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광주 - 생명평화콘서트 ‘핵보다 해와 바람’ 7월 4일
2020 청소년환경동아리 초록인 활동보고 “우리 이렇게 활동했어요~”
올해는 주요 환경이슈인 기후위기, 플라스틱과 쓰레기 문제에 대한 교육과 실천활동을 주로 진행했습니다.
계획했던 견학과 캠페인 등의 활동은 진행되지 못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즐겁게 활동했답니다.
함께 만나 서로의 활동을 듣고 느낀점을 공유하는 수료식을 예정하였지만, 최근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활동을 공유합니다~
⦁4월 기후위기, 자원순환 실천미션
⦁5월 안산천 환경정화1 : 전국동시 진행, 쓰레기줍기 및 성상분석활동
⦁6월 자원순환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7월 화랑유원지 숲생태교육
⦁8월 에너지교육 및 에너지절약마을만들기 실습
⦁9월 비대면 ‘나만의 환경이야기’ 만들기
⦁10월 안산천 환경정화2
⦁11월 자원순환교육 및 지구인게임
<2020 초록인 수료자명단-16명>
김승준 김하은 김혜지 김홍석 모희수 박소윤 박유민 엄희진 이명우 이선주 이수용 이승연 이승환 정서진 한수아 한수정













이승연 “내가 사는 동네에 쓰레기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김혜서 “상추와 치커리를 플라스틱(물통)을 잘라 심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식물을 심으니 생각보다 플라스틱이 유용한것 같다. 이 봉사를 하면서 ‘플라스틱을 버리지않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혜지 “도시계획을 세우며 숲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도시를 조성할 때에 생산, 전력, 환경오염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된 뜻깊은 시간이었다”
초록인 친구들은 활동 후 느낀점을 나누면서 한뼘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천 및 소하천 오염원 조사 결과 워크숍
12월 9일(수) 오후 5시. 대광새마을금고 3층 강당에서,
올 한해 진행한 광주천과 세동천, 장수천 등 지역 소하천 오염원 조사 결과 내용으로 모래톱 회원 및 조사 참여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광주천, 서방천, 장수천, 세동천, 풍영정천, 황룡강 등의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5월부터 8월에까지는 강우시 오염수가 사천에 유입되는 현장을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풍영정천, 황룡강, 광주천, 영산강 등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문제는 비가 오지 않는 평상시에도 오염수가 유입되는 곳이 다수 발견되었고,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요구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광주천 상류 두곳을 비롯한 영산강 상류(광주 구간) 등 하천오염원으로 생활하수 유입 문제도 작지 않습니다.
오염원 조사에서 광주천의 경우, 상류는 일부 불법경작 등의 요인, 오염수 유입, 쓰레기 투기 등이 문제가 되었고, 중하류는 빗물 유입에 의한 오염 부하, 악취, 보로 인한 적체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하천부지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도 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서방천의 경우, 도심하천이 갖는 오염 부하요인(합류식 관거 등)과 방치된 쓰레기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동천은 광주 서구에 위치한 강으로 영산강의 지류입니다. 농촌형 하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염원이 없어 유량은 많지 않으나, 수질은 양호합니다. 하폭이 좁고 하천주변 시설물들이 훼손되어 있기도합니다. 농업용 쓰레기, 생활쓰레기가 버려져 있기도 하고 소각 흔적도 보였습니다.
장수천은 풍영정천의 지류이며 전형적인 도심 하천입니다. 하폭이 좁고, 오우수 합류식관거로 오염수가 하천으로 유입됩니다. 거기에 보까지 있어 물이 탁하고 악취가 납니다. 오염수 유입과 퇴적오니, 정체된 물에 서 나는 악취로 판단됩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하천의 특징과 현황,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각자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발표하였습니다.
하천으로 연결된 관로의 위치. 크기 등 하천 주변과의 관계성도 살펴 보게되었다는 조사 소감 등 조사 현장의 소회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조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며, 하천을 살리기 위한 시민활동에 대한 방향과 계획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는 간담회를 통한 재정리 및 오자 등을 수정하여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10만 입법 청원을 나몰라라 한 국회!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무권리 상태를 감내해야 하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3법을 즉각 입법하라!!!
지난 12월 9일 정기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제정이 무산됐다. 10만 입법 청원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제정 무산에 대해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
더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모두가 법안을 발의했고,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가 수차례에 걸체 입법을 약속했지만, 국회 법사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만 해도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떼죽음을 당했고, 인천 남동공단에서, 포스코 제철소에서,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매년 2400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자는 물론, 끊이지 않는 재난참사를 막아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재해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이며 직접적인 ‘법률 백신’이다.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2020년 연내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10만 입법 청원을 통해 발의된 전태일 3법 역시 즉각 입법 처리되어야 한다. 전태일 3법은 노동의 권리조차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법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최저권리’조차도 적용배제하는 불평등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550만명의 노동자의‘소외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노조할 권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같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특수고용’이란 불합리한 딱지를 때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 충북지역 노동자 및 진보정당,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더 이상 죽지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이 입법화되는 날이 오는 그날이 2020년 내에 실현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즉각 입법을 위해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국회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수용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태일3법을 즉각 입법처리하라.
2020년 12월 1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1월6일 법사위 잠정합의안에 대한 입장문>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법사위는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의 입장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죽음에 등급을 매기고 경영책임자 의무를 축소하고) 사고에 직접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준 1월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잠정합의안에 분노한다. 이대로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죽음을 막을 수 없으며, 인간존엄과 평등의 가치는 사라질 것이다. 기업처벌로 산재와 시민재해를 막자는 애초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잠정합의안을 재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기업처벌이 아니라 차별인, 누더기조항 재논의하라.
1월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잠정합의안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배제’가 들어가고,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서 ‘발주처 공사기간 단축, 일터 괴롭힘 등’의 의무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 결과 어떤 죽음은 용인되는 결과를 낳았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국민동의 입법청원으로 발의된 법안만이 아니라 어느 의원의 발의안에도 없던 것이다. 기업을 대변하는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게다가 50인 미만, 100인 미만 작업장에 적용유예를 또다시 논의하겠다고 한다.
이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다 죽은 것을 자책해야 하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셈인가. 5인 미만 재해사망 비율 20%이다. 연간 2천명 중 400명이 죽고 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차별받으며 일한 것도 억울한데 생명과 안전에도 차별을 준다는 말인가. 사람의 생명을 두고 기업과 흥정의 도마 위에 올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문재인정부를 규탄한다. 더구나 유예도 아니고 배제로 적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죽어도 되는 목숨’으로 규정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차별을 둔 것은 사업장규모만이 아니다.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서 ‘발주처 공사기간 단축, 일터 괴롭힘 등은 의무사항에서 적시하지 않았다. 건설사업장, 조선업 등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가 발주처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이다. 그런데 이를 삭제함으로서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단축과 단가 깎기 등의 무리한 요구가 횡행하도록 만들었다. 단지 ’발주한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원들의 잘못된 신념‘으로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이유를 막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됐다.
일터 괴롭힘은 어떠한가. 한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만 500명이 넘는다.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이 왜 생기는지,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괴롭힘을 모터삼아 경영효율과 성장을 추구한 기업문화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해왔다. 심지어 여러 사업장에서는 괴롭힘을 하나의 성과축적의 수단으로 사는 기업도 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직장내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76조)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경영책임자의 의무조항에서 이를 뺐다. 이제 기업주들은 사고사나 질병에 대한 조치만 취하는 것으로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여길 것이다. 괴롭힘으로 억울하게 죽은 생명들과 유족들은 스스로를 더 자책하게 될 것이다. 죽은 사람은 있으나 죽게 만든 구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당장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 발주처와 일터 괴롭힘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공무원처벌조항을 포함시켜라!
수많은 산재와 시민재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업만의 잘못이 아님을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다. 기업의 편의만 봐주거나 안이한 안전관리감독으로 불법인허가가 넘쳐났다. 불법인허가 등으로 건설과정에서 사고가 날뿐 아니라 시민들이 이동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죽은 수많은 재해를 이미 경험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는 인허가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공우원 책임자와의 인과관계를 입증이 어렵다고 처벌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무조건 책임을 지라는 것도 아니고, 사고과정에서 안전관리 감독의 의무나 불법 인허가 등의 책임이 있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임에도 이를 삭제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나 스텔라데이지호 참사에서 보이듯, 낡은 선박을 불법개증축했어도 이를 허가해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공무원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장성요양병원화재참사에서 화재관리감독을 구두로만 했던 공무원과 보건복지부의 인허가 기준이 허술해서 생긴 죽음임은 이미 밝혀졌다. 인하대 춘천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산사태가 난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도 조사로 밝혀졌다. 춘천시가 토양이 폭우가 내리면 무너지는 지형임을 알고도 건축물 허가를 내주어서 13명의 청년들이 죽었다. 이렇게 분명한데 무엇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단 말인가. 결국 가재는 게 편이라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정부 관료들의 처벌은 막겠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사고다음날 현장을 물로 청소해버려 시신수습조차 어렵게 만든 대구시장의 만행이 가능한 것도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관대한 태도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산재 및 시민재해를 가능케한 공무원 처벌을 즉각 넣어라
셋째, 경영책임자 규정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을 규탄한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외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삽입하여 안전담당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우리가 줄곧 요구한 것은 안전설비와 운영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조항이 바지사장을 새로이 만드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보완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인과관계 추정조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동안 산재사건 재범율이 98%(2017년 기준)다.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기업주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산재피해당사자나 유족들이 증거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반복적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은폐기업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이 도입되어야 반복된 죽음을 막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국회 법사위에 촉구한다. 우리가 누더기 조항을 폐기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안을 만들라. 누구나 일하다 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봉사하러 갔다가 죽지 않으려면 안전망을 촘촘해야 한다. 추락방지망이 가볍고 헐거우면 사람을 살릴 수 없듯이 기업과 공무원의 책임은 더 분명하고 촘촘해야 한다. 어느 목숨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어느 누구의 죽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처벌을 통해 예방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는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법사위는 오늘이라도 당장 재논의하여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라. 만약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죽음조차 차별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담은 법 조항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년 1월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