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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서울시 노동정책 지속하려면 고용노동국 신설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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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서울시 노동정책 지속하려면 고용노동국 신설 서둘러야”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2:33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 사업을 맡고 있다 보니 해당 사업장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각각”이라며 “노동정책에서 칸막이를 치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2015-6-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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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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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와 같이 활동하고 있는 김한울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무악제2구역은 일제시대부터 100년 동안 일제와 독재정권에 의해 핍박받아 온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깃들어 있던 곳"이라며 "한 번 사라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문화 자원의 훼손에 (종로구청이) 분별없이 손을 들어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성곽과 서대문형무소의 주변 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임에도 아파트 재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공공의 역사문화 자원을 훼손하거나 훼손을 방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 김경년, 2015-7-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4227&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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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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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삼중 안전감사… 서울시 "위험요인 사전 제거해 사고 일어나기 전 막는다" (아주경제)

우리사회 전반에서 부실시공과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人災)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형화·복합화된 재난 및 안전사고가 빈발해 불안감이 더욱 확산된다. 서울시는 각종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면서 재발방지에 주력 중이다. 만일의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 땐 재빠르고 효율적 수습지원 역할에 충실한다. 이 같은 업무의 제일선에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이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34.kr.idc.ajunews.com/view/20160321093035733

수, 2016/03/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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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오세훈 전시장의 종로 공천, 망친 일이 몇 개인데 염치도 없나?

새누리당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종로선거구에 공천했다. 목불인견이다. 학급급식 문제로 극심한 시민갈등을 초래했던 전 시장의 출마도 그렇지만 지역구가 종로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제로 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시 했던 정책들 중 많은 것들이 실패했지만 이중에서 특히 종로구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것들이 유독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 3가지만 꼽아보자.

<왼쪽부터 차례대로 세운녹지축 착공식, 창신동 주민들의 뉴타운 반대시위, 관광화가 진행되어 서촌에서 쫒겨나는 임차인>


(1) 세운녹지축 사업

소위 세운초록띠 사업으로 부른 사업인데, 기존의 세운상가를 허물고 남산까지 녹지축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이 양편으로 고밀도 고층개발을 가능하게 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없었다. 당시만 해도 이미 종로 등 구도심의 오피스 시설 공실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체 계획의 극히 일부인 앞부분을 철거해서 광장을 조성했다. 여기에 들어간 보상비만 1,000억원에 달한다. 맞은 편 보석 전문상가 등은 임시시설로 이주했으나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아예 전면이주로 전락했다. 

(2) 창신숭인 뉴타운 사업

2007년 오세훈 전 시장은 동대문 패션산업의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창신숭인 뉴타운 계획을 내놓는다. 동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의류 산업은 창신동과 숭인동 일대에 퍼져 있는 조그만 의류 공장 생태계 때문에 가능했지만, 오세훈 전 시장은 이 대신 고층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다. 이 곳에 살고 일하던 사람들이 1만 2,000여명에 달했다. 결국 창신숭인 뉴타운은 2013년에 해제되고 박근혜 정부가 제정한 <도시재생법>의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었다. 오세훈 시장의 어처구니 없는 뉴타운 사업이 동대문 패션 타운을 무너뜨릴 뻔 했다.

(3) 말 뿐인 '한옥선언'

2008년 오세훈 전 시장이 난데없이 '한옥선언'을 하면서 북촌과 서촌 지역의 땅값이 들썩였다. 전통가옥을 지키려면 원주민/거주자 중심으로 추진되었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관광객들만 찾는 곳이 되었고 땅값과 임대료는 지금까지 최소 2배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이 인상되었다. 올해 초 한겨울 강제철거가 진행되었던 서촌의 파리바케트 역시, 서촌이 관광지화되면서 과도하게 인상된 임대료 탓에 임차인이 쫒겨난 사건이다. 그렇다고 한옥보존이 잘 된 것도 아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약속한 융자금 집행이 미뤄져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빈번했고, 예산도 고작 2억원 수준이어서 말 뿐인 '선언'이라는 구설수가 돌았다. 실제로 '한옥 개보수 비용 융자' 사업의 경우에는 2009년 6억원, 2010년 5억원, 2011년 2억원으로 줄었다. 

애초 학교급식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수많은 문제 사업들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버젓이 집권여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는 새누리당의 양식이 의심스럽다. 하지만 노동당에서는 종로구에 서촌지킴이로, 상가임차인 상담활동가로 지내왔던 김한울 후보가 나왔다. 오랫동안 오세훈 시장 시기의 각종 문제에 대해 살펴왔던 역량을 동원해서, 그동안 서울시의 서민들과 노동자들을 울린 책임을 이번 기회에 끝까지 추궁해보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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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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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0다산콜센터 재단전환 방침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서울시가 2012년 12월에 발표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첫번째 간접고용 사업장에 대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언급되었던 120다산콜센터의 직영화방안이 재단 방식으로 확정되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전환방식을 두고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공무직 전환 방식과 서울시가 주장한 재단 방식 간의 갈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문제를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에 기반했다. 

이를테면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업무가 서울시 행정의 필수업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즉, 120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을 '공무원화'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이다. 하지만 기존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례를 봤을 때 이와 같은 서울시의 태도는 솔직하지 못한 모습이다. 물론 중앙정부가 강제하는 총원+인건비 기준인 '총액인건비제'에 의해 공무직의 확대가 부담스럽다는 제도적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이후 서울시의 많은 간접고용이 대부분 민간위탁 때문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다산콜센터의 정규직 방안이 중요한 모델로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노동당 서울시당 입장에서는 중앙제도의 한계를 이해하면서도 이를 개선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정규직화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선'으로 밖에는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의 태도에 불만스럽다.

(*현재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은 총 382건으로 IMF위기 직후인 98년에 72건에서, 12년에 38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부분의 사업은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기존 행정업무의 아웃소싱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민간위탁이 업무의 특성 때문 보다는 행정비용의 절감차원에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2014년 다산콜센터 노동현황에 대한 용역보고서 발표 이후,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간접고용 사업장의 첫 직영화 사례로 다산콜센터를 언급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예시적 모델'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행정효율성만 강조해온 '한국능률협회'가 직영화 방안을 연구한다고 발표하던지 재단 설립 방안에서 갑자기 공단 고용 방식을 추가한다는 서울시 주무부서의 요구가 뒤늦게 밝혀지는 등 서울시의 진의를 의심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귀책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울시가 표방한 간접고용의 직영화라는 것이 결국은 '비용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해 씁쓸하다. 

이런 한계는 서울시가 3월 2일부터 11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 2 종의 <120서비스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에서도 잘 드러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에 대해 '공무직 전환이라는 대안 검토 회피', '지배구조에 대한 공백', '정책도입의 확장성 고려 미비'라는 3가지 지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다산콜센터의 직영화가 단순히 하나의 사업장에 머무르는 특별한 사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서울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필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단지 고용형태 때문에 차별을 받았던 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13,000여명의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있고 이들은 대부분 서울시와의 위탁 관계에 종속되기 때문에 사실상 2중의 노동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시급하게 확장할 수 있는 후속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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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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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소득 증대와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주말이면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근교의 산들은 탐방객으로...
화, 2016/03/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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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량진수산시장 갈등, 서울시의 '관광개발'이 거들고 있다

노량진에 위치한 수산시장은 국내 최대의 수도권 수산물 도매시장으로서, 연혁으로만 따지면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성이 있는 곳이다. 최근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을 둘러싸고 상인들과 시장관리자인 수협중앙회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애초 1월 15일까지 이주일정을 통보했음에도 아직까지 건물 준공검사가 이행되지 못해 3월 15일까지 미뤄둔 터다. 이 사이 건물이 만들어지고 나선 상인들에게 공청회니 설명회니 한 차례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시장 이전을 서두르기 위해 자리추첨에 들어갔다. 상인들의 입장에선 평생 생계가 달린 문제로 무턱대고 이전을 결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지워놓은 현대화건물은 기존 시장부지보다 훨씬 작은 터라, 복층으로 지어졌다. 기존 평면형 시장에 익숙한 상인과 소비자들 입장에서 복층화된 건물에서 기존의 노량진 수산시장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2001년 WTO투자협정에 따른 선제적 국내 수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시작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정말 도매수산시장의 기능을 강화해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깨끗한 시장환경으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더 찾게 되는 명소가 될 수 있을까. 현재까지 상황으로만 보자면 이는 무망할 것 같다. 그 이유는, 애초 수협중앙회의 현대화사업 추진 계획이 시장 현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의 개발에 있기 때문이다. 작년 8월, 상인들도 모른 체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한 관광카지노복합리조트 개발계획이 단적인 사례다. 

​<3월 7일에 있었던 박원순시장의 동작구 사회적경제센터 개소식 방문에 맞춰 노량진수산시장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상인의 모습>


노동당서울시당은 작년 10월부터 노량진상인들과 함께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대응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공청회를 요청해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이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상인-수협중앙회 차원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상 수협중앙회가 상인들을 협의의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 와중에 상인들은 동작구청과 서울시에 이 문제에 개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인들의 입장에서 시장의 문제가 단순히 상인들만의 문제라고 보기힘들고, 무엇보다 수협중앙회의 버티기 식 태도를 바꿀 수 있는 행정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이런 태도에는 이유가 있다. 애초 현재와 같은 현대화건물이 들어선 데에는 서울시가 마련했던 도시계획시설 탓이 컸다. 그것은 지난 2004년에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장승배기~여의도간 연결도로> 사업이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이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의 지붕을 지나게 되는데 가급적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이 고가도로의 위치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한다. 이런 조정이 이뤄진 것이 현재 현대화건물 계획이 확정된 2012년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고가도로 건설을 전제로 현재와 같은 현대화건물 건립계획을 통과시킨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궐로 들어오고 난 후의 일이다.

그렇다면 고가도로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 2013년까지만 해도 총사업비 1,548억원에 동작구 노량진동 장승배길 동작구청앞~영등포구 여의도간에 800미터 정도의 고가도로 건립계획이 잡혀 있었으나, 2014년 10월 갑자기 해당 고가도로 계획은 타설된다. 이 탓에 2013년부터 1억5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던 기본계획설계용역이 5.1천만원으로 줄여 종료시킨 것이다. 즉, 서울시는 5천1천만원을 그대로 날리고 고가도로 계획은 백지화되었다. 바로 2012년까지만 해도 반드시 할 것처럼 해서 현재의 현대화건물을 만들도록 유도했던 서울시가, 하루아침에 관련 계획을 백지화했다. 정말 황당한 일이다.

이런 배경에는 서울시 역시 수협중앙회와 같이 노량진수산시장 이전부지에 대한 관광개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에는 <노량진 일대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이라는 사업이 도시계획과 사업으로 포함되었다. 해당 사업은 '노량진 일대의 종합적인 육성 및 관리를 위한 단계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으로 1억원을 들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억원을 들여 국제현상설계공모까지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가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노량진일대종합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의 내용>

이 사업의 취지는 작년 서울시의회 예산심의시에 출석한 류훈 도시계획국장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러면 2단계부지가 남게 되고요. 지난번에 그 2단계부지를 수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했어요. 카지노 대상부지로 신청을 했는데 그때 거기서 누락이, 그러니까 결국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노량진역사도 민자사업으로 하다가 그게 결국 부도처리되고 그 사업이 지금 현재는 중단돼 있고, 그다음에 한강 관광자원화와 관련해서 여의도부분이 노량진하고 연계돼야 할 사항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샛강부분에 대한 정비계획도 수립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는 노량진과 여의도와 그다음에 노량진역, 노량진수산시장, 2단계부지 등을 포함해서 그 부분이 현재 철도로 막혀있고 샛강으로 막혀있고, 그래서 입체적으로 연결할 가이드라인을 저희 시에서 만들 필요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현상공모까지 넣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계획이 중단된 탓에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개발 가이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맥락에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한강종합개발계획> 상의 여의도권역 관광개발이 있다. 이는 작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장방침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다. 알려져 있다 시피, 이미 서울시는 자체 도매시장인 가락농수산물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실패한 경험이 있다. 애초 사업비의 3배를 넘어서 1조원이 넘게 들것이라는 가락농수산물시장의 현대화사업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동기에서부터 추진계획, 그리고 상인에 대한 태도까지 판박이로 닮았다.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시가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듯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는, 2012년 도시계획위원회 당시 실제로 2014년에 타설된 고가도로의 현실성이 제대로 검증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올해 국제현상공모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노량진 일대 종합 마스터플랜>이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관이 없는지 묻는다.

매번 갈등 사안의 당사자이면서도 뒷짐지고 빠져 있는 서울시가, 이번에는 제대로 나섰으면 좋겠다. 다른 것도 아니라, 박원순 개인이 시장이 되고 나서 처음 찾았던 곳이 노량진수산시장이었으니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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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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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부터 변호사·노무사 40명 ‘노동권리보호관’ 구성 임금체불 등 노동자 권익침해 무료 소송 대행 (경향신문)

서울시가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침해에 대한 법률 구제에 나선다. 시는 다음달부터 ‘노동권리보호관’을 신설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 상담부터 무료 소송대리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노동권익센터 등을 통해 상담 업무는 해왔지만 노동자들의 소송 업무는 지원하지 않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노동행정도 지방행정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단순히 부당노동행위를 감독하는 차원을 넘어서 노동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72309015…

목, 2016/04/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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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리는 다른 얼굴로 후쿠시마 주민을 만나고 싶다'_후쿠시마 과자 홍보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진 피해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겠다며 서울에서 현지 생산물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http://www.kr.emb-japan.go.jp/index.htm), 페이스북, 트위터 등 국내 매체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무성 발표를 국내 언론이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실제로 현재 시간까지 일본대사관의 국내 매체 어디에서도 본 행사에 대한 내용이 공지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외무성 발 보도에 따르면 20일부터 21일까지 주한일본대사관저와 서울 왕십리역 비트플렉스에서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등 지진 피해지역의 과자, 전통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나눠주는 행사를 한다고 한다.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동일본 대지진 후 근거없는 소문이나 억측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없애는 목적"이라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지진 사고로 언급하고 있다. 

노동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첫번째, 해당 건이 대사관이 아니라 일본 외무성의 사업이라는 점이다. 식품의 유통과 홍보는 식품안전과 국민보건을 책임지는 부서 간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맞다. 노동당은 이런 행태가 최근 WTO에서 분쟁화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분쟁화의 다른 측면이 아닌가 의심한다.

두번째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아니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언급된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일반시민들은 해당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대지진이라는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서로 보듬고 연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해당 식품의 정보는 정확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과연 해당 식품이 국내 식품안전 절차를 준수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 확인해야 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원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등 동일본 주민들의 고통에 깊은 연대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하지만 그것이 피해를 분배하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는 자신들이 해야 하는 정부의 임무 즉, 국민의 안전보장이라는 과제를 민간 대 민간의 관계로만 풀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긴급하게 요청한다. 현행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르면,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식품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장은 자신의 권한으로 해당 법령에 의한 긴급조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해주길 바란다. 특히 서울시민들에게 '동일본 지진'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역'이라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무엇보다 식품 안전에 대한 보장을 요청해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의 조치다. 이런 식으로 양국 정부가 국민을 기망하고 은근슬쩍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안된다. 일본 외무성 뿐만 아니라 이를 외교 수단으로만 접근하는 한국 외교부를 규탄한다. 서울시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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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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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박원순 시장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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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29회 /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메르스 사태, 청년수당, 일자리 등

 

"성장-일자리-복지의 세바퀴 성장으로 시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2016 신년사 중에서)

 

참팟 29회에서는 신년특집 '변화와 희망에 관한 인터뷰' 마지막편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2010년 보궐선거로 서울시장에 당선된 후 2014년 재선에 성공, 6년여에 걸쳐 서울시를 이끌어온 박원순 시장이 갖고 있는 '시정 철학'에 대해 이야기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현장에서 소통하고 시민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위한 서울시장으로서의 활동과 메르스 사태 때 서울시의 노력에 대한 뒷이야기, 청년수당 시범사업, 2017년 까지 서울시/시 산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선언 등. 박원순 시장이 꿈꾸는 서울시에 대한 이야기,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91342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9PacviBtcwg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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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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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
수, 2017/05/0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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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김동은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보직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센터장이 사표를 요구해 이를 거부하다 결국 해고됐다. 이에 김 씨는 2014년 5월 13일 서울시로부터 센터업무를 위탁 받은 한소리회에 해고 이의신청을 하면서 센터장의 회계비리를 적은 문서를 제출했고, 위탁기관인 서울시에도 이를 제출했다.


김동은 씨의 제보로 서울시가 다시함께 상담센터의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과 운영실태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014.5.20~6.10)한 결과, 제보내용은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센터장이 직원들의 상담활동비와 거래업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간부 직급수당과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다시 돌려받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유용과 회계부정 사실을 적발하고, 한소리회에 센터장, 행정팀장, 회계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자들과 거래업체 대표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한소리회에 보조금 반환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센터장은 서울시가 특별점검을 실시하자, 센터직원 A 씨를 시켜 김 씨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즉 김 씨가 센터장의 비리행위를 제보하면서 A 씨가 과거 성매매 피해여성으로서 센터소장의 예전 근무지인 여성인권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사실을 이야기 한 것이 성매매방지법 제30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기소로 김 씨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금, 2015/12/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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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자 선정사유

 

김동은 씨는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 소장(이하 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를 2014년 5월 서울시에 제보했다. 서울시의 특별점검 결과, 김 씨의 제보내용은 사실로 밝혀졌으며, 보조금 환수 조치 등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정부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들의 정부보조금 유용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리유형 중 하나이다. 김 씨의 제보는 취약계층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성매매 피해여성의 치료와 상담, 직업재활 훈련 등에 써야 할 서울시 보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을 막는데 기여했다. 

 


 ○ 수상자 소개

 

서울시 산하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김동은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보직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센터장이 사표를 요구해 이를 거부하다 결국 해고됐다. 이에 김 씨는 2014년 5월 13일 서울시로부터 센터업무를 위탁 받은 한소리회에 해고 이의신청을 하면서 센터장의 회계비리를 적은 문서를 제출했고, 위탁기관인 서울시에도 이를 제출했다.

 

김동은 씨의 제보로 서울시가 다시함께 상담센터의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과 운영실태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014.5.20~6.10)한 결과, 제보내용은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센터장이 직원들의 상담활동비와 거래업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간부 직급수당과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다시 돌려받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유용과 회계부정 사실을 적발하고, 한소리회에 센터장, 행정팀장, 회계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자들과 거래업체 대표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한소리회에 보조금 반환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센터장은 서울시가 특별점검을 실시하자, 센터직원 A 씨를 시켜 김 씨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즉 김 씨가 센터장의 비리행위를 제보하면서 A 씨가 과거 성매매 피해여성으로서 센터소장의 예전 근무지인 여성인권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사실을 이야기 한 것이 성매매방지법 제30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기소로 김 씨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월, 2015/12/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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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예산처리 법적 시한을 넘기면서도 사과않는 참 염치없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2016년 서울시예산안 처리가 미뤄질 모양이다. 어제 논평을 통해서 밝혔듯이 현행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면 오늘까지가 처리시한이지만 예정된 본회의 일정이 취소되었고 언론을 통해서 해당 사실이 알려진 상태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차례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박원순 시장이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부터는 한 차례도 기한을 지키지 못했으니 놀라울 지경이다. 서울시의 한 해 살림살이를 꾸려갈 가계부가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그 일년 치 예산이 사실상 법률을 위반한 상태로 만들어지는 셈이니 매년 서울시 행정과 정책은 반쪽짜리 명분만 지닐 수 밖에 없다. 만시지탄이다. 

이런 예산 난맥에 여러가지 해석이 뒤따르지만 핵심은 '서울시의 무성의와 서울시의회의 몽니'로 볼 수 밖에 없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자신의 핵심적인 사업인 '청년활동보장 수당'과 자치구 재정여건 강화를 위한 '조정교부금 조례 개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앞서의 청년활동보장 수당의 경우에는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함께 제출하지 못해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계획을 잡아서 집행할 예정'이라는 모호한 상태로 제출되었다. 서울시의회 입장에서는 '일단 돈을 주면 나중에 알아서 하겠다'는 서울시의 태도에 당혹감을 느낄 만한 지점이다. 

다른 한편, 조정교부금 조정 역시 그렇다. 자치구의 재정여력을 긍정적으로 바꾼다는 취지는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관련 조례 개정이 되기도 전에 예산을 반영해놓는 것은, 사실상 조례에 대한 의결권을 지닌 서울시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거수기 취급'으로 이해될 만한 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종의 '로빈후드 증후군'에 갇혀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이상의 사업들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긴 하지만 스스로 서울시라는 지방정부의 수장인 한 사업의 '옳음' 만 가지고는 안된다. 오히려 서울시장으로서 박원순 시장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필요한 사업을 '무사하게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실력이다. 스스로 좋은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절차나 합의가 생략되어도 좋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덧붙여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와 같이 시정부와 시의회가 같은 당으로 '여대야소' 국면인 상황이라면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 좀 더 효과적으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평범한 시민들의 생각이다. 그런데 같은 정당 소속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반목해서 법정시한까지 어겨가며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는 행태는 백번양보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축제 등 행사의 사업비 편성 요구, 수십년 민원을 이유로 토건 사업 반영 요구, 내년도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의 반영 요구 등 알려진 규모만 5,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삭감 의견에 대한 검토도 없이 개별 의원이 제시한 삭감안을 그대로 취합하는 수준으로 심사를 마쳤다는 후문이다. 자신들의 사업을 끼워넣기 위해 기존 사업을 덜어낸 것이다. 국회에 비해 시민들의 관심이 덜하고,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의 감시가 적다고 이런 행태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들 말하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대표하고 싶은 시민들의 기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 마디로, 서울시나 서울시의회나 참 염치없는 기관들이다. 노동당서울시당 입장에서 더 분노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 양 쪽 어느 기관에서도 시민들에게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왼쪽은 서울시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화면, 오른쪽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의사일정 화면으로 예산안 처리시한 위반에 대한 어떤 공지나 언급도 보이지 않는다. (12월 16일, 12시 확인)>


벌써 오늘자 보도자료가 쌓여가는 서울시의 홈페이지에서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라는 일방적인 공지만 내걸린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서도 자신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 적어도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한 변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입으로만 지방자치니 분권이니 떠들 것이 아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나, 새정치민주연합 다수의 서울시의회 모두, 스스로 지방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림으로서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반복되는 서울시의회의 <지방자치법> 위반에 대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감사청구나 행정소송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시민들과 함께 책임을 묻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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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1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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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역고가 차량통제, 이제야 보행고가냐 철거냐의 시작이다

서울시는 서울역고가의 전면적인 차량통제를 지난 13일 자정부터 실시했다. 그동안 설왕설래가 많았던 '서울역고가프로젝트'에 맞물린 터라, 2006년 2012년 안전진단에 따른 철거예정 고가였던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2014년도에 약수고가, 아현고가가 철거되었고 2015년에만 하더라도 서대문고가가 철거되었으며, 삼각지고가는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사실상 고가 철거는 노후화된 도로시설의 정비와 더불어 도심내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 수요관리 차원에서 진행되는 교통관리 정책에 속한다. 즉, 그동안 도심내 도로를 간선도로로 이용했던 퇴행적인 도로체계를, 도심내 차량진입 억제를 골자로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혼잡통행료, 대중교통전용차로 확대 등을 제안하면서 서울시내 교통수요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해왔던 터라 '고가 철거'라는 사업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서울역고가는 달랐다. 일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서울시가 애초 고가철거의 목적 대신에 부가적인 사업의 방향에 초점을 맞춰 논란을 자초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의 공약으로 제안되었던 사업이,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이 꾸려지고 국제현상공모까지 진행되면서 사실상 '박원순 시장 치적쌓기'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진 것이다. 또 인근 남대문 시장 등 변화되는 도로환경에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상인들을 설득하기 보다는 '뒤쳐진 상권을 부여잡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구시대의 유산'으로 만들었다. 이는 너무 빨리 추진되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에 우려를 가지고 있는 노동당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시선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 편견이다. 

따라서 지난 13일 교통통제는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애초 서울역고가가 교통안전 대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한다. 이제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고가를 존치하든 하지않든 사회적 합의를 시작해야 한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서울역고가프로젝트'에 대한 우려를 더해 몇 가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역고가 통제는 기본적으로 '철거'를 전제로 하는 사업임을 명심해야 한다. 앞서서 언급했듯이 이미 아현, 약수, 서대문고가와 같이 철거되었거나 삼각지 고가처럼 철거될 예정인 고가들이 있다. 만약 서울역고가를 존치시킨다면, 앞선 고가들과 서울역고가들은 왜 다른지 설명되어야 하고 설득되어야 하고 합의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미리 '이야기가 끝났다' 수준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둘째, 만약 고가를 존치한다면 대체 고가를 만들어선 안된다. 고가의 존치가 보행중심의 도시를 위한 것이라면 마땅히 교통수요관리 효과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지역 민원을 이유로 대체 고가가 만들어진다면 존치되는 서울역고가는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조경사업'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하고 통합적 이해관계를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서울시가 서울역고가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운영했던 거버넌스를 보면 지나치게 소유자와 전문가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월 확대개편한 시민위원회가 4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족하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상충되는 이해관계의 균형과 복합적인 새로운 이해관계자의 보완이다. 이를테면 그간 노동당서울시당이 지적해온 남대문상인회의 사례를 보자. 

실제 상인회장은 남대문시장을 관리하는 법인의 대표이고 건물주다. 실제로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권이라고 하면 일차적으로 상인들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서울역고가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그 의사가 '직접' 반영되기 힘들었다. 유사하게 해당 지역을 오고가는 시민들이나 인근의 세입자들은 배제되었다. 집값이 오르면 임차인, 세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행정의 개입은 이런 직접적인 피해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역고가의 차량통제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고가의 철거인가, 아니면 재활용인가 미리 정해놓지 않는 길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 이미 진행된 방향이 있더라도 그렇다. 차량 통제 이후, 이런 사회적 합의가 폭넓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다면 도돌이표처럼 서울역고가가 고작 '박원순 시장'의 치적 주위를 빙빙 돌게 될 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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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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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중단하라- 공공택지는 대기업이 아닌, 공공의 이익과 시...
목, 2015/07/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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