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지 못해 향후 지반 융기와 침하와 같은 지반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검토의견을 받았다.

특히 한국고유종이며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천연기념물 제454호 미호종개의 경우 갑천하천구간에 서식하고 있어 인공호수 유량 확보로 갑천의 유량이 줄 경우 서식처 영향과 파괴로 멸종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또한 평가되지 않았다.

 

다섯째,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제대로 현장 평가 등이 이루어지 않았다.

5,3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라면 생물종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갑천지구 환경영향평가서는 지하수, 지반의 항목은 누락되어 있고 현장조사도 민간단체의 조사보다 부실하게 진행되어 제대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부족하다. 무엇보다 사업 시생 전부터 지역사회의 문제제기와 보전을 위한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확인 및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며 한 차례 대전시에 보완요구를 했을 뿐 흔한 현장실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중 해당부지의 갑천고속화도로 폐도 구간은 전체를 경관녹지 등 녹지벨트로 조성하도록 되어있지만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사업적자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폐도구간을 개발부지에 포함하여 애초 4,800세대 공급 계획을 5,500세대로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민들이 크게 우려하는 교통대책과 경관 대책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대책에 머물러있다.

무엇보다 해당부지의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공고가 나서 본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이 주민들은 사업백지화를 요구하며 보상거부 및 보상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할 정도로 해당 주민들과도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만약 환경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또한 제기 받고도 갑천지구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하게 된다면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환경부에게 큰 책임이 있다.

 

시민대책위와 심상정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은 환경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신규 택지개발사업인만큼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드러난 모든 문제들을 검증하고 평가해야 한다. 우리는 제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이 사업은 부동의 되어야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환경부는 제2의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이 될 수 있는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부동의 하라!

 

2015년 7월 20일

 

심상정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 총 17개 단체

도안신도시2단계공영개발추진위원회, 대전도시개발재생연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민생대전행동(),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정의당대전시당, 노동당대전시당,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YMCA,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문화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18아름다운월평공원

월, 2015/07/2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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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물고기 떼죽음 사고 또 발생

 

- 죽산보 인근서 200여마리 누치 등 물고기 폐사

- 4대강 사업 이후 물고기 폐사 사고 해년마다 발생.

- 사고원인과 피해내용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 호소환경으로 바뀐 영산강에서 반복되는 사고, 수질 및 수환경 악화 증거

 

영산강에서 물고기 떼죽음 사고가 또 발생했다.

올해만 하더라도 4월과 6월에 승촌보와 서창교 부근에서 수백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한 사고가 있었다. 어제와 오늘 죽산보 인근에서 물고기 200여마리가 폐사한 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폐사 어종은 누치, 웅어 등으로 25~30cm 가량의 길이에서부터 10cm 미만의 치어도 있다.

 

늦봄부터 시작된 녹조가 가을철인 현재까지도 심한 상황이고, 물고기 폐사 사고 등 영산강의 수질과 수환경의 변화가 악화 일로에 있음으로 연이어 보여주고 있다.

 

사고 원인과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수질과 폐사물고기를 조사하여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농약과 같은 약물로 인한 사고라기보다, 산소 부족 등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된다. 죽은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그러한 정황을 보인다. 사고 시점에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영산강의 상황에서 인과 관계도 찾아야 한다.

 

현재 영산강은 4대강사업의 결과인 승촌보, 죽산보 그리고 하구둑으로 인해 물이 정체된 호소 환경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저수지와 같은 호소에서는 늦여름과 가을 사이 시기에 전도현상이 발생하여 산소 고갈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전도 현상으로 퇴적물이 부유하여 수중에 영양염류가 풍부하게 되어 녹조류, 남조류 등도 번성하게 된다. 이 때문에도 산소 고갈이 발생하고 수중에서 독성 또한 상승하게 된다. 사고 현장에선 본 영산강은 여름철을 지난 현재까지 녹조 현상이 계속되고 있었다.

 

물론 수질과 폐사 물고기를 조사하여 정확한 이유를 규명해야 할 것이며,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원인도 찾아야 한다.

최근 해년마다 반복되는 물고기 떼죽음 사고는 4대강사업 이전 물이 흐르는 하천 본래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없던 현상이다. 4대강사업 이후 물이 정체되면서 발생되는 현상이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

 

2015. 10. 23

 

광주환경운동연합

금, 2015/10/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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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신청 바로가기 : https://goo.gl/forms/GchlcoO1e4oUFbEh2

1. 모집대상 :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가능
2. 모집기간 : 2017년 3월 7일~ 4월 5일까지
3. 활동기간 : 2017년 4월~ 2017년 12월
4. 참가자 활동내용
   – 오리엔테이션 필참(평일과 주말 중 선택해서 1회만 참가)  
   – 매월 1회 기온측정
   –  매월 환경실천 인증샷 찍기  
   –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 측정
5. 신청방법 : 아래 방법 중 택1
   ① 온라인 직접신청 https://goo.gl/forms/GchlcoO1e4oUFbEh2  
   ② 전화신청 031-486-5105  
6. 참가비 : 아래 두 가지 중 택1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은 참가비 면제
    ① 2만원(1회 납부)
    ②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가입 (월5천원이상 회비납부, 회원혜택 있음)
7. 참가자 혜택  
    – 온도계증정  
    – 모든 참여활동에 자원봉사시간 부여  
    – 환경교육 무료수강  
    – 무료정보제공(측정결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활동 정보 등)  
    – 우수 참여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8.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화, 2017/03/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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