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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2020년 온실가스 목표 포기 후퇴금지 위반 오염자 부담원칙 실종 해외감축분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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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2020년 온실가스 목표 포기 후퇴금지 위반 오염자 부담원칙 실종 해외감축분 꼼수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3:01

2020년 온실가스 목표 포기, ‘후퇴금지’ 위반
해외 감축분이 총 감축분의 30% 꼼수
산업계 책임을 국민에 전가해 ‘오염자 부담원칙’ 실종

◯ 오늘(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신기후 체제에 대한 한국의 온실가스 국가기여(INDC)를 2030년 BAU 대비 -37% 즉, 5억 3천 6백만톤으로 정하고 이를 UN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안은 기존 4가지안과 달라 보이지만 11.3% 해외감축분을 제외하면 결국 기존의 3안으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7% 에 불과하다. 해외 감축분을 총 감축분의 30%나 잡아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량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2020년 목표배출량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피했으나 이 감축안은 2020년 목표를 포기한 것이다. 역시나‘후퇴금지 방지’ 합의를 위반했다. 게다가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감축률을 BAU 대비 -12%로 정한 것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전부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계획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을 어겼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자들이 국민에게 떠넘기고 해외에 떠넘기는 감축안이 되어 버렸다.

◯ 정부는 마치 오늘 새로운 안을 발표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기존 3안에 해외 감축분을 넣는 꼼수를 부렸다. 이마저도 정부가 스스로 제출했다기 보다 앞서 4가지안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으니 슬며시 다시 꺼내들고 온 그 과정이 개탄스럽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은 12%의 낮은 감축률로 부담을 완화하면서 국제 탄소시장을 주요 감축수단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일차적인 감축대상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면서 탄소 상쇄와 같이 잘못된 해법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원전과 석탄 탄소포집저장과 같은 위험하고 비싼 온실가스 감축 수단도 역시 기후변화 대책에서 당장 제외돼야 한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예상하고 산업계를 비롯한 전사회적인 변화를 끌어내야한다. 감축이 시작되면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게 되어 202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보다 203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의 감축 증가율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2020년 목표량과 거의 비슷한 2030년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근히 체면치례나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안을 들고 국제사회에 나가 ‘자발적인 국가기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책임을 가진다고 인정하면서도(2012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7위(연료 연소),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이 감축안은 세계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안이다.

◯ 잘못된 감축안의 시작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부터다. 배출 전망치는 현실에는 없는 허상인데 산업계와 정부는 이를 부여잡고 있다. GDP가 성장해도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다시 올해를 기점으로 온실가스가 대폭 늘어나 2030년에 8억 5100만톤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허상이다. 오히려 200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후 감축 로드맵까지 마련해서 각종 정책을 시행했으면 배출전망치는 그에 맞게 수정 제시되어야 했다. 그런데 2009년 당시 배출 전망치보다 지금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정부가 지난 6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거나 정책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가 먼저이지 허상에 지나지 않은 배출전망치만 높게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배출전망치 기준부터 절대기준으로 바꿔야 정부가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에 끌려다니는 현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온실가스 감축은 전지구적인 사안이다.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처럼 숫자로 장난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작업이 진행되면 정부의 전망치 부풀리기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현실적인 감축 수단은 ‘자연감축량’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온실가스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의 말만 믿고 그대로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세계가 믿지 못하는 이유다.

◯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앞으로 우리경제의 먹거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부가가치생산율도 고용창출률도 바닥이다. 지금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유럽 등지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무역장벽이라고 만들게 되는 날이면 우리 경제는 공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에너지다소비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국민의 녹을 먹는 정부 관료들의 과제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한국사회 경제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꼼수나 부리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아니라 미래한국의 청사진을 그리고 국제사회에 떳떳한 진정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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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재활용나눔장터]
일시 : 2017년 4월 22일(토) 10:00
장소 : 안산문화광장
참여 : 약 2,000여명(물품판매 212팀)
내용 : 2017년 2번째 열리는 장터로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 재활용 천으로 브러치 만들기, 검은머리 물떼새에게 밥상을 돌려주세요 등의 체험부스도 함께하였습니다.
특히 안산환경운동연합의 청소년환경기자단 ‘초록인’ 친구들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요청하는 국민청원 서명운동 및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위한 시민실천을 알리는 캠페인에 함께하였습니다!

* 2017 재활용나눔장터는 매월 네번째 토요일 진행되니 많이 참여해주세요^^(7월은 휴장/ 10월 까지)

월, 2017/04/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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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2편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콜록콜록, 지구와 내가 함께 괴로운 석탄발전소는 이제 그만 만들어요!
– 신규 석탄화력 발전설비 증설 계획 취소
–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감시 및 배출량 규제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도시 속 미세먼지 공장, 경유차와 함께 줄여요!
– 경유택시도입 전면 철회, 저탄소차협력금제 전면 시행
– 대형 경유버스 현황파악을 통한 친환경차 전환
–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확대 시행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쉬어요!
– 도심지역 내 전면적인 런던형 혼잡통행료 적용
– 24년째 제자리걸음, 백화점 봐주기식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 대중교통 이용비용 소득공제, 미세먼지 경보 시 대중교통 요금 50% 할인
– 대중교통전용지구 및 버스전용차선 확대 도입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우리가 쓰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와 표시제 도입
– 시민이 위해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전신호등 표시제 개선’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안전하게 관리해야 해요.
– 정부의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통합 및 관리체계 신설
– 산업부가 담당하는 ‘어린이 제품’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안전관리 강화
– 품목별로 안전성이 확인된 사용물질 목록과 안전기준 제시

기업의 책임 강화로 ‘안전한 제품’만 시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해요.
–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 업무상 과실치사 업체, 형사상 처벌 형량 강화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적용 대상 확대로 실효성 강화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시리즈 보기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1] 탈핵 / 재생에너지편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2] 미세먼지 / 화학물질 안전편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3] 4대강 / 생태 국토 / 새만금·바다생태편

목, 2017/04/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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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0813_도시공원위원회 구성

http://gj.ekfem.or.kr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5 매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7.8.13

도“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보·도·자·료(총 7매)– 첨부자료 5매 포함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 공개모집 규정 위배,

이해충돌소지가 높은 관련 협회에 추천 의뢰,

광주시 스스로 공정성 시비를 자초-

 

 

<성명>

 

– 공원일몰제와 민간공원을 결정하는 엄중한 시기에 즈음하여-

 

광주시는 도시공원위원회(이하 공원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17년 8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공원위원회 위원을 공모중이다. 공원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공원조례, 첨부 2)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구성조례. 첨부 3)에 따라 임명 및 위촉되며, 공원조성계획 등을 심의한다.

 

이번에 구성될 공원위원회는 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 및 해제를 심의하고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타당성 검토 자문과 공원, 비공원시설의 설치를 심의하는 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역할이 주어진다. 차기 공원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운영에서 공정성, 공공성이 강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공원위원회 모집 공고문과 과거의 구성형태, 그리고 추천 공문 발송은 공정성, 공공성에 반하고 있다.

 

공개모집의 원칙 위배- 위원회구성 조례에 따라 공정한 형식과 절차 거쳐야

광주시는 지난 8월 9일, 전남대 등 8곳의 대학, 시민협, 관련 협회 3곳을 포함해 12곳에 위원추천 공문을 발송했다. 14명의 위촉직 위원중 12명을 추천받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위원회운영조례 6조 ‘공개모집 원칙’과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등으로 추천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배하였다. (첨부 4. 광주광역시 추천 요청 공문)

 

민간공원특례, 공원의 개발과 해제, 건설사들이 심의

특히 광주시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3곳에 추천을 의뢰한 것은 이해충돌소지가 높은 위원에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심의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건설사들의 이익에 기반하는 협회에 추천을 받겠다는 것은 광주시가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심의와 공원계획변경의 심의를 건설사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민간공원은 공공의 영역인 공원을 민간자본으로 조성하는 특례사업인 만큼 업계와 사업자의 대규모 이권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사업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공원위원에 포괄적 이해충돌이 없는 자를 위촉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전 공원녹지분야 퇴직 공무원의 응모자격 근거 근거 모호해

조례에 의한 도시공원위원은 시의 4급 이상 공무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공원·녹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광주시 공고문(첨부 5)에는 어디에도 규정된 바 없는 ‘전직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를 자격으로 제시함으로써 공원녹지분야 퇴직공무원을 위촉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현 공원위원회에도 당연직 행정 공무원 3인외에 전 공원녹지과장 1인이 위촉되어 있다.

 

지난 4월 광주환경운동연합은「광주시의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보고서」(2017. 4. 18 보도자료)에서 광주시의 도시개발관련 심의위원회에 관련 업종 종사자 참여비율이 높고,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공정성,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제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광주시가 시의성을 감안하여 보다 철저하게 공정한 방식으로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우리는 도시공원위원회의의 공개모집, 이해충돌소지가 높은 위원 제한, 퇴직공무원 위촉 배제, 분야별 인원 구성에 대한 타당성제시 등을 통해 위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과거 관행적으로 진행해왔던 위원회 위원 추천과 실과에서 결정된 위원회 구성을 바로잡기 위한 별도의 기구의 구성을 통해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

 

공원일몰제로 인한 도시공원의 해제, 민간공원 개발은 시민의 공익을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공원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공익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심의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도시의 미래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시기를 맞았다.

 

우리는 도시공원의 미래가 개발업자의 개입으로부터 철저히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공익을 우선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공원위원회가 구성되길 바란다.

 

2017.8.13

 

광주환경운동연합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담당 : 이경희/ 010-2609-2471)

월, 2017/08/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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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해

태양광 교실을 마련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월, 2017/08/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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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간담회!
네번째 모임은 모충, 수곡동회원님들과 함께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강사는 장미영선생님께서 맡아주셨구요~^^

열심히 강의를 듣는 회원님들

열띤 토론!

탈핵세상이 올 그 날 까지!

다음 간담회는 상당구(탑대성영운금천용담동) 회원님들과 진행됩니다!
10월 17일(화) 회원님이 운영하시는 찻집 ‘차를 마시고 마음은 내리고'(금천동 407)에서 만나요~~

목, 2017/10/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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