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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5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정치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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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5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정치개혁방안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4:44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전국 174개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



6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전국 174개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개혁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금옥 여성연합 상임대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와 박차옥경 여성연합 사무처장(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참석해 "사표는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등 정치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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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참여연대 페이스북>
 
<정치개혁방안>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2015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정치개혁방안
 

1.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됨.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투표수 가운데 47.6%의 표가 사표가 되었음.
다수의 사표가 발생하는 소선거구제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당별로 득표한 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도가 있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총 의석 300석 중 54석에 불과해 효과를 내기 어려움.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고, 버려지는 표를 줄이고, 직역과 계층, 소수자 등 다양한 의사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시급함.

①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로 개편
-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1:1인 혼합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소한 2:1이 될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하고,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의원 정수도 확대해야 함.
 
② 의원 1인당 인구수 법제화로 의원 정수 조정  
- 국회의원 정수는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법제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최소한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는 민주화 이후 개정 헌법의 정신을 반영해 1988년 총선에서 적용된 의원 1인당 인구수 14만 5천명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봄. 의원 정수 확대 시, 국회는 국회의원 지원 예산 혹은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등을 축소하고 국회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개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함.
 
③ 비례대표 의석 확대
-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독점 현상을 완화하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 이 제도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전체 의석에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지역구의 최소 2:1 수준으로 확대하거나 또는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00석 이상으로 늘려야 함.
 
④ 선거구간 인구 편차 조정으로 약화되는 지역 대표성 보완
-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례 허용 기준을 현행 3 대 1에서 2 대 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농어촌 지역과 같이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4개 자치구․시․군을 초과해 하나의 선거구를 마련할 수 없다’는 획정 기준을 법제화함.  
 
2.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기성 세력과 신진 세력,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은 정치발전의 자양분임. 그러나 우리 정치제도는 선거와 정당 지원, 국회 운영 등에서 기성 거대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에게 너무 유리하고 균형을 잃었으며, 이는 기득권을 확보한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를 장기간 독과점하는 배경이 되고 있음.
기득권 세력의 정치 독점을 유지, 대물림하기 위한 현행의 정치 제도를 개혁해 새로운 세력과 기성 세력간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을 통해 정치발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① 각 정당의 민주적인 공천 실행 약속
- 정당의 공천이 밀실 공천, 계파 공천이라고 불리면서 선거 때마다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정당은 공천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향식 공천을 비롯해 민주적인 공천 방식과 기준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함.
 
②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19대 국회에서도 여성 의원은 전체 의원 중 15.6%(47명)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이 저조한 실정임.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해 마련한 ‘여성 정치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비례대표 남녀 교호순번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함. 아울러 지역구 여성할당 30% 권고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고 벌칙조항을 신설해야 함.
 
③ 정당설립의 자유 보장
- 현현 정당법은 서울에 중앙당을 두어야하고 전국 5개 광역시․도에 시․도당 등을 두어야 정당설립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는 시민의 정당 결성과 정당 활동같은 정치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풀뿌리 지역정치 활동에 기반한 다양한 정당 등의 결성을 제한해 기성 정당의 독점 구조를 공고하게 만들고 있음.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해 풀뿌리 지역에 기반한 정당 등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하여, 풀뿌리 지역정치를 활성화하고 정치결사의 자유를 확대해야 함.
 
④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 국회법에서는 국회의 각종 회의의 의사 일정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등 국회 운영의 기본 단위로 ‘교섭단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20명 이상의 의원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국회 운영에 대한 소수의견 반영이 제한되고 있음. 따라서 국회법을 개정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야 함.
 
⑤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을 교섭단체에 우선 배분하도록 해 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대 정당들에게 국고보조금이 편중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교섭단체 제도는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일뿐인데,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기준이 될 이유는 없음. 각 정당의 유효득표수와 의석수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해야 함.
 
⑥ 기탁금 액수 및 반환기준 하향 조정, 지방 정치인 후원금 모금 허용  
- 경제력의 유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 기탁금 제도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각 선거별 기탁금 액수와 반환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함. 또한 선거비용 보전 기준도 하향 조정 및 세분화하여 지지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차등적으로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그 후보자, 예비후보자,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함.
 
3.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선거 과정에 참여하고, 국회 운영과 입법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선거 당일에만 주권자이고 일상적으로는 구경꾼같이 선거와 정치, 국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음. 이는 정치적 무관심을 키우고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다양한 시민들이 여러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자신의 대표자가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민주사회의 기본임.

①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와 정책,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보장되어야 함. 온라인상의 후보자 비판은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오프라인 상의 규제는 선거운동의 주체․방법․시기별로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 상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함.
 
②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후원금을 통해 지지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임. 그러나 현행 정당법을 비롯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제반 법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여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음. 공안직 공무원과 군인 등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직군을 제외하고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해야 함.
 
③ 선거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 선거연령은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일본도 2015년 6월,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해,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만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함. 국민주권의 이념에 비추어보았을 때 선거권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부여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년 1월에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주문하기도 했음.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하향조정해야 함.
 
④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및 공간 개방
- 시민들이 국회를 방문하고 회의를 방청하는 것은 국회의 활동을 시민이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국민에게 열린 국회’를 구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임.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방청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방식을 신고제로 바꿔야 함. 또 국회 앞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폐지하고,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시민은 출입할 수 없는 권위주의적인 국회 공간 출입 규정도 개선해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 바꾸어야 함.  
 
⑤ 국회 예산 운영과 지출 내역 공개 확대
-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이자, 세비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임. 따라서 국회가 사용하는 예산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함. 그러나 최근 일부 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알려지고, 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불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국회는 스스로 예산 운영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⑥ 국회 청원제도 개선
-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심사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절차상 국회의 청원 제도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고, 청원을 제출하더라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다가 임기만료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청원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함. 온라인 청원제도와 청원 지원시스템 마련, 청원인의 직접 진술 기회 부여, 청원안의 심사기한 준수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청원제도를 개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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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참여연대 페이스북>
<기자회견문>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2015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문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선거구간 인구편차 2:1 이내 조정 결정을 계기로 유권자의 지지를 의석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적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선안을 처리한 이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조금 더 늘리고, 그나마 부족한 비례대표 의석은 그만큼 줄일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오히려 개악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2000년 총선 낙천낙선운동을 포함하여, 지난 15여 년 간 정치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자금과 선거제도 개혁 등 적지 않은 입법적 성과도 있었지만 고치고 바꾸어야 할 것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단체들은 지난 역사와 경험을 이어 왜곡된 선거제도를 확 뜯어고치고, 기성 정치세력의 정치 독점을 깨기 위한 개혁에 나설 것입니다. 또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 국회와 정치가 시민들로부터 감시받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 모든 정당들에게 촉구합니다. 올해 정치개혁 논의가 단지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조정 논의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현재의 왜곡된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득권을 쥐고 있는 정치세력이 정치를 독점하는 구조를 깨고, 시민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국민에게 닫힌 국회를 개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정치개혁방안을 제안합니다.
 
비례대표제를 확대해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여야 합니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소중한 투표가 절반 가까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사표를 없애고, 유권자의 지지가 의석으로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는 등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관련 예산을 동결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도 확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법제화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적정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세력에 유리한 정치 독점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기성세력과 신진 세력,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은 정치발전의 자양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제도는 선거와 정당 지원, 국회 운영 등에서 기성 거대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에게 너무 유리하고 균형을 잃었습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 민주적인 공천제도,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 정당 설립의 자유보장, 교섭단체요건 완화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제도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에게 열린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 제약들로 인해 유권자는 선거와 정치, 국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습니다. 민의의 대변기관인 국회는 도리어 유권자에게는 군림하는 반면, 행정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능력은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국회를 개혁하고 유권자를 위해 일하는 능력 있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선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국회 운영과 입법 과정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유권자의 선거관련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권 연령 인하, 국회 회의 시민방청 보장과 공간 개방, 특수활동비 등 국회 예산 사용 내역 공개 확대, 국회 청원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회와 모든 정당들에게 촉구합니다.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와 정치제도를 마련하십시오.
 
시민 여러분들께도 당부 드립니다. 선거제도와 정치제도 개혁은 국회와 정당들에게만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선거와 정치제도 개혁에 관심을 기울이고 국회와 정당들이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안을 합의하도록 압박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단체들도 비정상적인 선거제도, 독점을 대물림하는 편향된 정치제도, 참여를 제한하는 여러 요소들을 걷어내고, 새로운 선거, 새로운 정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5. 6. 30.
기자회견 주최 단체 일동
 
※ 기자회견 주최단체 명단 (전국 총 174개 단체)
 
[강원]
강릉YMCA 강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릉생명의숲 강원민예총 강원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시민사회연구원 광산지역사회연구소 광산지역환경연구소 동강보존본부 속초YMCA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YMCA 원주녹색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춘천YMCA 춘천나눔의집 춘천생명의숲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환경운동연합 태백가정법률상담소 태백생명의숲 횡성환경운동연합 (총 26개)
 
[서울]
KYC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비례대표제포럼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치발전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총 20개)
 
[경기인천]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수원여성회 인천여성민우회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총 7개)
 
[대전충청]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금산참여연대 당진참여연대 보령참여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아산시민연대 청양시민연대 충남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운동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태안참여연대 (사)사람과경제 (사)충북민예총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일하는공동체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총 47개)
 
[전북]
익산참여연대 전북YWCA협의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총 9개)
 
[광주전남제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참여자치21(광주) (사)목포포럼 (사)여수시민협 (사)여수일과복지연대 광양YMCA 광양YWCA 광양만녹색연합 광양참여연대 나주사랑시민회 목포YMCA 목포YWCA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순천YMCA 순천YWCA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시민협 전남KYC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진도사랑연대회의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해남YMCA 화순YMCA 희망해남21 제주여성인권연대 (총 37개)
 
[대구경북]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주거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총 10개)
 
[부산울산경남]
경남여성단체연합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진주여성민우회 포항여성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울산YMCA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YWCA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주민회 울산환경운동연합 흥사단울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총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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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익제보자 14명에게 총 1억3천5백만원 생활비 지원

월 최대 200만원 6개월간 지급, 희망자는 법률상담⋅심리치료 지원
실질적인 생활 안정 위해서는 구조금 등 정부 지원 확대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오늘(8/23) 내부 공익제보자 14명에게 1억3천5백만원의 생계비 지원을 결정하고, 선정된 지원자 명단을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최종 선정 명단(클릭)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사업 「2017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 는 공익제보 후 해고 등 불이익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를 차등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법률상담(200만원 이내)과 심리치료(100만원 이내)도 지원한다. 올해로 2회째 진행된 이번 사업은 지난해 15명의 공익제보자에게 1억7천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했다.

지원대상자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5주간 신청서를 제출받아, 공익제보, 공익변론, 심리치료 전문가 등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들 단체는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2016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와 소득상실기간, 학업수행자녀 유무 등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시급한 1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 14명에게는 6개월간 생계비가 지급되며, 가구소득에 따라 6명에게는 200만원, 5명에게는 150만원, 3명에게는 100만원이 매달 지급된다. 또 법률상담을 신청한 6명의 공익제보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14명의 공익제보자 모두 공익제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진단을 위해 사전 심리상담을 받게 되며, 희망자에 한해 심리치료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 14명의 공익제보 내용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걸쳐 다양하다. 분야별로는 공무원의 공금 횡령, 정부 보조금 횡령(2명), 공공기관 안전규정 위반(2명),  장애인⋅아동학대 등 인권침해(2명), 사립학교 비리 및 교권침해(2명), 식품 의약품 불법제조(2명), 불법기름 유통 및 건설현장 부실시공(2명), 법인자금횡령(1명) 등 이다.

이들은 모두 공익제보로 직장을 잃는 등 불이익으로 현재 소득이 없거나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불이익의 종류는 파면(2명), 해임(1명), 해고(1명),  계약만료(3명), 재임용탈락(1명), 불가피한 사직(4명) 등으로, 이전 직장에 복직한 경우는 없다. 이들 대부분은 제보 이후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생계비를 지원 받은 공익제보자중에서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올해도 신청한 제보자가 6명에 이른다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지원대상자 중 5명은 신고기관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제27조) 상 구조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는 사살상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패방지법에는 구조금 제도조차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공익제보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구조금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구조금 신청 안내 등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구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종 지원 대상자는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위원 명단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이재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국민권익위 청렴교육강사)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변호사)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변호사)
손창호 (인권의학연구소 소장, 정신과 전문의)
안현의 (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인지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6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미만의 가구별 소득생활자 인지 여부
- 신청자가 지원예산을 초과하였을 경우
: 부양가족 수, 가구소득, 소득상실기간, 학업을 수행하는 자녀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족(장애, 환자)의 존재 여부, 타 기관 지원 여부, 재취업 가능성 여부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업 공동진행단체 홈페이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www.minbyun.org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www.civilnet.net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인권의학연구소  www.imh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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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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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비례대표 축소, 선거제도 개악하려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비례대표 의석 줄이자는 것은 명백한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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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동행동은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와 함께 8월 31일 오후 2시 서울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전국 145개 여성단체)'은 전국 25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와 함께 8월 31일 오후 2시 서울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8월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을 지금보다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은 줄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축소 시도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사표를 없애고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정치개혁을 거스르는 퇴행적 행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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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좌세준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입법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민변 정치개혁 TF 팀장), 강한새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이태호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규탄발언에 나섰습니다.

먼저 좌세준 공동위원장은 "더 많은 농촌대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줄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더 많은 여성대표, 청년대표, 비정규직 대표 등 더 많은 소수자들의 대표를 원한다. 그래서 비례대표 수를 100석 이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소수자들의 대표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8일에 있었던 새누리당의 의총결의는 의원정수를 늘리면 안된다는 국민들의 여론 뒤에 숨어서 본인들의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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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새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강한새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활동가는 "여성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에 대해 '여성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여성들은 매일같이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활동가는 "여성들은 국회에 입성하기도 어렵고 입성해서도 유리천정에 가로막혀 국회에서도 생존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비례대표제를 축소한다는 것은 여성들이 생존하기 어렵게 만들면서 그것이 여성의 몫이라고 책임을 돌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은 "지금 새누리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이야기를 청년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년을 포함해서 이 사회를 대표하고자 하는 약자들,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민의를 보다 풍부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치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례대표제를 합리적으로 늘리고 18세 청년들에게까지 투표권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이야기들이 당장 필요한 이야기"라며 "지금 새누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이야기들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태호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 선거제도는 2004년 개혁된 이래 1인 2표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당에 투표하는 한 표는 의석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지역구 전체 득표 40% 남짓, 정당지지율로 얻는 지지율이 40% 남짓한 새누리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져가는 불합리한 일이 생겨나고 있다"며 "매 선거때마다 천만표에 가까운 유권자의 표가 쓰레기통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5대 1의 비율마저도 줄이려는 시도가 새누리당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지역구를 더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여서 선거제도를 개악하고 도둑질하려는 표가 더 많아지도록하는 시도가 새누리당 당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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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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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 및 제1191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성명서
 

24년 전 8월 14일, 강요당한 침묵을 깨트린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와 인류사에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본군‘위안부’ 범죄를 기억하고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세계 시민들이 함께 행동하고자 결의한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이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했다. 이 시간 각국에서 기림일 공동행동을 펼치는 모든 세계인들과 이곳 평화로에 선 우리 모두는 광복 70년, ‘우리에게 아직 해방은 오지 않았다’는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의 절규를 가슴에 새기며 어느 때보다 뜨거운 목소리로 평화를 외친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종전 70년이라는 중대한 역사의 기로에서 아베신조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반평화적이고 반인권적인 폭주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 범죄를 미화하고 왜곡하면서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정부의 망동은 아베 총리의 재집권 이후 더욱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전쟁 야욕을 실현시키기 위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강행으로 정점을 찍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고통은 깊어지고 동아시아의 평화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미 아베 정권과 일본 우익들의 이러한 폭주는 평화를 원하는 일본 시민들의 반대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인들의 심각한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종전 70주년 아베 담화 발표를 앞두고 일본 뿐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식민지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은 있으되 사죄는 없다는 식의 어불성설의 말장난이 이번 담화에서도 반복될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 또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일본정부가 아베 담화에 담아야 할 내용은 자명하다. 식민지지배의 불법성과 침략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무고한 생명과 인권유린에 대해 진실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혀야 한다. 수많은 여성들을 조직적인 성노예제의 희생자로 만든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인정과 이에 따른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등 문제해결을 약속해야만 한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뜻을 담아 아시아 및 각국의 시민사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채택하여 일본정부에 전달한 제언을 받아들여 즉각 이행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전후 70년에 이른 지금까지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에 발 묶인 전범국의 오명을 벗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세계시민들의 엄중한 경고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한일국교정상화 50년,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없이는 한일관계의 온전한 회복도 동북아 평화 유지도 불가능하다는 사실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일본의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65년 한일협정에서 다루지 조차 못한 과오를 마주해야 할 책임은 한국정부에게도 있다.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미 확인된 한국정부의 무책임함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여덟 차례의 국장급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은 여전히 답보상태이며 박근혜 정부는 고령의 피해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눈을 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정부의 망언과 망동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꼴이다. 광복 70년, 이제는 전략도 진전도 보이지 않는 무능력한 외교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뿐더러 경제와 안보를 내세우며 올바른 과거사 청산과 민주주의를 뒷전으로 내몰고 있는 몰지각한 정치도 끝내야 한다.  

2차 세계 대전 종전 70년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아시아 피해국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각국 의회, 세계의 지식인들 그리고 시민사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제적 인권원칙과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범죄이자 여성폭력의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권고와 결의를 통해 그 책임을 물어온 바,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인류 역사의 과오를 함께 씻어낼 공동의 책임이 국제사회에 주어져 있다. 그 어떤 정부라도, 그 어떤 경제와 안보 논리로도 일본정부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으며, 어떠한 전쟁과 무력갈등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도처에 만연한 전쟁과 여성폭력을 종식시킬 때에야 비로소 전쟁이 끝났음을 세계가 함께 기념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세계시민의 힘으로 “2015년 마침내 해방을!”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로 할머니들의 ‘진정한 해방’을 앞당기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평화로의 외침을 이어나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가 과거 식민지지배 및 점령 하에서 강제적 동원으로 이루어진 ‘성노예’ 범죄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뿐 아니라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진상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을 시행하라!
-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일본정부의 ‘위안부’ 범죄 부인 행위를 용인하고 군국주의를 강화시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하며, 과거 연합군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전면 공개하여 전후 처리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유엔 등 국제기구와 각국 의회가 채택한 권고와 결의를 일본정부가 조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며 전쟁과 여성폭력 중단을 위해 노력하라!

2015년 8월 12일
제 1191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및
제3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 참가자 일동

정대협 회원단체
감리교여교역자회/ 감리교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여민회/ 기장여신도회전국연합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여성교회/ 예장전국여교역자연합회/ 원불교여성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참가단체      
∎ 나눔의집/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한국정신대연구소
∎ 공점엽할머니와함께하는해남나비/ 수원평화나비/ 청년나비/ 평화나비네트워크(경기, 대구, 부산, 서울, 제주, 진주, 춘천, 충청평화나비)/ 평화나비대전행동/ 희망나비
∎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정치네트워크/ 경남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고양여성회/ 관악여성회(준)/ 광주여성회/ 구로여성회/ 구리여성회/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극단고래/ 남양주여성회/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남해여성회/ 노동당/ 당진어울림여성회/ 대전평화여성회/ 동북여성민우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민주화운동가족실천협의회/ 부산여성회/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회 /분당여성회 /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사)더불어 이웃/ 사)민족문제연구소/ 사)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사)우리겨레하나되기전북운동본부/ 사)햇살사회복지회/ 사천여성회/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서귀포여성회/ 서산평화의소녀상시민추진위원회/ 서울여성연대(준)/ 수원일하는여성회/ 십대여성인권센터/ 아이쿱 소비자활동연합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양산여성회/ 양주여성회/ 여성농민회경남연합/ 오산여성회/ 용인여성회/ 울산여성회/ 의정부평화비건립추진위원회/ 이천여성회/ 원주평화의소녀상건립범시민추진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전북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정의당중앙여성위원회/ 제주여성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주여성회/ 진해여성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와평화로가는원주시민연대/ 창원여성회/ 천안여성회/ 천안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충북평화의소녀상기림비시민추진위원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포럼 진실과정의/ 하남여성회/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함안여성회/ 화성여성회/ 희망21(캐나다 토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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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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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정부의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입장

 

- 정부는 정신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격리하는 반인권적인 대책을 즉각 중단하고 젠더폭력에 대한 실질적,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1)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등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CCTV 확충 신축 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 대상 범위 확대 여성 상대 범죄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여성대상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강화 등이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조기 정신증이 처음 발병하는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기반 조기 발굴 체계 마련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조치, 행정입원 요청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을 겪고 있는 수형자와 소년원생 등에 대한 전문 치료 시스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는 종합 대책에 분노한다. 이번 대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혹은 증오범죄(hate crime)’이자 여성 살해 범죄(femicide)’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처벌 강화중심의 근시안적 대책만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무분별하고 반인권적인 대책을 내놓아 국가기관이 나서서 사회적 소수자를 사회적으로 격리, 배제 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젠더폭력의 핵심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CCTV 확충, 여성 상대 범죄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여성대상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강화 등과 같은 대책은 젠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 폭력이 발생된 이후 수사를 위한 증거 자료 확보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목적 밖에는 없다.

지금 여성들은 가해자의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아닌 여성들이 남성중심사회 속에 오랫동안 일상에 존재해 온 여성에 대한 편견, 무시, (성적) 대상화, 제도적 차별, 폭력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곧 젠더 폭력이 발생되고 사후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젠더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여러 번에 걸쳐 밝혔듯, 이번 강남 여성 살해사건의 핵심은 여성혐오범죄이자, 그 간 한국 사회에 난무했던 젠더폭력이다. 정부는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각 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폭 수정해야 한다. 특히 가해자의 정신질환을 들먹이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한국사회의 사회적 소수자인 정신장애인을 사회에서 배제, 격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여성연합은 한국사회의 젠더 폭력 해결을 위해 시급히 마련해야 할 제도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하라!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규제개선할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 처벌 법제화하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유포협박 및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규정 명시와 사이트 폐쇄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국내외 법적 대응 방안 마련

전담 수사 인력 체계 마련 및 국제적 규제 법률망 구축

 

- 스토킹 범죄 처벌 법제화하라!

○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스토킹 행위자 처벌, 피해자 보호 측면 규정할 수 있도록 제정

 

- 가정폭력 목적조항 개정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하라!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 1조 목적 조항을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

검찰단계에서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폐지

 

- ··정규 과목으로 젠더·인권 교육을 실시하라!

 

201661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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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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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


재판부(대법원, 서울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16세의 피해자를 성폭력하고도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결국 무죄가 선고되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해자가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난 경위와 피해자의 당시 판단 능력,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제대로 저항하거나 주변에 요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심리적 상황과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일관된다고 판단각각 징역 12, 징역 9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지난 20141113, 대법원은 15세 청소녀를 지속적으로 성폭력하여 임신하게 만든 뒤, 임신상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피해자를 한 달 가량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수시로 성폭력을 가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오늘, 서울고등법원도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보다 연인관계라고 주장하는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에 대한 몰이해와 편향적인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의 결정적 이유로 제시된 접견서신 및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의 자의가 아니라 가해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피해자측의 주장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전문가 의견이 접견서신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만을 판단하였기 때문에 증거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으며, 파기환송심에 제출된 접견 당시 녹취록, 가해자가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에게 성적접근을 시도한 정황 등의 증거자료도 새로운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부터 파기환송심의 무죄판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마치 대등한 성인간의 합의된 성관계인 것처럼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법부의 태도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 가해자는 10대의 피해자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악의적으로 접근하였고,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를 위협하여 가해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다. 더구나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임신까지 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졌을 두려움과 가해자의 통제력, 위협감 등 성인남성이 10대 청소녀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가할 수 있었던 이번 사건의 상황과 맥락을 재판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취약성, 이후 피해자가 처한 상황 및 피고인이 행한 가해행위정도,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황과 맥락 등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특성에 대한 이해없이 이뤄진 이번 판결이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판결임을 똑똑히 기억해야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무지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 사건의 피해자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하여 지원하고 함께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이 판결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기본 인권을 침해했는지 그 책임을 묻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하나, 우리는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등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회복되는 과정에 함께 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앞으로도 성폭력사건의 수사재판과정을 비판적으로 감시하며, 법의 합리성에 피해자의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5.10.16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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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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