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서울시 노동정책 지속하려면 고용노동국 신설 서둘러야”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 사업을 맡고 있다 보니 해당 사업장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각각”이라며 “노동정책에서 칸막이를 치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2015-6-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600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 사업을 맡고 있다 보니 해당 사업장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각각”이라며 “노동정책에서 칸막이를 치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2015-6-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600
‘탈핵 불의 날 캠페인’은 핵 밀집도 세계 1위인 한국의 핵발전소 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고 노후 핵발전소 가동 중지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서명을 통해 우리 사회가 재생가능 대안에너지를 사용하는 사회로 나갈 것을 촉구하는 행사다.
▲보라색 비옷을 입은 여성환경연대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에너지와 환경이 미래경제다>
창비 주간 논평에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칼럼을 쓰게 됐습니다.
아래 기사 링크입니다. 창비 주간 논평에 실린 글은 허핑턴 포스트에도 실립니다.
창비 주간 논평
http://weekly.changbi.com/?p=6373&cat=3
허핑턴 포스트
http://www.huffingtonpost.kr/joohwan-lee/story_b_8013114.html?utm_hp_ref...
사람’을 생각지 않는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높다. 정부가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노동 측에서 특히 그렇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개혁을 불신하는 민주노총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타협적인 한국노총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올해 4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정부가 현 상황의 피해자이며 개혁의 수혜자라 여기는 청년층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다.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 캐릭터, ‘장그래’로 드라마에서 인기를 모은 젊은 배우가 고용노동부의 노동개혁 공익광고에 목소리를 빌려줬다가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벌어지는 해프닝도 있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외부에서는 잘 알 수 없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작동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박근혜정부 내부에서 형성된 ‘진정성’을 믿는다. 정당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노동개혁 방안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느끼는 ‘행동의지’가 정부 내에서 울림을 잃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 때문에 더 문제다. 반대 입장을 가진 이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설득을 해도 통하질 않는다. 그렇다면 이 막무가내 행동의지의 맥락을 명료화하는 것이 그 울림에 대항할 수 있는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첫 단계일 것이다.
대통령 담화문에 드러난 정부의 진단과 처방
지난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검토한 결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진단과 처방에 근거해 노동개혁을 동기화하고 있었다. (이하 큰따옴표로 묶은 단어나 구절은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 여러 개념을 은유적으로 이어주는 핵심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다.)
먼저, 담화문에 나타난 현재 노동시장의 진단(diagnosis)은 다음과 같다. 오늘날 노동은 “경직”됐다. 경직된 노동은, 공공·금융·교육과 더불어 한국 경제의 신진대사 저하와 “체질”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국가경쟁력을 낮추고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노동이 경직된 이유는 “절벽” 위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땅을 “기성세대”가 모두 차지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절벽 아래 메마르고 불안정한 공간을 차지한 “청년들”의 절망을 키우고 있다. 청년들이 절벽 위로 올라 풍요로운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들”이라는 이동기구를 이용해야만 하는데, 이 기계가 절벽 위 기성세대의 압력으로 인해 잘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담화문에 나타난 구조개혁의 처방(prognosis)은 다음과 같다. 노동의 개혁이 잘 이루어진다면 국가경제의 체질이 개선될 것이다. 그러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라는 “신성장동력”이 국가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할 것이고, 이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여, 세계경쟁에서 승리자가 되도록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개인과 국가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노동개혁은 일자리(증대)다.” 일자리는 청년층과 기성세대 간 위치를 바꿈으로서 만들어질 수 있다. 더 많은 인건비를 받는 기성세대를 안락한 절벽 위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더 많은 청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저출산”에 묶여 있는 청년층이 생산성을 발휘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도 도입, 해고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
정말 청년들의 절망을 생각하는 걸까
이상의 진단과 처방은 두가지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첫째, 노동시장 분절구조는 “절벽” 같은 ‘자연질서’의 산물이 아니고, 기업은 ‘기성층 1명 해고=청년 2명 채용’과 같은 공식에 따라 움직이는 ‘자동장치’가 아니다. 구조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규칙이고, 이는 합의와 소통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불균등한 권력을 가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생산과 소비를 두고 상호작용하는 정치적 공간이다. 담화문 작성자가 기업에 “(노동유연화가 되면)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 주셔서”라고 예외적으로 존칭을 사용한 것도, 그 메커니즘 뒤의 권력구조를 무의식적으로 인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청년실업의 개선은 기업들만이 시장논리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 있으며, 사회적 연대를 요구하는 언론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담화문은 이를 자연질서의 산물로서 “절벽”이라는 은유로 은폐하고 부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인턴제도를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이라 부르면서, 정부가 청년고용 문제 개선을 위해 이를테면 ‘사다리 정책’이나 ‘밧줄 정책’도 도입할 수도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냈다. 그럼에도 다른 정책적 수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은, 사실 청년세대의 “절망” 자체는 박근혜정부의 직접적인 관심 대상이 아니었음을 드러낸다 할 것이다.
요컨대 박근혜정부의 일차적 관심사는 청년의 절망과 고통이 아닌 것 같다. 담화문의 구조는 “청년”이라는 행위자의 절망 상황으로 포장돼 있지만, 실은 “국가”의 시장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더 깊이 자리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진실로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것은 전자일까 후자일까? 아무래도 후자인 것 같다.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는 직관은 살아 있는 사람의 고통을 우선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주환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5.8.19 ⓒ 창비주간논평
카테고리: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함께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은 뻔뻔하게도 국민들을 우습게 알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야기와 장기간 구속으로 문형표는 이사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 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명확한 해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면권자에게 마땅히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해임건의 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끝.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10시 30분 ❍ 장소: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사회: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권한대행)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5.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전달 |
[붙임 1.]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파렴치한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
아직도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하고 있지 않다. 2015년 복지부 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 직권남용 및 국회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에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속된 지 52일, 국민연금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가 무슨 염치가 있어 계속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지 그저 기가 찰뿐이다. 파렴치한 문형표 때문에 2,200만 가입자, 400만 수급자, 545조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불신의 급류 속에서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문형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국민연금은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그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삼성 이재용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에도, 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했다. 이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가 당시 복지부장관을 맡고 있던 문형표 이사장이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가 어떻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할 생각을 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드러난 만큼 당연히 이사장에서 물러나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
사실 엄격히 보면 문형표는 자진 사퇴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만약 국민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문형표는 즉각 해임되었을 것이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생기게 한 때에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형표는 장기간 조사와 구속으로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범죄의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명확히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문형표가 뻔뻔하게 자진사퇴를 거부한다 해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계속 눈치만 보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국회의 질타에 몰려 마지못해 내일 문형표를 면담하여 자진사퇴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퇴의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해임절차를 통보해야 하는 게 맞다. 그저 여론에 밀려 보여주기식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분노는 복지부로 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복지부는 문형표 면담과 상관없이 즉각 이사장 해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명확한 해임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건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 추천 비상임이사들의 거듭된 해임건의 요청 의결에도 공단 상임이사들과 경제단체 추천 일부 비상임이사들은 복지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미루고 있다. 이 역시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과 정권에 악용되었다는 것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그 중요 책임자이었던 문형표가 아직도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와 복지부는 즉각 문형표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라. 파렴치한 문형표를 당장 해임하라!
2017.2.2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붙임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수신: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1. 전 국민의 노후복지인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해 항상 책임과 노력을 다하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국민연금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임원이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문형표 이사장은 조사와 구속으로 인하여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범죄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5.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3항,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충실의무가 있으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은 자신의 범죄혐의로 인하여 장기간 구금되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6. 따라서 주무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요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문형표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전임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하여 부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7.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건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