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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5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정치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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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5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정치개혁방안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4:44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전국 174개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



6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전국 174개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개혁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금옥 여성연합 상임대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와 박차옥경 여성연합 사무처장(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참석해 "사표는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등 정치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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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참여연대 페이스북>
 
<정치개혁방안>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2015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정치개혁방안
 

1.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됨.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투표수 가운데 47.6%의 표가 사표가 되었음.
다수의 사표가 발생하는 소선거구제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당별로 득표한 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도가 있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총 의석 300석 중 54석에 불과해 효과를 내기 어려움.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고, 버려지는 표를 줄이고, 직역과 계층, 소수자 등 다양한 의사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시급함.

①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로 개편
-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1:1인 혼합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소한 2:1이 될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하고,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의원 정수도 확대해야 함.
 
② 의원 1인당 인구수 법제화로 의원 정수 조정  
- 국회의원 정수는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법제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최소한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는 민주화 이후 개정 헌법의 정신을 반영해 1988년 총선에서 적용된 의원 1인당 인구수 14만 5천명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봄. 의원 정수 확대 시, 국회는 국회의원 지원 예산 혹은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등을 축소하고 국회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개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함.
 
③ 비례대표 의석 확대
-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독점 현상을 완화하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 이 제도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전체 의석에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지역구의 최소 2:1 수준으로 확대하거나 또는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00석 이상으로 늘려야 함.
 
④ 선거구간 인구 편차 조정으로 약화되는 지역 대표성 보완
-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례 허용 기준을 현행 3 대 1에서 2 대 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농어촌 지역과 같이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4개 자치구․시․군을 초과해 하나의 선거구를 마련할 수 없다’는 획정 기준을 법제화함.  
 
2.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기성 세력과 신진 세력,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은 정치발전의 자양분임. 그러나 우리 정치제도는 선거와 정당 지원, 국회 운영 등에서 기성 거대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에게 너무 유리하고 균형을 잃었으며, 이는 기득권을 확보한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를 장기간 독과점하는 배경이 되고 있음.
기득권 세력의 정치 독점을 유지, 대물림하기 위한 현행의 정치 제도를 개혁해 새로운 세력과 기성 세력간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을 통해 정치발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① 각 정당의 민주적인 공천 실행 약속
- 정당의 공천이 밀실 공천, 계파 공천이라고 불리면서 선거 때마다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정당은 공천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향식 공천을 비롯해 민주적인 공천 방식과 기준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함.
 
②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19대 국회에서도 여성 의원은 전체 의원 중 15.6%(47명)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이 저조한 실정임.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해 마련한 ‘여성 정치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비례대표 남녀 교호순번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함. 아울러 지역구 여성할당 30% 권고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고 벌칙조항을 신설해야 함.
 
③ 정당설립의 자유 보장
- 현현 정당법은 서울에 중앙당을 두어야하고 전국 5개 광역시․도에 시․도당 등을 두어야 정당설립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는 시민의 정당 결성과 정당 활동같은 정치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풀뿌리 지역정치 활동에 기반한 다양한 정당 등의 결성을 제한해 기성 정당의 독점 구조를 공고하게 만들고 있음.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해 풀뿌리 지역에 기반한 정당 등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하여, 풀뿌리 지역정치를 활성화하고 정치결사의 자유를 확대해야 함.
 
④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 국회법에서는 국회의 각종 회의의 의사 일정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등 국회 운영의 기본 단위로 ‘교섭단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20명 이상의 의원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국회 운영에 대한 소수의견 반영이 제한되고 있음. 따라서 국회법을 개정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야 함.
 
⑤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을 교섭단체에 우선 배분하도록 해 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대 정당들에게 국고보조금이 편중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교섭단체 제도는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일뿐인데,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기준이 될 이유는 없음. 각 정당의 유효득표수와 의석수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해야 함.
 
⑥ 기탁금 액수 및 반환기준 하향 조정, 지방 정치인 후원금 모금 허용  
- 경제력의 유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 기탁금 제도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각 선거별 기탁금 액수와 반환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함. 또한 선거비용 보전 기준도 하향 조정 및 세분화하여 지지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차등적으로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그 후보자, 예비후보자,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함.
 
3.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선거 과정에 참여하고, 국회 운영과 입법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선거 당일에만 주권자이고 일상적으로는 구경꾼같이 선거와 정치, 국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음. 이는 정치적 무관심을 키우고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다양한 시민들이 여러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자신의 대표자가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민주사회의 기본임.

①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와 정책,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보장되어야 함. 온라인상의 후보자 비판은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오프라인 상의 규제는 선거운동의 주체․방법․시기별로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 상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함.
 
②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후원금을 통해 지지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임. 그러나 현행 정당법을 비롯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제반 법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여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음. 공안직 공무원과 군인 등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직군을 제외하고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해야 함.
 
③ 선거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 선거연령은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일본도 2015년 6월,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해,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만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함. 국민주권의 이념에 비추어보았을 때 선거권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부여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년 1월에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주문하기도 했음.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하향조정해야 함.
 
④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및 공간 개방
- 시민들이 국회를 방문하고 회의를 방청하는 것은 국회의 활동을 시민이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국민에게 열린 국회’를 구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임.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방청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방식을 신고제로 바꿔야 함. 또 국회 앞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폐지하고,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시민은 출입할 수 없는 권위주의적인 국회 공간 출입 규정도 개선해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 바꾸어야 함.  
 
⑤ 국회 예산 운영과 지출 내역 공개 확대
-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이자, 세비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임. 따라서 국회가 사용하는 예산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함. 그러나 최근 일부 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알려지고, 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불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국회는 스스로 예산 운영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⑥ 국회 청원제도 개선
-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심사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절차상 국회의 청원 제도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고, 청원을 제출하더라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다가 임기만료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청원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함. 온라인 청원제도와 청원 지원시스템 마련, 청원인의 직접 진술 기회 부여, 청원안의 심사기한 준수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청원제도를 개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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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참여연대 페이스북>
<기자회견문>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2015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문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선거구간 인구편차 2:1 이내 조정 결정을 계기로 유권자의 지지를 의석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적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선안을 처리한 이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조금 더 늘리고, 그나마 부족한 비례대표 의석은 그만큼 줄일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오히려 개악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2000년 총선 낙천낙선운동을 포함하여, 지난 15여 년 간 정치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자금과 선거제도 개혁 등 적지 않은 입법적 성과도 있었지만 고치고 바꾸어야 할 것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단체들은 지난 역사와 경험을 이어 왜곡된 선거제도를 확 뜯어고치고, 기성 정치세력의 정치 독점을 깨기 위한 개혁에 나설 것입니다. 또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 국회와 정치가 시민들로부터 감시받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 모든 정당들에게 촉구합니다. 올해 정치개혁 논의가 단지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조정 논의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현재의 왜곡된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득권을 쥐고 있는 정치세력이 정치를 독점하는 구조를 깨고, 시민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국민에게 닫힌 국회를 개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정치개혁방안을 제안합니다.
 
비례대표제를 확대해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여야 합니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소중한 투표가 절반 가까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사표를 없애고, 유권자의 지지가 의석으로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는 등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관련 예산을 동결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도 확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법제화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적정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세력에 유리한 정치 독점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기성세력과 신진 세력,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은 정치발전의 자양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제도는 선거와 정당 지원, 국회 운영 등에서 기성 거대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에게 너무 유리하고 균형을 잃었습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 민주적인 공천제도,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 정당 설립의 자유보장, 교섭단체요건 완화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제도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에게 열린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 제약들로 인해 유권자는 선거와 정치, 국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습니다. 민의의 대변기관인 국회는 도리어 유권자에게는 군림하는 반면, 행정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능력은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국회를 개혁하고 유권자를 위해 일하는 능력 있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선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국회 운영과 입법 과정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유권자의 선거관련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권 연령 인하, 국회 회의 시민방청 보장과 공간 개방, 특수활동비 등 국회 예산 사용 내역 공개 확대, 국회 청원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회와 모든 정당들에게 촉구합니다.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와 정치제도를 마련하십시오.
 
시민 여러분들께도 당부 드립니다. 선거제도와 정치제도 개혁은 국회와 정당들에게만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선거와 정치제도 개혁에 관심을 기울이고 국회와 정당들이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안을 합의하도록 압박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단체들도 비정상적인 선거제도, 독점을 대물림하는 편향된 정치제도, 참여를 제한하는 여러 요소들을 걷어내고, 새로운 선거, 새로운 정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5. 6. 30.
기자회견 주최 단체 일동
 
※ 기자회견 주최단체 명단 (전국 총 174개 단체)
 
[강원]
강릉YMCA 강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릉생명의숲 강원민예총 강원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시민사회연구원 광산지역사회연구소 광산지역환경연구소 동강보존본부 속초YMCA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YMCA 원주녹색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춘천YMCA 춘천나눔의집 춘천생명의숲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환경운동연합 태백가정법률상담소 태백생명의숲 횡성환경운동연합 (총 26개)
 
[서울]
KYC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비례대표제포럼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치발전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총 20개)
 
[경기인천]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수원여성회 인천여성민우회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총 7개)
 
[대전충청]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금산참여연대 당진참여연대 보령참여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아산시민연대 청양시민연대 충남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운동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태안참여연대 (사)사람과경제 (사)충북민예총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일하는공동체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총 47개)
 
[전북]
익산참여연대 전북YWCA협의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총 9개)
 
[광주전남제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참여자치21(광주) (사)목포포럼 (사)여수시민협 (사)여수일과복지연대 광양YMCA 광양YWCA 광양만녹색연합 광양참여연대 나주사랑시민회 목포YMCA 목포YWCA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순천YMCA 순천YWCA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시민협 전남KYC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진도사랑연대회의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해남YMCA 화순YMCA 희망해남21 제주여성인권연대 (총 37개)
 
[대구경북]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주거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총 10개)
 
[부산울산경남]
경남여성단체연합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진주여성민우회 포항여성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울산YMCA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YWCA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주민회 울산환경운동연합 흥사단울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총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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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16 회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인권시민사회정당 긴급 기자회견문


퀴어퍼레이드 행진 신고를 금지 통고한 경찰을 규탄한다!

경찰은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와

성소수자들의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라!


지난 2015529,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628일 일요일로 예정된 퀴어퍼레이드를 개최하기 위해 서울남대문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거리행진을 하기 위한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530, 조직위는 두 곳 모두에서 퀴어퍼레이드의 거리행진을 금지한다는 옥외집회금지통고서를 받았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8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행진을 금지한다며, 그 이유로 행진로의 일부가 선신고된 단체의 행진로 4개 장소와 경합이 되고,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해당하여 시민들의 통행과 차량 소통에 지속적으로 불편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도 남대문서와 같은 조항을 근거로 들며, ‘신고한 집회 행진과 시간 장소가 중복되는 총 3건의 먼저 신고된 집회 행진이 있어, 동시 개최 시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될 우려주요도시 주요도로에 해당하여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행진을 금지한다고 통고하였다.

이러한 경찰의 행진 금지 통고는 지난 15년 간 퀴어문화축제와 퍼레이드가 진행되어 왔던 모습과 올해 초부터 이어져 온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세력의 퀴어문화축제 개최 방해 행위들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경찰이 금지의 이유로 든 사유들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


우선 과거 퍼레이드 개최 경험을 고려할 때, ‘시민들의 통행이나 차량 소통에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퀴어문화축제는 지난2000년에 시작되어, 15년 간 종로, 청계천, 신촌 등 서울시내 곳곳에서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매년 거리행진인 퀴어퍼레이드를 진행해 왔다. 퀴어퍼레이드는 경찰이 주요도로로 보아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라 판단한 청계로에서도 6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퀴어퍼레이드를 진행하여 왔으며, 바로 작년에도 신촌에서 도로의 일부분을 아주 잠시 동안 점유했을 뿐시민의 통행과 차량소통에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 바 없다. 그렇다면, 지난 15년간, 그리고 작년에도 시민의 통행과 차량소통에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았던 성소수자들이, 불과 1년만에 시민의 통행과 차량소통에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존재들이 되었단 말인가? 우리는 과연 경찰이 퀴어퍼레이드의 지난 경과를 고려하여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찰이 행진로의 일부가 선신고된 단체의 행진로 4개 장소와 경합되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음을 운운하면서, 퀴어퍼레이드를 방해하려고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세력의 집회, 행진 신고와 퀴어퍼레이드의 행진 신고를 같은 선상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려는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들은 처음 조직위가 예정 했던 613일 대학로에서의 퀴어퍼레이드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인 혜화경찰서 앞에 일주일이 넘도록 텐트를 쳐놓고 대기하였으며, 서울 시내 주요 장소에 동시다발적 집회신고를 한 바 있다. 이들의 방해 행위로 인해 조직위가 퀴어퍼레이드의 일정과 장소를 628일 시청광장으로 옮기자, 일군의 보수 개신교 세력은 시청광장 일대 및 주변도로에 대한 집회신고를 선점하기 위해 남대문경찰서에 대기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바라는 시민들의 무지개 줄서기과정에서 남대문 경찰서가 628일 집회에 대한 신고 절차와 관련해 이들과 미리 논의공모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퀴어문화축제의 일정과 장소의 변경에 따라 자신들의 행사일정과 장소를 변경하며 쫓아다니는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들의 행보를 볼 때, 이들이 퀴어문화축제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자 함은 명백히 알 수 있다.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세력은 이미 2014년 신촌에서 개최된 퀴어문화축제에서 퍼레이드 행렬 앞에 드러누워 몇 시간 동안 행렬을 지체시키고, 행사장 곳곳에서 혐오적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등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한 전력도 있다.문제는 경찰이다. 경찰은 오직 퀴어퍼레이드를 방해하려고 집회신고를 한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의 행사가 주변 장소에서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퀴어퍼레이드의 행진을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 세력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경찰이 중립을 가장한 행진 금지를 통해, 종교를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혐오하며, 성소수자들이 거리로 나와 자긍심으로 행진하는 일 년에 단 하루밖에 없는 행사를 망치기 위해 갖은 수를 쓰는 이들의 손을 들어준 현실에 우리는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혐오, 편견에 맞서 성소수자들이 광장으로 나와 목소리를 내고 자신을 표현하는 축제이며, 퀴어퍼레이드는 성소수자들이 자긍심으로 거리를 행진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행사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연대의 힘을 모아 퀴어문화축제가 안전하게 개최되고,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예정대로 평화로운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퀴어퍼레이드에 대한 경찰의 행진 금지통고를 규탄하며, 안전한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경찰은 퀴어퍼레이드 행진 금지 통고를 즉각 취소하고, 성소수자들의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라! 퀴어퍼레이드를 방해하기 위한 이들의 존재는 경찰이 퀴어퍼레이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이지, 행진을 금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경찰은 중립을 가장한 퀴어퍼레이드 행진 금지 통고를 즉각 취소하고, 퀴어퍼레이드 참가자들의 행진의 자유를 보장하라!

둘째, 경찰은 제16회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협하고, 퀴어문화축제 참가자에 대한 혐오적물리적 폭력이 예견되는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의 집회방해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들은 이미 2014년 이미 퀴어문화축제에서 퍼레이드를 방해하고, 행사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바 있으며, 올해도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는 서울시청 주변지역에 다수의 집회신고를 내며,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방해행위를 예고하고 있다. 경찰은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들의 행위를 묵과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15. 6. 2.


108개 인권, 시민사회, 정당 단체 일동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가톨릭대학교 성소수자모임 CUKQ, 건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Cue the Felix, 경희대학교 레즈비언 모임 KHULs, 경희대학교 남성이반 동아리 Mainstream, 고려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사람과사람, 단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아웅(아웅다웅), 동국대학교 남성이반소모임 동반, 동국대학교 퀴어인권문화모임 비행,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디마이너(DIMINOR), 명지대학교 Mspace, 부산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동아리 Queer In PNU, 서강대학교 서강퀴어모임&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 SNU, 서울시립대학교 μεταFIX(메타픽스), 성균관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퀴어홀릭,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SSU LGBT, 연세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컴투게더, 인하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ha City, 전남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Lights on me, 중앙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레인보우피쉬(RainbowFish), 한국외국어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Q사디아, 한국항공대학교 LGBTAIQ 성소수자 친목 소모임 GAVIATOR, 한양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HYQueer/한양성적소수자인권위원회, 홍익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홍대인이반하는사랑)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신나는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 국제아라미스 한국지부, 노동자연대,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비온뒤무지개재단,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서울변방연극제, 인권운동공간 활,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청년좌파, 청년초록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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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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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지역구 30% 여성공천 반드시 이행하라

여성우선(전략)공천과 단수공천 실시하라

 

각 당의 공천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오늘(3/9) 새누리당은 2차 공천, 더민주당은 2컷오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각 정당은 제20대 총선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Global Gender Gap Report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0.651145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115위였다. 특히 정치 권한 부문은 101위를 기록하면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 아직도 여성 국회의원 47(지역구 19, 비례대표 28)으로 15.7%에 불과하다.

여성 국회의원 수 확대를 위해서는 비례대표가 확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구는 지역구 253, 비례 47석으로 기존의 비례대표 의석보다 7석이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제20대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은 19명으로 전체 지역구 의원의 7.7%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은 지역구 30% 여성할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각 정당들에게 여성 국회의원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각 정당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지역구 30% 여성공천을 반드시 이행하고 이를 위해 여성들에게 전략(우선)공천의 50%를 공천하거나, 단수공천을 실시하라.

 

201639

20대 총선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전국 150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 전화 천안여성회 청주YWCA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돌봄노동자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살림연대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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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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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반성매매,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줄리빈델과의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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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반성매매,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줄리빈델이 7월 24일 여성미래센터에 방문해 국내 여성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7월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 영국 반성매매, 성소수자 인권활동가인 줄리 빈델이 방문했습니다. 여성연합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주최한 오늘 간담회에는 국내외 여성운동가와 여성학자 등 30여명의 사람들이 참여해 줄리 빈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매매와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유럽의 상황과 운동 동향, 유럽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섹슈얼리티 이슈 전반에 관한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조영숙 여성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의 진행으로 이뤄졌습니다.
  작가이기도 한 줄리 빈델은 책을 쓰기 위해 자료조사차 방한한 것으로 간담회 후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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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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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일본 정부와 사법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불지정 철회로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난 2013년 일본 아베 정부는 ‘고교수업료무상화(고교무상화)’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종학교’의 인가를 받은 외국인 학교 중 조선학교만을 배제하는 차별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일본의 지방자치체에도 영향을 미쳐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노골적인 차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선학교는 일본 전국 28개 도, 도, 부, 현에서 인가를 받았으며, 일본의 사립학교 시행규칙에 따라 소관 도, 도, 부, 현에 교육목적과 교육내용, 수업일수, 학생수, 교직원수 등을 제출해 왔습니다. 수십년간 일본사회안에서 인가된 교육기관으로서 역할해 왔던 조선학교에 대해 ‘북한과의 관계’를 앞세워 차별적 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상황과 악화된 북일관계를 이용해 청소년들을 제도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문명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차별이요 인권유린입니다.

일본국 헌법 14조에는 법 앞에 모든 이들이 평등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며, 일본국 교육기본법 또한 ‘인종,신념,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문벌에 따라 교육상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 승인하여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는 국제인권규약 또한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모든 일본 학교 및 외국인 학교들이 적용받는 ‘고교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만을 배제한 것은 일본국 헌법 및 교육기본법, 국제인권규약 모두에 위배되는 조치입니다.

더구나 ‘고교무상화’ 제도는 교육의 기회평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일본 정부가 ‘정치적’이유로 ‘고교무상화’ 제도를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제도의 훌륭한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일본정부의 조치들이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조선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를 채택하였고, 유엔 인권차별철폐위원회 또한 2014년부터 ‘조선학교가 <고교수업료무상화 프로그램>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며,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급 재개 또는 유지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런 차에 지난 3월 29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조선학교가 있는 도, 도, 부, 현 지사 앞으로 하세 히로시 문부과학대신 명의로 된 통지서를 보내 각 지방자치체가 판단하는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까지 ‘유의’를 재촉한다면서 사실상 지방자치체의 보조금 지급까지 견제하는 통지를 보내는 등 유례없는 차별적인 조치를 이어가며 국제 인권기구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정부의 차별정책에 항의하여 조선학교의 학생들과 경영단체인 조선학원이 ‘고교무상화’ 불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에까지 나섰고, 곧 재판부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사법부가 일본국 법률과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아베 정부의 차별적 조치에 제동을 걸고, 일본사회의 한 구성원인 조선학교에 ‘고교무상화’에 따른 지원 및 지방자치체의 보조금 교부를 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과 국제사회가 보장한 평등한 교육권을 실현할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조선학교’에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차별의 중단과 권리의 평등한 보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사법부가 국제적 인권기준에 걸맞는 상식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차별을 해소하고, 나아가 호혜평등한 한일관계의 디딤돌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간토대진재조선인학살진상규명을위한한일재일시민연대, 경기대학교민주동문회,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민주행동여성위원회,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정치네트워크, 경성대민주동문회, 경희대총민주동문회, 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 고양여성회, 고양우리학교, 공주대민주동문회, 관악여성회(준), 광주대민주동우회, 광주여성회, 광주여성회(경기), 교육희망네트워크, 구로여성회, 구리여성회, 국조단군기념사업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기독여민회, 꿈틀학교, 나눔의집, 남양주여성회, 남해여성회, 내일의집, 노동인권회관, 단군교,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대안교육연대, 독도수호대, 독립유공자유족회, 동신대민주동우회, 동아대민주동문회, 동의대민주동문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정신수호협의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경남본부여성위원회,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경대민주동문회, 부산대민주동문회, 부산여성회, 부산외대민주동문회, 부산정대협, 부천여성회, 북녘어린이콩우유사업본부, 분당여성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천여성회, 새로하나, 서귀포여성회, 서울대민주동문회, 서울여성연대(준), 성남여성회, 세월호를기억하는강서양천시민모임,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칠보산자유학교,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승가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안중근기념사업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양산여성회, 양주여성회, 연세민주동문회, 오산여성회, 용인여성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울산여성회, ‘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모임, 육지희정신계승사업회, 의정부두레여성회, 이천여성회, 인권운동사랑방, 인제대민주동문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역사교사모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 전남대민주동우회,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제주여성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선대민주동우회,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지구촌동포연대 KIN, 진주여성회, 진해여성회, 창원여성회, 천안여성회, 청주여성회(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통일광장, 통일맞이, 통일의길, 평택여성회, 평화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하남여성회, 한국기독교평화신학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독당동지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한청협전국동지회, 함안여성회, 호남대민주동우회, 화성여성회, 흥사단,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합창단 (총 134개 단체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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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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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 유지 합의 대한 여성공동행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의원정수 300 유지 담합, 철회하라!


의원정수 유지로는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은 불가능!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마련하라!




8월 20일(목) 오전 10시 15분 국회 정론관에서 '20대 총선 여성 국회위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한 국회의원 정수 유지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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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300 유지 담합, 철회하라!


의원정수 유지로는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은 불가능!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마련하라!


의원정수 유지는 선거 제도 개혁 포기 -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

지난 8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공직선거법심사 소위원회 내부 협상 결과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키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정수 유지를 못 박는 선거제도 개혁은 거대 양당이 현행 선거 제도에서 발생하는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선언이자, 지역주의 완화, 사표 방지, 유권자 대의성 강화, 소수자 대표성 강화 등의 개혁 의제들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이 아니다.


지금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회피해 오며 의원정수 확대 불가의 방침만 되풀이해 온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함으로써 정치적 다원성을 보호하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도 그에 모순되는 의원 정수 유지를 주장함으로써 권역별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를 오염시킨다.


비례대표제는 민주적 헌법 가치의 핵심 구현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일치를 통해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활성화시켜 이념과 정책의 다양성을 높이고,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이다.더불어 여성, 장애인, 청년, 이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가 정치에 참여하여 국회의원의 다양성을 보강하고, 다양한 집단과 계층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대의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대표성의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며 국민의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이해와 차이를 대표할 수 있는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여성 대표성 수치는 민주주의의 척도

의원 정수 유지 하겠다는 것은 유권자 지지의 절반이 사표가 되고, 거대 양당이 실제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등의 한계를 가진 현재의 선거제도를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위협이다. 지난 19대 총선 결과, 전체 투표수 가운데 47.6%는 사표(死票)가 되었으며, 거대 양당은 국회의 96%를 독점하였다. 전체 의원 중 84.3%은 남성이며, 그 중 지역구 의원의 92.3%는 남성이다.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는 비례대표가 확대가 되어야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142개국 가운데 117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성 격차 순위는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하고 있다. 이대로 괜찮은가?


2:1을 지켜라

정개특위는 오는 20일 선거법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2:1 결정과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안 지역구 대 비례대표 2:1도 헌법적 가치 구현의 비율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선거 제도를 개혁할 시대적 요청을 따르라.


비례대표 확대, 민주주의 심화, 여성 대표성 강화!


2015820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전국 145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권희망강강술래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 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냄/쉼터 불턱/자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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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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