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2015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정치개혁방안

지역

[기자회견] 2015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정치개혁방안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4:44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전국 174개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



6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전국 174개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개혁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금옥 여성연합 상임대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와 박차옥경 여성연합 사무처장(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참석해 "사표는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등 정치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진 출처 : 참여연대 페이스북>
 
<정치개혁방안>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2015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정치개혁방안
 

1.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됨.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투표수 가운데 47.6%의 표가 사표가 되었음.
다수의 사표가 발생하는 소선거구제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당별로 득표한 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도가 있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총 의석 300석 중 54석에 불과해 효과를 내기 어려움.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고, 버려지는 표를 줄이고, 직역과 계층, 소수자 등 다양한 의사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시급함.

①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로 개편
-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1:1인 혼합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소한 2:1이 될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하고,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의원 정수도 확대해야 함.
 
② 의원 1인당 인구수 법제화로 의원 정수 조정  
- 국회의원 정수는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법제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최소한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는 민주화 이후 개정 헌법의 정신을 반영해 1988년 총선에서 적용된 의원 1인당 인구수 14만 5천명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봄. 의원 정수 확대 시, 국회는 국회의원 지원 예산 혹은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등을 축소하고 국회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개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함.
 
③ 비례대표 의석 확대
-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독점 현상을 완화하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 이 제도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전체 의석에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지역구의 최소 2:1 수준으로 확대하거나 또는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00석 이상으로 늘려야 함.
 
④ 선거구간 인구 편차 조정으로 약화되는 지역 대표성 보완
-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례 허용 기준을 현행 3 대 1에서 2 대 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농어촌 지역과 같이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4개 자치구․시․군을 초과해 하나의 선거구를 마련할 수 없다’는 획정 기준을 법제화함.  
 
2.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기성 세력과 신진 세력,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은 정치발전의 자양분임. 그러나 우리 정치제도는 선거와 정당 지원, 국회 운영 등에서 기성 거대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에게 너무 유리하고 균형을 잃었으며, 이는 기득권을 확보한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를 장기간 독과점하는 배경이 되고 있음.
기득권 세력의 정치 독점을 유지, 대물림하기 위한 현행의 정치 제도를 개혁해 새로운 세력과 기성 세력간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을 통해 정치발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① 각 정당의 민주적인 공천 실행 약속
- 정당의 공천이 밀실 공천, 계파 공천이라고 불리면서 선거 때마다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정당은 공천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향식 공천을 비롯해 민주적인 공천 방식과 기준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함.
 
②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19대 국회에서도 여성 의원은 전체 의원 중 15.6%(47명)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이 저조한 실정임.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해 마련한 ‘여성 정치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비례대표 남녀 교호순번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함. 아울러 지역구 여성할당 30% 권고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고 벌칙조항을 신설해야 함.
 
③ 정당설립의 자유 보장
- 현현 정당법은 서울에 중앙당을 두어야하고 전국 5개 광역시․도에 시․도당 등을 두어야 정당설립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는 시민의 정당 결성과 정당 활동같은 정치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풀뿌리 지역정치 활동에 기반한 다양한 정당 등의 결성을 제한해 기성 정당의 독점 구조를 공고하게 만들고 있음.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해 풀뿌리 지역에 기반한 정당 등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하여, 풀뿌리 지역정치를 활성화하고 정치결사의 자유를 확대해야 함.
 
④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 국회법에서는 국회의 각종 회의의 의사 일정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등 국회 운영의 기본 단위로 ‘교섭단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20명 이상의 의원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국회 운영에 대한 소수의견 반영이 제한되고 있음. 따라서 국회법을 개정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야 함.
 
⑤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을 교섭단체에 우선 배분하도록 해 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대 정당들에게 국고보조금이 편중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교섭단체 제도는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일뿐인데,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기준이 될 이유는 없음. 각 정당의 유효득표수와 의석수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해야 함.
 
⑥ 기탁금 액수 및 반환기준 하향 조정, 지방 정치인 후원금 모금 허용  
- 경제력의 유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 기탁금 제도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각 선거별 기탁금 액수와 반환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함. 또한 선거비용 보전 기준도 하향 조정 및 세분화하여 지지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차등적으로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그 후보자, 예비후보자,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함.
 
3.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선거 과정에 참여하고, 국회 운영과 입법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선거 당일에만 주권자이고 일상적으로는 구경꾼같이 선거와 정치, 국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음. 이는 정치적 무관심을 키우고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다양한 시민들이 여러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자신의 대표자가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민주사회의 기본임.

①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와 정책,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보장되어야 함. 온라인상의 후보자 비판은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오프라인 상의 규제는 선거운동의 주체․방법․시기별로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 상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함.
 
②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후원금을 통해 지지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임. 그러나 현행 정당법을 비롯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제반 법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여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음. 공안직 공무원과 군인 등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직군을 제외하고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해야 함.
 
③ 선거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 선거연령은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일본도 2015년 6월,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해,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만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함. 국민주권의 이념에 비추어보았을 때 선거권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부여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년 1월에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주문하기도 했음.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하향조정해야 함.
 
④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및 공간 개방
- 시민들이 국회를 방문하고 회의를 방청하는 것은 국회의 활동을 시민이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국민에게 열린 국회’를 구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임.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방청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방식을 신고제로 바꿔야 함. 또 국회 앞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폐지하고,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시민은 출입할 수 없는 권위주의적인 국회 공간 출입 규정도 개선해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 바꾸어야 함.  
 
⑤ 국회 예산 운영과 지출 내역 공개 확대
-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이자, 세비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임. 따라서 국회가 사용하는 예산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함. 그러나 최근 일부 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알려지고, 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불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국회는 스스로 예산 운영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⑥ 국회 청원제도 개선
-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심사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절차상 국회의 청원 제도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고, 청원을 제출하더라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다가 임기만료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청원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함. 온라인 청원제도와 청원 지원시스템 마련, 청원인의 직접 진술 기회 부여, 청원안의 심사기한 준수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청원제도를 개선해야 함.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진 출처 : 참여연대 페이스북>
<기자회견문>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2015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문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선거구간 인구편차 2:1 이내 조정 결정을 계기로 유권자의 지지를 의석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적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선안을 처리한 이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조금 더 늘리고, 그나마 부족한 비례대표 의석은 그만큼 줄일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오히려 개악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2000년 총선 낙천낙선운동을 포함하여, 지난 15여 년 간 정치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자금과 선거제도 개혁 등 적지 않은 입법적 성과도 있었지만 고치고 바꾸어야 할 것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단체들은 지난 역사와 경험을 이어 왜곡된 선거제도를 확 뜯어고치고, 기성 정치세력의 정치 독점을 깨기 위한 개혁에 나설 것입니다. 또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 국회와 정치가 시민들로부터 감시받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 모든 정당들에게 촉구합니다. 올해 정치개혁 논의가 단지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조정 논의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현재의 왜곡된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득권을 쥐고 있는 정치세력이 정치를 독점하는 구조를 깨고, 시민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국민에게 닫힌 국회를 개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정치개혁방안을 제안합니다.
 
비례대표제를 확대해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여야 합니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소중한 투표가 절반 가까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사표를 없애고, 유권자의 지지가 의석으로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는 등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관련 예산을 동결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도 확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법제화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적정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세력에 유리한 정치 독점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기성세력과 신진 세력,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은 정치발전의 자양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제도는 선거와 정당 지원, 국회 운영 등에서 기성 거대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에게 너무 유리하고 균형을 잃었습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 민주적인 공천제도,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 정당 설립의 자유보장, 교섭단체요건 완화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제도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에게 열린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 제약들로 인해 유권자는 선거와 정치, 국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습니다. 민의의 대변기관인 국회는 도리어 유권자에게는 군림하는 반면, 행정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능력은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국회를 개혁하고 유권자를 위해 일하는 능력 있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선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국회 운영과 입법 과정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유권자의 선거관련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권 연령 인하, 국회 회의 시민방청 보장과 공간 개방, 특수활동비 등 국회 예산 사용 내역 공개 확대, 국회 청원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회와 모든 정당들에게 촉구합니다.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와 정치제도를 마련하십시오.
 
시민 여러분들께도 당부 드립니다. 선거제도와 정치제도 개혁은 국회와 정당들에게만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선거와 정치제도 개혁에 관심을 기울이고 국회와 정당들이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안을 합의하도록 압박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단체들도 비정상적인 선거제도, 독점을 대물림하는 편향된 정치제도, 참여를 제한하는 여러 요소들을 걷어내고, 새로운 선거, 새로운 정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5. 6. 30.
기자회견 주최 단체 일동
 
※ 기자회견 주최단체 명단 (전국 총 174개 단체)
 
[강원]
강릉YMCA 강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릉생명의숲 강원민예총 강원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시민사회연구원 광산지역사회연구소 광산지역환경연구소 동강보존본부 속초YMCA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YMCA 원주녹색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춘천YMCA 춘천나눔의집 춘천생명의숲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환경운동연합 태백가정법률상담소 태백생명의숲 횡성환경운동연합 (총 26개)
 
[서울]
KYC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비례대표제포럼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치발전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총 20개)
 
[경기인천]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수원여성회 인천여성민우회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총 7개)
 
[대전충청]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금산참여연대 당진참여연대 보령참여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아산시민연대 청양시민연대 충남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운동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태안참여연대 (사)사람과경제 (사)충북민예총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일하는공동체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총 47개)
 
[전북]
익산참여연대 전북YWCA협의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총 9개)
 
[광주전남제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참여자치21(광주) (사)목포포럼 (사)여수시민협 (사)여수일과복지연대 광양YMCA 광양YWCA 광양만녹색연합 광양참여연대 나주사랑시민회 목포YMCA 목포YWCA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순천YMCA 순천YWCA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시민협 전남KYC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진도사랑연대회의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해남YMCA 화순YMCA 희망해남21 제주여성인권연대 (총 37개)
 
[대구경북]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주거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총 10개)
 
[부산울산경남]
경남여성단체연합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진주여성민우회 포항여성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울산YMCA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YWCA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주민회 울산환경운동연합 흥사단울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총 17개)
 

댓글 쓰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공정방송 회복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KBS, MBC방문진 이사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8~9월 공영방송 3사(KBS, MBC방문진, EBS) 이사들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26일 KBSㆍMBC방문진 이사에 대한 후보자 공모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20여개 시민사회와 언론단체들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 시민의 힘으로 직접 추천한다’는 기조 아래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이하 공추위)'를 결성하고, 공정방송 회복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앞장 설 후보자를 모집해 적임자를 선정, 방송통신위원회에 직접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공추위의 참가단체이며, 공동대표단(6인)에 정문자 여성연합 공동대표가, 추천위원(8인)에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윤정주 소장이 각각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적임자 추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

1. 취지 및 개요

○ 오는 8~9월 공영방송 3사(KBS, MBC방문진, EBS) 이사들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26일(금)자로 KBSㆍMBC방문진 이사에 대한 후보자 공모절차에 들어갔습니다(공모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 이에 앞서 20여개 시민사회와 언론단체들은 지난 6월 24일(수) ‘공영방송 이사, 시민의 힘으로 직접 추천한다’는 기조 아래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를 결성해, 공정방송 회복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앞장 설 후보자들을 각계각층에서 모집해 적임자를 선정, 방송통신위원회에 직접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 이에 따라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이하 ‘공추위’>는 다음과 같이 KBS, 방송문화진흥회(MBC) 이사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EBS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모 일시를 결정하지 않아(8월 예상), 일시가 확정 되는대로 <공추위>에서 추후 후보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 <공추위> KBSㆍMBC방문진 이사 후보자 응모 방법

ㅇ 제출서류 : 지원서, 결격사유확인서, 기본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등

- 지원서와 결격사유서 양식은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양식으로, 본 모집 안내문에 별첨함

-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언론단체의 추천을 통해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단체를 통해 접수하기 바람

ㅇ 접수기간 : 2015년 7월 1일(수) ∼ 7월 7일(화) 18:00까지

ㅇ 방 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토·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마감일시 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접 수 처 :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사무국

- 주소 : 100-745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802호 전국언론노동조합

- 담당 : 사무국 전준우 국장 02-739-7285(010-2869-3013), 최정기 부장 02-739-7285(010-4392-1917)


2. 응모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KBS, 방송문화진흥회(MBC) 이사는 중복 응모가 불가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중복 응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KBS, 방문진(MBC)이사에 응모했던 분들은 8월경 진행될 <공추위>의 EBS 이사 후보자 모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추위> 공모에 접수했다가 탈락한 경우, ‘방통위에 개별 응모 금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서의 ‘공모직위명’에 KBS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방송공사 이사’, 방문진(MBC)을 희망하는 경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지원 대상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자천인 경우 지원서의 ‘응모 또는 추천 사유’란에 응모 사유를 기술하고, ‘타천’인 경우 추천사유를 기술합니다. 추천 사유는 기입란이 부족할 시, A4 용지 2매 이내 별도 용지에 작성해 제출 가능합니다. <공추위> 참여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경우, ‘추천인 인적 사항’에 해당 단체 대표자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자천인 경우 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 공추위 참여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 환경운동연합, 한국진보연대(시민사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교육/학부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법률가단체), 한국언론정보학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학술/교수),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작가회의(문화예술),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현업언론인),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인권센터(언론시민사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종교)

○ 방송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배임·횡령)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⑥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임
 
○ 또한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의 자체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방송용 송신기 혹은 방송수신용 수신기의 제조업자 혹은 판매업자 또는 이들 사업자가 법인일 때는 그 임원 혹은 그법인의 의결권의 1/20 이상을 갖는 자(임명일 이전 1년간 이에 해당한 자를 포함함)
② 방송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 방송법 제160조에서 규정하는 방송지주회사 혹은 신문사, 통신사 기타 뉴스 혹은 정보의 배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 또는 이들 사업자가 법인일 때는 그 임원 혹은 직원, 그 법인의 의결권의 1/20 이상을 갖는 자 또는 이전 1년간 이에 해당한 자
③ 방송 관련 사업자 단체의 임원 또는 임명일 이전 1년간 이에 해당한 자
④ 방송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 자 또는 임명일 이전 1년간 이에 해당한 자


3. <공추위> 이사 후보자 심사 및 추천 절차 안내

○ 7월 1일(수) ~ 7월 7일(화) 18:00 : <공추위> 이사 후보자 모집

○ 7월 8일(수) ~ 10일(금) : <공추위> 후보자 심사 및 선정

○ 7월 13일(월) : <공추위> 이사 후보자 방통위 등록 접수

○ 7월 14일(화) : 방통위 후보자 모집 마감

※ 기타 지원서 작성 요령 등은 별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후보자 모집 공고문과 지원서 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김수희 활동가 02-313-1632 / [email protected]








댓글 쓰기

금, 2015/06/26- 18:10
171
0

[기자회견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의석 축소 반대!

 

사표를 없애고, 유권자의 의사가 국회 구성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 주십시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벌인 내년 4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제도 협상이 수차례 결렬되었습니다. 선거구 획정 시한은 물론이고 예비후보 등록시한을 넘긴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분적 도입마저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만 줄여 20대 국회를 구성하는 최악의 방안이 시행될 조짐도 보입니다. 이 일만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올 한해 내내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회의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정당의 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제안해왔습니다.

 

첫째, 유권자 투표의 절반가량인 1천만 표를 매번 쓸모없는 표, 즉 사표(死票)로 만드는, 현행 소선거구 1등 당선자 중심의 국회 구성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둘째, 여성과 청년,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이주민 등 지역구 대표만으로 제대로 대표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의 대표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행 지역구 대표 중심의 국회 구성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셋째, 이를 위해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을 보장하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새누리당 입장과 지역구 의석은 절대 줄일 수 없다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 때문에, 우리의 호소와 제안은 모두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 제도의 단점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자기 정당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것뿐입니다. 국민들의 선택이 잘 반영된 국회를 만드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기득권 지키기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새누리당에 요구합니다. 새누리당의 이익을 따지지 말고 유권자의 이익을 따져주십시오. ‘유권자의 선택이 국회 구성에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고, 비례대표 의석 축소 입장을 지금에라도 철회하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에 요구합니다. 새누리당이 막는다고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기하지 말고, 비례대표 의석만 줄이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언론에게 요청합니다. 선거구 획정을 중심으로 한 20대 총선 방식 결정을 위한 두 정당의 협상 결과가 가져올 중대한 의미에 대해 충분히 보도해주십시오.

1천 만 표의 사표가 계속 발생해도 되는 것인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왜 거론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 공론의 장이 형성되도록 보도해주십시오.

 

20151222

[시민사회단체]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민주노총,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정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댓글 쓰기

화, 2015/12/22- 14:15
170
0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명단에 대한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누구와 더불어갈 것인가?

- 우리 사회의 서민, 사회적 소수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의 정체성 상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20일 제20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명단을 발표했고, 이 중 몇 후보는 살아 온 이력이나 도덕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우리사회의 다양성을 국회 구성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되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번 비례대표 후보명단은 다양한 계층과 분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현재 국회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19대 국회의원의 연령은 50대 이상이 211명으로 전체의 2/3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직업도 법조인, 관료, 학계, 기업인, 언론인 등으로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편중된 국회 구성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에 노동자, 농민, 장애, 이주, 청년, 소수자 등 지역과 계층이 고르게 참여해야 하지만, 이번 비례대표 명단 중 특히 당선권이라고 얘기되는 그룹에서 이에 적합한 후보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더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공약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특히, 비례대표 후보 중 젠더관점을 가지고 국회 의정활동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후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국회의 책무를 요구했던 여성연합은 분노한다.

이제는 선거법에 따라 여성 비례대표를 숫자만 맞춰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여성의 삶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위해 헌신해 온 경력을 검증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비례대표 후보자 중 개인 여성의 전문성은 인정될 지라도 전체 여성의 삶을 위해 자신의 삶을 살아 온 여성 비례후보는 극소수이다.

국민과 더불어 함께 잘 살겠다는 뜻이라는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평화와 경제민주화, 복지사회를 통해 우리사회 구성원이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실을 살아가는 국민의 삶이 국회 의정활동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후 실시된다. 우리 사회 대다수를 차지하는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 중 누구와 더불어갈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2016321

한국여성단체연합

댓글 쓰기

월, 2016/03/21- 13:09
170
0

우리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사교과서 알기 시민캠페인 기자회견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정부는 국민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현행 8종 교과서가 '좌편향' 되어 있다면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현행 8종의 검인정 교과서를 직접 읽어보고, 과연 정부의 기존 교과서 '좌편향' 주장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역사교과서알기시민모임(가)"을 구성해 '한국사교과서알기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여성연합도 영등포 여성미래센터에서 회원/입주단체들과 '역사책 읽기 모임' 진행과 홍보를 비롯하여 전국 7개 지부 30개 회원단체의 지역을 기반으로한 시민참여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시 및 장소: 2015. 11. 17()  오전 11:00  광화문 광장

■ 순서 (사회 문성근 흥사단 정책기획국장)  

- 참석자 소개 

- 발언_ 신대운(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캠페인 경과 및 계획 발표_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_ 임지순(흥사단 정책사업차장)  / 심유경(한국YMCA전국연맹 정책사업팀장)


<기자회견문>

우리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사교과서 알기 시민캠페인 기자회견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19일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화 강행에 대하여 역사교육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각계 원로들과 함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중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의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113,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 하였다. 당초 교육부는 2일 자정까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친다고 하였으나 형식적 검토시간도 제대로 두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 것이다.

 

 발표 직후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확정고시발표에 대하여 어떤 사회적 합의도, 어떤 공론의 뒷받침도 없었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발표를 통한 국론분열 상황 초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훼손된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과 역사교육의 다양성 회복을 위해 발표된 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더불어서 정부가 이 폭거를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양식을 지닌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 정부는 수많은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다양한 요구에 어떠한 응답도 없었으며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 집필진 공개 거부 방침까지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국정화 진행 과정에는 국민도, 각계시민사회단체도, 특히 교육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들도 없다.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시국선언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대로 모든 국민들과 함께 국정화를 저지하기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그 첫걸음은 현행 검인정 교과서에 대한 이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이유는 현행 8종 검인정 교과서의 소위 좌편향성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은 오늘의 이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시민들과 함께 직접 검인정 교과서를 읽고,정부 주장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한국사 교과서 알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현행 검인정 교과서가 정부 주장대로 편향적인지 직접 살펴볼 것이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역사교육은 역사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판단력과 건전한 비판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문제를 공동의 토론과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주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은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역사교육을 시민들과 함께 시작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진행할 것을 선언한다.

  

 

2015111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사 교과서 알기 시민모임

댓글 쓰기

화, 2015/11/17- 18:44
169
0
[여성연합 '온콘' 2014 기획 시리즈_생각을 바꾼 그녀들 세상을 바꾼 그녀들_시즌2]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


'한’부모 가족은 '온전한' 가족입니다


‘편부모’에서 ‘한부모’로 대안명칭 찾아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 성과
법 이행 모니터링과 경제적 자립 과제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을 ‘한부모’라고 합니다. 이혼이나 사별을 겪었더라도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한부모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아이를 얼마나 잘 키워내는가죠. 그러기 위해서 엄마들이 힘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엄마 혹은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여전히 강력하다. 최근 결혼보다 이혼이 흔한 시대가 되면서 이러한 편견도 힘을 잃어가는 모양새이지만 십 수년 전부터 ‘한부모’(1990년대 후반 한부모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한국여성민우회에서 ‘결손’의 의미를 담고 있는 ‘편부모’ 대신 ‘한부모’라는 대안어를 찾아 확산했다. ‘한부모’의 ‘한’은 ‘온전하다’ ‘가득차다’ ‘크다’는 뜻이다.)  가족에 대한 편견에 맞서온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었을 것이다.
1997년 한국여성민우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한부모 운동은 군포, 광주, 인천, 원주, 고양 등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2004년 한부모가족지원네트워크가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기존 단체를 구심점으로 시작된 한부모 운동은 2010년 ‘한국한부모연합’(이하 한부모연합)이 창립하면서 당사자 운동으로 전환했다. 한부모연합은 현재 전국 11개 회원단체로 이루어진 연합체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허물고, 다양한 가족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또 한부모 가족이 독립적이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 사회적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다. 지난해는 한부모지원단체네트워크 결성 10주년, 한국한부모연합 창립 5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의 비전을 다시 세웠다.
   
“양육비이행지원법 제정됐지만 한계 많아”

“지난해에야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 제정은 한부모 운동 초창기부터의 이슈였는데 이제야 만들어진 것이지요. 아이 키우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어요. 2013년에 관련 법안 4건이 발의됐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통과되어야 하지 않겠냐며 국회의원들을 만나 압력을 넣었지요.”
전영순 한부모연합 상임대표는 한부모지원단체네트워크로 시작한 한국한부모연합의 지난 10년의 운동의 성과로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짚었다. 2014년 3월 제정된 이 법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을 위한 법률이다.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한부모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이 법률에 따라 올해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개원해 업무를 시작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 불이행자의 자산을 조사해 제재를 가하고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다.
하지만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미약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 대표는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2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의 83%가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77.4%에 달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양육비 지급을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제재 조치가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전 대표는 “저소득층 한부모들 중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으면 그것이 소득으로 합산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어 차라리 양육비를 받지 않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한부모연합은 법이 올해부터 시행된 만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사례를 모집하고 법 집행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해 올해 연말쯤 보완대책을 세워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한부모운동은 인생의 전환점

1999년 전영순 대표는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군포여성민우회를 만났다. 당시 한부모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했었던 군포여성민우회에서 전 대표는 회원으로 참여해 상담소장을 거쳐 대표까지 역임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민우회 발족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 때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부모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다보니까 여성운동이 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나 아닌 한부모가 또 있네’ ‘여기 오니까 지지받네’ ‘(한부모는) 나만의 문제이고 창피한 일이었는데 그게 아니구나’하는 생각으로 출발했어요.”
20대 중반에 결혼해 전업주부로 십 수 년을 살아온 전 대표는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많이 불안하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다행히 소송에서 양육비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어 두 아이가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아이들과 생계를 꾸려가야 할 일은 두려움이었다. 그런 과정에서 한부모운동은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었다.
“이혼한 것 자체가 큰 변화였어요. 이혼하면서 민우회를 만나지 못하고 혼자 무엇을 해보려고 했다면 지금의 이런 삶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그랬다면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았을까. 그냥 전업주부로 살았다면 세상의 많은 경험을 하고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 대표는 본인 스스로도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민우회를 통한 활동이 큰 힘과 지지가 되었지만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아이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가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부모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한부모들을 만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에너지 소진이 많지요. 활동가들이 열심히 프로그램을 준비해도 말없이 안나와버린다거나, 교육을 거듭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던가 해요. 그래서 한부모운동을 하던 단체들이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부모운동의 조직화나 활동가를 키워내는 일이 어려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운동을 지속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당사자들이다보니 생계를 위한 일도 해야 하고 활동도 해야하는 어려움 때문에 열정을 가진 한사람이 사명감으로 버티는 경우가 많다. 전 대표도 초기 민우회에서 활동할 때 공부방 운영을 겸임했었다. 2009년 한부모연합 창립 준비를 위해 복귀하기 전 3년 간은 돈을 벌 요량으로 운동을 접고 카페를 운영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더 나이 들기 전에 돈 버는 일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엄마만 좋자고 이런 활동하러 다니고, 아이들에게 무책임한 엄마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그만 카페를 시작했는데 자꾸만 옆에 카페가 생기더라고요. 2년 여 만에 그만뒀는데 그나마 빨리 그만둘 수 있었던게 다행이었다 싶어요. 그때 저도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그걸 지켜봤던 딸도 매일매일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와 운동하는 것에 대해 아마 대만족을 하고 있을 거에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경제적 자립과 한부모운동의 외연 넓혀야”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서울여성플라자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한부모연합에는 전영순 대표 혼자 상근 활동 중이다. 2013년 10월 이곳에 사무실을 차리기 전에는 사무국이 따로 없어 여력이 있는 회원단체에서 사무국 일을 맡아서 했다. 여성플라자에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상근을 하게 된 전 대표는 요즘 돈 만드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여성플라자에 최대 4년간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그 안에 경제적인 자립을 하는 것이 조직의 목표입니다. 다행히 여기에 정착하면서 프로젝트 사업도 회원단체들에게 나누게 됐고 물품후원도 받아서 나누고 있습니다.”
재정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부모연합은 지난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회원단체로도 함께 하게 됐다.
“우리가 너무 한부모에 한정되어 활동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여성운동과 연결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운동이 확장되지 않는 거에요. 지난해 군대 관심사병 이슈처럼 한부모에 대한 이슈가 생겼을 때 다른 여성단체와 연대하고 힘도 받고 하는게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죠. 한부모 이슈가 결국 가족의 문제이고 양육의 문제이고, 이것은 전체 여성의 관심거리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여성단체들의 의견도 받고 참여도 이끌어내자는 생각입니다.”

글/사진 : 김수희 여성연합 활동가


댓글 쓰기

금, 2015/07/31- 00:32
16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