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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에너지공사(가칭)’설립 계획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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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에너지공사(가칭)’설립 계획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5:10

[논평]

‘서울에너지공사(가칭)’설립 계획을 환영한다!

 

○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년 7월 목표로 ‘서울에너지공사(가칭)’ 설립안이 상정되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 에너지정책을 실행하는 전담기관으로 그동안 서울시가 운영해 오던 에너지사업을 총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에 추진되는 에너지공사는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과 자원회수시설 4개소를 통합해 하나의 공사로 설립하는 형태로 서울 시내 주거단지, 산업단지 등에 열(난방)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을 책임있게 추진하고 태양광 및 연료전지, 하수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 보급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는 부풀여진 전력수요를 바탕으로 원전 2기를 증설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대하는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민주적 절차로 강행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소 증설에만 집착하는 중앙정부와 달리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로 대표되는 서울형 에너지 정책으로 2014년 상반기에 1단계 목표치인 200만 TOE 를 줄인 바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서울시 에너지공사는 녹색의 가치를 망각한 중앙정부의 역할에 경종을 울리고 서울시가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에너지 자립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 기대한다.

2015. 6. 3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권오수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010-3305-3641, [email protected])

 

보도자료_서울_에너지공사-15063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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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EM-Coal-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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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지역주민대책위와 환경단체 기자회견

12월 7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경기765kV송변전백지화공대위, 횡성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등은 석탄화력발전소와 송전선을 확대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새로운 정책 기조로 추진 중이지만, 대규모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해 기존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9월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5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4기의 석탄발전소에 대한 처리 방안도 불투명합니다. 당진과 삼척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도 사업자와의 밀실협의만 추진하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대폭 후퇴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규모 석탄발전소 확대에 따라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 건설도 기존대로 추진될 상황입니다. 동해안 지역의 신규 원전 계획이 백지화됐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동해안부터 강원도를 가로질러 경기도까지 200여km 구간을 가로지는 초고압 직류송전선로의 건설로 이어질 것입니다. 환경 불평등으로 인한 제2의 밀양 사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취소해야 합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고, 국민의 호흡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는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를 간곡히 요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에너지 전환에 역행하는 석탄화력과 송전선로 건설사업 취소하라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공약이 더 이상 후퇴되지 않기를 간절히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사회는 새 정부가 과거 정부에서의 정책 실패를 바로 잡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6개월 전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그리고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공약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으며, 이 공약의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 정책의 나침반이 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둔 지금, 우리는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진정성 있게 이행할 의지가 과연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9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5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기존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면서 전 사회적인 동참을 호소했지만,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정부가 용인하고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부문의 참여를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정부는 아직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삼척과 당진 4기의 석탄발전소에 대해서 “LNG 연료로의 전환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척화력 사업의 경우, 대기오염과 해안 침식 문제에 대한 대책 미비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지 못 했고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해준 사업입니다. 삼척화력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의 갈등은 더욱 깊어진 만큼 새 정부에서 공평한 절차에 따라 이를 논의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은 삼척화력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어왔고 정부는 대기업 사업자와의 밀실협의에만 골몰하였습니다. 수년 간 당진에코파워에 대해 반대해온 당진시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인근 주민들과 광범위한 지역에 심각한 건강과 환경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이 잘 알려진 마당에, 국민의 생명 대신 사업자의 이익을 더 우선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는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의 건설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정부와 기업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신한울부터 수도권인 신가평으로 이어지는 230km에 달하는 구간에 초고압직류송전(HVDC) 방식으로 강원도와 경기도에 400여 기의 철탑을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신규 원전인 신한울 3,4호기가 백지화됐지만, 이 송전선로 계획이 그대로 추진되는 이유는 동해안 지역에 추진 중인 강릉안인화력과 삼척화력 등 4G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에너지 다소비 지역을 위해서 농촌 지역과 주민들을 희생시키는 이런 불평등한 에너지 정책을 강행한다면 ‘제2의 밀양 사태’를 정부가 자초하겠다는 것입니다. 분산형 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가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규모 석탄발전소와 그에 따른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추진한다면,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시작도 하기 전에 신뢰와 국민 지지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안전과 환경을 우선하는 것, 소수의 의사결정과 이익에서 벗어나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 바로 에너지 전환의 핵심 원칙입니다. 석탄화력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로 인한 사회 환경적 피해 비용을 고려하면 석탄은 결코 값싼 에너지도 아니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사업입니다. 값싼 에너지 공급이란 허울의 이면에는 희생지역을 강요하는 국가 정책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감한 정책 의지를 통해 과거와 단절해야 합니다. 이미 최근까지도 너무 많이 건설된 석탄발전소와 원전 때문에 전력 공급능력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선진국 중 최하위에 머물러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폭등’을 내세우는 왜곡된 논리로 에너지 전환을 발목잡는 기만을 멈춰주십시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주범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하라 - 밀실협의 중단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 공약의 이행을 공론화하라 - 환경부는 삼척화력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라 -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실시계획 취소하라 - 강릉안인 화력발전소 사업 백지화하라 - 동해안-수도권 구간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폐기하라 - 석탄발전량에 대해 총량 규제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과세 강화하라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라 2017년 12월 7일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경기송전탑반대네트워크, 횡성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목, 2017/12/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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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말고 안전!

시민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시민자유발언, 신고리 댄스 등 탈핵 홍보 활동 펼쳐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탈핵 자전거 원정대(이하 탈핵 자전거 원정대)를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핵자전거 원정대는 지난 26일 오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행동선언’ 기자회견 이후 발산역(31일), 서울역(8월 1일), 신용산역(2일), 홍대입구역(3일), 압구정역(4일) 일대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 ‘탈핵 자전거 원정대’는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를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매일 오후 4시 정해진 구간 자전거로 서울시민들에게 선전전을 펼친 뒤, 각 거점에서 ‘신고리 댄스’ 등 탈핵희망 퍼포먼스 등을 펼칩니다.

○ 공론화기간인 90일간 시민들을 만나게 될 ‘탈핵 자전거 원정대’는 56곳의 서울지역 주요거점에서 시민자유발언, 찬반 스티커 붙이기, 탈핵 사진전 및 영화상영, 백지화 릴레이 인증샷 찍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 이번 주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7일), 고척스카이돔 전면광장(8일), 장충체육관(9일), 가산디지털단지 STX타워(10일), 강남 교보문고(11일), 선유도역(12일)에서 탈핵 자전거 원정대를 운영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들은 서울환경연합(문의: 02-735-7088)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 : 활동사진

 

2017년 8월 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부문 활동가 010-7593-2050

[보도자료] 시민과 함께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월, 2017/08/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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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앞에서는 사과하더니 뒤에서는 재심청구!
시간 끌기로 꼼수부리는 김학철 박봉순 박한범은 즉각 사퇴하라!


평소 도의원 한명 한명이 입법기관이라 큰소리 쳤지만, 정작 재난현장에 주민 대표는 없었다. 아무리 잘 짜인 해외연수라도 주민고통을 뒤로 하고 떠나는 해외연수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우리가 의원직 사퇴까지 강경하게 요구하는 것은 초유의 물난리 속에 지역주민의 안위보다는 위약금이 먼저인 지역대표를 심판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충북도의회 의장단의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아 더 큰 화를 불러 일으켰지만, 의장단 역시 여전히 안일하게 제식구 감싸기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함께 연수를 떠난 네 명중 한명인 최병윤 의원이 지난 7월 25일 의원직 사퇴를 발표하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 명의 충북도의원은 여전히 반성은커녕 본인들을 제명시킨 자유한국당에 제명조치가 과하다며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도민들의 분노는 더욱 높아졌다. 자성 없이 도민 무시로 일관하는 이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더욱이 도민들을 ‘들쥐’에 비유해 막말을 쏟아낸 김학철 의원은 그 후에도 사과대신 ‘언론의 일방적인 몰아붙이기에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 ‘내가 물폭탄을 초래했냐’ ‘엄중한 국가위기상황에 휴가를 간 대통령은 문제 아니냐’는 등 비상식적인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비정상적인 막말로 지방의회의 품위를 훼손하며, 지역정치의 격을 바닥으로 끌어내린 그에게 시민의 혈세로 월급까지 주면서 지역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염치없게도 자유한국당에 재심청구를 하며, 모든 공을 넘겼다. 국민여론을 받들어 발 빠른 대응으로 책임정치를 구현한 공당에서 다시 받아들여질리 없지만, 분노한 국민들의 민심을 기억하길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충북도의회 김양희 의장은 최병윤 의원이 제출한 사퇴서를 제출한지 2주가 넘도록 처리하지 않고 있다. 의원 사퇴서의 경우 비회기 기간에는 의장의 결재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함에도 전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이는 최병윤 의원의 사퇴서를 처리할 경우 함께 해외연수를 다녀온 세 명 의원들에 게 쏟아지는 거센 사퇴 요구를 우려한 무책임한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더욱 문제는 의장단의 사과만 있었을 뿐 이후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윤리위를 연다거나, 징계와 관련하여 입장조차 내놓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

 

8월 2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최병윤 의원의 사퇴처리만 고민하고 있지, 사실상 입장이 전무한 충북도의회 의장단의 리더십을 신뢰하기 힘들다. 스스로 책임지겠다며 사퇴하는 의원은 순리대로 처리하고, 또한 도민들을 무시하고 거짓과 변명, 꼼수로 일관하는 세 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도 제명등 강도 높은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능한 의장단 불신임 운동을 펼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행정문화위원장을 사퇴한 김학철 의원이 교육위원회로 상임위를 이동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도민들로부터 거센 사퇴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 그것도 막말과 거짓해명 등 도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조차 의심받고 있는 반교육적 인사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다루는 상임위로 이동하는 것은 충북교육을 망치겠다는 심산이며, 도의회가 얼마나 도민들을 무시하고 있는지 증명하고 있는 꼴이다.

 
이미 김양희 의장의 리더십 문제는 시험대에 올랐다. 우리는 예의주시 할 것이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북여성연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사과대신 변명과 꼼수로 일관하는 김학철, 박봉순, 박한범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2. 자유한국당은 김학철, 박봉순, 박한범 의원이 제출한 재심청구를 즉각 기각하라!
3. 도의원으로서의 자질조차 의심스러운 인사가 우리아이들의 교육정책을 다룰 수는 없다. 충북도의회는 김학철 의원의 교육위원회 이동을 즉각 중단하라!
4. 충북도의회는 최병윤 의원 사퇴를 즉각 처리하고 3명의 의원이 자진사퇴하지 않을시, 충북도의회 차원에서 제명처리 하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북여성연대는 위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7년 8월 10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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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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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녹색연합 논평] 에너지 전환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그 빈 구석을 채우기 위한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목, 2017/12/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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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담당: 공공운수법률원/ 우지연 변호사 T. 02-498-6535

제 목 : [보도자료]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발표
전송일자 : 2016. 9. 25.(목)
전송매수 : 총 6매 (별첨 5매)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발표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1. 현재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보충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위원회 조정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016. 9. 27. 쟁의행위 돌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철도노조 파업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철도노조 파업의 목적을 「성과연봉제 보수규정 개정 철회 주장」으로 축소시키면서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고용노동부는 공사 측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파업 목적이 교섭재개를 통한 보수규정의 철회라면 이는 개정된 보수규정의 효력을 부인하자는 것으로 사법부 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1. 우리 노동법률단체들은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임금체계 변경 등 근로조건 사항에 관한 정당한 합법파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철도공사 측이 법률이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주장으로 파업을 불법시하고, 고용노동부가 철도공사 측이 질의한 당일, 그것도 철도공사 측의 일방적인 사실관계 주장에만 근거하여 위와 같은 회신을 함으로써 “정당한 파업권”을 위축시키려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1. 이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법률단체들은 9. 26.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별첨)를 발표합니다.

 

  1.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공공운수노조법률원 우지연 변호사(T. 02-498-6535)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1. 사안의 개요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함)는 2016. 4. 25. 철도 단체협약 부칙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보충교섭을 요구하였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함)는 2016. 5. 16. 위 보충교섭 요청을 수락하였으며, 철도노사는 2016. 5. 17. 보충교섭에 관한 절차합의를 통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교섭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절차합의서에 따라 2016. 5. 20. 1차 본교섭과 2016. 5. 27. 2차 본교섭이 진행되었으며, 1차 본교섭에서는 철도공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충교섭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였고, 2차 본교섭에서는 철도노조가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요구안에 대하여 모두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보충교섭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2016. 5.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철도노조는 보충교섭 재개 및 성실교섭을 촉구하면서 2016. 5. 30.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조정에서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2016. 6. 29. 조정안 거부로 조정이 종료되었으며, 2016. 6. 22.~ 6. 24.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찬성 12,804명, 반대 4,516명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되었습니다(재적 대비 70.2%). 현재 철도노조는 보충교섭 재개 및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있으나, 철도공사는 계속 교섭을 거부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2016. 9. 27.부터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보충협약 체결 및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1. 근로조건에 관한 정당한 목적의 쟁의행위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조는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5호)로,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6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및 노조법은 ‘임금’이라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노사 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이라는 틀을 통해 형성하도록 예정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질서입니다. ‘임금체계’는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을 통해 형성되어야할 집단적 근로조건으로서, 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있는 의무적 단체교섭대상이자 정당한 쟁의목적에 해당합니다.

 

‘임금체계 변경’을 둘러싼 이번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는 개인의 권리구제나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아니라 전체적인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새로운 합의 형성(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입니다.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할 것인지, 성과연봉제로 할 것인지 여부, 즉 어떤 임금체계를 택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과 합의에 의하여 형성하여야할 문제이지, 무엇이 객관적으로 옳은지를 사법적 판단으로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를 권리분쟁사항이라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1. 철도공사 측의 불법 주장의 부당성

 

철도공사는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한 ‘취업규칙’이 불법이라는 논란이 있으므로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쟁송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단체협약 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은 ‘집단적 근로조건의 결정원리’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의 취업규칙의 개정 여부나 그 효력 유무에 관계 없이 노동관계 당사자는 얼마든지 단체교섭을 통해서 취업규칙의 내용에 관계없이 유리한 근로조건의 형성을 도모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단체협약은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보다 상위의 규범으로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강행적 효력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더라도(설령 그 효력이 사법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더라도) 그와는 무관하게 노동조합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근로조건 형성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교섭에 불응하는 경우 교섭촉구를 위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사용자 측의 일방적 성과급제 실시에 반발하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실시한 알리안츠 파업 사건에서, “성과급제는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고 의무적 단체교섭대상이자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철도공사 사측의 주장과는 달리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미 철도노사에 대한 쟁의조정 사건에서 이를 쟁의조정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절차를 진행했으며, 조정기간을 도과하여 조정을 종료함으로서 합법적인 쟁의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철도공사 스스로도 ‘임금체계 변경’을 단체교섭대상으로 판단하여 노동조합에 보충교섭을 요구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2차례 본교섭까지 진행하였는바, 갑자기 주장을 바꾸어 단체교섭대상이 아니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1. 결 어

 

따라서 이번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는 ‘임금체계 변경’에 관한 목적상 정당한 합법 파업이므로, 철도공사와 노동부는 법령과 판례, 사실관계와도 부합하지 않는 불법 주장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2016. 9. 25.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안전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공공)}

월, 2016/09/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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