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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2020년 온실가스 목표 포기 후퇴금지 위반 오염자 부담원칙 실종 해외감축분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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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2020년 온실가스 목표 포기 후퇴금지 위반 오염자 부담원칙 실종 해외감축분 꼼수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3:01

2020년 온실가스 목표 포기, ‘후퇴금지’ 위반
해외 감축분이 총 감축분의 30% 꼼수
산업계 책임을 국민에 전가해 ‘오염자 부담원칙’ 실종

◯ 오늘(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신기후 체제에 대한 한국의 온실가스 국가기여(INDC)를 2030년 BAU 대비 -37% 즉, 5억 3천 6백만톤으로 정하고 이를 UN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안은 기존 4가지안과 달라 보이지만 11.3% 해외감축분을 제외하면 결국 기존의 3안으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7% 에 불과하다. 해외 감축분을 총 감축분의 30%나 잡아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량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2020년 목표배출량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피했으나 이 감축안은 2020년 목표를 포기한 것이다. 역시나‘후퇴금지 방지’ 합의를 위반했다. 게다가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감축률을 BAU 대비 -12%로 정한 것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전부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계획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을 어겼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자들이 국민에게 떠넘기고 해외에 떠넘기는 감축안이 되어 버렸다.

◯ 정부는 마치 오늘 새로운 안을 발표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기존 3안에 해외 감축분을 넣는 꼼수를 부렸다. 이마저도 정부가 스스로 제출했다기 보다 앞서 4가지안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으니 슬며시 다시 꺼내들고 온 그 과정이 개탄스럽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은 12%의 낮은 감축률로 부담을 완화하면서 국제 탄소시장을 주요 감축수단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일차적인 감축대상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면서 탄소 상쇄와 같이 잘못된 해법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원전과 석탄 탄소포집저장과 같은 위험하고 비싼 온실가스 감축 수단도 역시 기후변화 대책에서 당장 제외돼야 한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예상하고 산업계를 비롯한 전사회적인 변화를 끌어내야한다. 감축이 시작되면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게 되어 202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보다 203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의 감축 증가율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2020년 목표량과 거의 비슷한 2030년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근히 체면치례나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안을 들고 국제사회에 나가 ‘자발적인 국가기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책임을 가진다고 인정하면서도(2012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7위(연료 연소),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이 감축안은 세계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안이다.

◯ 잘못된 감축안의 시작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부터다. 배출 전망치는 현실에는 없는 허상인데 산업계와 정부는 이를 부여잡고 있다. GDP가 성장해도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다시 올해를 기점으로 온실가스가 대폭 늘어나 2030년에 8억 5100만톤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허상이다. 오히려 200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후 감축 로드맵까지 마련해서 각종 정책을 시행했으면 배출전망치는 그에 맞게 수정 제시되어야 했다. 그런데 2009년 당시 배출 전망치보다 지금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정부가 지난 6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거나 정책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가 먼저이지 허상에 지나지 않은 배출전망치만 높게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배출전망치 기준부터 절대기준으로 바꿔야 정부가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에 끌려다니는 현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온실가스 감축은 전지구적인 사안이다.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처럼 숫자로 장난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작업이 진행되면 정부의 전망치 부풀리기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현실적인 감축 수단은 ‘자연감축량’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온실가스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의 말만 믿고 그대로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세계가 믿지 못하는 이유다.

◯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앞으로 우리경제의 먹거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부가가치생산율도 고용창출률도 바닥이다. 지금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유럽 등지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무역장벽이라고 만들게 되는 날이면 우리 경제는 공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에너지다소비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국민의 녹을 먹는 정부 관료들의 과제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한국사회 경제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꼼수나 부리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아니라 미래한국의 청사진을 그리고 국제사회에 떳떳한 진정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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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 OUT! 미세먼지 OUT!

충청권 미세먼지 주범, 충남석탄화력발전소 문제해결에 충청권 지자체는 공동으로 나서라!

 

대기오염, 미세먼지 문제로 대한민국이 연일 시끄럽다. 맑은 하늘을 본게 언제인지 모르겠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반응이다. 정부의 발표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말까지 90여일 동안 전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 횟수는 86회로 47회였던 2016년 보다 발령횟수가 83% 늘어났다. 대충 보아도 하루에 한번 꼴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것이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대기오염, 미세먼지 문제를 환경분야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부실하기만 하다. 지난 2016년 5월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잡으라는 미세먼지는 안 잡고 애꿎은 고등어만 잡았다. 또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그나마 규제하기 쉬운 개인 자동차에 대한 규제만 집중되고, 정작 더 중요한 문제인 산업단지, 연소·소각시설, 발전소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거나 더욱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올 봄 황사와 함께 번진 ‘미세먼지의 주범 황사 논란’도 결국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대책없음을 그대도 보여주는 현상이다. 대기질과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발전시설, 자동차, 연소·소각시설, 공사현장 등 60~70%에 달하는 국내 요인을 해결하고 30~40%의 중국 황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집중해야할 일들이 나누어진다. 공장이나 발전시설, 자동차 등의 배출기준은 보통 법률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런 배출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중국의 황사 문제와 같이 지자체 차원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초지자체는 개발사업과 이에 따른 주민피해가 그대로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개발사업 제한과 같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대기질 개선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역지자체도 광역지자체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광역단위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들에 대한 규제와 원인규명에 대한 노력이 그것이다. 특히 충청권 광역지자체의 경우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야한다.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는 특히 충청권과 서울,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당진시장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저지 광화문 농성에 서울시, 안산시 등 서울, 경기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충청북도, 대전시, 세종시는 아직도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대기질, 미세먼지 문제는 수만명의 조기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등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다. 충청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충남 석탄화력발전소를 막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역할은 충청권 광역지자체가 당연히 해야할 역할이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미 충청권은 수많은 “공조”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세종시 원안사수”, “수도권 규제완화”, “과학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 수 많은 사안에서 충청권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런 “충청권 공조”의 경험을 살려 이제는 충청권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할 때다.

고민과 논의가 많이 필요한 일이 아니다. 이미 충청권은 수많은 공조의 경험이 있고 방법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충청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충청권 광역지자체가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공조”만 남아있을 뿐이다.

 

– 요구사항 –

  1. 충남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충청권 지자체가 공동대응하라!
  1. 충남석탄화력발전소의 충청권 영향에 대한 공동연구 진행하라!
  1. 충청권 지자체별 에너지 자립계획 수립하고 시행하라!
  1. 정부는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당장 취소하라!
  1. 정부는 석탄,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태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라!

 

2017년 4월 1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화, 2017/04/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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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도자료 양식_ 국가도시공원법환영 논평_20160304

 

지난 3월 3일 새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국가도시공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체계에 ‘국가도시공원’을 신설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도시공원의 조성과 관리는 지방사무로 분류되어 국비 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녹색인프라의 핵심인 도시공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만 의존하게 되어 미조성공원이 방치되고, 양질의 공원관리 및 인프라 구축이 어려웠다. 국가 차원에서도 도시공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없어 국가 정책에서 도시공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국가도시공원법 제정으로 늦게나마 국가가 도시공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일부지만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크게 환영한다.

 

광주, 부산 등의 환경단체들은 도시공원이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전국 순회 심포지엄, 서명 및 청원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이번 국가도시공원 제정의 결과는 국가도시공원을 만들자가 아닌 도시공원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자는 시민운동의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사)푸른길,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등에서 미조성으로 방치된 중앙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조성하는 운동을 펼쳐왔다. 중앙공원은 80여만평에 달하는 광주의 대표공원이지만 현재 조성률 5%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20년 공원일몰제로 인해 중앙공원의 해제절차가 계획되어 있어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높았다.

이번 국가도시공원법의 제정을 발판삼아 중앙공원을 국내 첫 번째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과 행정,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국가도시공원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에서는 국가 지원을 확보하고, 미조성공원 관련 예산을 확충하여 녹색인프라 확충과 공원일몰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16.3.4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푸른길, 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

수, 2016/03/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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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회·시민단체

<강정 앞바다, 연산호 훼손 실태 보고서> 최초 발간
– 2007년부터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에 대한 10년간 조사 기록 –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제주 범대위),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제주 전국대책회의)는 오는 7월 26일(수)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강정 앞바다, 연산호 훼손 실태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강정 앞바다, 연산호 훼손 실태 보고서>에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에 대한 강정마을회·단체의 10년의 현장 조사 기록이 담겨있습니다. 7개의 보호지역이었던 강정 앞바다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부지로 결정된 과정, 해군기지 건설 이후 주변 경관과 연산호 군락의 변화상, 해군 조사 보고서의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주민·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 훼손에 대한 10년간의 조사 및 그동안의 활동 경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취재요청_보도자료_강정앞바다_연산호_훼손실태보고서_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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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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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단체들의 끈질긴 활동이 거둔 쾌거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노력 기울여야

ⓒasoc

지난 10월 28일(호주 호마트 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24개국은 남극 로스(Ross)해에 세계 최대 면적(155만km2)의 해상보호구역(MPA)을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으로 보호구역 내에서는 앞으로 35년 동안 연구 목적 이외에는 해양 생물과 광물 자원을 채취할 수 없게 된다.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는 로스해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으로 향후 북극해 등 다른 공해에서도 보호구역 지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asoc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에서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반대 국가들에 의하여 번번이 좌절되었다.
하지만 올해 열린 제35차 연례회의에서는 세계인들이 기다려왔던 반전이 이루어졌다. 작년까지 반대 의사를 표명한 유일한 국가인 러시아가 동의하면서 제안된 지 5년 만에 만장일치 합의에 도달하는 쾌거를 거둔 것이다.
남극해는 ‘지구의 마지막 남은 원시 바다이자 생태계의 보고(寶庫)’로 불린다. 하지만 남획과 불법조업, 기후변화 탓에 서식 종들의 개체수가 줄어드는 등 풍전등화의 운명에 놓여 있다.

ⓒasoc

한국은 애초에는 남극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지지 입장으로 선회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여 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보존조치 법률문안 작업반’ 의장으로 한국 정부 대표단의 김정례 전문관(해수부 원양산업과)이 활약했으며,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이행준수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남극해 보호에서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asoc

사)시민환경연구소는 2003년부터 남극보호연합(ASOC)의 일원으로 남극해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2011년부터는 남극해보존연대(AOA)에 가입해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캠페인에 동참해 왔다.
이번 제35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연례회의에는 김은희 박사를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파견하는 등 우리 정부가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도록 노력했다.
호주 호바트 현지에서 김은희 박사(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해양보호구역 설정 발표의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라면서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설정의 쾌거는 국제 환경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asoc

우리나라는 원양어업에서 세계 3위의 어획량을 기록하고 있고, 뉴질랜드와 함께 남극 로스해 일대의 메로 어획량에서 최대 조업국으로 꼽힌다. 하지만 불법어업선 지정 움직임에 반대표를 행사하고 불법어업을 한 선사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정부가 늦게나마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로스해 해양보호지역 지정에 명확한 지지 표명을 한 것은, 국제사회의 해양생태계 보호 움직임을 거스를 수 없다는 판단 결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로스해 등 공해상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해양보호구역을 늘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2016년 10월 30일
사)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윤준하, 소장: 안병옥)

문의: 김은희 연구위원(02-735-7034)

월, 2016/11/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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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문동 성명서

<성명서>

도시의 공공성을 포기한 난개발의 전형,

누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의 상징인 금남로와 광주천 사이 누문동 일대에 최고층 44층, 3,524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 이후, 오는 29일(화) 도시경관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남로의 입구인 유동 사거리에서 삼성생명 사거리 사이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도시재생에 역행하는 구도심 난개발과 일조권 침해, 교통혼잡 유발, 기형적인 도시경관 초래. 조망권 훼손, 바람길 저해와 도심열섬화 가중, 금남로와 광주천의 도시공간 가치 훼손 등 수많은 문제점 들이 제기되고 있다.(별첨_ 문제점 참고)

누문동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사업이다. 중산층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시행과 시공을 민간건설회사가 맡게 되어 공공성보다는 이익을 우선하는 구조이다.

그간 광주는 외곽의 아파트 택지개발 시기를 거쳐 최근 도심의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해 저층주택지가 아파트로 바뀌고 있다. 결국 외곽과 도심 곳곳에 아파트 병풍이 둘러쳐진 전국적으로도 유래 없는 아파트 중심의 도시가 되어버렸다. 도심의 낙후된 주거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나 재생은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도시기반시설과 입지여건, 환경의 고려, 주변과의 경관 조화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주의 수익성을 우선하게 되면 그 한편에서는 초고층 주거지역 주변의 주민들의 조망권과 일조권은 침해될 것이며 기형적인 도시경관을 낳고 바람이 통하지 않는 폐쇄된 도시 구조를 낳아 수많은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도심에 홀로 우뚝 선 기형적인 초고층 아파트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도시관리 철학과 행정이 부재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종합적이고 바람직한 원도심의 재생의 방향성을 갖지 못한 채 사업성 추구의 개발계획에 휘둘리며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의 주거환경, 경관, 교통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된다.

우리는 윤장현 시장의 도시정책이 대해 광주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누구와 도심의 고층아파트 개발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하였는가? 묻고자 한다.

우리는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누문동 개발 계획의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지금이라도 시민과 전문가, 도시행정가들이 공개적인 토론을 펼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종합적인 도시관리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적인 개발계획만을 논의할 수는 없다. 도시의 맥락과 도시의 미래상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시민들은 원하고 있다. 아무런 대책 없이 허가된 개발 계획은 이후 다양한 도시의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현재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2016. 11. 27.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 붙임 >

누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도시문제

 

1. 중심상업지역을 왜곡하고 악용하는 초고층 아파트 건설일 뿐이다.

2009년 누문동 중심상업지역 부지(111,217㎡)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재개발사업 추진하면서 최고층 39층, 10개동, 1,726세대 계획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최고층 44개층, 13개동, 3,524세대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뉴스테이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누문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한 결과이다. 과거 계획보다 용적률 372%에서 453%로 개발조건을 상당히 완화하여 변경하였다. 애당초 누문구역에서의 39층 높이 등의 건축계획은 그나마 상업지역이라는 점을 왜곡하였다는 점에서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문제였지만, 이보다 더한 밀집 개발계획으로 변경 확정되면서, 구도심에서의 난개발이라는 비난을 비켜갈 수 없게 되었다. 경관, 주거환경, 교통에서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개발에 의해 주변 주거환경이 유지되거나 향상되지 못하고 일조권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누문구역의 정비 계획으로는 기본 일조권(동지일 기준 2시간 연속 일조 만족)을 충족하지 못하는 세대가 전체 3,556세대 중 1,200세대에 달한다. 적지 않은 세대가 최소한의 일조권을 충족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업성을 우선으로 하여 가능한 많은 세대수를 계획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이다. 층수, 동 배치 등의 조정이 필요한 근거이다. 주상복합형 건축이라고는 하나, 주요 기능이 주거인 점을 감안한다면, 일조권 등 주거환경 조건을 충족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3. 심각한 교통 혼잡을 유발한다.

현재도, 누문구역 인근 도로는 교통혼잡으로 정체가 심한 곳이다. 교통영향 예측을 보면 사업지 인근 도로, 특히 기존에도 서비스 수준 등급이 E~F인 곳이 더 정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등급의 변화는 없다할지라도 지체되는 변화수치를 보면, 더 악화된다는 것이다. 양동시장사거리, 독립로사거리(삼성생명 사거리), 유동사거리 등은 심각한 정체가 예상된다.

 

4, 도시의 스카이라인(sky line) 파괴와 기형적인 도시경관을 초래한다.

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 철학에서는 도심에서 무등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도시의 기본임을 밝히고 있을 만큼 광주시민들은 도시의 다양한 장소에서 무등산을 조망하는 것을 중시해왔다. 특히 이번 계획은 광주천과 무등산을 함께 볼 수 있는 경관을 아예 없애버리게 되며 심각한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파괴를 유발하게 된다. 조망권 뿐 아니라 광주시민들에게 정신적으로 중요한 경관을 훼손하는 것이다.

 

5. 바람길이 막혀 도심 열섬화가 심화된다.

무등산- 아시아문화전당- 금남로는 도심의 바람길이다. 또한 광주천변의 저층 건물들은 도심하천에서 형성된 바람을 도심 곳곳으로 보내는 역할을 해왔다. 금남로와 광주천변의 고층 아파트는 바람길을 막아, 도심 열섬을 가중 시킨다.

올 여름 전국을 강타한 폭염, 그리고 도시 열섬으로 인해 바람길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바람길을 막고 도심열섬을 가중시키는 고층, 고밀도의 아파트 개발은 광주시민 모두가 피해를 받게 된다.

 

6. 자연스럽게 소통되어야 도시공간이 단절되고 가치가 훼손된다.

광주의 원도심은 금남로를 중심으로 상업업무용 건물이 광주천 방향으로 낮아지는 형태로 형성되어왔다. 금남로 주변의 상업건물들은 대부분 10층 내외의 건축물로 금남로와 무등산을 다양한 장소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광주천방향으로 점점 낮아져 광주천을 걸으며 개방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금남로가 시작하는 지점에는 아시아문화전당이 지하화되어 도심 핵심공간에서 개방감을 만들어주면서 도시재생의 거점공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을 무시하는 금남로변과 광주천 주변의 고층화는 그동안 금남로와 광주천 주변의 도심공간이 유지해왔던 경관적 맥락과 도시공간의 소통을 단절되면서 금남로와 광주천이라는 도심의 상징적 공간을 훼손하게 된다.

 

 

 

 

 

 

일, 2016/11/2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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