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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괴담? 메르스에 관한 궁금한 모든 것』 8문 8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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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괴담? 메르스에 관한 궁금한 모든 것』 8문 8답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1:50

 

메르스
괴담?
메르스에 관한 궁금한 모든 것…

SW20150629_8문8답_메르스에관한궁금한모든것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Q1

메르스는 과연 중동식 독감인가요?

아니요! 10,000명 중에 1명이 사망하는 ‘독감’(인플루엔자)과 10명 중 2~4명이 사망하는 메르스를 같은 질환이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메르스와 독감은 바이러스 감염 질병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망률이나 감염경로 등에서 완전히 다른 질병입니다. 메르스는 중동에서 2012년에 처음으로 확산된 이후 40%에 육박하는 치사율을 보인 고위험성 감염병이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에볼라, 사스 등과 함께 가장 주의해서 관찰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감염병에 대해 ‘과도하게 안심시키기’를 하면 안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를 ‘중동식 독감’이라고 가르치면 곤란합니다.


 

Q2

왜? 정부는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을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24일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명을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병원에 안 찾아가고, (병원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병원이 신고 하지 않거나 환자거부를 하는 현상을 우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의 수익이 떨어질 것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가 2005년에 발표한 ‘감염병 발생 시 소통 지침’(WHO Outbreak communication guidelines)에서는 가능한 빨리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알려서, 대중의 신뢰를 얻어야만 위험이 감소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고 경제적 이해관계 보다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르스 발병사실이 알려진 5월 20일 이후 보건복지부는 병원 공개를 거부했고,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병원을 찾아내기 위해 SNS 또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정부는 6월 7일에서야 병원명을 공개했지만, 이때는 이미 메르스에 노출된 사실을 모르고 많은 감염자들이 전국을 돌아다닌 이후였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환자가 강동경희대와 건국대병원을 방문하여 감염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병원정보를 처음부터 공개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정부의 비밀주의가 이러한 비극을 낳은 것이죠.


 

Q3

왜?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많이 발생했나요?

병원의 부주의와 거대 기업병원의 이윤추구 때문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메르스 감염자가 2박3일(5월27-29일)동안 무방비상태로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응급실에 올 때 메르스 환자가 경유하였던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던 사실을 밝혔으나, 병원의 부주의와 입원할 병실의 부족으로 응급실에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2박 3일 동안 수많은 환자들과 보호자, 문병객이 응급실을 방문하여 감염되었던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 등 초대형병원들은 너무 비대한 응급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병상부족으로 치료하기 힘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응급실에 방치합니다. 이렇게 초대형병원들이 생기고 응급실이 입원실화된 것은 거대한 기업병원들의 환자과점 욕심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삼성서울병원은 5월 29일에 메르스확진을 확인하고도, 3일간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방문객, 의료진을 제대로 확인해 격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확산이 심각해져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6월 10일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조사에 들어갔지만 이미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10일이 넘게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공식적인 역학조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Q4

왜? 단 몇 개의 병원에서 감염된 메르스 환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게 된 것인가요?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주치의 제도 등 체계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통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주치의가 없고, 환자들이 직접 병원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는데다 무려 2000병상이 넘는 초대형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병원들은 지역의 환자만 진료해서는 이 병상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환자를 진료하여 ‘전국구병원’이라고 불립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전국 방방곳곳에서 온 환자를 자유롭게 진료했고 이 환자들이 다시 전국 곳곳으로 메르스를 확산했던 것이죠. 환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최선의 진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데,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거대병원은 결국 전염병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다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들은 환자들을 격리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평택성모병원에서는 환자 발생 병동을 격리하지 않았고, 병원이 휴원한 이후에도 환자를 방치하여 환자들이 각자 지역병원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환자 확진이후에 방문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계속 진료를 했고, 전국에 환자들이 흩뿌려졌습니다. 정부가 민간병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통제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Q5

왜? 우리나라는 메르스 환자들이 입원할 격리병상이 부족한가요?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의 병상이 전체 병원 중 6%, 병상 중 9.5%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인 73%에 비해 턱없이 모자랍니다.

90% 이상이 민간병원이다 보니 돈이 안되는 격리병상 등에는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있는 격리병상, 음압시설이 없는 등 감염차단이 잘 되지 않아 무용지물인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의 격리병상에 우선적으로 환자들이 입원해 치료를 했습니다.

대부분 공공병원에 지정된 국가지정격리병상이 고작 105개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 상당수 환자들은 격리병상에서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Q6

왜? 우리나라에서는 환자 가족들이 메르스에 많이 감염되었나요?

다른 나라들은 가족이 간병을 하지 않고 병원의 간호사 등 간호인력이 간병을 맡아하지만,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간병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가족들의 가족간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가족간병은 한국의 문화가 아니라 강요된 것입니다.

환자 개인이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면 간병비 때문에 의료비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 간병인도 병원의 고용인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병상당 의료인력이 OECD 국가의 1/3에서 1/7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간호인력이 간병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90%가 넘는 민간병원들이 수익성을 위하여 병상은 무한정 늘리고, 검사장비는 새로 구비해도 인력은 충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간병서비스를 공공적으로 제공하고, 의료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Q7

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인과 이송요원 등 의료종사자들이 메르스에 많이 감염되었나요?

초기부터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방역정보나 방역복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마지막까지도 감염보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병원은 병상과잉 증축과 신의료기술 구매비용을 인건비를 줄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고용이 늘고 있습니다. 병원노동자의 무려 30%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환자안전과 병원내 감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뒷전이고 감염예방에서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병원내 노동자들은 쉽게 감염에 노출됩니다.

특히 이송요원, 보안요원, 청소부 등은 사실 병원의 직원이 아니라 용역업체의 직원이기 때문에, 노동안전의 사각지대입니다. 지금이라도 병원내 비정규직과 하도급을 없애고, 환자안전을 위해서라도 병원내 인력을 정규직으로 충원해야 합니다.

 

 


 

Q8

누가 메르스 사태를 책임을 져야하나요?

미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중동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초기 방역의 성공으로 1~3명 외에는 추가전파를 막았던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는 1명의 환자로부터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182명(6월 29일 기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중동에서 온 처음 닥친 병이라 문제가 아닙니다.

비밀주의와 방역실패를 거듭하고,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병원을 문닫게 만들고, 수익성을 앞세우고, 환자안전을 뒷전으로 만드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돈벌이 중심으로 응급실을 임시입원실로 활용하면서 음압병실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은 거대기업병원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의료를 상품으로 취급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병원감염을 확대시킨 정부와 대형병원이 메르스 사태를 키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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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의료 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겠다는

여야 대표간 합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 당론 반대 외치던 새정치민주연합, 돌연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나섰다.

최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 6명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3+3 회동’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소위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을 조속히 합의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노력한다’는 소위 여야 지도부간의 ‘빅딜’로, 그동안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으로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 합의로 말미암아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305개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자동 상정되어,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본격 논의되기도 했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향후 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처럼 이 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새누리당과 정부는 물론 그동안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며 ‘당론 반대’를 외치던 새정치민주연합마저 지도부의 어처구니없는 ‘빅딜’ 야합으로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 법안심의에 돌입한 모양새여서 국민들은 우려는 높아가고 시민사회의 분노 또한 매우 커지고 있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의료를 민영화 하는 대표적 법안이다.

지난 2012년 7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핑계로 정부입법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 목적과는 다르게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회 공공 서비스 영역을 기획재정부의 산하에 두어, 특히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시장 논리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법안에 불과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될뿐더러,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의 자율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경제논리·시장논리에 따라 공공성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 의료, 교육 등의 영역이 영리화, 민영화될 우려가 매우 크다.

또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지난 2014년 10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을 추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민간보험사가 직접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보험사와 병원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훼손할 위험이 매우 큰 의료민영화·영리화 법안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고는 하나, ▲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를 가능하게 하여 보험사가 병원과 직접계약을 맺어 보험사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열어둠으로써 결국 대형병원 쏠림 현상 발생, 영리추구 병원으로 변질되도록 유도하는 법안이다. ▲ 또한 외국인 환자의 관리 명목으로 현행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고 의사와 환자 간에 직접 진료 및 필수적인 검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오진의 가능성이 커 안전성과 실효성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원격의료조차 허용하는가 하면, ▲ 외국인이 출입하는 곳에 의료광고를 허용한다는 핑계로 민간보험사 및 기업들의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자금공급, 우선적 보증 등의 지원까지 해 주겠다는 것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각종 세제혜택 및 지원을 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영리화 법안에 불과하다.한편 ‘대체 법안’이라는 명목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병합 심사되고 있으나, 이 법안 역시 그 내용을 보면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의 독소 조항만을 겨우 삭제 했을 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정면 배치되는 법안으로, 서로 맞바꿀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국민건강권의 확대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저 의료 분야,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내고 싶어하는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은 재벌 먹거리 만들기, 재벌 경제 활성화 법안에 다름 아니다.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가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 놀음으로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여 왔으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안들에 대해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거짓 주장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의료민영화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호심탐탐 노려 왔으며,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심심찮게 언급하는 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끈질기게 보여 왔다.

 

한편 이러한 정부 여당에 맞서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영리화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당내 의료영리화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하는가 하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 원격의료,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영리자회사 설립,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 ▲ 보험회사의 환자유치행위 허용 등의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의료민영화와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들의 삶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료 환경을 더욱 왜곡시켜 결국 국민들의 건강불평등과 같은 현상을 낳게 되는 공공성 파괴 법안이자, ‘비’경제 민주화 법안인 까닭이다.

 

그런데 돌연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는 새누리당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이들 법안들이 경제 활성화와는 전혀 인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에 다름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위 경제민주화 법안과 빅딜을 위해 그 처리를 합의해 주었고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를 터주고 말았다.

이는 심각한 자가 당착이며 모순이다. 게다가 이 법안들에 대해 당론반대의 입장을 견지하며 같은 당 의원들마저도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을 당 지도부가 버젓이 합의 처리해주겠노라 공언하고 나선 한심한 모양새에 대한 그 어떤 정치적 명분조차 있을 수 없다.

 

● 국회는 의료민영화 법안, 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을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높은 상황으로 의료의 공공성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의 영리화 및 산업화를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법안이다.

 

우리는 공공의 영역을 시장화하며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며, 양당 대표단의 합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협잡과 야합으로 점철된 거짓된 정치에 손들어줄 국민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빅딜이라는 주장은 말 그대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지금 즉시 양당 대표단의 합의를 폐기하고 스스로 당론이라 주장했던 의료민영화 정책 반대에 즉각 나서야 함을 촉구하는 한편, 새누리당의 ‘거짓 경제 활성화 법안’에 장단맞추는 야합놀음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나아가 정부와 새누리당 역시 경제 활성화의 거짓 주장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추진 중인 각종 의료민영화 법안 추진을 당장 중단하는 한편,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촉구한다.

민심에 등 돌린 정당이 설 자리는 없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공공서비스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2015. 11. 23.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녹색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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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과 산업통상자원부, 미세먼지와 석탄발전소 현안 관련 의견 교환

  4월 19일 오후,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석탄발전소와 재생에너지 그리고 최근에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현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향후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다만, 환경운동연합은 차기 정부 출범 전 강행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전달하였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미세먼지에 대한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으며 모든 대선주자들이 신규 석탄발전소 취소나 재검토를 공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당진에코파워 승인을 무리해서 강행처리 할 경우 국민적 의혹이 높아질 수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이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태희 차관은 환경운동연합의 우려에 대해 이해하며 당진에코파워 현안에 대해 앞으로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과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수, 2017/04/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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