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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2020년 온실가스 목표 포기 후퇴금지 위반 오염자 부담원칙 실종 해외감축분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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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2020년 온실가스 목표 포기 후퇴금지 위반 오염자 부담원칙 실종 해외감축분 꼼수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3:01

2020년 온실가스 목표 포기, ‘후퇴금지’ 위반
해외 감축분이 총 감축분의 30% 꼼수
산업계 책임을 국민에 전가해 ‘오염자 부담원칙’ 실종

◯ 오늘(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신기후 체제에 대한 한국의 온실가스 국가기여(INDC)를 2030년 BAU 대비 -37% 즉, 5억 3천 6백만톤으로 정하고 이를 UN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안은 기존 4가지안과 달라 보이지만 11.3% 해외감축분을 제외하면 결국 기존의 3안으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7% 에 불과하다. 해외 감축분을 총 감축분의 30%나 잡아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량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2020년 목표배출량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피했으나 이 감축안은 2020년 목표를 포기한 것이다. 역시나‘후퇴금지 방지’ 합의를 위반했다. 게다가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감축률을 BAU 대비 -12%로 정한 것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전부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계획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을 어겼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자들이 국민에게 떠넘기고 해외에 떠넘기는 감축안이 되어 버렸다.

◯ 정부는 마치 오늘 새로운 안을 발표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기존 3안에 해외 감축분을 넣는 꼼수를 부렸다. 이마저도 정부가 스스로 제출했다기 보다 앞서 4가지안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으니 슬며시 다시 꺼내들고 온 그 과정이 개탄스럽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은 12%의 낮은 감축률로 부담을 완화하면서 국제 탄소시장을 주요 감축수단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일차적인 감축대상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면서 탄소 상쇄와 같이 잘못된 해법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원전과 석탄 탄소포집저장과 같은 위험하고 비싼 온실가스 감축 수단도 역시 기후변화 대책에서 당장 제외돼야 한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예상하고 산업계를 비롯한 전사회적인 변화를 끌어내야한다. 감축이 시작되면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게 되어 202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보다 203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의 감축 증가율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2020년 목표량과 거의 비슷한 2030년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근히 체면치례나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안을 들고 국제사회에 나가 ‘자발적인 국가기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책임을 가진다고 인정하면서도(2012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7위(연료 연소),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이 감축안은 세계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안이다.

◯ 잘못된 감축안의 시작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부터다. 배출 전망치는 현실에는 없는 허상인데 산업계와 정부는 이를 부여잡고 있다. GDP가 성장해도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다시 올해를 기점으로 온실가스가 대폭 늘어나 2030년에 8억 5100만톤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허상이다. 오히려 200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후 감축 로드맵까지 마련해서 각종 정책을 시행했으면 배출전망치는 그에 맞게 수정 제시되어야 했다. 그런데 2009년 당시 배출 전망치보다 지금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정부가 지난 6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거나 정책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가 먼저이지 허상에 지나지 않은 배출전망치만 높게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배출전망치 기준부터 절대기준으로 바꿔야 정부가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에 끌려다니는 현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온실가스 감축은 전지구적인 사안이다.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처럼 숫자로 장난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작업이 진행되면 정부의 전망치 부풀리기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현실적인 감축 수단은 ‘자연감축량’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온실가스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의 말만 믿고 그대로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세계가 믿지 못하는 이유다.

◯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앞으로 우리경제의 먹거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부가가치생산율도 고용창출률도 바닥이다. 지금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유럽 등지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무역장벽이라고 만들게 되는 날이면 우리 경제는 공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에너지다소비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국민의 녹을 먹는 정부 관료들의 과제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한국사회 경제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꼼수나 부리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아니라 미래한국의 청사진을 그리고 국제사회에 떳떳한 진정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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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6)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경주 지진의 진실 

활동성단층 네 개 사라지고 역사지진기록 규모 7.256.2? 

각종 보고서 수치 축소, 누락, 조작 의혹

규제기관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주지진 이후 첫 회의에 관련 보고도 없어

의혹 해소하고 최대지진 독립평가 보장해야 

9월 발생한 경주지진으로 인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지진과 단층에 대해 그동안 은폐되었던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되었다. 경주지진은 한반도 동남부일대가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하지만 이 사실은 경주지진이 발생하기 전부터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 기관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애써 감추고 축소해왔던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원전 주변 최대지진 규모가 과소 평가된 이유가 속속들이 드러났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승인을 위해 제출한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의 부지평가부문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는 지질학회와 한국전력기술()에 최대지진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겼고 한국전력기술()와 국책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에서 기술자문보고서를 받았다. 그런데 비공개이던 이 보고서들이 공개되면서 최대지진분석을 위한 역사지진기록, 활동성단층 기록 등이 축소, 누락되어 왔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경주지진으로 인해 높아진 관심으로 국회에서 이 분야를 집중 감사한 성과다

원전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지진을 낮게 설정하다 보니 원전의 내진설계 0.2g(: 중력가속도, 지진규모 6.5에 해당), 0.3g(지진규모 6.9에 해당)가 충분히 안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심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도 역할을 하지 못했고 국감이 마감될 즈음인 지난 14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관련 보고조차 없었다. 규제기관 무용론이 나올만한 상황이다

경주지진 발생은 그동안의 최대지진 평가의 부실함을 보여준 사건이다. 독립적인 전문가들을 포함한 검증기구를 구성해 한반도 동남부 일대의 최대지진 재평가와 원전 내진설계 기준 평가와 보완을 시급히 추진하고 안전검증이 끝날 때까지 가동중단 해야 한다.

한수원의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지진기록 누락과 축소, 조작

먼저, 김경수 의원실과 권칠승 의원실에서 입수한 한수원의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보고서(2015.6)에는 최대지진 평가를 도출하기 위한 역사지진자료, 계기지진자료가 누락, 축소,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대지진 추정은 지진기록으로 평가하는 결정론적 방법과 지진기록과 단층기록으로 평가하는 확률론적인 방법이 있다. 확률론적인 방법은 재현빈도(몇 년에 한 번 발생하는 지)에 따라 최대지진 규모가 달라진다

결정론적 최대지진평가를 위해서 역사지진기록과 계기기진기록이 사용되는데 이 보고서에서 역사지진기록은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계기기진기록은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한 원전부지 반경 320킬로미터 내의 기록이 다 들어가지 않았다. 320킬로미터 이내이면 동해 대부분과 일본 남쪽이 상당부분 들어가지만 일부지역으로 축소되었다. 그 결과 결정론적 최대지진평가값은 규모 5정도로 줄어들었다. 과소 추정이 된 것이다. 결국 이 평가값은 912일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인해 이미 쓰레기 자료가 되어 버렸다.

확률론적 최대지진평가에서는 역사지진기록과 계기지진기록이 면적지진원의 입력자료로, 활성단층이 선지진원의 입력자료로 사용된다. 계기지진목록에서 원전 부지 반경 320킬로미터 이내 계기지진기록은 역시나 일부만 들어갔다. 역사지진목록에는 아예 일본 쪽 기록은 빠졌다. 전반적으로 지진규모 수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 보고서에는 역사지진목록으로 세 개가 쓰였는데 역사지진목록 12에서 표에 있는 값은 6.92~9.82를 보이는데 이를 옮긴 그림에는 6.2~6.7로 대폭 줄어든 값이 적혀 있어서 김경수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한수원은 해명자료에서 표에 나온 최대지진 추정값이 맞는 것이고 그림에 적힌 최대지진 추정값은 오기라고 밝혔다

또한, 9.82 추정값은 가중치를 0으로 했지만 나머지는 동등하게 가중치를 1/3씩 주었다고 했다. 세 개의 목록에 동등한 가중치를 적용하면 최종값은 평균값이 된다. 따라서 역사지진목록 3개를 종합한 최대지진값은 7.25로 추정된다. 역사지진목록 1, 22천년의 기록을, 역사지진목록 3600년의 기록을 입력한 것이라서 재현빈도 6백년~ 2천년의 최대지진은 7.25이 되는 셈이다

역사지진목록 1,2,3과 함께 계기지진목록 2에 각각 0.25, 0.25, 0.3, 0.2의 가중치를 줘서 면적지진원으로 입력자료를 사용했는데 100년밖에 안되는 데다가 일본 등의 높은 역사지진기록값을 배제해서 낮아진 계기지진목록을 역사지진목록과 비슷한 가중치를 주다보니 최종값은 6.2로 낮아졌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역사지진목록의 표 값을 제대로 입력했다면 나올 수 없는 지진규모이다. 결국, 확률론적 최대지진평가에 면적지진원으로 입력값이 7.25에서 6.2로 축소된 것이다

한편, 선지진원으로 활성단층 입력자료에는 60개가 넘는 활성단층은 배제되고 읍천단층과 방폐장 단층 단 두 개의 활동성 단층만 입력자료로 사용했다. 읍천단층으로 인한 지진규모를 6으로 방폐장 단층으로 인한 지진규모를 5.2로 평가했다.

그 결과 확률론적인 최대지진평가값에서 월성원전부지가 4천년 재현빈도로 0.2g(지진규모 6.5에 해당)가 되었다. 6백년에서 2천년 재현빈도로 최대지진규모 7.25 정도가 4천년 재현빈도로 최대지진규모 6.5에 불과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재현빈도가 길면 최대지진값은 더 높아져야 한다.

역사지진목록1

(서기 2년 이후)

계산방법

지진규모 추정값

가중치

T-P

9.82

0

N-P-OS

6.92

 1/3

R-W

8.00

 1/3

R-W-C

7.10

 1/3

역사지진목록2

(서기 2년 이후)

T-P

7.79

0

N-P-OS

7.06

 1/3

R-W

7.60

 1/3

R-W-C

7.15

 1/3

역사지진목록3

(1392년 이후)

T-P

7.72

0

N-P-OS

7.04

 1/3

R-W

7.33

 1/3

R-W-C

7.07

 1/3

>> 고리원전과 월성원전이 속한 지진지체구조구의 역사지진목록 1, 2, 3 가중치 적용

출처: 김경수 국회의원 제출자료-한수원의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보고서(2015.6)

각 원전의 내진설계를 위한 최대지진평가에서 이토록 조작과 축소,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데다가 예상치 못한 경주지진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최대지진평가는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질자원연구원의 기술자문보고서 활동성 단층 누락 축소

김성수 의원실에 의하면, 한수원은 제출받은 기술자문보고서의 활동성 단층들을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부지평가에서 누락, 축소되었다. 기술자문 보고서에는 상천 1단층과 웅산단층은 50만년 이내에 두 번 움직인 활동성 단층이고 원원사 단층은 50만년 이내에 최소 4번 움직인 활동성 단층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화정단층은 28천년이내에 움직인 활동성 단층이다.

특히, 웅산단층은 길이가 4킬로미터에 이르는 단층으로 원자력안전법의 하위 법령에 의해 원전 설계 지진값에 고려해야 하는 단층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원자력시설 활동성단층 관련 기술기준에는 부지반경 8km 이내는 300m, 32km 이내는 1.6km”의 활동성단층은 원전 설계 지진값에 고려해야 하는 단층으로 규정되어 있다. 길이 4킬로미터의 웅상단층은 신고리 원전부지로부터 약 18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에서는 상천 1단층과 웅상단층은 활동성 단층이 아닌 활성단층으로 연대측정값이 수정되었다. 웅산단층의 길이는 수십 미터로 축소되었다. 원원사 단층은 아예 연대측정 기록이 사라졌다. 화정단층은 단층 자체가 누락되었다.

원전부지 평가에 고려해야 할 활동성단층이 기존의 읍천단층과 방폐장단층 외에도 상천1단층과 웅상단층, 원원사단층, 화정단층 등 최대 여섯개로 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개의 활동성 단층이 빠져버린 것이다.

기술자문보고서를 제출한 작성자들은 단층 연대측정방법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방법을 권하고 있지만 무시되었다.

 

한수원이 킨스에 제출한 2차 자문보고서 (2014.12.5.)

한수원 최종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 2016.4.29. 제출

상천1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활동연대 : ESR 연대는 850±240ka~ 340±30ka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수십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웅상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는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단층의 길이는 4 km 이상으로 추정

활동연대 : ESR 연대가 600±40ka~370±50ka로 측정

단층길이: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노두에 국한되거나 수십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교동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 한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교동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활동연대 : ESR 연령이 380±60ka~310±20ka으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화정단층

활동연대 : 단층활동의 시기는 28,210±170 yr BP 보다 후기로 판단

단층길이 : (언급 없음)

(화정단층 자체 누락)

원원사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전 이후에 최소한 4회 이상 간헐적으로 재활동했던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활동연대 : (언급 없음)

단층길이 : (언급 없음)

수렴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 여러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150m 이하로 추정함이 타당

활동연대 : ESR 연령은 280±20ka, 385±25ka, 770±100ka로 측정

단층길이 : 150m 이하로 추정함이 타당

>>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 40km 이내에 분포하는 제4기 단층 조사 결과 비교표

출처: 김성수 국회의원 보도자료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관인가 봐주기 기관인가

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심사과정에서 이들 활동성 단층에 대해 신규로 보고된 부지반경 40km 이내 제4기 단층에 대하여 활동성여부를 포함하여 현장실사(‘14.7.23~7.24) 후속이행사항에 따라 상세 조사자료를 제출하시오라고 했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20117월에 한국전력기술()로부터 기술자문보고서를 받아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했다. 한국전력기술()가 이진한 교수에게서 받은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조사 기술 자문을 작성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작성자 이름을 빼고 낸 보고서다

이후 다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 40km 이내 6개 단층의 활동성 여부와 부지안전성 영향에 대한 판단을 명확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하시오라고 하니까 한수원은 별도의 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단층의 활동성 여부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20157월에 제출하겠음.”이라고 하면서 당시 지질자원연구원의 기원서 부장(현 부원장)에게서 기술자문보고서를 받아서 제출했다

그런데 이진한 교수의 보고서와 기원서 부원장의 보고서는 구성이 다르고 사진첨부 유무의 차이 등을 빼면 내용이 비슷하며 모두 상천1단층, 웅상단층, 원원사단층, 화정단층의 활동성단층 가능성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어떤 상세조사자료와 증거자료를 제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심사보고서에서 최근까지의 문헌자료 조사, 현장 지표지질 조사, 시추조사 자료, 각종 물리탐사 자료, 단층 연대분석결과와 전문가 자문결과, 그리고 현장 확인 실사 등을 종합할 때, 부지에는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단층작용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로 결론을 내렸다.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하지만 심사보고서만 공개한 상태에서 이 결론의 진위를 판단하기에는 내부자들 외에는 알 도리가 없었다

한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김성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자체 현장조사를 통해서 기술자문보고서에서 언급된 활동성 단층의 활동성 여부를 판단했다고 하지만 새로운 연대측정을 했다는 근거자료를 지금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기원서 부원장은 당시 기술자문보고서에서 한 가지 연대측정 방식으로만 측정한 방법적 한계, 종합적인 분석의 필요성 등을 결론에서 언급하며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사업자인 한수원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에게조차 무시당했다.

연대측정과 단층길이 등을 축소 누락한 한수원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조작의혹을 받고 있고 규제기관은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있다.

역사지진기록, 계기지진기록을 제대로 입력자료로 사용하고 누락 축소된 활동성단층 역시 추가 입력자료로 사용하고 이번에 움직여서 활동성 단층이 된 양산단층까지 포함하면 원전 부지에 미칠 최대지진값은 당연히 진도 7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규모 6.5에 맞추어진 이 일대의 12기의 원전과 규모 7로 상향된 시운전이나 건설 중인 4기의 원전 모두 불안한 상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경주지진 이후 처음 개최된 10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경주지진과 원전 내진설계에 적정성 등에 대해 보고안건으로 조차 올라오지 않았다. 한수원의 이런 조작과 축소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음에도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독집적인 최대지진, 내진설계 평가하고 안전기준 상향해야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났지만 정부와 규제기관은 우리보다 나은 편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사고 난 4개의 원전 외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던 전국의 50개의 원전을 모두 가동 중단 시켰다. 원전 전기량이 우리와 똑같은 전체 전기 공급량의 30%였는데 말이다. 대규모 지진과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로 안전기준을 상향조정했고 재가동을 원하는 원전은 그 기준을 통과해야 했다. 안전 보강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원전은 폐쇄되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반경 30킬로미터까지(일부 바람 방향에서는 50킬로미터까지) 주민들이 피난 가는 상황이 발생하자 원전 재가동을 위해서는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모든 지자체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은 원전 제로 상태에서 만 2년을 견뎠으며 현재는 3기만 가동 중이다.

우리 정부는 월성과 고리 원전 일대에서 계기지진으로 최대지진은 규모 5에 불과하다고 예상했지만 이를 훌쩍 뛰어 넘은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예상을 넘는 경주지진이 일어났음에도 안전기준은 상향조정하지 않았고 원전 가동도 강행하고 있다. 수동정지 기준이 넘는 지진동이 발생해 가동 중단한 월성 1~4호기의 경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재가동을 서두르고 있다. 현 상태로라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결 없이 재가동을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축소, 조작, 은폐된 자료를 다시 살리고 새롭게 확인된 활동성단층 뿐만 아니라 양산단층, 울산단층 등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해야 한다. 이번에 움직인 단층은 활동성단층이 아니라 활성단층이다. 활동성단층은 단지 활성단층 중에 젊은 단층일 뿐이며 더 젊은 단층이라고 더 활동가능성이 높은 단층은 아니다. 활성단층은 모두 재활성될 가능성이 높은 단층이다

새롭게 독립적으로 최대지진평가를 하고 이에 따라 원전 내진설계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이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동남부 일대의 원전 가동과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한수원은 소나기 피하는 심정으로 국정감사만 지나기를 바라고 있을 수도 있다. 국감장에서 밝혀진 내용이 그냥 단신의 뉴스로만 지나가 버릴 수 있다. 국민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20161024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월, 2016/10/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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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서명전]
일시 : 2015년 9월 4일(금) 오후 6시~8시
장소 : 동명상가
내용 : 매주 금요일마다 동명상가.중앙동. 상록수역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위한 서명전을 진행합니다.
서명전은 416가족협의회부모님들과 세월호안산시민대책위회원들과 함께진행됩니다.
9월 4일은 안산환경연합도 함께 피켓.선전문.노란팔찌로 서명전에 동참하였습니다.

 

 

토, 2015/09/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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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환경교육센터 정규직 채용안내

  제주환경교육센터는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교육 전문기관으로 유아·어린이, 청소년, 성인에 이르는 환경교육 시행과 교육지도자 양성, 교구·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환경교육의 체계화, 전문화, 대중화를 추구하는 환경단체입니다.
1. 채용 인원
○ 정규직 1명

2. 채용 분야 및 업무내용
○ 환경교육센터 사무국 활동
○ 환경교육사업
○ 기타 환경보전활동 사무지원

3. 응시 자격
○ 환경교육과 제주의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자
○ 학력, 성별 무관함

4. 근무지
○ (사)제주환경교육센터

5. 채용 조건
○ 급여 : 년 18,560,000원(4대 보험료,상여금 포함)
○ 퇴직금 지급

6.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붙임 서식-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7. 채용방법
○ 서류심사 후 면접대상자 개별 통보
○ 면접 후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8.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또는 계약 취소)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9. 문의처
○ 제주환경교육센터(064-759-2164)

월, 2016/01/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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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은 20년 이상의 논란 속에서 2003년, 2009년 두번에 걸친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취소되고 사실상 개발명분이 사라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장대온천온천개발 개발지주조합에서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참 징한 사람들입니다.

두번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만큼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의 문제점도 명확합니다.

첫째,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명분을 상실한 사업입니다.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이 1996년 최초로 득했던 사업시행허가는 2003년에 대법원 판결로 취소되었고, 2004년 사업시행허가변경에 대해서도 2009년 대법원 판결로 취소되었습니다. 사업부의 판결로 두 차례나 부당함이 입증된 사업을 또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명분없는 사업입니다.

둘째, 환경 훼손과 공익적 피해가 막대한 사업입니다.

1급수가 유지되고 있는 달천 상류 청정지역에 하천수량을 상회하는 2,200톤/일의 온폐수를 방류하게 되면 괴산, 충주,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인 달천과 남한강의 수질이 오염되고 하천생태계 또한 송두리째 말살될 것이 명백합니다.

셋째, 개발의 이익과 피해가 전혀 다른 부정의한 사업입니다.

개발대상지인 운흥리, 중벌리 일원은 행정구역이 경북 상주시 화북면에 속합니다. 하지만 백두대간 넘어 한강수계입니다. 온천지구에서 발생한 온폐수를 비롯한 부산물은 모두 신월천과 달천을 거쳐 남한강으로 흘러갑니다. 즉, 개발 이익은 지주조합과 경북으로 귀속되는 반면 개발의 피해는 충북과 수도권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정책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오염자 부담원칙과 수익자 부담원칙도 무시되는 환경적으로 매우 부정의한 사업입니다.

넷째, 개발의 가치와 필요성이 부재한 사업입니다.

2013년 우리나라 온천현황은 총 452개소이며 이중 198개소만 이용 중입니다. 전국 10대 온천의 이용객수는 2001년 이후 10년간 32% 가량 감소했습니다. 온천지구가 난립한 결과입니다. 더욱이 부곡, 동래, 수안보, 백암 등의 주요 온천의 수온이 48~78℃인데 비해 심도 400m에서 뽑아 올린 문장대온천의 온도는 고작 31.32℃입니다. 반면 독성이 매우 강한 불소의 농도가 9.7ppm입니다. 수질기준의 6배 이상으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 마디로 경쟁력은 없고 위해성은 큰 개발사업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상주시 대구지방환경청 항의방문, 법률 대응 등을 통해 문장대온천개발을 막아낼 것이고, 법제도 개선으로 무분별한 온천개발사업에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충북도민 뿐 아니라 국토와 환경의 보전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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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차게 구호를 외치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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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재단의 염우 상임이사가 기간의 경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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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역시 힘차게 구호로 마무리 했습니다.

 

150709_충북도민입장발표기자회견

월, 2015/07/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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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600일 웹자보 KakaoTalk_20151130_155839294
12월 6일 세월호 참사 600일이 되는 날 입니다. 이번주 일요일인 600일을 맞이하여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 안전사회를 이야기하며 잊지않고 끝까지 함게 하겠다는 약속 함께해주세요!

<기억과 약속의 길 도보순례 & 난장 문화제> 1. 일시 : 2015년 12월 6일(일) 오후 2시~6시 2. 장소 : 단원고 – 안산합동분향소 3. 일정 :

- 14:00~15:20 단원고 교실방문 (262명이 들려주는 10개의 이야기) – 15;30~16:30 도보순례 (단원고 -> 화랑유원지 산책로 -> 안산합동분향소) – 16:30~18:00 600일 난장 문화제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와 부스)

월, 2015/11/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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