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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5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정치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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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5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정치개혁방안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4:44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전국 174개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



6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전국 174개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개혁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금옥 여성연합 상임대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와 박차옥경 여성연합 사무처장(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참석해 "사표는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등 정치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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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참여연대 페이스북>
 
<정치개혁방안>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2015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정치개혁방안
 

1.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됨.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투표수 가운데 47.6%의 표가 사표가 되었음.
다수의 사표가 발생하는 소선거구제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당별로 득표한 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도가 있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총 의석 300석 중 54석에 불과해 효과를 내기 어려움.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고, 버려지는 표를 줄이고, 직역과 계층, 소수자 등 다양한 의사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시급함.

①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로 개편
-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1:1인 혼합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소한 2:1이 될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하고,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의원 정수도 확대해야 함.
 
② 의원 1인당 인구수 법제화로 의원 정수 조정  
- 국회의원 정수는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법제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최소한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는 민주화 이후 개정 헌법의 정신을 반영해 1988년 총선에서 적용된 의원 1인당 인구수 14만 5천명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봄. 의원 정수 확대 시, 국회는 국회의원 지원 예산 혹은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등을 축소하고 국회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개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함.
 
③ 비례대표 의석 확대
-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독점 현상을 완화하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 이 제도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전체 의석에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지역구의 최소 2:1 수준으로 확대하거나 또는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00석 이상으로 늘려야 함.
 
④ 선거구간 인구 편차 조정으로 약화되는 지역 대표성 보완
-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례 허용 기준을 현행 3 대 1에서 2 대 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농어촌 지역과 같이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4개 자치구․시․군을 초과해 하나의 선거구를 마련할 수 없다’는 획정 기준을 법제화함.  
 
2.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기성 세력과 신진 세력,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은 정치발전의 자양분임. 그러나 우리 정치제도는 선거와 정당 지원, 국회 운영 등에서 기성 거대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에게 너무 유리하고 균형을 잃었으며, 이는 기득권을 확보한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를 장기간 독과점하는 배경이 되고 있음.
기득권 세력의 정치 독점을 유지, 대물림하기 위한 현행의 정치 제도를 개혁해 새로운 세력과 기성 세력간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을 통해 정치발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① 각 정당의 민주적인 공천 실행 약속
- 정당의 공천이 밀실 공천, 계파 공천이라고 불리면서 선거 때마다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정당은 공천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향식 공천을 비롯해 민주적인 공천 방식과 기준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함.
 
②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19대 국회에서도 여성 의원은 전체 의원 중 15.6%(47명)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이 저조한 실정임.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해 마련한 ‘여성 정치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비례대표 남녀 교호순번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함. 아울러 지역구 여성할당 30% 권고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고 벌칙조항을 신설해야 함.
 
③ 정당설립의 자유 보장
- 현현 정당법은 서울에 중앙당을 두어야하고 전국 5개 광역시․도에 시․도당 등을 두어야 정당설립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는 시민의 정당 결성과 정당 활동같은 정치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풀뿌리 지역정치 활동에 기반한 다양한 정당 등의 결성을 제한해 기성 정당의 독점 구조를 공고하게 만들고 있음.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해 풀뿌리 지역에 기반한 정당 등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하여, 풀뿌리 지역정치를 활성화하고 정치결사의 자유를 확대해야 함.
 
④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 국회법에서는 국회의 각종 회의의 의사 일정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등 국회 운영의 기본 단위로 ‘교섭단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20명 이상의 의원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국회 운영에 대한 소수의견 반영이 제한되고 있음. 따라서 국회법을 개정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야 함.
 
⑤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을 교섭단체에 우선 배분하도록 해 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대 정당들에게 국고보조금이 편중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교섭단체 제도는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일뿐인데,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기준이 될 이유는 없음. 각 정당의 유효득표수와 의석수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해야 함.
 
⑥ 기탁금 액수 및 반환기준 하향 조정, 지방 정치인 후원금 모금 허용  
- 경제력의 유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 기탁금 제도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각 선거별 기탁금 액수와 반환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함. 또한 선거비용 보전 기준도 하향 조정 및 세분화하여 지지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차등적으로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그 후보자, 예비후보자,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함.
 
3.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선거 과정에 참여하고, 국회 운영과 입법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선거 당일에만 주권자이고 일상적으로는 구경꾼같이 선거와 정치, 국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음. 이는 정치적 무관심을 키우고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다양한 시민들이 여러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자신의 대표자가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민주사회의 기본임.

①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와 정책,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보장되어야 함. 온라인상의 후보자 비판은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오프라인 상의 규제는 선거운동의 주체․방법․시기별로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 상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함.
 
②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후원금을 통해 지지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임. 그러나 현행 정당법을 비롯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제반 법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여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음. 공안직 공무원과 군인 등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직군을 제외하고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해야 함.
 
③ 선거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 선거연령은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일본도 2015년 6월,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해,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만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함. 국민주권의 이념에 비추어보았을 때 선거권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부여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년 1월에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주문하기도 했음.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하향조정해야 함.
 
④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및 공간 개방
- 시민들이 국회를 방문하고 회의를 방청하는 것은 국회의 활동을 시민이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국민에게 열린 국회’를 구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임.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방청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방식을 신고제로 바꿔야 함. 또 국회 앞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폐지하고,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시민은 출입할 수 없는 권위주의적인 국회 공간 출입 규정도 개선해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 바꾸어야 함.  
 
⑤ 국회 예산 운영과 지출 내역 공개 확대
-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이자, 세비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임. 따라서 국회가 사용하는 예산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함. 그러나 최근 일부 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알려지고, 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불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국회는 스스로 예산 운영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⑥ 국회 청원제도 개선
-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심사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절차상 국회의 청원 제도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고, 청원을 제출하더라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다가 임기만료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청원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함. 온라인 청원제도와 청원 지원시스템 마련, 청원인의 직접 진술 기회 부여, 청원안의 심사기한 준수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청원제도를 개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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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참여연대 페이스북>
<기자회견문>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2015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문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선거구간 인구편차 2:1 이내 조정 결정을 계기로 유권자의 지지를 의석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적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선안을 처리한 이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조금 더 늘리고, 그나마 부족한 비례대표 의석은 그만큼 줄일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오히려 개악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2000년 총선 낙천낙선운동을 포함하여, 지난 15여 년 간 정치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자금과 선거제도 개혁 등 적지 않은 입법적 성과도 있었지만 고치고 바꾸어야 할 것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단체들은 지난 역사와 경험을 이어 왜곡된 선거제도를 확 뜯어고치고, 기성 정치세력의 정치 독점을 깨기 위한 개혁에 나설 것입니다. 또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 국회와 정치가 시민들로부터 감시받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 모든 정당들에게 촉구합니다. 올해 정치개혁 논의가 단지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조정 논의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현재의 왜곡된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득권을 쥐고 있는 정치세력이 정치를 독점하는 구조를 깨고, 시민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국민에게 닫힌 국회를 개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정치개혁방안을 제안합니다.
 
비례대표제를 확대해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여야 합니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소중한 투표가 절반 가까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사표를 없애고, 유권자의 지지가 의석으로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는 등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관련 예산을 동결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도 확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법제화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적정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세력에 유리한 정치 독점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기성세력과 신진 세력,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은 정치발전의 자양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제도는 선거와 정당 지원, 국회 운영 등에서 기성 거대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에게 너무 유리하고 균형을 잃었습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 민주적인 공천제도,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 정당 설립의 자유보장, 교섭단체요건 완화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제도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에게 열린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 제약들로 인해 유권자는 선거와 정치, 국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습니다. 민의의 대변기관인 국회는 도리어 유권자에게는 군림하는 반면, 행정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능력은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국회를 개혁하고 유권자를 위해 일하는 능력 있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선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국회 운영과 입법 과정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유권자의 선거관련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권 연령 인하, 국회 회의 시민방청 보장과 공간 개방, 특수활동비 등 국회 예산 사용 내역 공개 확대, 국회 청원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회와 모든 정당들에게 촉구합니다.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와 정치제도를 마련하십시오.
 
시민 여러분들께도 당부 드립니다. 선거제도와 정치제도 개혁은 국회와 정당들에게만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선거와 정치제도 개혁에 관심을 기울이고 국회와 정당들이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안을 합의하도록 압박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단체들도 비정상적인 선거제도, 독점을 대물림하는 편향된 정치제도, 참여를 제한하는 여러 요소들을 걷어내고, 새로운 선거, 새로운 정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5. 6. 30.
기자회견 주최 단체 일동
 
※ 기자회견 주최단체 명단 (전국 총 174개 단체)
 
[강원]
강릉YMCA 강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릉생명의숲 강원민예총 강원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시민사회연구원 광산지역사회연구소 광산지역환경연구소 동강보존본부 속초YMCA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YMCA 원주녹색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춘천YMCA 춘천나눔의집 춘천생명의숲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환경운동연합 태백가정법률상담소 태백생명의숲 횡성환경운동연합 (총 26개)
 
[서울]
KYC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비례대표제포럼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치발전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총 20개)
 
[경기인천]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수원여성회 인천여성민우회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총 7개)
 
[대전충청]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금산참여연대 당진참여연대 보령참여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아산시민연대 청양시민연대 충남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운동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태안참여연대 (사)사람과경제 (사)충북민예총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일하는공동체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총 47개)
 
[전북]
익산참여연대 전북YWCA협의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총 9개)
 
[광주전남제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참여자치21(광주) (사)목포포럼 (사)여수시민협 (사)여수일과복지연대 광양YMCA 광양YWCA 광양만녹색연합 광양참여연대 나주사랑시민회 목포YMCA 목포YWCA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순천YMCA 순천YWCA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시민협 전남KYC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진도사랑연대회의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해남YMCA 화순YMCA 희망해남21 제주여성인권연대 (총 37개)
 
[대구경북]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주거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총 10개)
 
[부산울산경남]
경남여성단체연합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진주여성민우회 포항여성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울산YMCA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YWCA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주민회 울산환경운동연합 흥사단울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총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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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성평등포럼]

 

 

과학의 발전과 여성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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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제5차 성평등포럼이 2016년 1월 21일(목) 오후 6시반 여성미래센터 지하 1층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5차 성평등포럼에서는 "과학의 발전과 여성의 몸"이라는 주제로 연세대 생화학과 송기원교수님의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매년 대학의 새 학기 등록시기쯤 되면 어김없이 9시 뉴스에 여대생들이 목돈 마련을 위해 불법이지만 난자를 팔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원하는 특성을 갖는 난자와 정자를 구매하고 이를 수정시킨 뒤 비용절감을 위해 수정된 배아를 냉동시켜 제3세계의 대리모에게 보내 출산하는, 아기를 인터넷으로 주문 생산할 수 있다는 '구글 베이비(Google baby)', 이런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회사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유투브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황우석 사건을 통해 생명과 관련된 과학이 우상화되거나 객관성을 상실할 때 일으키는 문제점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난자, 배아, 대리모 등 여성의 몸(임신.출산)과 긴밀하게 관련된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것이 여성에게 던지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강의 후 간단한 신년회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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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1/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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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여자에게 친절한 남자?! 페미니즘=차이를 없애는 것?!

  지난 1월, 여성연합은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대한 오인과 몰이해를 강화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대한 뜻풀이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내용도 이전 뜻풀이와 별반 달라진 점이 없다고 하네요.(부들부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 해보세요!↓↓↓


<당신이 국립국어원에게 할 수 있는 액션!>

1. 국립국어원을 귀찮게 해주세요!
ex. 국립국어원 트위터 계정(@urimal365)에 멘션 보내기,
전화 하기, 메일 보내기, 국립국어원 앞에서 짜장면 먹기(??)

2. 항의 피켓 인증샷 찍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ex. ‪#‎국립국어원‬ ‪#‎차이를차별로바꿔라‬ ‪#‎친절한남자를삭제하라‬

캠페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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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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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최악의 특위 오명 벗어날 마지막 기회다

양당의 유불리 논하지 말고 유권자의 권리 챙겨야
비례대표 확대․투표시간 연장․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 합의하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개특위를 다시 열어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애초 선거제도 논의의 주체였던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위에 넘긴 공을 선거구획정위가 여야 지도부에 넘겼고, 여야 지도부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공이 다시 정개특위로 넘어왔다. 정개특위가 할 수 없어 넘겼던 일을 다시 받은 셈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세간의 의심은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는 할 일을 해야 한다. 

 

먼저 비례대표 축소만큼은 안 된다.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의 선거제도에서는 매 선거 때마다 유권자 절반에 달하는 표가 버려지고 있고, 유권자의 표심이 의석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민심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더 줄여 지금보다 비례성을 더 악화시키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유권자의 권리는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 앞에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지금껏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려온 정치적 독점을 이제는 깨야 한다. 두 거대 정당은 당장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력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 확대, 여성정치 참여 보장, 교섭단체 기준 완화,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등에 합의해 스스로 개혁적인 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 

 

두 번째로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 이번 정개특위에서도 선거연령 인하 의제가 테이블 위에 올려졌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선거연령은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일본도 2015년 6월,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해,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년 1월,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선거권은 많은 국민에게 최대한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옳다. 

 

마지막으로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선거구 논의 때문에 크게 부각되지 못했지만, 이미 19대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사용자의 투표권 보장 의무강화 법안이 산적해있다. 지난 대선 시기,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권자의 존재를 확인했고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도 이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일”이라며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묻고 싶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전향적인 합의를 이뤄야 한다.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는 지난 3월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 없이 ‘최악의 정개특위’라는 오명을 얻게 될 위기에 처했다. 정개특위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지만 유권자의 권리를 지키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및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도입, 투표 시간 연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이다. 정개특위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적 이익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유권자의 권리를 살뜰하게 챙기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목, 2015/11/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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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불평등 해소의 지향점은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2014년 5월 28일 19년 만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이하 양평법)’으로 개정되었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양평법으로의 개정을 여성을 발전 대상에서 평등의 주체로 보는 관점의 변화로,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개정 당시 ‘성평등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법안 명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 현실 타협적인 개정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법안 명을 ‘양성평등’으로 선택한 배경에는 성적 지향, 제3의 성에 대한 차별까지 포괄하게 될 경우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남성에 대한 역차별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가 타협의 이유였다.
  성차별이나 성불평등 해소의 지향점은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어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에 기반한 이분법적 성차별만 기준으로 하여 여성간의 차이와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여전히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생물학적인 성별 격차를 좁히기 위한 것으로 협소하게 보는 한계가 있다. 즉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에 그침으로 인해 결국 남녀의 차이 문제에 천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성차별은 계급, 계층, 이주와 장애 여부, 성적 지향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양평법은 그에 따른 과제들을 다층적으로 다룰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성차별을 해소하는 최종 목표는 단순히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단지 남녀의 성차에 의한 것만이 아니다. 또한 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동수가 되어야 한다는 수적 평등을 의미하거나 똑같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양성평등은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숫자를 똑같이 맞추거나, 남성들의 참여를 끌어낸다는 기계적 양적 평등으로 해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성평등기금 공모에 여성단체가 신청한 사업내용에 남성을 위한 사업이 없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그동안 여성을 혐오해 온 남성 단체들도 양성평등기금 사업 참여 대상으로 고려하는 등의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가족부가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 보호ㆍ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대전시의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서 대전시가 삭제하기도 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진정한 성평등을 위한 법이 되기 위해서는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성별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되는 차별과 폭력, 빈곤 해소와 더불어 여성간의 차이와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반영한 정책이 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세력화로 성평등 사회를 이룰 수 있으며, 이는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될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글 : 정문자 여성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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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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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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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차 유엔인권이사회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과 법과 실제에 있어 여성차별 실무그룹 상호대화> 공동발언문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의 가장 중추적인 인권기구로서 현재 한국이 인권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1년에 총 3번 (3.6.9월) 정기 회기가 열리고, 6월 정기회의에서는 주로 여성폭력과 차별에 관한 주제가 다루어져,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과 법과 실제에 있어 여성차별 실무그룹의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그 외에도 여성권리에 관한 연례 종일 회의 (annual full day discussion on the human rights of women)가 열립니다.
이번 회기 중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과 법과 실제에 있어 여성차별 실무그룹이 연합으로 세션이 진행되며, 진행 방식은 interactive dialogue(상호대화)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 국가들의 발언, 이후 ngo 발언이 이어집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 유엔인권정책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28개 시민단체는 ngo 발언 시 공동발언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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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nd Regular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tem 3

Clustered ID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and the Working Group o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ral Statement
Korea Center for UN Human Rights Policy (KOCUN) and
 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Friday 17 June 2016

 

 (Joint statement by the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and 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on behalf of 28 organizations[1] )

 

 

Thank you Mr. President,

 

The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and 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welcome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A/HRC/32/42) and particularly noted the establishment of aFemicide Watch, which compliments national protective systems, proper danger assessment, an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for the prevention of femicide. We believe the new report will be helpful in holding states accountable for condoning socially and culturally widespread misogyny and gender related killings.

 

On May 17, a woman was brutally killed by an unknown man inside a unisex toilet in a main commercial district (Gangnam) in Seoul, Republic of Korea. The perpetrator, aged in his 30s, stated during the police investigation that he killed the woman because women have always looked down on him. Growing numbers of women are calling on the authorities to make changes to the society, in which misogyny and violence against women remain pervasive and tolerated.

 

However, the police and authorities concluded that the case is not a misogynist crime but rather a random killing by a person with "mental illness", and announced a set of preventive measures, which includes the identification and isolation of people in the early stages of mental illness. Ignoring the fact that structural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gainst women are deeply rooted in society, the government has not only attempted to distort the nature of the incident, but also done so in a way that promotes hate and discrimination towards another group of social minorities, namely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lso of deep concern is the exclusive focus of the preventive measures on strengthening punishment, such as through maximum sentencing for gender-based crimes andstrengthening parole review for gender related crimes. An overarching problem is the absence of a legal defini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lso problematic is a lack of reliable and holistic data to analyze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Still, we find hope in the many people, including young students and office workers, showing strong solidarity in the fight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instead of remaining in fear and horror.

 

We would like to ask Madame Special Rapporteur:

 

         What kind of indicators must be included in national statistics with regards to gender based killings?

 

           Could the mandate holder and OHCHR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in developing a capacity building programs on gender and human rights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including the police, the judiciary and prosecutors, and in establishing a monitoring and assessment system? Are there any good practices?

 

And we would like to recommend the Republic of Korea:

 

         To immediately legislate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to regulate hate crimes and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ies;

 

         To abolish the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upon completion of counseling, which has been  abused by perpetrators of domestic violence;

 

         To introduce systematic regulations against the act of stalking to punish perpetrators and protect victims; and

 

         To amend relevant laws to ensure timely legal intervention of hidden camera blackmailing and the punishment of online mediums of dissemination.

 

Thank you.




[1]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rea Womens Association United,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Dasan Human Rights Center, Culturalaction,Differently-abled Women's Imagining and visiting Group "Masil,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Pinks: Solidarity for Sexually Minor Cultures and Human Rights,Human RIghts Edcuation CenterDL,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SARANGBANG for Human RIghts,Women with Disabilities Empathy,Korea Federation of Trade Union ,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eou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Collective Action for the Abolition of DRS. and OPS ,Jeju Human Rights Center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Korea Gay Mens Human Rights Group ,Homeless Action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National Solidarity against Sexual Exploitation of Women, Womenlink,  KOREA WOMEN'S HOT LINE (KWHL),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Korea Differently Abled Women United,POHANG WOMENS ASSOCIATION,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of Korea,

 

한국여성단체연합·유엔인권정책센터의 공동발언문

(Joint statement by the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and 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32차 인권이사회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과 법과 실제에 있어 여성차별 실무그룹 상호대화


2016617


본 공동발언문은 28개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유엔인권정책센터는 이번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의 보고서(A/HRC/32/42)를 환영하며, 특히 국가적 보호제도, 적절한 위험 평가, 그리고 양적 및 질적 데이터를 보완하여 여성 살해를 막기 위한 페미사이드 와치(femicide watch)” 설립을 요청한 것에 주목합니다. 특별보고관의 이번 보고서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깊숙이 자리 잡은 여성혐오와 그에 따른 여성 살해를 용인해 온 국가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난 517일 새벽 1, 서울의 한 번화가(강남) 건물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한 여성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가해자인 30대 남성은여성들이 나를 무시했다고 진술했으며 이후 여성들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와 폭력을 용인하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중심이 되어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에 머물지 않고 연대하여 힘을 내겠다고 하는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입니다. 한편 경찰과 정부는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 정신장애인(조현병)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규정하며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격리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폭력을 무시한 채, 또 다른 사회적 소수자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여 사건의 본질을 덮겠다는 행위에 불과합니다.나아가 여성대상 강력범죄 최고형 구형’, ‘여성대상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강화등 처벌 강화 중심으로만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점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의된 바 없으며, 가정폭력, 성폭력/성희롱, 성매매 등 폭력 유형에 따른 법률에서 분절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유형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사법통계를 통해 살해 건수를 확인할 수 있지만, 모든 형태의 여성폭력을 통합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께 질의합니다.

여성 살해에 관한 국가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지요?

경찰 및 검찰, 판사 등 사법 공무원에 대한 젠더 및 인권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 개발과 선정, 실행, 관리감독 및 평가 등에 대해 특별보고관께서 OHCHR과 함께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계획해주실 수 있는지요? 아울러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를 공유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합니다.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규제개선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

가정폭력 범죄 가해자에게 상담을 조건으로 면죄부를 주는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할 것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스토킹 행위자 처벌, 피해자 보호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포협박 단계에 신속한 법적 개입, 촬영물 유통사이트 처벌규정을 명시하여 법률 개정할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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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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